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방산비리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한 심재륜변호사측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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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방산비리 재판 관련 보도에 대한 심재륜변호사측 해명

지난호(982호) 이규태 측근 김현숙 등 2인의 방산비리 재판 판결문 기사와 관련, 심재륜 변호사측은 법무법인 ‘원’의 유기성 변호사가 이규태 회장 측근의 변호사로서 맡은 사건의 변호와 심 변호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심변호사측은 ‘심변호사가 법무법인 원의 고문이기는 하지만, 거의 고문은 명예직에 가까우며 법률자문이외의 업무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변호사측은 ‘심변호사에게 있어 법무법인 원은 심재륜변호사가 그동안 고문을 맡았던 사이더스나 큐캐피탈과 같이 법률자문을 하는 역할에 지나지 않으며 법무법인 원에 소속돼 출근하는 형태는 아니다’라고 밝히고 ‘모든 사건의 수임과 변호는 법무법인 원이 아닌 심재륜변호사사무실에서 직접 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 건강상 이유로 자문이외에 직접 법정에 나가 변호를 한다든가 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심변호사측은 ‘이규태회장 측근 어떠한 사건에도 변호를 담당, 관여한 적이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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