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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AMERICA가 ‘비디오 판권’ 문제로 뉴욕지역 한 비디오 대여전문점과 송사를 벌이고 있 다. ⓒ2005 Sundayjournalu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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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본국 방송 3사 – KBS, MBC, SBS- 의 인기 드라마와 오락 프로그램’을 녹화한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보는 것은 이민생활의 한 문화로 자리잡은 지 오래다. 먼 이국 땅에서 한국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이민 1세대를 비롯, 이제는 주재원, 유학생들을 비롯 1.5세-2세들까지도 주말이나 휴가 기간에 비디오 테이프를 빌려 한국 방송을 즐기는 것이 일종의 ‘놀이문화’로 자리를 잡은 것.
이러한 ‘비디오 매니아’ 문화가 미국을 비롯 해외에 자리잡게 된 것은 ‘비디오 대여업체’라는 소규모 비즈니스의 활성화가 한 몫 거들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DVD의 출시 등 위성방송 업체들의 대거 등장으로 말미암아 초창기와 같은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이민을 고려하는 이민 초기생들에게는 ‘비디오 대여 전문점’이라는 업종은 인기 업종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다. ‘E-2 비자(VISA) 등을 쉽게 낼 수 있다’는 이점까지 곁들여져 이들 비디오 대여 전문점의 매매가격은 이미 웃돈을 포함해 50만 달러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것이 업계 현실이다.
하지만 이들 ‘비디오 대여 전문점’의 가장 큰 딜레마는 그 동안 본국 방송 3사의 총판체제에 의한 모종의 묵계(?)와 관련된 부분이었다. 즉 마치 담합과도 같은 ‘신규 업체에 대한 제약’이라든지 하는 소위 ‘총판비리’를 놓고 그간 많은 잡음을 빚어왔다. 이에 이곳 미주 지역에서는 공영방송인 KBS를 비롯, MBC는 ‘총판비리를 잡고자 직영체제’로 전환한 바 있다. 물론 이 같은 직영체제 운영을 놓고도 “한인 사회로부터 걷어 들인 수익을 한인 커뮤니티에 환원하지 않는다”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알짜배기 수익권인 ‘비디오 판권’을 본국으로 다시 가져가기 위한 기만책(?)이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던 부분이다.
한편 최근 모 비디오 전문 업체가 공영방송인 KBS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내용인 즉, KBS America(사장 권오석) 동부지사(지사장 이창준)를 상대로 최근 비디오 전문 대여점 ‘삼성 비디오(업주 홍용기 대표)’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 연방법원에서 일단 ‘비디오 전문 대여 업체’의 손을 들어주는 처분을 내려 눈길을 끌고 있는 것. 이번 처분이 눈길을 끄는 것은 향후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비단 비디오 전문 대여업체 뿐만 아니라 많은 한인들이 주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비즈니스 업종인 청과업, 네일 전문업체, 세탁업소 등에까지 ‘담합 논란’이 불붙을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박상균<취재부 기자> [email protected]
미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비디오 매니아들은 그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1-2달러 남짓의 소액(?)을 지불하고 ‘한국 방송 드라마 및 쇼 프로그램’ 등을 즐기고 있다.
한인 비디오 업계에서는 이러한 비디오 대여시장의 규모가 “연간 수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것이 정설이다. 따라서 지난 80년대 초반부터 이러한 ‘황금알을 낳는 사업’인 비디오 판권사업을 놓고 숱한 ‘이권싸움’이 벌어져 왔으며, KBS를 필두로 MBC, SBS 등이 앞 다퉈 ‘미주 총판’을 차려놓고 이러한 이권을 챙겨온 지 오래다. 결국 이러한 ‘총판체제’가 ‘담합 및 업소간 경쟁’을 과도하게 불러 일으켜 알게 모르게 폐단이 답습화 되어 온 것.
상황이 이렇게 되자 각 방송국들은 ‘총판체제’의 간판을 내리고 ‘직판체제’로의 전환을 꾀했지만 과거의 구태를 청산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뉴욕 지역 신생 비디오 대여 전문업체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신생업체에 대한 규제에 대해 일종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연방법원 측이 일부나마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준 것. [관련 내용 12면 하단 박스기사 참조]
비디오 판권업체 “이것이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