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한인타운 불법 ‘비자장사’ 어학원 급습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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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1월 LA 윌셔 소재 S유학원과 LA총영사관 직원이 공모해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온 학생들에게 위조한 대학재학 증명서나 입학허가서를 발급해주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외여행 연장 허가서를 받도록 해 준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불과 몇 개월이 지나지 않아 한인타운에 성업 중인 어학원등에서 학생들에게 수업 출석 없이 돈만 받고 입학허가서(I-20)를 발행해 온 LA 한인타운 내 유학원이 ICE(이민세관단속국)와 연방 합동수사팀에 적발되어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연방정부 차원의 합동단속에 걸린 어학원과 유학원은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찾았던 한인들을 상대로 1-20 비자 발급, 1인당 적게는 수천달러에서 많게는 수 만 달러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져 향후 수사의 불똥이 다른 유학원에까지 파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ICE는 불법으로 등록한 외국인 학생들을 파악해 추방시킬 예정에 있어 엄청난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이번 단속은 2002년 LAPD가 실시한 매춘단속에서 적발된 러시아계 매춘여성이 콩코드영어학교에서 발급한 학생비자를 소유했던 사실과 2003년 콩코드영어학교에서 돈을 받고 학생비자를 내주는 사기행위가 이뤄진다는 제보에 따라 단속이 이뤄졌다. 특히 합동수사팀의 이번 단속은 최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 강화에 나선 이민당국이 직장뿐 아니라 학교 등 성역 없이 체류신분과 연관된 어떤 편법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수년 새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 해왔던 ICE는 최근들어 미국에 체류하기 위해 이같은 편법을 이용 유학생으로 머물고 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단속 의지를 밝힌 바 있어 그동안 체류신분 유지를 위해 일부 사설 교육기관을 통해 1-20학생비자를 편법으로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적발하기 위해 출석률까지 면밀히 체크해왔다.
                                                                                         김현(취재부 기자)


ICE와 연방검찰, LAPD 등 합동 수사팀은 지난 11일 윌셔와 노먼디 인근에 있는 ‘콩코드영어학교(Concord English Language Center)’와 한인이 운영하는 윌셔와 아드모어 인근의 ‘인터내셔널 칼리지 오브 잉글리시 스터디(ICES)’ 등 2곳을 급습, 운영자인 이란계 미국인 베자드 벤 자만(50)을 비자사기 혐의로 체포하고 학생서류, 현금 지불 영수증 등 관련 서류가 담긴 50여 박스 분량의 증거물들을 압수했다. 등록된 학생 중 일부는 영주권까지 취득한 사실을 파악하고 학생들의 불법 체류사실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날 합동 수사팀이 급습한 콩고드 영어어학원의 경우 한인이 운영해온 것으로 밝혀져 수사망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어학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합동수사팀은 이들 유학원에서 전학한 학생들의 등록을 접수한 2~3곳의 다른 한인 유학원에 대한 조사에 나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금년에만도 이들 학교에 등록한 학생수가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한인들도 상당수가 재학 중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연방합동 단속은 지난 해 11월 조직적으로 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와 입학허가서를 병역기피 목적을 위해 알선 해 주었다는 사실이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되면서 그 동안  물밑 수사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방 검찰은 기소장에서 어학원 운영자인 자만은 학생비자 발급에 필요한 I-20를 발행해주는 대신 학생 일인당 1500달러의 수수료를 받았으며 수업 출석을 면제시켜주는 조건으로 월 300~500달러의 수업료를 받아 왔다고 밝혔다.
LA 한인타운 유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유학생들은 수 백 여명의 한국인을 포함해 약 2,000여명 가량이며 이들을 상대로 1인당 수천달러를 받고 I-20(외국인 입학허가서)장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뒤 돈을 주고 이들 유학원에서 입학허가서를 받아 학생비자를 바꾼 학생들도 조사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악의 경우 대규모 한인들이 추방될 전망이다.













적발 어학원 실질 운영은 ‘한인’ 소문


한편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자만 대표는 이미 지난 2월 같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기소됐었고 비자사기 등 14개 기소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고 2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그러나 두 어학원 모두 실질적인 소유자는 한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 타운에 성업 중인 어학원들 대부분이 실제로 돈만내고 출석도 않고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삼척동자들도 아는 사실이라는 점에서 다름 어학원으로의 수사 확대는 자명한 노릇이다.
ICE는 두 어학원에 적을 두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 유학생들이 학교 출석을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학생비자 및 I-20규정을 모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ICE측은 이번 사건을 미 서부지역에서 당국에 적발된 사상최대 비자사기 사건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체류신분 유지를 목적으로 I-20와 학생비자를 악용하는 학교 및 유학생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토마스 오브라이언 연방검사는 ‘이민법 위반 행위는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며 입국비자나 체류신분 유지가 목적인 가짜 유학생의 불법을 조장하는 학교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고 강경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ICE와 연방검찰은 이번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미 한인 운영 어학원들의 비리 실태에 대해 상당한 증거와 제보를 확보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는 두 어학원의 압수수색을 통해 100여상자 분량의 유학생 I-20서류와 재정서류에서 유학생들의 기록을 확인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CE의 한 관계자는 “한인타운 어학원들의 비리에 대해 서면제보를 포함, 일부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고 ICE는 다른 일부 어학원에 수 백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지만 이중 출석학생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대적인 기습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당국은 또 이번에 수사를 받고 있는 두 어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 중에는 지난 1월 I-20발급 인허가가 취소된 한인 소유의 ‘뉴브리지 인터내셔널 칼리지’에서 편입한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뉴욕 거주자도 등록, 파문확산 우려


이민세관 단속국(ICE)이 지난 1월25일 공개한 2007회계연도 연례보고서에 의하면 이 기간 동안 ICE는 학교에 제대로 출석하지 않아 학생 비자 신분 위험 경고를 한 유학생 5,200명을 조사해 이 중 1,366명을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이중에는 뉴욕 거주 유학생 일부도 LA 소재 어학원을 통해 I-20을 발급받아 체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번 단속 여파가 뉴욕지역을 비롯한 타 지역에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향후 수사 방향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뉴욕거주 K군은 10일 “지난해 전문직취업비자(H-1B) 추첨에서 떨어진 뒤 I-20을 발급받아 체류 신분을 유지하며 직장도 다닐 수 있는 어학원을 찾고 있던 중 LA에 있는 어학원은 출석을 하지 않아도 I-20을 발급한다고 해 신청을 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으로 인해 혹시 올해 신청한 H-1B에 악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지 걱정이다”고 말했다.
맨하탄 브로드웨이 주얼리 업체에 다니고 있는 L군도 “뉴욕지역 어학원들이 서부지역보다 출석에 대해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근무 시간 조정을 위해 부득이 LA 지역 어학원에서 웃돈을 주고 I-20를 받았다”며 “비전문직 종사자로 H-1B 신청도 어려워 어학원에 등록한 상태로 근무하며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이번 단속으로 체류 신분이 박탈되지는 않을지 걱정이다”고 전했다.


“한인타운 ‘입학 허가서 판매’ 판친다”


한인타운을 비롯 인근 지역에서 성업 중인 일부 유학원에서 출석도 하지 않으면서 돈만 내고 입학 허가서 I-20를 발급받아 신분을 유지해오는 사례는 타운 내에서 그 동안 암암리에 자행돼 왔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이민세관 단속국은 더 이상 이 같은 불법 비자 발급 사태에 대해 좌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학원에 등록한 한인들은 취업비자나 영주권 취득이 갈수록 어려워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유지하려면 이런 편법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면서 향후 관계당국의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한인타운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한인 남성 박 모씨가 ‘I-20 판매’를 일삼아 오다가 체포되었으며 박 씨는 연방 검찰과 이민세관단속국의 합동 수사에 적발된 인터내셔널 컬리지 어학원에 학생으로 등록돼 있었으나 적발되기도 했다.
취직을 목적으로 미국에 온 박 씨는 지난해 취업 비자 추첨에서 탈락된 뒤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학교에는 출석하지 않는 소위 가짜 ‘유학생’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음을 말하며
‘비록 위법인 것은 알지만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하며 답답한 심정을 털어 놓았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그동안 정상적으로 수업에 참가해 온 학생들까지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적발된 콩코드영어학교와 인터내셔널칼리지의 SEVIS 가입이 취소될 경우 소속 학생들은 입학허가서를 받을 수 없어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SEVIS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30일 내로 SEVIS에 가입돼 있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지 못할 경우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잃을 수도 있다.













▶9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소속 수사관들이 한인타운에 있는 콩코드 영어학교를 급습해 학원 운영에 관련된 서류를 압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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