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선교교회 ‘미운 정만 남은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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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카운티 민사법원이 동양선교교회의 강준민 목사에 대해 “2006년 11월5일 임시공동의회에서 결의된 당회해산 결의와 강준민 목사에게 위임된 헌법 개정 권한, 그리고 2006년 12월17일에 통과된 헌법개정은 무효”라고 잠정판결을 내린 뒤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이번 판결로 국내외 교계는 충격에 휩싸였다. 동양선교교회 뿐 아니라 비슷한 분란을 겪고 있는 한인교계의 법정분쟁에도 이번 LA카운티 법원의 판결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먼저 강 목사의 진퇴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분열된 교회 신도들 간 대립 양상도 치열해 동양선교교회는 교회분열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오는 5월 11일로 예정된 ‘주차장 불법매입사건’ 심리가 속개되면 강 목사가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한 이래 제기된 각종 재정비리 의혹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달 26일 내려진 잠정판결문에서도 ‘225만 달러에 매입한 주차장 부지의 감정가격이 117만 5천 달러로 약 100만 달러 이상 비싸게 매입한 증거가 있다’는 법원의 지적은 이 같은 추측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고 있다.
원고 측은 재정비리 재판에서 약 20명의 원고 측 증인과 2000쪽에 달하는 각종 증빙서류들을 준비했으며, 피고 측에 협조한 20여명의 증인들을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심리 진행에 따라 주차장 매입에 직접 관련된 강 목사와 황재륭 목사를 비롯한 재정장로, 집사들은 물론 에스크로, 감정, 은행, 융자에 관련된 관계자들이 법정출두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들이 형사소추를 당할 수도 있어 또 한 차례 파란이 예고되고 있다.
                                                                                                      <특별취재반>


지난 3월 26일 LA카운티 법원 애미 호그 판사의 판결로 강 목사의 패소가 기정사실화 된 뒤 동양선교교회의 강 목사 지지층 신도들은 ‘심대한 충격’에 빠졌다. 관련 사실이 알려진 뒤 일부 신도들의 이탈 현상도 지속되고 있다.
강 목사측은 신도들에게 ‘동요하지 말라’고 설득하면서 항소를 준비하는 한편 ‘제2의 교회개척’ 까지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 타운의 반응은 “사법부의 판결이 난 만큼 원고와 피고 측이 교회 화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골이 깊어 질대로 깊어진 양측의 화합은 당장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이번 1심판결에서 승소한 원고 측 9명 장로들은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특별한 행동을 취하지 않고 강 목사의 대응을 지켜볼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원고 측 일부에서는 향후 교회 운영에 대해 원로목사의 역할에 대해 분명한 선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해 교회 내에 새로운 갈등으로 작용할 소지가 남아있다.



기로에 선 교회


동양선교교회는 최근 목회자 모임에서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논의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 목회자 모임에서 “항소를 할 경우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법정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현재 강 목사의 운영권이 계속 2년 정도 유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법원이 항소를 받아줄지 여부다. 법원이 항소를 기각할 경우 교회와 강 목사의 이미지가 또 다시 크게 손상될 것이란 점도 우려스럽다.
일반적으로 항소를 제기하면 기각될 경우 한달 이내에 법원의 판단이 내려질 수 있다. 무엇보다 한인교계로부터의 시각이나 한인 커뮤니티의 반응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면 또 다시 지루한 법정공방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교회는 법정비용 지출은 물론 커뮤니티로부터의 따가운 시선 등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 여기에 회의감을 느낀 신자들의 이탈현상도 이어져 교회 운영 자체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입장이다.
일부 법조계에서도 만약 항소할 경우, 5월 11일부터 속개되는 ‘주차장 불법매입 사건’ 재판에서 강 목사의 입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심 법원이 피고 측의 항소를 법적으로 판가름하기 위해 더 철저하게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 소식통은 최근 교회 분위기에 대해 새벽기도를 인도하는 강 목사의 설교도 전처럼 유연하지 않고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였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지금 교회 재직자나 임원들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으며 교회 내 각종 모임도 조직적이지 못해 이래저래 신도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고 교회 분위기를 전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드러냈다.



교회성장 ‘2년의 후퇴’


이번 법원 판결문에 대해 법조인이며 목회자인 이원기 목사는 최근 ‘크리스천 투데이’ 기고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면서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이민교회의 상징적인 동양선교교회 는 2년이라는 시간을 낭비했다.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소모전보다는 내일을 위한 결정을 기대해 본다”고 충고했다.
이 목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06년 10월12일 임시당회에서 서명, 제출한(강준민 목사 측) 11명의 장로 사퇴서의 적법성이 될 수 있다면서 장로 사퇴서 적법성의 문제는 2006년 10월18일 임시당회에서 (12일에 사퇴서를 제출한 장로들을 포함하여) 14대 13으로 결의된 2006년 11월5일 임시 공동의회 소집의 적법성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노던 신학대학교 교수인 이 목사는 “이제 법원판결에 따라서 동양선교교회는 2006년 12월17일 임시 공동의회 전으로 시계바늘을 돌려두고, 기존의 당회체제로 돌아간다”면서 “지금이라도 교회 헌법에 준하여 당회가 헌법개정을 발의, 추진하고 임시공동의를 소집하여 헌법을 적법하게 개정할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이번 사건은 당회해산과 운영위원회 구성의 타당성이나 정당성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헌법개정의 절차상의 적법성이 문제였다는 설명이다. 이 목사는 법원판결로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당회 구성과 조직에 따른 파워게임의 시작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공백기간의 당회원 임기문제와 2006년 12월17일을 기점으로 어떻게 당회를 구성할 것인가와 당회해산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들의 적법성 문제와 제3자와 체결된 계약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이미 책정된 2009년 예산집행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단순히 강준민 목사가 교회를 사임하거나, 당회가 재구성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사안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타운의 한 목회자는 “원고와 피고가 사랑의 정신으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동양선교교회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충언했다. 결국 핵심적인 문제는 강준민 목사의 거취다. 국내외로 교계와 커뮤니티에 커다란 파장을 끼친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지는 풍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장과 번영은 의미가 없다.
















1심 판결이 나온 뒤 원고측이 설치한 홈페이지에는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다. www.omcpeople.com 사이트는 3년 전 개설 돼 지금까지 클릭수 35만 건을 넘길 만큼 한인 교계에서 큰 이슈를 만든 곳이다.
이 사이트가 인기를 모으자 정작 동양선교교회 홈페이지(
www.omc.org)보다도 더 많은 네티즌들이 몰리고 있다. 강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도 이 사이트에 들어와 대응할 정도이다. 이처럼 양측이 날카로운 대립각을 세우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황에서 동양선교교회라는 이민사회 최대의 교회가 두 조각으로 갈라질 위기를 맞았다.
강준민 목사를 지지하는 신도들은 한결같이 ‘강목사는 아무것도 모르고 당했다’라며 원고 측을 성토하고 있으며 반대 측은 ‘(강 목사의)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라며 맞서고 있다. 교회 양분 초읽기에 들어간 양측 네티즌들의 반응을 정리해 보았다.
                                                                                                          <윤>

이 사이트에는 강준민 목사가 새로 교회를 개척할 것이란 글도 올라와 관심을 끌었다. 아직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이 글에서 언급된 새로 개척되는 교회이름은 ‘둘로스 커뮤니티 처치’로 장소는 산타모니카 칼리지 강당이며, 담임목사는 강준민 목사로 오는 4월 19일 주일부터 1부~3부로 나뉘어 예배를 볼 것이며 예상 동원인원은 2000 명에 달할 것이라고 나와있다.











 ▲ 주차장 불법매입 관련 서류들
[바램]이라는 아이디의 한 네티즌은 ‘강 목사님께서는 자신을 위해서는 절대로 항소하고 싶지 않으셔도 성도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항소를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당회 회복을 용납 할 수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기에 서명운동을 한 것입니다. 잘못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11명 장로님들의 사의표명 때문에 임시공동총회가 무효와 되었다면 다시 임시 공동총회 열어서 하면 됩니다’라며 강 목사의 명예와 당회 회복을 위해 반듯이 항소해 줄 것을 기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정부]라는 이름의 네티즌은 ‘사필귀정…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계기에 교회 재정비리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강준민 목사가 온 뒤로 제대로 된 투명한 재정 감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들을 우습게보고, 영수증이나 장부 없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유용하고 횡령하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투명하고 바르게 정직한 집행과 사용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가운데 세상과 헌금을 하는 성도님들의 헌신과 섬김에 떳떳함과 당당함을 보여야 합니다. 교회의 재정은 세상의 모습과 구분되고, 바른 집행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에 더욱 더 신중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이 투명한 재정에 대한 감사와 결과를 통하여 다시는 이러한 부정과 협잡, 횡령이 나타나지 않도록 귀감을 삼고, 물질에 눈이 어두운 목사들을 다시는 청빙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로들의 피택과 선출도 정말 신중하게 하여서, 다시는 이번 일에 연루되는 부도덕하고 시정잡배보다도 못한 자들이 귀한 동양선교교회의 장로라고 하며 교만과 거짓의 외식하는 자들로 채워져서는 안됩니다. 이제 그들은 떠납니다. LA에 다른 이름의 교회를 만들고, 이곳 성도들을 이끌고 나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동양선교교회를 통하여 횡령하고 유용하여 모은 돈을 사용하여 다른 교회를 만들도록 하여서는 안됩니다. 얼마나 영수증이나 서류 등, 근거 없이 헌금을 사용하였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거짓된 숫자로 하나님과 교회를 속였는지 밝히고, 변호사비로 사용되고, 횡령하고 유용한 헌금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강준민 오기 전에 빚이 없던 교회가 많은 빚을 은행에 지게 된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밝힐 것은 밝히고, 용서할 것은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래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해소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자고 호소하고 있다.
[교회 사랑]이라는 네티즌은 ‘패소했다고 생각 말고 바로 잡혔다고 봐야…’라는 제목의 글에서 ‘졌다고 생각하면 억울하고 또 문제 해결도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지고 하는 게 어디 있나요? 동양 선교회의 행정구조상 노회나 지방회나 총회 기구 같은 조정 기구가 없기에 법정에 고소될 수밖에 없었고 법정의 판결이 사회 정의와 그리고 교회가 오랜 동안 건강히 자라오는데 기틀이 된 교회법에 근거해 올바른 방향이 잡혔다고 보는 것이 바른 이해 아닌가요? 사람은 항상 실수하기 마련이니 교회가 지금껏 당한 시련 속에서 여야의 분열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중립에 선 법정에서 공명정대히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시정해준 그런 상황으로 봄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바로 잡혔기에 딴 생각일랑 접고 모두가 사후 처리에 힘썼으면 합니다’라고 적으며 모두의 화합을 촉구했다.
[하늘의 뜻]이란 네티즌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판결이 하나님의 판결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은 법정 판결이 아닌 하느님의 심판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법정이 강준민 목사께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이런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판사가 실수로 한, 두 가지도 아니고 당회에서 주장한 모든 조항을 그것도 조목조목 설명과 함께 판결을 내렸겠습니까? 아니 그 이상을 불법이라 했겠습니까? 강준민 교주와 측근들은 이 판결이 판사 단독으로 내렸다고 생각 하십니까? 이 판결은 판사가 내린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판결 하신 것입니다. 바로에게 내렸던 징벌이 임하기전에 하늘의 뜻임을 아시길 바랍니다’라며 강준민 목사의 퇴진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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