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해진 해외자산 세금보고 의무화 ‘美 시민권 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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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의 시민권 포기가 올해 2분기(4월-6월)에 1년 전에 비해 6배가 증가했다. 이는 정부가 해외금융계좌순응법을 강력하게 시행할 계획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해외 미국대사관에서 시민권을 포기한 국외 거주 미국인들은 지난 6월까지 3개월 간 1,113명으로 1년 전의 189명에 비해 6배나 늘은 것으로 연방관보에 나타났다. 올해 6개월 간 미국 국적 포기자는 1,810명이다. 지난 2008년 국적 포기자는 235명에 불과했다. 미국은 어디에 거주하든 세금을 부과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유일한 국가로, 정부의 예산 부족을 매우기 위해 스위스를 포함한 해외의 수입에 대해 세금을 피하려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2010년 제정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atca)에 따라 5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들은 의무적으로 IRS에 세금보고를 해야 하며 미 보고시 많은 불이익을 박게 된다. 해외자산 보고 의무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짚어 보았다.  김 현(취재부기자)

스위스와 독일 등 외국의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으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들은 보다 강력해진 해외금융계좌 순응법(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해외에 거주하는 6백만명의 미국인들은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Fatca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보다 많은 미국인들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일단 이를 알게 되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한다”고 취리히의 미국 세법변호사는 말했다.
Fatca에 따르면 외국금융기관들은 미국인이 갖고 있는 금융계좌에 대해 미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미국인이 지분을 갖고 있는 외국 기업의 금융계좌도 보고해야 한다. 이 제도로 앞으로 10년 간 87억 달러의 세금이 징수될 것으로 의회조세위원회는 추정하고 있다.     


해외금융계좌순응법 시행 연기


미 국세청(IRS)은 2014년 7월1일까지 6개월 Fatca의 시행을 연기할 것이라고 재무부가 지난달 발표했다. 이는 외국 금융기간들에 이 법에 따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재무부는 지난 2011년 1년간 이 법의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캐나다의 토론토-도미니온은행과 독일의 얼라이언즈SE 은행은 Fatca가 너무 복잡하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2월 은행의 Fatca 시행을 돕기 위해 간소화 할 것을 합의함에 따라 이번 연기조치가 나온 것이다.


해외자산 미세금보고 엄청난 벌금


미국 정부는 미국 납세자가 해외에서 취득한 모든 수입에 대해 미국정부에 납세해야 할 것을 원한다고 스위스 정부는 지난 4월 발표했다.
미국은 2011년 이후 비 미국계 은행구좌는 물론 보험 계약과 융자, 주식소유 등 모든 해외금융자산을 IRS에 보고(8938양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8938 양식을 보고하지 않을 경우, 5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법(Bank Secrecy Act of 1970)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 액수의 절반을 벌칙 받을 수 있다.
스위스의 가장 큰 은행인 UBS는 미국과 조세포탈 문제 합의를 위해 지난 2009년 7억8천만 달러를 벌금으로 냈고 4,700개 계좌에 대한 자료를 미국에 넘김에 따라  Fatca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것이다.


해외 미국인들 비용 계산 후 국적포기


미국인을 고용한 기업들은 미국 종업원이 미국 세금보고를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당 5만 달러 이상에 대해서는 자산공개 양식을 제출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매튜 레드비나 세법전문 변호사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은 미국 세금보고가 증가하고, 세금보고 비용만도 연간 2천달러 정도가 들며, 미국인을 고객으로 받아주는 은행을 찾기가 어려워졌으며, 해외에서 영구히 거주할 미국인들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합리성을 찾기 어려워졌다”고 미국 시민권 포기의 이유를 설명했다.


5만달러 이상 보고 의무화


현재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500만~600만명. 이들은 지금까지 거주 지역의 금융자산에 대해 미국재무부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내년부터 FATCA가 발효될 경우 5만달러 이상을 예치해둔 미국인의 해외 금융계좌는 현지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미국국세청(IRS)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자 소득의 30%가 징벌금으로 원천 징수된다. 과거 미신고 금액도 추적에 들어간다.
의도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10만달러(약 1억1200만원) 또는 미신고 금액의 50% 중 더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한다. 한국도 미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고 있어 FATCA의 영향권에 든다.
IRS는 2001년 9•11테러 이후 역외 탈세 방지를 위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009년 스위스 투자은행 UBS 등 해외금융회사들이 해외 거주 미국인의 자산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단속이 더 강화됐고, 이는 FATCA를 제정하는 계기가 됐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포기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는 건 마찬가지다.
미국은 2008년부터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국적(國籍)을 포기하면 ‘국적 포기세’를 과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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