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 무비자시대 도래 ‘빛과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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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한국이 비자면제프로그램,VWP에 가입하더라도 전자여권을 소지한 사람에 한해서만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고, 본국이 내년에 VWP에 가입할 경우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전자여권 수요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여권으로 입국하려는 사람은 현행 대로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 있다.
전자여권은 9·11테러 후 미국은 출·입국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해 생체지문인식과 인터뷰를 도입했으며 2004년 8월부터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인은 양손 검지 지문을 미국에 제공해야 하고 미국에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도 지문스캔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고 있다. 유럽연합(EU)회원국 등 27개 국가 국민들에겐 관광 목적일 경우 이를 면제해 준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하지만 이런 모순점도 사실상 밀입국을 시도하는 밀입국자나 불법체류자들로 인한 것이라고볼 수도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정부는 특히 한국인을 중심으로 밀입국 조직이나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여 강제추방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 하는 것을 도와주는 총책을 본국 국정원과 연계 수사해 체포했다.
서서히 비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에 앞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나 밀입국 조직 소탕에 염두를하고 있는 정부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한편 한인타운의 여행업계나 호텔업계 등은 금번 무비자 협정 체결로 인해 경기 특수를 기대하고 있으며, 본국 항공사도 이에 영향 받아 주가 흐름에 반영 되는 등 대부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떤 파급효과가 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본국 전자여권 시스템 대란 예상
무비자 시대 곧 개막


지난 30여년 동안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라면 대다수 본국 한인들은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 줄을 길게 늘어서서 면접시간을 기다리느라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바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한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인데 미국은 27개국에 대해 비자 면제 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세계 10위를 넘보는 경제대국인 본국은 적용 대상에서 빼놓았기 때문이다.하지만 미국 상ㆍ하원 합동 법률조정위원회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확대 법안에 합의함으로써 본국 한인들은 오는 2008년 7월 이후,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주한 미국대사관 앞의 긴 줄 행렬은 이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개편법안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체류자·범법자 추방 협조 ▲분실·도난 여권 통보 협력 ▲공항보안 강화 ▲기내 보안요원 제도 협력 등 상당수의 보안조건을 충족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상·하원 조정위원회는 이 합의안에서 현행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적용 기준을 비자거부율 3% 미만 국가에서 10% 미만 국가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작년 비자거부율이 3.5%였던 한국은 새로운 비자면제 기준 내에 들게 되지만 특성상 얼마나 오래갈지는 두고 볼이다. 다시 말하면 무비자 입국이 이뤄지더라도6개월 후 불법체류자가 늘어나면 곧바로 이런 혜택이 상실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관광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한 90일 이내 여행의 경우 비자를 발급 받을 필요가 없어지고 대신 디지털로 인쇄된 사진과 전자칩 또는 생체인식칩이 부착된 전자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전자여권에 부착된 칩에는 현재 여권에 기록된 개인정보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된다. 본국 정부 지난 7월 말 전자여권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르면 금년 12월 말부터 시범발급할 계획이다. 이후 4~5개월 동안 관용여권을 대상으로 시험운영을 거쳐 민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미국 전자여권의 경우 여권 표지에 전자여권 국제표식이 표시되고 생체정보를 담은 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으며 개인사진이 디지털로 인쇄돼 있다. 이 안에는 기계로 판독 가능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불체자, 밀입국 조직 소탕
무비자 반납 사례도


또한 미 의회가 내년 상반기 중 도입키로 한 전자여행허가제도는 테러방지를 위해 미국 방문 3일 전 방문자 개인이 신상정보를 미국 측에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자를 가려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관광이나 사업 목적 이외의 것을 할 수 없다. 또 미국에 입국한 뒤 관광비자를 학생취업비자로 바꿀 수 있는 현행과 달리 무비자 입국의 경우 여행목적 변경이 불가능하다.무비자 방문이 허용되면 체류기간 90일을 넘기는 불법체류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원정출산이나 보따리장수 등 무비자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 수 있다.
이렇듯 무비자와 관련한 불법 및 악용 사례가 늘 경우 비자면제 대상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 수년 전 외환위기를 겪은 아르헨티나의 경우 VWP를 악용하는 사람이 급증했고 결국 비자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했다. 
한편 지난 3월, 인천공항 출국장. 캐나다로 떠나는 미국 밀입국자들이 본국 정부 국정원 레이다에 포착됐고, 밀입국 모집책 옆에, LA로 가는 기러기 엄마, 40대 조선족 여성, 유흥업소로 간다는 자매까지 끼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10년간 수천명에 이르는 밀입국자들을 미국으로 보낸 일당이 체포하기 위한 수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이들이 도착한 곳은 미국이 아닌 캐나다. 캐나다에 도착한 이들은 밀입국 때까지 대기하는 이른바 ‘민박집’으로 옮겨져 민박집에는 대략 8~10명씩 밀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아되었다.
이들은 캐나다 국경, 블래인 지역의 한 야산을 넘는 것으로 시도 했으며,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 이른바 JUMP를 하는 것으로 사방을 살피며 조심스레 움직이던 이들은 선두가 뛰기 시작하자 다들 보따리를 맨 채로 내달리는 방식이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국경을 넘은 이들은 미국 쪽에 대기한 차에 실려 목적지로 도주하며, 대부분이 한인타운으로 몰려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비자 면제가 가시화 되면서 미국 정부와 본국 정부가 합동으로 국제 밀입국 조직을 소탕하는 등 불체자 검거 및 강제추방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금번 체포된 밀입국 조직도 이런 방침의 일환으로 이뤄졌으며 이외에도 크고 작은 밀입국 조직들을 소탕하기 위해 추가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예고 하고 있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 7월 2005년 10월부터 2006년 9월까지 인신매매 사건에 대한 관련 당국의 조사를 위해 국토안보부로부터 임시체류허가(Continued Presence?CP)를 받은 인신매매 피해자 중 멕시코, 엘살바도르, 한국 출신이 가장 많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미 의회에 제출한 ‘2006회계년도 인신매매와의 전쟁 활동보고서’에서 2006회계년도에 법무부 산하 ‘가석방 및 인도지원국’을 통해 CP를 받은 사람은 모두 24개국 112명이라고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그러나 지난 2005회계년도 보고서에선 전체 CP 발급자 가운데 23.5%가 한국인이었다는 발표와는 달리 이번엔 국가별 CP 발급숫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2006회계년도에 법무지원국의 인신매매 태스크포스로부터 인신매매 피해자로 잠정 파악된 955명 가운데 103명이 CP를 신청했다고 밝혔으나 103명의 출신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또 인신매매 피해자들에게 최대 4년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T비자 발급과 관련, 지난 2006회계연도에 346명이 신청, 182명이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국가별 통계는 밝히지 않았다.
인신매매 사례를 살펴보면 2006년 8월 뉴욕 이민단속국은 성매매를 위해 한국인 여성을 미국으로 밀입국시킨 범죄조직을 적발했다며 이들은 불법입국한 한국 여성들을 성매매업소로 보낸 뒤 미국입국 비용을 채무로 엮어 이를 갚기 전에 도주할 경우 사법당국에 넘기거나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텍사스 댈러스에서 성매매업소 3개를 운영한 혐의로 10년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마담 미나 말콤은 인신매매범에게 한국인 여성들의 몸값을 지불한 뒤 여권을 빼앗고 일주일 내내 매춘을 강요하고 비디오로 감시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미국 한 소식통은 “인신매매 피해자로서 CP를 받은 사람 가운데 한국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미국에서 한국인 관련 성매매는 대부분 점조직화, 기업화돼 있어 이를 수사하기 위해 이들 피해자들에게 임시 체류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주미대사관측은 관련 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해 보면 한국인 원정매춘이 가장 많이 적발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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