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취업허용” 구제법안 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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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에게 미국내 취업을 허가하는 법안이 또 상정됐다.

존 매케인(애리조나·공화당) 연방 상원의원은 8월1일 이전부터 미국에 거주했으며 노동력이 부족한 업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불법체류에 대한 벌금을 납부하면 3년 동안 임시 체류신분을 인정, 미국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한 ‘국경 보안 및 이민 개선법안’을 25일 상정했다.

이번 법안 상정은 최근 존 코닌(텍사스·공화당) 연방상원의원이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체류자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자는 법안에 이은 것으로 연방의회의 불법체류자 구제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은 임시 체류신분을 받은 불법체류자가 3년이 지난 후에는 취업 연장신청도 가능한 것은 물론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영주권 신청에 필요한 후원자가 있을 경우 취업과 함께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스폰서가 없어도 3년 간의 임시 취업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신분상의 문제를 빌미로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했을 경우 임시 취업자가 손쉽게 직장을 옮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두고 있어 실질적인 불체자 구제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케인 의원은 “업계의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임시취업 비자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며 “노동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준의 외국인 취업자를 융통성있게 받아들이자는 뜻에서 법안을 상정했다”고 설명했다.

매케인 의원은 또 “과거 외국인 임시취업 프로그램은 고용주의 부당한 대우를 방지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 법안을 통해 외국인 취업자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주고 수백 만명에 이르는 불체자들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취득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출처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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