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준 석방, 커지는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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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데이저널>이 지난 627호와 628호를 통해 단독 보도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석방 소식이 본국에서 뒤늦게 보도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본보는 지난 두 호를 통해 공금횡령과 탈세 등으로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은 조희준 전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된 직후 곧바로 벌금을 내고 석방됐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또한 지난 2005년 검찰조사 결과 24만원이 전 재산인 것으로 드러난 조 전 회장이 무슨 돈으로 벌금을 대납했는지 돈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며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법무부에서는 조 전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됐을 당시만 해도 이 사실을 모든 언론을 통해 크게 발표했으나 그의 석방소식은 석방 후 한 달이 되어도 쉬쉬해왔다. 하지만 본지의 취재 결과 조 전 회장의 석방이 사실로 드러나고 이를 기사화한 것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퍼져 나가자 부랴부랴 일부 언론을 통해 석방사실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결국 본보의 보도로 인해 한 동안 묻힐 것 같던 조희준 전 회장의 석방과 그 과정은 다시금 세간의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취재팀>


본국의 일간지 한겨레와 케이블뉴스방송 YTN 그리고 기자협회보는 지난 월요일 자로 조희준 전 회장의 석방소식을 전했다. 그가 석방된지 거의 1개월 지난 시점이다.
다음은 한겨레가 보도한 조 전 회장의 석방관련 기사다.
“법무부는 3일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선고받은 벌금 50억원을 내지 않아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체포된 조희준(43) 전 국민일보 회장이 벌금을 완납해 석방됐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25억여 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사회봉사 240시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은 검찰이 벌금 징수 업무를 시작하기 전인 같은 해 3월 벌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홍콩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다가 법무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체포돼 도쿄의 한 구금시설에 감금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 1월초에 벌금 50억원을 모두 냈고, 2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조씨가 출국 전에 이행한 것으로 확인돼 범죄인인도 청구를 철회했다”며 “조씨는 현재 도쿄의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집행된 벌금의 출처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YTN과 기자협회보도 같은 소식을 전했으며 특히 YTN은 본지의 기사로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놓기도 했다.












 ▲ 조희준 국민일보 전 회장 석방소식을 전한 4일자 한겨레 인터넷판


본국서 뒤늦게 보도


이처럼 조 전 회장의 석방소식은 본보가 지난 두 호를 통해 보도한 내용과 일치한다. 본보가 조 전 회장의 석방에 주목하고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그는 법원으로부터 벌금 50억원과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한 것 자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벌금출처 자체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 재산이 24만원 밖에 없다는 조 전 회장이 무슨 수로 50억원의 벌금을 냈으며 또한 누군가 대납했다면 그 출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파장이 적지 않을 수 있다. 조 전 회장은 세계 최대 교회인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목사인 조용기 목사의 장남이다.
다음은 본보가 628호에 보도한 기사의 일부분이다.
“조희준 씨의 석방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혹들 투성이어서 법무부나 검찰 쪽의 명확한 발표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 않고서는 조희준 씨의 벌금 대납과 관련해 그의 아버지 조용기 목사나 혹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괜한 의혹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조희준 씨가 변제했다는 벌금 50억원의 출처다. 지난 2007년 1월 서울중앙지검이 조 씨의 재산을 추적한 결과 전 재산은 전화설비비(24만원 상당)뿐이었다. 조용기 목사도 장남인 조 씨에 대해 “5천 만원도 없는 사람한테 벌금 50억원이나 때렸다. 그렇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벌금을 내지 않기 위해 해외로 도피했고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하며 변변한 직업이 없었을 조 씨가 체포되자마자 며칠 안에 50억원이란 돈을 납부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물론 본지의 보도처럼 이 돈은 국내서 누군가가 대납한 것이다. 50억원이란 큰돈을 선뜻 납부해줄만한 인물은 웬만한 재력가이면서도 조 씨와 상당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선데이저널>이 본국 검찰 쪽에 대납자 확인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또 다른 관계자는 지난달 12월 10일 이후에 ‘조희준’이란 이름으로 벌금이 납부된 기록이 데이터베이스에 남겨져 있지 않다는 말을 해 묘한 여운을 남겼다.“
본국 언론의 보도가 왜 이제야 터져 나왔으며 법무부가 왜 지금껏 침묵을 지켰는지도 풀리지 않는 대목이다. 특히 법무부는 지난 ·12월 말 조 전 회장이 일본에서 체포됐을 당시만해도 모든 언론에 이 사실을 공표했다. 하지만 조 전 회장의 석방 소식은 한 달이 넘게 침묵을 지키다 이제야 일부 언론을 통해 알리기 시작했다.
본보가 취재하는 동안에도 법무부와 검찰 모두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관계자들끼리 떠넘기기를 하기도 했다.
이제 남은 것은 과연 누가 50억원을 내줬으며 조 전 회장이 사회봉사명령 240시간을 다 이행했냐는 것이다. 과연 조 전 회장의 석방과 관련한 진실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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