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 선거역사를 바꾸겠다” 특별취재반 |
이 모두가 한인회 선관위는 물론 집행부나 이사회가 직무를 유기했기 때문이다. (본보 5월13일자보도) 지난 2000년 실시된 선거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으나, 당시 선관위는 유권자의 신상을 확인해 본인임을 확인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컴퓨터만 믿고 컴퓨터에 입력되지 않았으면 무조건 투표 자격을 주지 않았다. 선관위는 기계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예비적 조치로 별도의 유권자 등록부를 만들었어야 했다. 선관위가 가장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는 업무가 유권자 등록과 확인 작업인데 이 것을 후보자들에게 위임한 것은 생선을 고양이에게 맡긴 격이다. 본보는 선관위가 유권자 등록을 위해 각 후보자팀에게 컴퓨터 입력 패스넘버 4개씩을 부여했을 때부터 이를 불법이라고 지적했으나, 선관위는 이를 무시했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등록을 최대로 끌어 올리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 바로 후보자들에게 등록업무를 위임한 것이다. 이럴 경우 후보자들이 세과시를 위해 될 수록 많은 유권자 등록을 할 것이라고 선관위는보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얼마나 크나큰 부정행위가 야기된다는 것은 생각지 못했다. 아니 생각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런 부정이 4후보 모두가 저질를 것으로 보아 그냥 넘어 갈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13일 투표일을 하루 남긴 12일 선관위에는 일반 유권자들로부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유권자 이중 등록 문제와 유권자 신상 정보 유출, 대리 유권자 등록을 당했다는 전화가 빗발쳤다. 또 선관위는 이날 각 후보 캠프로부터 집중적인 난타를 당했다. 각 후보 팀들은 선관위가 유권자 등록과 관련해 범죄행위로 보여지는 유권자 신상정보 유출 문제와 대리 유권자 등록, 흑색 비방 선전, 투서난무,금품과 향응 제공 문제 등에 대해 미온적이고 원칙없이 대응하고 있다며 항의와 불만을 쏟아냈고 스칼렛 엄 후보는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 유권자의 신상정보가 유출된 것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치욕스런 결과였다. 심지어 4년전 숨진 한인 앞으로도 투표 용지가 배달됐다. LA 한인타운에 거주하는 50대 한인 김모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숨진지 4년이 지난 지금 한인회장 선거를 하기 위해 다시 살아나 투표하라는 말이냐고 어이없어 했다. 김씨는 자신의 운전면허증 번호는 물론 숨진 어머니의 생년 월일 등 개인정보가 너무나도 정확하다며 명백한 신분도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미 숨진 사람을 유권자로 만드는것도 부족해 이번엔 후보자들이 서로 뒤엉켜 상대 후보의 유권자로 등록돼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으로까지 번졌다. 스칼렛 엄 후보 부부는 경쟁 후보들 중의 한 후보의 유권자로까지 등록돼있어 허술한 한인회장 선거 과정의 일면을 보여줬다. 또 LA 시에 거주하지도 않는 한인에게까지 LA 한인회장 선거 투표용지는 전달됐다. LA시에 거주했다가 지난 1월 발렌시아로 이사를 간 김모씨는 옛 집에 우편물을 수거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자신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까지 정확히 기재된 유권자 투표 용지를 받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자신의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는 한인회장 선거에 실망이 크다며 어떻게 그런 후보들이 한인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느냐고 비난했다. 유령 유권자들은 항의를 위해 여러 후보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미안하다는 한마디 사과 뿐이였다고 언성을 높였다. 이번 선거는 지난달 3일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면서부터 인신공격, 비방, 흑색선전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이를 대수롭지 않게 보고, 또 한편으로는 선거에서는 그 정도는 과열에서 오는 약간의 있을 수 있는 행위로 보았다. 한 후보팀에서 항의하면, 상대 후보팀에도 그런 것이 있었다며 서로 상쇄시키는 것이 고작 선관위가 할 수 있는 조치였다. 선관위는 한인회 선거규정에 대해서도 전혀 연구하는 자세가 아니었다. 그저 관례로 치부해버리려는 성향이 많았다. 선관위가 지니는 법적인 힘을 전혀 사용치 않았다. 왜냐하면 법적인 규제를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의 선거를 통해 선관위가 후보들로부터 받은 비용들을 지출함에 있어 사전 예산 계획없이 지출해 의혹을 사고 있다. 한인회 선거규정에 의거 후보자 공타금 중 50%인 12만 달러를 쓸 수 있지만 그 돈을 함부로 쓰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예산 계획없이 지출한 비용은 한인회 이사회도 책임을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