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상가상 최대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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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은행은 지난 11월 6일 은행 감독원으로부터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즉 지적사항 시행령을 받았다. MOU는 감독원에서 지적 및 우려사항을 시정 조치하겠다는 약속을 감독원에게 하는 절차로 불이행 시 경우 감독국은 다시 C & D(Cease & Desist) Order라는 강력한 조치를 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시정을 요구한 7가지 사항들은 상당히 강도가 높아보이며 특히 경영진에 대한 불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구되는 제 1.2항을 보면 연방보험국과 주 감독원에 경영진에 대한 인준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은행 중역인사의 영입절차에 직접적 관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는 은행 이사진들은 고심해야 하는 과정이 눈앞에 다가와있는 현실이다.
제 3 요구 조건은 여신관련 규정 및 채권상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해당 규정을 시정 보완하여 감독국에 재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지시도 내렸다. 제4 요구조건사항 역시 대손 상각처리 관련 규정이 수정 되어야 한다고 지적, 제 5 지시사항은 향후 3년간의 사업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은행의 자본금, 유동성 및 여수신관련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Projection을 해야 한다. 6지시사항은 은행의 기준 비율을 충분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고 순수 자본금 대비 8,5%를 유지해야 하는 즉 은행감독에서 정한 Tier 1capital ratio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새한은행은 Tier1 Ratio가 약 9.8%정도가 되나 실제적으로 감독원에서 요구하는 대손충담금이 높아지고 영업실적이 부진할 경우 결국 증자요구가 이사들에게 다시 한번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제7요구사항은 이사진 및 경영진은 MOU지시에 대한 시정사항 보고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새한은행 이사진들은 MOU를 받을 시기에는 해당 감독국의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은행 현업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공표까지 했으나 금번 내부 현금 절도 사건은 사실상 은행의 신뢰성을 실추하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따라 이미 많은 고객들이 조용히 예금을 인출해가거나 그러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미 교포사회는 술렁거리고 있다. 은행 지점에 근무하는 행원들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내무적으로 그러한 사건이 오랫동안 발각돼지 않았다는 것은 은행내부의 관리규정 및 감시체제의 심각한 결핍을 보여주어 소위 은행은 신탁의 의무(Fiduciary Responsibility)라는 큰 약속을 고객들에게 하면서 정작 신뢰성을 제공 못해서 고객들에게 손실을 초래하거나 은행감독국 및 연방보험공사의 부담을 주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새한은행 절도사건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보면 된다. 
새한은행은 지난 3분기에 $765,000의 영업손실을 기록했으며 90일이상되는 부실 대출금액이 $27,350.000나 되어 지난 3분기 대비 무려 5배나 늘어났으며 대출 손실금액이 부려 $4,510,000나 되어 설립 후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에 이런 돌발악재가 발생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번 거액 내부절도라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자 은행 관계자들은 내부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은행이미지에 많은 손상을 끼칠 것을 우려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관련기사 6~7면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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