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취재> 연방정부 심사대 오른 ‘포에버21’노동법 위반 패소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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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이 이룩한 세계적인  패스트 패션기업인  ‘포에버21′(공동회장 장도원-장진숙)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자료에 따르면 연매출 35억 달러에 달하는 대기업이다. 미국 내 점포만도 450여개와 외국에 100여개를 포용하는 포에버21은 상대 경쟁업체인 American Eagle, Aeropostale, Abercrombie & Fitch 등을 위협하며 특히 Gap은 포에버21에 밀려 고전을 면치 못할 정도이다. 이  같은 포에버 21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하청업체로부터 생산한 제품으로 부를 축적해 연방정부의 수사를 받게 됐다. 포에버21은 지난동안 소위‘Hot Goods’규정 위반 문제로  연방 노동부의 하청업체 관련 정보를 제출 요구에 불응해왔으나  이번 연방법원의 판결로 관련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 조사를 받는 입장에 처해졌다. 연방지법의 마가렛 모로우 판사는 연방노동부 힐다 솔리스 장관이 포에버21을 상대로 제기한 소환장 행정집행에 대해 이를 전적으로 수용해 지난 7일 노동부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본보가 수집한 연방지법 소송 서류(사건번호 CV12-09188 MMM)에따르면 포에버21은 3월 18일 까지 하청업체인CMR Clothing과 이를 도운  CUI Sewing등을 포함한 연관 업체 관련 정보들을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판결에 포에버 21이 불응할 경우 노동부는 법원으로부터 강제 집행 명령권을 받는다고 모로우 판사는 함께 판결했다. 이로써 포에버21은 자체 영업 방식에 대해 주정부 이외 연방정부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어  세계 패스트 패션업계에 주목이 되고 있다.<선데이저널>이 판결문을 입수 그 내막을 공개해 본다.  <성진 취재부 기자>

지난해 10월25일 노동부는 포에버21에 대해 ‘Hot Goods’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해 소환장 발부에 대해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 했으며, 지난해 12월 31일자로  포에버21 측은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나, 노동부 측은  다시 지난 1월9일에 답변서를 연방지법에 제출해 이를 두고 연방지법이 심리를 하여 지난 3월7일 판결한 것이다.


하청업체 문제도 원청업자 책임













 ▲ 포에버 21의 장도원 회장
이번 판결의 주안점이 된 ‘Hot Goods’ 규정은 미국 내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은 연방공정근로기준법 (FLSA, Fair Labor Standards Act)에 따라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제품들을 생산하는 업체는 임금, 오버 타임 등 미국노동근로기준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이 생산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은 업체라도 이 제품을 납품받아 미국 내 여러개 주로 판매하거나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연방지법 판결문(사건번호 CV12-09188 MMM)에 따르면  포에버21은 하청업체 로부터 납품받은 제품을 미국내 여러 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이들 일부 하청업체의 근로자들이 제대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착취 상태에서 작업을 했다는 것이 연방법에 저촉이 됐다는 것 이다.
지난해 8월6일 노동부는 LA다운타운 830 사우스 힐 스트리트에 소재한 건물에 입주한 한인 업소등 10개 봉제 업소에 대한 수사에서 노동법 위반사항들을 적발했다. 이중 한 업소에서는 근로자들이 주 47.45 시간을 일했음에도 봉급은 302.85 달러를 받아 평균 시간당 6 달러 38 센트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최저임금 시간 당 7.25 달러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또한 이 업체들은 오버타임 지불도 지키지 못했다. 이는 엄연한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의 위반이다.
이곳에 입주한 업소 중 CUI Sewing(830. S. Hill Street #347 LA)은 이미 면허가 지나 적법한 허가서를 받지 못한 상태인 무허가 업체로 종업원들은 최저임금이나 오버타임 수당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종업원들이 만든 제품들은 포에버 21로 납품된 것이 확인됐다.
그리고 노동부 수사관들은CUI Sewing 근로자들이 포에버21의 하청업체인  CMR  Clothing을 위해서 작업을 한 증거를 적발했다.
연방판결문에 따르면 포에버21의 하청업체로 알려진 CMR은 지난해 5월1일부터 8월8일까지 총 19만 벌의 의류를 포에버21에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루벤 로살레즈 노동부 서부 지역 행정관은 지난해 8월 16일 포에버21에게 ‘Hot Goods’ 규정 위반 등으로 소환장을 발부했다.


무허가업체 제품 납품받아













 ▲ 연방지법이 포에버 21에게 소환장에 응하라는 판견문


소환장에  따르면 포에버21과 CMR등을 포함한 하청업체들과의 관계 등을 포함해, 모두 11개 항목에 달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노동부는 포에버21이 11개 항목 중 오직 1항서부터 5항까지만 답변을 하고서 6항에 서부터 11항까지는 대답을 하지 않아 재차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계속 부실한 답변으로 끝내 법적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판결문 서류에 따르면 포에버21측은 자신들의 영업상 중요한 내용들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모로우 연방판사는 포에버21측이 해당 사항이 공개적으로 위험하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정해 이를 거부했다.



또 판결문에 따르면 포에버21은 노동부의 소환장 발부는 포에버 21의 비즈니스 영업상의 중요한 사항을 해치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주장했으며, 지난해의 조사도 특정 업체를 겨냥한 불공정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으나 연방지법은 이에 대해 상당한 증거를 포에버 21이 제시하지 못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노동부의 루벤 로잘레스 서부지역 행정관은 노동부가 지난 5년여간 LA다운타운의 봉제업계에서 지속적으로 노동법 위반이 적발되는 배경에 원청업체인 대형 소매업체가 관련되었다는 사실에서 수사를 했다며 다른 소매업체들과 달리 포에버21 만이 자료 제출에 불응했기에  법원의 판결을 받아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남가주 봉제업계를 대상으로 지난 5년간 1500건 이상의 수사를 진행했으며 수사 대상의 93%에서 최저임금 위반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포에버 21은 지난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의 노동법 위반 혐의 문제로 수차례 조사를 당했으나 이를 막았는데, 지난해 정작 연방정부로부터 이례적으로 소환장을 발부 받아 미 의류계 와 전 세계 의류계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모아왔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해 10월25일 이례적으로 한국어로 된 보도 자료를 통해 포에버21에 의류를 납품하는 일부 업체(매뉴팩추어 및 자바) 들이 노동법 “Hot Goods” 조항을 위반했으며 이와 관련한 조사를 위해 포에버 21을 상대로 법적조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당시 LA 다운타운자바시장 에서 포에버21의 영향을 받는 30%의 매뉴팩추어 등과 자바 업체들이 한때 패닉 상태에 빠져 한인 경제 시장에도 큰 위협을 주었는데 지금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노동부는 포에버21에 제품을 납품하는 매뉴팩추어들과 자바 업체들에서 연방 공정근로 기준법 (FLSA) 상의 최저 임금시간외 근무수당, 기록보존 등의 규정위반 등 노동법을 적발했고 이 조사를 위해 포에버21에 관련 서류를 제출 받기 위한 소환장을 발부했지만 포에버21이 이에 불응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연방정부는 이에 공정한 법 집행을 위해 이를 강제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하청업체에 책임전가 법망피해


포에버21은 지난 수년 동안 캘리포니아 주 검찰로부터의 수차례 기소방침에 대해 법망을 절묘 하게 피해 나갔다. 과거 주 검찰은 포에버21의 제품에 대해 디자인 복사위반 등으로 기소를 하려 했으나, 포에버21 측은 ‘우리가 위법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납품한 매뉴팩추어들이나 자바 업체들이 제작한 것으로 우리는 책임이 없다’라는 주장을 펴 법망을 빠져 나갔다.
그러나  지난해 연방정부는 달랐다. 노동자 보호, 고용주 교육, 대중에게 노동법 위반 내용 알리기에 주력해온 미국 노동부 산하 임금감시국(Wage and Hour Division) LA지부는 연방공정 근로기준법 (Fair Labor Standards Act) 상의 최저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에 대한 고질적인 위반 내력이 있는 남가주지역의 봉제의류산업계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해왔으며 그 결과로 포에버 21을 포함해 많은 업체들의 하청업체들에서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 상의 최저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생산 근로자 착취 의류판매자도 단속


노동부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와는 달리 포에버21이 비록 자체적으로 의류를 생산하지 않았으나 제품 납품 선정에 영향을 주면서 제품을 공급받은 것은”Hot Goods”조항에 위배되기에 불법제조품 유통금지법에 의거 처벌대상이라고 판정했다. 노동부는 해당 제품이 미국 내에서 생산되었고, 이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싼 임금으로 혹사를 당한 것은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해 힐다 솔리스 (Hilda L. Solis) 연방노동부 장관은 “모든 근로자 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공정한 대우를 받는 것은 미국의 흥망을 좌우한다”고 말하며 “근로자의 임금은 그들 가족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소비되어 경제가 어려운 요즘은 특히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 한다”고 강조하고 “연방노동부는 모든 근로자가 그들의 임금의 전액을 공정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전념을 가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말하자면 근로자들을 착취하는 의류업체들과 관련된 생산자나 공급자 또는 판매자들도 단속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단속에서 노동부는 LA에 본사를 둔 포에버21에 의류를 납품하는 자바 업체와 매뉴팩추어 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노동부 산하 임금감시국(Wage and Hour Division)은 남가주 지역의 의류업계에 대한 장기 집행계획에 따른 최근 조사를 통해 포에버 21에 제품을 공급하는 하청업체들의 연방 공정 근로 기준법 상의 최저 임금, 시간외 근무수당 및 기록보존 규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
LA지역 연방노동부의 루벤 로살레스 임금감시국 서부지역 행정관은 “우리는 포에버21이 소환에 대해  거부한 것에 실망하고 있다”면서 “특히 우리가 적발한 포에버21의 공급업체들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 2008년 이후 우리 조사관들은 포에버 21에 제품을 납품하는 수십 곳의 제조업체에서 노동착취 환경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서류제출 명령묵살‘철퇴’


로살레스 행정관은 또 “포에버 21이 소환장에 응하지 않는 것은  연방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 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므로 노동부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되돌려 주고 고용주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 공정근로기준법(FLSA)은 노동부 장관에게 임금, 근로시간 및 다른 고용 조건 및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노동부는 조사 중인 모든 문제와 관련된 정보 및 관련 서류 작성을 위해 소환장을 발부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에 포에버21은 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관련서류의 제출을 거부한 관계로  연방노동부가 포에버21에 대한 소환장 의 강제 집행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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