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하이트진로그룹 vs 하이트 USA 소송 사건 막전막후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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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의 하이트진로그룹과 남가주를 기반으로 한 하이트 USA 간 민형사 소송이 점입가경이다. 지난해 9월 하이트진로그룹이 하이트USA와 이 회사 이 덕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싸움은 이 씨가 지난 12월 하이트진로그룹과 박문덕 회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화됐다. 소송의 영향으로 타운 내 식당들에서는 하이트진로에서 생산하는 주류가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이번 소송은 본국 주간지 ‘시사저널’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본국 재계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시사저널 측은 이번 소송이 박문덕 회장이 오너 일가를 위해 그동안 하이트진로 브랜드의 미주 시장 개척을 위해 일했던 사람들을 가차 없이 내치는, 이른바 ‘갑질소송’이라며 하이트진로 측의 소송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이트진로 측은 이번 소송이 양측 간에 맺어진 불평등 계약을 바로잡기 위한 소송일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트USA 측은 하이트진로와 하이트USA간 맺은 계약은 박문덕 회장이 직접 주도했던 계약으로, 미주 시장이 자리를 잡자 판권을 뺏어 이를 박문덕 회장의 누나에게 넘기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이트진로가 삼성이나 현대차 그리고 대한항공처럼 회사 전체를 마치 오너 일가의 것으로 여기는 본국 대기업의 전형적 갑질을 답습하고 있다고 말한다. 양측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어 소송은 점점 큰 논란을 키울 전망이다. 소송과 관련된 전말을 <선데이저널>이 취재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 하이트진로 측은 미주판매망인 KM 이 덕 대표를 상대로 지금까지의 계약자체가 불평등에 의한 계약임을 주장하며 LA법정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수정을 명령했다.
ⓒ2015 Sundayjournalusa

 

이번 소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이트진로그룹이 어떻게 이곳 미주 한인시장에 자리잡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3남매 중 막내였던 하이트진로그룹 박문덕 회장은 형과의 경영권 분쟁을 통해서 경영권을 획득했다. 그는 2001년 회장직에 오른 이후 자신의 경영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엿본다. 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조선맥주라는 브랜드를 하이트로 바꾸고 본국 시장 공략에 나섰다. 특히 천연암반수로 만든 맥주라는 이미지로 당시 업계 1위였던 OB맥주를 따라잡았다. 동시에 그는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첫 번째가 바로 이 곳 미국시장이었다.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타운 개척이 우선되어야 했다.

이 때 박 회장의 신임을 받고 타운의 판매망을 뚫은 주역이 바로 이 덕 대표다. 1988년부터 하이트맥주에서 일한 이 대표는 1997년부터 미국에 건너와 미주 대리점을 운영해왔다. 그가 처음 왔을 때만해도 하이트맥주 LA본사는 대리점 수준에 불과했다. 이 대표는 4백만달러에 진로 미주판매망인 K&M이라는 주류도매상으로부터 판매망을 사들이는 한편, 새로운 판매망을 개척했다. 이 과정에 하이트진로 본사 측의 도움은 사실상 전무했다. 하이트진로그룹 측도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역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으면서도 이 덕 대표가 KM을 인수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측이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이 대표는 재정적으로 전혀 도움을 준 적이 없으나 박 회장과 하이트 진로 판매권을 주는 전제조건이 있었음을 상기시켰다.

이런 바탕으로 하이트맥주가 본격적으로 LA시장 개척에 나선 것은 2003년이다. 박 회장은 이 대표와 상의 끝에 2003년 하이트 USA를 설립했다. 하이트USA를 통해 미주 판매망 개척을 하던 이 대표는 하이트가 진로를 합병한 2006년부터는 소주 판매망 개척에도 나섰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진로아메리카 미주 법인의 대표도 함께 역임했다. 이 대표에게 진로아메리카 대표를 맡긴 것도 바로 박문덕 회장이다. 두 사람은 2007년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가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고 판단해 새로운 계약을 맺었다. 그는 2011년까지 진로아메리카 대표를 맡았다. 2007년 양측이 맺은 계약에 따르면 계약은 4년 주기로 갱신된다. 이 계약에 의거해 양측은 2011년 다시 한 번 계약을 맺는다.

쟁점 1. 
과연 불평등계약인가?

앞서 언급했듯이 하이트진로그룹 측은 양측 간에 맺어진 계약이 불평등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2007년과 2011년 양측이 맺은 계약을 살펴보자.
2007년 양측이 맺은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이 협정은 여기 쓰여진 날짜(효력 발생일)에 효력이 발생하며, 이 협정서의 다른 조항들에 따라 미리 종결되지 않는 이상, 효력 발생일로부터 4년간 유효하다. 그 4년 기간이 끝날 때는, 이 협정은 추가 4년간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 협정은 이유 없이 종결되지 못한다. 이 협정의 만료나 종결 또는 여기 적힌 유통업자의 권한 중 어떤 것이든 만료나 종결시에는, HiteJinro와 진로아메리카는 유통업자에게 법에 의해 명시된 모든 손해에 대해, 유통업자의 그 당시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2003년 1월(소주의 경우는 2006년 5월)부터의 고객 호감도, 브랜드 인지도, 상품 판매 등은 구축한 유통업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손실 금액을 포함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양측의 계약은 2011년 일부 수정되었다.
“이 협정은 이유 없이 종결되거나 수정되거나 변경되지 못한다. 진로아메리카 또는 하이트진로가 이유를 가지고 또는 이유 없이 이 협정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거나 종결짓거나 변경하거나 갱신하지 못한다면, 또는 유통업자의 사업적 자산이나 권리의 어떠한 임무나 이동, 판매에 대한 승락을 보류한다면, 진로아메리카와 하이트진로는 법에 의해 명시된 모든 손해에 대해, 유통업자의 그 당시 시장가치뿐만 아니라 2003년 1월(소주의 경우는 2006년 5월)부터의 고객 호감도, 브랜드 인지도, 상품 판매 등은 구축한 유통업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으로, 손실 금액은 물론 진로아메리카와 하이트진로의 행위의 결과로 상실되거나 줄어든 판매권을 포함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하이트 측은 4년마다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그런 계약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계약을 주도했던 인물이 바로 그룹 오너인 박문덕 회장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 측은 계약을 처음 맺거나 갱신할 때도 오너 측의 입김이 담겨있었기 때문에 하이트 측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다가 이제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면 재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그동안의 판매망 개척에 따른 보상을 하고 판매권을 가져가면 되는 것을 굳이 소송을 통해 자신을 쫓아내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 2.
소송을 위한 사전정지작업 의혹

이번 소송의 또 하나의 쟁점은 하이트가 양측 간 계약을 무효화하기 위해 사전정지작업을 했느냐는 점이다. 하이트 측은 이 대표의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지만 이 대표는 하이트가 소송을 걸기 위해 일부러 빌미를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일단 사실관계만 보면 하이트는 우선적으로 이 덕 대표의 비리가 있다고 본사 차원의 감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하이트 본사는 하이트USA에 보내는 주류공급을 중단했다. 또한 본사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제한을 뒀다. 구체적으로는 이 대표와 하이트USA가 전화나 다른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본사와 연락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이 대표로 하여금 LA에 있는 진로아메리카의 사무실 방문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이메일, 편지, 또는 팩스로만 연락하도록 했으며 모든 연락에 있어 진로아메리카 측 변호사들에게도 참조를 하도록 하였다. 또한 진로아메리카 강경대 대표와 이 덕 대표 간에 한국말이 아닌 영어로만 대화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감사가 시작된 이후 하이트 측은 하이트USA의 입금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는 나중에 계약 해지 사유로 소송장에서 거론되기도 한다.

이 대표 측은 이러한 하이트 측의 작업이 사실상 소송을 통해 판매권을 강제로 빼앗아 옴과 동시에 하이트USA를 고사시키려는 작업이라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회사 측이 말하는 비리 혐의란 하이트진로 법인장인 M모씨가 LA에 집을 사면서 차용했던 돈에서 이자를 받지 않았다는 구실로 삼고 있다고 비난했다. 개인간 돈을 빌려주고 다시 돌려받은 것을 가지고 마치 이 관계로 인해 계약을 성사시킨 것처럼 호도하면서 트집을 잡으며 이를 마치 불법적인 돈을 주고받은 것처럼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소송장에서 “선적이 중단된 3개월의 기간 동안 하이트USA는 사업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고객과 하위 소매업자들과의 관계들도 나빠졌고, 업계에서의 명성 역시 심각한 손상을 입었으며, 선적 중단만 아니었다면 이루어냈을 판매량 역시 놓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커뮤니케이션 라인을 없애버림으로써, 하이트진로와 진로아메리카는 그것이 간접적으로 Hite USA의 영업에 손해를 끼치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쟁점 3.
판매권 누나에게 넘기려 시나리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이트그룹 박문덕 회장은 자신의 형 박문효를 제치고 아버지로부터 경영권을 물려받은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박문덕 회장의 누나인 박순혜 씨가 적지 않은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박순혜 씨는 부친으로부터 물려받기로 한 유류분을 포기했고, 이 지분이 박 회장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박순혜 씨는 LA인근에서 스파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박순혜 씨가 개입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박순혜씨가 이 덕 대표를 찾아온 이후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점 때문이다. 시사저널도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다음은 시사저널 보도의 일부분이다.
<이번 소송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미국 현지 주류업계 관계자는 시사저널과의 통화에서 “현재 LA에 살고 있는 박문덕 회장의 누나가 지난해 초 부모님 제사 때문에 한국에 다녀온 후로 이 씨에게 와서 ‘회장님에게 얘기 들었죠?’라면서 미주지역 판매권을 넘겨줄 것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했다”며 “공교롭게도 이 제안을 거절한 이후 하이트진로 본사 측에서 내용 증명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하이트 측에서는 박문덕 회장의 누나가 개입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소송 시점이나 하필 박 회장의 누나가 판매권을 요구했다는 점을 보면 오너 일가와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회사 해외판매권과 관련된 것은 엄연히 공적인 문제인데, 이를 사적인 문제와 연관짓는다면 이는 대한항공 오너 일가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이트 맥주와 진로 소주가 현재 미국 시장에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데에는 이 대표를 비롯한 소규모 판매상들의 공헌도가 크다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모험이 필요했던 시기에는 뒤로 빠져 있다가 정작 시장규모가 커지자 이제와 이들을 내보내고 오너 일가가 가져가려는 것은 전형적인 슈퍼갑질이라고 할 수 있다.
하이트 측도 이러한 점을 우려해 소송에 박문덕 회장 일가가 언급되는 것에 대해 상당히 꺼리고 있는 실정이다. 때문에 법원에다 소송 당사자에서 박 회장을 빼줄 것을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거부했다. 또한 법원은 하이트 측이 제출한 자료가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추가 자료 제출을 명령한 실정이다.

치졸한 슈퍼갑질 행태

사태가 이상한 방향을 돌아가자 하이트 진로측은 KM 이 덕 대표에 대한 중상모략도 서슴치 않고 있다. 이 대표가 자금이 달려 결재를 미루고 있다고 주장에 대해 이 대표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라고 말하고 있다. 계약해지에 따른 트집을 잡기위해 결재를 고의적으로 받지 않고는 뒤늦게 덮어씌우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런 사태에 대해 하이트진로측은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될 경우 미주 판매 자체를 중단시키겠다는 으름장도 놓고 있다. 전형적인 슈퍼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 가족이 연관된 이번 소송은 결국 회사가 가족 소유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설사 박 회장이 미주 판권을 빼앗아 누나에게 준다고 해도 박 회장은 명백한 배임행위가 성립됨으로 이번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질 조짐이다.
이제 경우 하이트 진로가 미국에서 자리를 잡아가자 판매권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얄팍한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 일가의 치졸한 음모가 미국 법정에서 조만간 드러날 것으로 보여진다.

 ▲ MBC 시사매거진2580 ‘김사장의 전쟁’ 영상 캡처

최근 본국의 시사프로그램인 MBC 시사매거진에서는 하이트진로가 몇 년 간 벌여온 갑질행위에 대해 심층보도한 바 있다. MBC가 보도한 내용은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왔지만 어찌된 일인지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없었다. 본국에서 벌이고 있는 논란은 하이트진로가 하이트USA를 상대로 벌이는 소송과 비슷한 면이 없지 않다.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0%대를 차지하고 있는 하이트진로음료는 중소업체의 대리점을 부당하게 영입해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해 7월 7일 하이트진로음료가 낸 이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하이트진로음료가 중소 생수업체인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을 자사 거래처로 바꾸는 과정에서 정당한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마메든샘물은 2007년까지 대전·충남지역에서 연 매출 6억원 안팎을 올리는 중소업체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 소속 대리점들에게 현저한 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총 11개 중 9개 대리점을 영입해 경쟁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는 나머지 2개 대리점에 대해서도 영입을 추진했으며, 마메든샘물 소속 전체 대리점을 영입하게되면 모든 대리점에 추가물량 지원할 것을 약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음료는 대리점들을 영입하기 위해 계약 중도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소송비용 중 50%를 지원했으며 계약물량보다 약 4000통 초과 지원, 일반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보다 약 30% 낮게 제품을 공급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결국 마메든샘물은 매출의 약 80%가 급감하고 1개의 대리점만 남게 돼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대기업이 자본력을 동원해 중소기업의 필수 영업자산인 대리점 조직을 영입한 행위라고 보고 사업활동 방해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 제재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음료는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이 납품업체를 변경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이트진로음료는 “이미 대리점들이 마메든샘물과 갈등을 빚고 있었고, 마메든샘물이 일방적으로 제품공급을 중단하자 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법원은 하이트진로음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에 있던 하이트진로음료가 중소 경쟁업체인 마메든샘물과 여전히 계약관계에 있던 대리점들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면서 이들로 하여금 마메든샘물 측과 거래를 중단하게 하고, 새롭게 자신들과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은 정당하다”고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다. 한편,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트진로음료 측이 증거자료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하이트진로음료가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와 관련한 행정소송 중 증거자료인 물통 사진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당시 마메든샘물의 대리점들이 하이트진로음료의 대리점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시원샘물 등과 상담을 진행했었다며 공급하는 생수통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원샘물은 하이트진로음료의 사업활동방해 사건이 일어난 이후인 2009년에 설립됐다고 참여연대측은 전했다.

또한 하이트진로음료가 법원에 제출한 시원샘물의 샘물통 사진의 물통 꼭지 부분의 스티커에는 이 샘물의 생산시기가 2014년 2월 11일로 찍혀 있다.
이에 대해 본국의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원샘물의 경우 몇 년 전에 사업을 접었고, 사업장은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10년 넘게 택배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전화번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도 하이트진로음료측이 제출한 이 증거자료를 수용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재판부가 이 증거자료들을 채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조작 의혹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 됐음에도 하이트진로음료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잡음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이 나온지 2주가 지났지만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건실한 중소업체를 파산지경까지 만든 하이트진로음료 측은 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발적으로 즉각 손해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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