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두고 온 재산권 상속 받거나 증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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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는 재산 상속을 둘러싼 부모, 자녀 간의 분쟁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추세다. 돌아가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놓고 국내 가족과 해외로 이민 간 나머지 가족들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가 하면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소송도 늘고 있다.  이민이나 취업 등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사람이 늘면서 국내외에 각기 떨어져 살던 형제자매 사이에 유류분 소송도 벌어지기도 한다. 드문 경우지만 부부끼리 또는 자식과의 사이가 나빠 전 재산을 제3자에게 기증하거나 기부하는 경우도 소송을 부르는 원인이 된다. 이들은 “미운 자식한테는 땡전 한 푼도 줄 수 없다” “내가 죽은 뒤라도 아내(혹은 남편)에게 단돈 10원도 주고 싶지 않다”며 일찌감치 재산을 처분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민법에 정해진 법정 상속 지분 비율부터 본다면 우선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자녀보다 50%를 더 받고, 자녀들은 성별, 서열, 결혼 유무 등에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 받는다. 예를 들어, 5인 가족 중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배우자인 어머니가 33.3%를 받고 자녀 3명이 22.2%씩 나눠 갖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상속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가족이 있다면, 그 기여분을 재산 분할 이전에 먼저 인정받을 수 있다. <데이빗 김 객원기자>

지난 2012년 594건이던 상속재산 분할소송은 지난 2014년에 771건으로 3년 만에 20% 넘게 증가했다. 지난해도 상반기에만 490건이 접수돼 지난해 수치를 넘어섰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전엔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 다툼이 잦았다면, 요즘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모가 남긴 집 한 채를 놓고도 형제간에 소송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부모 입장에서도 자식이 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해 달라고 법원에 호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이 집계한 부양료 지급 청구소송을 살펴보면, 지난 2002년엔 98건이었던 것이 2010년 203건으로 늘었고 지난 2014년엔 262건이 접수됐다.
자녀는 부모를 ‘당연히’ 부양한다는 사회 통념이 점점 퇴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가족 간에 법적 다툼을 벌이는 사례가 늘면서 이젠 효도의 의무와 재산 상속을 강제로 법과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택상속시 공제한도 5억원

한국 국회에선 부모를 부양한 자녀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는 주택상속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 집에서 10년 이상 1주택 부모와 동거하고, 자녀가 무주택자인 경우, 주택 상속 시 공제 한도를 현행 2억 원에서 5억 원 주택으로 늘리는 것이다. 주택이 5억 원 이상이면 5억 원을 뺀 나머지 액수에 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이웃에 살면서 봉양한 경우는 제외된다.
효도를 장려한다는 측면, 가족 해체를 방지한다는 측면 등에서 여•야 간의 큰 이견 없이 합의했다.
이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적은 반면에 10년 이상 부모를 봉양하는 유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합의했다고 한다.
보다 직접적으로 자녀에게 부모 부양과 재산 증여를 연계하는 법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다.

우리 민법에선 ‘증여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558조에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지 않거나, 더 나아가 부모를 학대하는 등 패륜 행위를 저질러도 이미 물려준 재산은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민법 개정안은 문제의 558조를 삭제하고, ‘증여해제’ 범위에도 ‘증여자에 대한 학대와 그 밖의 부당한 대우’를 추가했다. 그리고 부모가 물려준 재산을 되찾기 위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 기간도, 자녀가 홀대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때로부터 1년 이내로 확대했다.
또 자녀가 물려받은 재산을 이미 써버렸을 때는 이를 변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도 현재 비슷한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어, 불효자 방지법과 관련된 논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양 효도에 따라 재산 분할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부양 의무는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단순히 부모를 부양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론 재산 상속에서 그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반면, 효도한 자녀에게는 재산을 더 많이 물려줄 수도 있다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직계혈족과 배우자간의 의무가 정해져 있다. 즉, 자녀의 부모에 대한 ‘효도’는 선택이 아닌 ‘의무’ 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맏아들 같은 특정 자녀가 부모를 보살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인정하진 않고 있다.
2년 전 세 자녀를 두고 숨진 A씨. 사망 후 13억 원 규모의 부동산이 발견됐다.
법에 따른 비율로 나눠 부인이 4억 3천만 원, 세 자녀는 각각 2억 8천만 원씩 받았다. 문제는, 큰아들이 상속액이 적다며 어머니와 형제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아버지 병수발을 했으니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기여분이란 공동 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해야 인정되는데, “큰아들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최근엔 부모를 잘 모신 효자나 효녀가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아야 한다는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다시 말해, 단순한 부양을 넘어 부모를 극진히 모시거나,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했을 경우엔 재산도 더 많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효도한 자녀에게 유산 상속이 더 받은 케이스다.

지난 1997년 남편과 사별한 어머니를 홀로 모셔온 권모씨. 병수발만 15년, 그 사이 권씨는 미혼으로 50대를 맞았지만 유일한 피붙이였던 형은 어머니가 사망하자 그제야 나타나 유산 3억 원을 반반씩 나눠 갖자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014년 1월, 어머니에게 효도를 한 동생의 ‘기여분’을 50%로 인정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반반씩 나누라고 판결했다. 결국, 동생은 75%인 2억 2천500만 원, 형은 25%인 7천500만 원을 상속했다.
동생 권 씨는 법원 판결문을 받고 어머니 제사상에 올리면서 ‘이젠 더 이상 걱정 마시라’고 하면서 펑펑 울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하고 부모는 자신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일이 그렇게 당연하지 않은 외국에서는 이런 논의가 더 일찍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재산 물려줬어도 증여 철회할 수도

유럽에선 부모가 생전에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이를 되돌릴 수 있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독일은 민법 530조에 “증여자 또는 근친에 대해 중대한 배은행위를 저질러 비난을 받으면 증여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민법 955조에 “생명에 위해를 가한 경우, 또 중대한 학대와 모욕, 범죄를 저지르거나 부양을 거절하는 경우 증여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다 직접적으로 부모 부양 의무를 강제한 나라도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1994년 특별한 이유 없이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자식에게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고 자식이 응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거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는 ‘부모부양법’을 만들었다. 중국도 지난 2013년부터 60세 이상 부모에게 의무적으로 정신적. 금전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한 ‘노인 권익 보장법’ 일명 ‘효도법’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 국회에선 ‘효도계약’ 없이도 부양 의무를 저버린 자녀로부터 재산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불효자 방지법’이 논의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민법은 5가지 유언의 방식을 법으로 정하여 놓고 있다.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모두 무효이고, 상속은 유언이 없었던 것처럼 집행된다.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에는 1)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유언하기, 2)자필증서 유언 직접 손으로 유언장 작성하기, 3) 비밀증서 유언 비밀로 작성하기4)녹음 유언 녹음하기5) 구수증서 유언(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에게 유언을 이야기하여 대신 받아 적게 하는 방식으로 유언하기) 등이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공정증서 유언 및 자필증서 유언의 두 가지 작성방법을 소개한다.
공정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공증인에게 유언할 내용을 이야기하면 공증인이 대신 유언장을 작성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해서는 증인 2명이 필요하며,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하여야 한다.
유언에 참여할 증인 2명과 함께 필요한 서류를 구비한 후 공증인 사무소에 가서 공증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을 이야기하고,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서명하거나 기명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한다.
공정증서 유언을 하기 위한 구비서류로 ① 주민등록증 ② 도장 ③ 가족관계증명서 ④ 재산별 입증서류 등이 필요하다.
자필증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유언장은 반드시 법에서 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자필증서 유언은 가장 간단하고 비용도 적게 드는 반면 사후 위조, 변조, 분실, 은닉 등 분쟁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자필증서 유언의 모든 내용은 유언자가 반드시 직접 손으로 작성해야
하며, 컴퓨터, 타자기 등으로 작성하면 효력이 없다.
공증인이란 한국법에 의해서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공증인 자격이 있는 변호사를 말한다.
유언장의 내용을 수정할 때에는 ①자필로 하고 ②수정한 곳에는 도장을 찍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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