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America, 연방 법원으로 부터 한방 먹은 사연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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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AMERICA가 ‘비디오 판권’ 문제로 뉴욕지역 한 비디오 대여전문점과 송사를 벌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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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Sundayjournalusa

이른바 ‘본국 방송 3사 – KBS, MBC, SBS- 의 인기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는 것은 이민생활의 한 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민 1세대를 비롯, 이제는 주재원, 유학생들을 비롯 1.5세-2세들까지도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한국 방송을 즐기는 것이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이러한 ‘비디오 매니아’ 문화가 미국을 비롯 해외에 자리잡게 된 것은 ‘비디오 대여업체’라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한 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DVD의 출시 등 위성방송 업체들의 대거 등장으로 말미암아 초창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이민을 고려하는 이민 초기생들에게는 ‘비디오 대여 전문점’이라는 업종은 인기 업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2 비자(VISA) 등을 쉽게 낼 수 있다’는 이점까지 곁들여져 이들 비디오 대여 전문점의 매매가격은 이미 웃돈을 포함해 5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 업계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비디오 대여 전문점’의 가장 큰 딜레마는 그 동안 본국 방송 3사의 총판체제에 의한 모종의 묵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즉 마치 담합과도 같은 ‘신규 업체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하는 소위 ‘총판비리’를 놓고 그간 많은 잡음을 빚어왔다. 이에 이곳 미주 지역에서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 MBC는 ‘총판비리를 잡고자 직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직영체제 운영을 놓고도 “한인 사회로부터 걷어 들인 수익을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알짜배기 수익권인 ‘비디오 판권’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한 기만책(?)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던 부분이다.

한편 최근 모 비디오 전문 업체가 공영방송인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내용인 즉, KBS America(사장 권오석) 동부지사(지사장 이창준)를 상대로 최근 비디오 전문 대여점 ‘삼성 비디오(업주 홍용기 대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에서 일단 ‘비디오 전문 대여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번 처분이 눈길을 끄는 것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비단 비디오 전문 대여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종인 청과업, 네일 전문업체, 세탁업소 등에까지 ‘담합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비디오 매니아들은 그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2달러 남짓의 소액(?)을 지불하고 ‘한국 방송 드라마 및 쇼 프로그램’ 등을 즐기고 있다.

한인 비디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디오 대여시장의 규모가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비디오 판권사업을 놓고 숱한 ‘이권싸움’이 벌어져 왔으며, KBS를 필두로 MBC, SBS 등이 앞 다퉈 ‘미주 총판’을 차려놓고 이러한 이권을 챙겨온 지 오래다. 결국 이러한 ‘총판체제’가 ‘담합 및 업소간 경쟁’을 과도하게 불러 일으켜 알게 모르게 폐단이 답습화 되어 온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방송국들은 ‘총판체제’의 간판을 내리고 ‘직판체제’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청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뉴욕 지역 신생 비디오 대여 전문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생업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일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법원 측이 일부나마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관련 내용 12면 하단 박스기사 참조]


비디오 판권업체 “이것이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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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비디오 대여업체들은 KBS, MBC, SBS 등의 미주 판권업체를 통해 각 제품 당 책정되어있는 판권료를 지불하고 CD 혹은 DVD 원본을 넘겨받게 된다.

이러한 원본을 넘겨받게 되면 비디오 대여 업체들은 소위 ‘비디오 대량 복사’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 대여해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바로 이러한 구조적 문제로 말미암아 발생하고 있는 폐단이 너무나도 많다.

마구잡이(?) 복사를 통해 복제된 비디오들은 일단 화질 면에서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 또한 소위 ‘재복사 행위’를 통해 여러 차례 반복 녹화를 한 관계로 때로는 화면이 흔들리는 현상, 영상만 나오고 음향이 나오지 않는 현상들은 그나마 양호한 편이고, 때로는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화면이 나오지 않아 해당업소를 찾아 다시 빌려와야 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이렇듯 한국 드라마나 인기 쇼 프로를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독점 배포, 공급하고 있는 각 3사 방송 총판의 불합리한 구조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서비스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을 앗아갈 뿐더러 비디오 대여 전문점들의 담합 현상이 일어나도록 오히려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한국의 비디오 업소에서 흔히 보편화된 비디오 배달 서비스 등은 이미 이곳의 소비자들은 포기한 지 오래다. 또한 업체들은 마구잡이로 카피해 낸 복사본을 소비자에게 대여하고 있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이들 대여품들을 회수하는 비용이 더 든다는 판단 아래 장시간 반납하지 않아도 연체료를 부과하는 따위의 행정절차 또한 생략된 지 오래다.

한편 이번 뉴욕의 한 비디오 전문 대여점의 소송제기로 드러난 근본 원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새로이 비지니스를 오픈하는 비디오 대여점들은 방송 3사가 ‘직판체제’로 전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지역제한’ 등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과거 총판운영 시절 최고 13만 달러의 뇌물성 가욋돈을 바쳐야만 신규 비지니스를 오픈할 수 있었던 고질적 비리가 고쳐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일종의 ‘텃세’를 부려 신규업체의 진출을 근본적으로 막고 있는 ‘암묵적 폐단’에 대해 과연 연방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려 ‘전례‘를 만들어 낼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더이상은 방송사 담합행위 좌시안해”

뉴욕 삼성 비디오, KBS – America 상대 약270만달러 소송제기


연방 뉴욕 동부지법(담당판사 키요 마쓰모토)이 ‘비디오 판권 공급업체’가 지정된 몇몇 ‘비디오 전문 대여업체’에만 비디오 녹화물을 제공하고, 신규로 설립된 대여점에는 비디오 녹화물에 대한 공급을 암암리에 제한해 온 관행에 대해 ‘철퇴성’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다.

뉴욕 지역에 있는 신생 한인 비디오 대여점 ‘삼성 비디오(대표 홍용기)’가 지난 3월 “신생업체라는 이유로 비디오 녹화물 공급을 거부해 온 KBS 아메리카 동부지사(지사장 이창준), 뉴욕 한인 비디오협회 김앙중(한국 비디오 운영) 前 회장, 부회장 요셉 공(스프링 비디오 & 기프트 사) 씨 등을 상대로 연방 뉴욕 동부지법에 ‘손해배상 및 억제 구제(Injuctive Relief and Damages)’ 본안 소송을 제기했는데, 지난 11일 연방법원이 원고 측의 손을 들어 주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KBS 아메리카 동부지사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삼성 비디오 측에 비디오 녹화물을 즉시 공급해야 하는 비상사태(?)가 벌어지게 되었다. 이 본안 소송을 맡은 연방 뉴욕 동부지법 키요 마쓰모토 판사는 고소인 측 변호사와 피고소인 측 변호사가 공히 출석한 가운데 열린 ‘가처분 신청’ 심의에서 “KBS 측이 지난해 11월 이후 타 업소들에게는 공급했으나 삼성 비디오 측에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녹화물도 삼성 비디오 측에 공급하라”고 명령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은 오는 27일로 예정되어 있다.

마쓰모토 판사의 이날 판결은 비디오 전문대여 업계 외에도 청과업, 그로서리, 네일 전문점, 식당, 세탁업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과 이들 업주들이 구성한 단체들이 자체적으로 정해 놓은 모종의 ‘답합’과도 같은 암묵행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의 일부 단체들은 그간 ‘과당경쟁, 출혈경쟁 등의 방지’라는 명목아래 “특정 업소 인근에는 같은 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조항’을 마련해 신규 업종의 진출에 제동을 걸어왔다.

원고인 홍용기 씨는 지난 3월 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양중 씨가 뉴욕 한인 비디오 협회장, 공 씨가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종 업소들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비디오 대여 가격을 1달러 50센트(연속극)와 2달러 50센트(영화)로 정하자고 촉구하고 한 지역에 2개 업소가 영업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이를 근거로 우리 업소에 KBS 비디오 테이프 공급을 중단케 한 것은 ‘가격 담합’ 및 ‘자유경쟁 저해’, ‘공정 거래 거부’ 방지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홍 씨는 이어 소장에서 “자신과 자신의 운영업소가 이러한 부당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었으므로 KBS 측이 즉각 비디오 공급을 재개하고 손해 배상금 270만 1,000달러를 지불토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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