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확인> 최태원 내연녀 해외 계열사 동원…부동산 거래 세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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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관련한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선데이저널>의 취재 결과 확인됐다. 복수의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본지가 보도했던 최 회장과 관련된 해외 계열사의 역외탈세 의혹에 대해 정밀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측은 “정확한 조사대상이나 착수 시기 등은 확인할 수 없지만, 최근 혼외자 의혹으로 주목을 받았던 해외 계열사에 대해 관련 보고가 올라오고 이를 일선 조사 부서에 내려 보낸 것은 맞다”고 말했다. 다만 세무조사가 국세청이 27일 발표한 해외 역외 탈세 관련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본지를 통해 처음 밝혀진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외환거래법 위반이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세무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내연녀 김희영 씨와 관련된 의혹 및 강남 유명성형외과를 통한 역외탈세 의혹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김 씨의 소득세 탈루 여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SK 측은 본지 보도를 꾸준히 부인해왔으나, 국세청이 조사에 나선 이상 조만간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 경우 최 회장이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사면된 지 수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SK는 또 다른 격랑 속에 휘말려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선데이저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본국 언론을 통해 내연녀 김희영 씨와의 관계를 폭로한 이후 김 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SK그룹의 해외계열사가 동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최 회장 개인의 모럴헤저드에 대한 비판도 있었지만, 본국 언론과 법조계에서는 최 회장이 개인적인 일에 회사를 동원한 것에 더욱 문제가 있다는 시각이 대다수였다. 이에 대해 SK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반박했지만, 본지 보도 및 일부 본국 언론을 통해 이러한 SK의 주장이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그런데 최근 국세청과 관세청 등 본국 세무당국이 최 회장의 내연녀 관련 아파트 매입 과정에 동원됐던 해외 계열사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선 것으로 본지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는 최근 국세청이 발표한 역외탈세 세무조사에 선행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포함된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국세청이 의혹에 대해 메스를 들었다는 점이다.

내연녀 부당이득 부분 세무 조사 착수

국세청이 들여다보는 부분은 김희영 씨에게 부당 이득을 주기 위해 계열사 및 하청업체를 동원했다는 의혹이다. 특히 소득이 분명하지 않은 김희영 씨가 어떻게 거액의 아파트를 사고 팔 수 있었는지, 이것이 만약 부모로부터 정상적으로 물려받은 재산이라면 과연 증여세를 냈는지 등의 여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강남 유명성형외과를 통한 차명재산 소유 의혹도 포함되어 있다. 이는 본지가 보도한 것과 정확히 일치하는 부분이다.

 ▲ 최회장내연녀 아펠바움 수익률 비교

SK그룹은 2010년 3월 11일 싱가포르에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라는 법인을 설립한 후,  한 달여 뒤인 4월 23일 김 씨 소유의 서초구 반포동 612-2번지 반포2차 아펠바움 아파트를 24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버가야인터내셔널유한회사는 SK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의 명시된 정식계열사였다. 그런데 이 아파트는 김씨가 2008년 1월 17일 SK건설로 부터 15억5500만원에 구입한 아파트였다. 이렇게 아파트 한 채가 사고 팔리는 동안 김씨는 8억4500만원의 차익을 챙겼고, SK 계열사 버가야인터내셔널은 6억원을 손해 봤다.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를 이용해 김씨에게 아파트를 싸게 팔고 비싸게 매입해 그룹에 손해를 끼쳤다(배임)는 의혹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즉 최 회장이 내연녀를 위해 SK 해외계열사를 통해 회사공금으로 아파트를 매입해 줌으로써 김 씨에게는 막대한 이득을, 회사에게는 손해를 입힌 모양새가 됐다. 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는 다시 SK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디아이에 되팔렸다. 즉 오너의 내연녀 아파트를 위해 계열사 및 하청업체를 동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거래에 동원된 버가야인터내셔널은 석연치 않은 구석이 한 둘이 아니라는 점이 추후 계속해서 드러났다. 또한 소재지가 모회사인 SK에너지 인터내셔널과 동일하며, SK에너지 인터내셔널 이사진 8명 중 3명(강동수, Lotus Isabella Lim Mei Hua, Lin Moi Heyang)이 버가야 인터내셔널의 이사진으로 구성됐다. 지난주 본지가 단독으로 입수해 보도한 싱가폴정부의 버가야인터내셔널 법인관련 자료에 따르면 당초 자본금 1달러로 한 개인에 의해 설립된 이 법인은 설립 7일 뒤 1달러에 SK에너지에 인수된 것으로 밝혀지는 등 설립 자체부터 큰 비밀을 안고 있다. 더욱이 이 매체는 페이퍼 컴퍼니가 기업 비자금 조성과 탈세·횡령 등 기업 범죄에 동원된 전례를 있다.

수면위로 드러난 비자금 해외 페이퍼컴퍼니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 SK 측은 정상적인 거래라고 강하게 반박했었다. SK그룹 관계자는 “버가야 인터내셔널은 SK에너지 인터내셔널의 자회사로 2010년 설립해 원유 트레이딩 업무를 진행했다”면서 “직원은 5~10명 정도로 규모가 작아 SK에너지 인터내셔널과 법인주소지를 공유한 것일 뿐 유령회사 내지는 페이퍼 컴퍼니는 결단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가야 인터내셔널은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다. 경영 컨설팅 흔적과 직원들 급여 명세 등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기업범죄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한 편향적 시각이다. 이런 논리라면 국내 해운회사 중 유령회사가 아닌 곳이 거의 없을 정도”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진실은 국세청과 관세청의 조사 등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주력하는 부분은 최 회장 개인보다는 그룹 차원의 역외 탈세 의혹이다. 이번 사건이 터지는 과정에서 SK그룹은 그동안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해외 계열사가 외부에 알려졌다. 버가야 인터내셔날도 그 중 하나이며, 본지가 보도한 아시아젠싱매니지먼트도 그 중 하나다. 한국의 가장 유명한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이 홍콩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차명재산을 획득한 것으로 국세청 조사결과 드러났는데, 이번 조사는 그 연장선상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성형외과 현금수입을 세무당국에 신고누락하고 이를 세탁하기 위해 2009년경 누락한 금액을 SK그룹에 비자금으로 제공하고, SK는 원장이 설립한 홍콩페이퍼 컴퍼니 아시안젠싱매니지먼트에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다. 이후 2009년 경 아시아젠싱매니지먼트는 성형외과 원장이 국내에 설립한 회사에 다시 31억원을 출자한 것으로 위장해, 당초 누락한 31억원을 국내에 반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세청과 금융감독원 등에서는 외환거래법 위반에 초점을 맞춰 들여다 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인차원에서는 페이퍼컴퍼니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개인 사이드로는 김희영 씨에게 초점이 맞춰진다. 특히 버가야 인터내셔널이 웃돈을 얹어 김 씨의 아파트를 매입한 부분은 부당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김 씨에게 증여세가 부과가 될 수 있다. 또한 김 씨는 탈세 혐의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징역 2년 이하의 벌금 또는 포탈한 세액의 최대 2배까지 벌금을 부과 받는다. 국세청의 세무조사 이외에도 그동안 각종 시민단체들이 SK와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까지 합치면 SK 그룹은 오너가 출소한 지 반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격랑 속에 휘말려 들 것으로 보인다.

외국 투자 역외탈세 의혹 본격조사

SK그룹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분명하지만, 이번 세무조사가 SK그룹만을 겨냥했는지는 불분명하다. 국세청이 지난 27일 대대적인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오는 3월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한 마감을 앞두고 역외탈세 혐의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처벌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기업자금 해외유출 등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과 개인 30명을 상대로 이달부터 일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사 대상이 된 탈루 유형을 보면 사주 일가가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한 뒤 이를 통한 편법거래로 자금을 빼돌린 뒤 멋대로 쓴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에 가공비용을 송금하거나,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수출하는 방식으로 법인자금을 빼돌린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외국인 기관 투자자로 위장해 국내에 투자한 뒤 투자소득을 해외로 유출하는 ‘검은머리 외국인’ 유형, 해외에서 거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임직원 등 명의로 국내에 들여오는 유형도 국세청의 중점 조사 대상이다. 국세청이 발표한 어느 경우든 SK그룹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 그 칼날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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