이민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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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에서 국제무역이나 회사 일로 인한 비즈니스를 처리하기 위해 짧은 기간동안 방문하는 것으로서 신청인의 본 주거지는 미국이외의 지역어야 하며, 방문이 끝나면 미국을 떠나야 한다.
미대사관에서는 방문자의 구별없이 B-1/B-2 비자를 발급한다. 상용 비자를 가지고 미국 내에서 직장을 구할 수는 없으나, 판매에 따른 A/S, 지사설립등에 따른 계약이나 투자 계약, 진료, 종교활동, 스포츠 활동, 해외연수, 예비유학생의 방문등 활동을 위해 방문할 때도 해당된다.

(1) 방문 목적 (Intended Entry)
방문 목적을 밝히기 위해서는 적절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되는데, 미국 방문의 필요성을 담은 회사의 편지, 왕복 비행기표, 미국내에서 지출될 경비의 자금출처 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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