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동포 2人 도요다와 ‘맞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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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자동차업체인 도요타가 가속페달결함으로 약 2000만대에 달하는 사상최대 규모 리콜사태에 직면했다. 운전 중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가 붙는 치명적인 결함이 발견된 까닭이다.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 사는 한인동포 2명이 지난해 11월 도요타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확인됐다.
소송의 주인공은 2004년형 캠리를 소유한 최성배씨(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와 2008년형 FT 크루저 운전자인인 크리스찬 박씨(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카운티) 등이다. 최씨 등은 지난해 11월 5일 도요타와 도요타 판매법인을 상대로 미국연방법원 캘리포니아주 중부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성배씨와 크리스챤 박씨는 캘리포니아소재 집단소송 전문로펌인 ‘맥퀸라이트(McCuneWright)’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정했으며 지난 2009년 11월 5일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번호는 CV09-08143 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운전중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가속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씨 등은 특히 도요타에 장착된 ELECTRONIC THROTTLE CONTROL SYSTEMINTELLIGENCE [ETCS-i]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키고 있다고 적시했다.
현재 도요타에는 같은 내용의 불량을 신고한 불만접수가 2000여건 넘게 접수됐으며 소송 접수이전까지 이로 인한 사고로 모두 16명이 숨지고 243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맥퀸라이트 법무법인은 현재 최성배씨와 크리스 찬 박씨등 2명을 소송대표로 삼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사한 불량 사례를 경험한 다른 도요타 소유주들도 원고인단에 합류시키기 위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집단소송은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 전 화해를 통해 재판이 마무리 되면 사전에 원고로서 소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사후 일정 기간 내에 피해를 신고할 경우 동일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수년 전 가슴성형수술과 관련해 실리콘젤 부작용 문제가 발생, 실리콘제조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에서 승리했을 때도 소송담당 법무법인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젤 부작용 피해자의 신고를 접수해 보상의 길을 열어 주기도 했었다
법원은 이처럼 판결 또는 화해될 경우 이 사실을 일정기간 언론과 온라인 등을 통해 공지하는 절차를 밟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일례로 몇 년 전 삼성전자가 DVD 플레이어 관련 집단소송을 당했을 때 삼성은 판결 전 화해를 한 뒤 법원 명령에 따라 신문 등에 유사한 사례 피해자의 신고를 독려하는 한편 신고를 받는 웹사이트[www.dvdclassnotice.com ; 현재 폐쇄] 무료신고 센터 등을 운영하기도 했다
또 미주최대의 한인식품유통업체인 H MART[H마트, 한아름 마트]도 지난 2005년 쇠고기 등급표시문제로 집단소송을 당했고 판결 전 해당기간동안 쇠고기를 구입한 고객에게 이를 보상해 주기로 화해한 뒤 이 사실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알렸다. 미국에는 이처럼 원고를 모집하는 업무, 판결-화해 뒤 유사사례피해자 신고 웹사이트 운영과 무료신고전화 센터 운영 등을 대행하는 별도회사가 존재할 정도로 집단소송이 활성화돼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도요타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와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끼리 서로 원고인단을 규합해 이번 도요타 리콜 사태는 장기화 될 전망된다.
이번 도요타의 가속페달 문제는 세계 자동차 업계의 재편뿐 아니라 세계경제 판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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