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회관 다시 기지개 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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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운 중심가에 건축 중인 ‘한인타운노인복지회관’(The Koreatown Community & Senior Center)을 두고 노인복지회관재단(대표 하기환)측과 LA한인회(회장 스카렛 엄) 가  회관 운영권을 두고 벌인 분쟁에서 LA한인회는 개입하지 않기로 결정해 앞으로 노인복지회관은 재단측에 의해 다시 추진하게 됐다.
지난 16일 LA한인회는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LA한인회 최종의견’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우리 한인회는 노인복지회관의 건설과 운영에 관하여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을 것이며, 노인복지회관 관련 서류에 등재되어 있는 서류에서 LA한인회의 명칭을 모두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로서 지난해 LA한인회 정기이사회에서 스카렛 엄 회장이 “한인노인복지회관’을 직접 운영하겠다” 고 밝혀 불거진 복지회관 운영권 분쟁이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발생의 소지는 남아있다. 한인회가 노인회관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LA시 재개발청(CRA) 과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재단 등에 제출한 서류에서도 LA한인회의 이름을 삭제하겠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원래 지난 2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던 노인복지회관 건설은 LA한인회가 “운영권을 맡아야 한다”며 끼어 들면서 분쟁이 야기되어 설상가상으로 한국정부의 지원금 마저 불투명해지는 바람에 건축도 중단 되는 상항을 맞이하게 됐다. 일반적으로 한국정부는 분쟁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지원금을 고려치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회관 운영권을 두고 LA총영사관이 불필요하게 개입해 회관 재단측과 LA한인회간의 협상도 한 때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같은 사태에 회관건축 추진위에 속한 노인회 대표 구자온씨 는 한국 정부 요로에 건의서를 보내고, LA한인회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벌여 분쟁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데이빗 김 객원 기자



노인복지회관의 한 관계자는 최근 “LA총영사관이 운영권 분쟁에서 LA한인회측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성향을 보였다”면서 불쾌한 심기를 들어냈다. 이 관계자는 “총영사관의 한인회 지지는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최근의 분쟁 관계가 청와대까지 알려저 민정수석실에서 경위를 파악하려는 전화까지 받은 것으로 안다”면서 “주무 부서인 외교통상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타운의 한 단체장은 “공관측이 타운 단체간 분쟁에 관여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면서 “분쟁 당사자들의 의견을 공평하게 다루지 못할바에야 관여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인복지회관을 두고 분쟁이 야기된 것은 LA한인회가 지난해 8월 18일 느닷없이 노인복지회관 건립추진위원회의 3명의 공동위원장(하기환, 김영태, 이용태)앞으로 공문을 보내 “노인복지회관의 운영 및 사용권에 대해 회장단 및 이사장단에게 모든 것을 위임할 것”이라고 일방적인 통고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어서 LA한인회는 지난해 12월 30일자로 ‘협약서’(안)를 작성해 3명 공동위원장에게 회관 건립에 관한 전권을 이양하라고 최후 통첩을 보냈다.
LA한인회가 작성한  ‘협약서’ 준수사항을 보면 1) 총공사비 170만 달러 (추정) 가운데 이미 공사비로 지불한 86만 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84만 달러를 LA한인회에서 책임지고 재원을 마련하여 완공할 것이다, 2) 우선 2009년 1월 10일전에 공사비 미지급금 17만 달러를 LA한인회에서 지불하여 중단된 공사를 진행시키며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발생하는 추기 공사비는 LA한인회 이사회에서 책임지고 지급한다. 3) 공동위원장들이 노인복지회관의 건립을 위해 은행에서 빌린 50만 달러의 채무는 LA한인회에서 대신 상환한다.
이같은 협약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이 발효되며 이와 동시에 노인복지회관측은 은행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와 은행잔액을 한인회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같은 한인회측의 통고에 대해 복지회관측은 지난 1월 16일자로 협약서 내용을 일부 수정해 보내면서 그 조건에 합당할 경우 LA한인회측에 회관 건축 등을 위임하겠다고 밝혔다. 수정된 내용은2) 공사비 미지급금 17만 달러와 예비비 13만 달러 등 총 30만 달러를 은행보증수표(Cashier’sCheck)로 노인복지센터 명의로 발행하여 1월 22일까지 3인 공동위원장에게 확인시킨다. 그리고 3)에서는 은행에서 융자한 50만 달러도 한인회 이사들 명의로 은행에 신청해 융자서류 명의를 변경하도록 한다. 단, 이사들의 보증이 미비하다고 나타날 경우 총액을 한인회가 변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LA한인회측의 협약서(안)에 대해 3인 공동위원장이 이같이 밝힌 것은 과연 LA한인회가 재정적으로나, 법적으로 확실하게 회관 건축을 책임있게 할 수 있는냐에 대한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한인회가 이를 수용한다는 것은 당시 정황상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한인회 개입에 공사지연


3인공동위원장이 수정안을 LA.한인회에 통보하자 이번에는 LA한인회가 지난 3월 4일자로 ‘노인복지회관 관련 LA한인회 최종 결의안’이라면서 3가지 옵션을 제시하는 결의안을 보내 3월 11일까지 회신하여 줄 것을 요구해 회관건축을 두고 핑퐁식으로 주고 받는 양상이 됐다.
LA한인회측이 제시한 3가지 옵션은 한국정부(재외동포재단)에 신청한 50만 달러 지원금 확정 여부와 관련해 마련된 것이다. 첫째 옵션-1은 지원금이 거부됐을 경우에 <3인 공동위원장이 은행에서 융자받은 50만 달러를 책임지는 동시에 LA한인회는 공사 진행 비용 20만 달러를 책임진다. 또 이 경우 복지회관의 운영권은 재단과 한인회가 50 대 50의 공동운영한다. 그리고 노인회 대표 구자온 회장이 LA한인회 상대 소송이나 비방, 명예훼손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는 것이다.
둘째 옵션-2은  지원금이 승인된 경우에 < 3인 공동위원장이 중앙은행으로부터 신용대출한 50만 달러를 대밥하고, 공사진행비 20만 달러 융자금은 LA한인회가 책임지면서 회관 운영권은 LA한인회가 갖는다.  그리고 노인회 대표 구자온 회장이 LA한인회 상대 소송이나 비방, 명예훼손 등을 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옵션-3은 옵션 1과 2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LA한인회는 일체의 노인복지회관 관련 서류에서 LA한인회 명칭을 삭제하는 동시에 더 이상 노인복지회관 건설과 운영에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같은 LA한인회측의 최종통보에 대해 노인복지회관측은 지난 11일 옵션-1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밝히는 동시에 옵션-2에서 한국정부가 지원금을 승인한다면 마땅히 이 지원금이 공사 기금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회관측은 LA한인회측이 3인 공동위원장이 은행으로부터 융자받은 50만 달러에 대해 변제나 명의변경 등에 대해 2개월이 지나도록 추진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이를 이행할 의향이 없던 것으로 판단한다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아울러 회관 운영권을 두고 재단측이 기금사용이나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론에 유포시킨 점에 대해서도 유감이라고 밝혔다.
결국 LA한인회측은 복지회관 건축이나 운영권에서 손을 떼는 수밖에 없었다. 지난 수개월간 분쟁만 자초했던 것이다. 3인 공동위원장측은 이번 운영권 갈등과 관련, “순조롭게 진행됐을 공사가 LA한인회의 갑작스런 운영권 요구 등으로 차질을 빚게 됐다”며 “LA한인회의 도움 없이도 회관 공사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한인회에 대한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커뮤니티가 힘을 모아야


이처럼LA한인회가 ‘한인타운노인복지회관’의 운영권을 포기하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일단 재단측의 책임으로 돌아왔다.
LA 한인회는 지난 11일 노인복지회관재단의 3인 공동위원장으로부터 한인회가 제시했던 2가지 옵션안에 대한 거절 의사를 전달받고 지난16일 정기이사회를 통해 노인회관 운영권에서 전면적으로 손을 떼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스칼렛 엄 회장은 이사회에서 “노인회관은 한인커뮤니티의 오랜 숙원인만큼 공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인회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노인복지회관재단측은 일단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인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대한노인회 구자온 회장도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운영권 다툼이 끝났다고 해서 회관 건립이 조속히 재개될 지는 미지수다. 재단측이 완공에 필요한 약100만달러의 추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재단측은 현재 16만달러를 확보했으며 공동위원장이 20만달러를 출자하고, 펀드레이징을 통해 20여만달러를 마련할 예정이다. 부족한 돈은 커뮤니티 재개발청(CRA)으로부터 받기로 돼있는 50만달러로 충당하며 노인회관 시공사인 고암건설측에 지불할 공사비도 CRA의 돈을 받은 뒤 지불하겠다는 게 재단측의 계산이다.
한편 운영권 다툼으로 공사가 중단돼 법적 분규로 번질뻔 했던 노인복지회관 문제에 대해 LA시당국CRA는 지난달 노인복지회관 부지의 임대주체 및 운영과 관련한 LA한인회의 건의안을 심의하고 ‘LA한인회 단독으로 되어 있던 노인복지회관의 임대주체를 LA한인회와 노인복지회관 운영재단 등 두 단체로 변경 한다’고 결정, 사실상 두 단체의 공동 운영권을 인정했었다.
또 CRA는 당초 노인복지회관 완공 후 운영자금으로만 사용토록 했던 CRA지원금 50만달러를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했다. 그러나 이번 LA한인회측의 노인복지회관 운영권 포기에 따라 LA한인회가 CRA에 등재된 명칭도 삭제할 것으로 보여 이 문제가 아떤 영향을 끼칠지 두고 볼 일이다.
한국정부 재외동포재단측에 신청한 50만 달러 지원금 요청서에도 LA한인회가 신청자 입장을 변경할 것으로 보여 한국정부 지원금도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이다. 따라서 LA한인타운의 유일한  노인복지회관의 완공을 위해서는 전체 한인사회가 단합된 역량을 보이는 것만이 숙원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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