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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권 미주총연회장 임원회에서 2016-17년 사업계획 논의
이정순 측 법원 판결 후 하루 만에 사무실 열쇠 등 인계
이정순 일부 측근들 법원 판결 계속 불복종으로 법원 모독죄 가능성

미주한인회총연합회 제26대 회장으로 판결을 받은 김재권 총회장은 지난달 30일 LA에서 임원회의를 갖고 법원 판결 후 업무 문제등과 2016-17년 사업활동 지침 등을 논의했다. 김재권 회장의 국승구 수석부회장은 “이정순 회장이 3월22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미주한인회 총연합회 사무실에서 김재권 회장을 만나, 미주총연 사무실 열쇠를 포함해 모든 비품과 서류를 인계했다”고 전했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의 캐롤 판사는 지난달 21일 판결을 통해 “오늘 이후 이정순은 어떠한 곳에서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총회장의 명칭을 사칭할 수 없으며 총연 사무실 및 모든 비품, 은행계좌, 총연 로고 등을 김재권 총회장에게 인수인계하라”며 김재권 총회장이 공식적으로 미주총연의 제26대 총회장이라고 결정했다.
한편 지난 4일 이정순측에서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이 워싱턴DC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과 일부 언론사들에게 전해져 현재 김재권 총회장의 변호사팀이 법원모독죄 등 혐의로 이를 조사 하고 있다. 이 같은 이메일에는 “미주한인총연합회 집행부”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이정순 측은 지난달 21일 이후로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와 관련된 일체의 명칭 직책 등을 사용할 수 없는데 명칭사용과, 특히 총연 명칭과 함께 직인까지 찍어 발송했다. 법원 명령에 의해 제26대 총회장으로 판결된 김재권 총회장의 허락 없이는 총연 직인이나 명칭 직책 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번에 이정순씨측이 이 같은 이메일을 보낸 것은 대한민국 정부에게 아직도 미주총연이 분규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술책으로 보여지며, 또한 일부 측근들이 이정순씨에게 영향을 주어 항소를 하게끔 하려는 수작이나, 이를 기화로 김재권 총회장 측으로부터 일정한 딜을 하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일단 패어팩스 카운티 법원에서 1심판결이 행하여진 만큼 미주총연의 26대 회장은 김재권 총회장으로 판결이 되어 판결 즉시 미주총연회장으로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됐다는 것이다. 미국 법상 누구든지 헌법에 의해 제소할 권리는 있기에 만약 이정순씨가 항소를 할 경우라도 김재권 총회장의 법적인 회장 직함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이고 항소법원은 만약에 이씨가 항소할 경우 우선 항소 가치가 있느냐는 여부부터 가리게 된다. 일반적으로 항소는 2-3년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미 그전에 김재권 총회장의 임기는 끝나게 된다.
이번에 이정순씨 측 이메일에 대해 대부분 총연 회원들은 ‘사무실 키까지 인계한 마당에 항소 운운은 치사한 짓’ 이라는 평가다.
한편 김재권 총회장의 국승구 수석부회장은 현재 재외동포재단에 ‘미주총연을 분규단체로 지정’한 것을 철회해달라는 공문을 작성하고 있다.

2016 년 2 월 한인 차압과 남가주 차압 현황
지난 1월보다 67% 상승

남가주 지역 지난 2월 한인 체납등록은 72건으로서 1월의 43건 보다 67% 상승, 1년 전 보다도 20% 상승했다. 2월 경매 등록은 26건으로서 1월의 25건과 보합세이며, 1년 전 보다 43% 감소했다. 2015 년 한해에 한인 체납 전체는 550건, 경매 등록은 530건이었다.
한편 지난 2월 남가주 지역 체납 등록 (NOD)은 3,209건으로서 1월의 3,103건 보다도 3% 상승, 1년 전 보다 9% 하락했다. 경매 등록 (NTS)은 2,395건으로서 1월의 2,233건보다 7% 상승, 1년 전 보다  8% 하락했다.
이 같은 차압에 직면한 사람은 융자조정 신청을 함으로서 차압 지연도 할 수 있지만 융자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 비록 융자조정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재심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이 10% 상승 또는 지출이 10% 하락 되었을 때에는 새로이 융자 조정 신청을 받아 준다.
한인 가운데 2009년에 융자 조정 신청을 해서 2016년 3월에 융자 조정 수락을 받은 사람도 있다. 물론 이 사이에 월부금과, 재산세도 지불하지 못했다.
융자 조정 6년 기간 동안에 수락도 되었든 것이 몇 번 있었는데도 융자 조정이 책정된 월부금 액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심 신청을 했었다. 그리고 수없이 부결도 당했지만, 계속해서 재심 신청을 했다.
융자 조정 신청을 타인의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진심으로 손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그리고 융자 조정법을 아는 사람이라야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월 캘리포니아주 평균 주택 가격은 $390,000 으로서 지난 1 월의 $399,000 보다도 2.3% 하락, 1년 전 $376,000 보다는 3.7% 상승했다.
아직도 현찰 구입자가 전체 판매량의 25.3% 가 되므로, 주택을 판매하고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해야 할 사람들은 현찰 구입자와의 경쟁에 대해서 고심해야 된다.

LA한인회, 고용주 (Employer)를 위한 노동법상담 실시

한인회관에서 4월8일 오후 1시 (별도 상담 예약 접수)

LA한인회(회장 제임스 안)는 동포사회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무료이민법상담과 시민권신청대행등 서비스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번 추가로 노동법 상담을 실시한다.
노동법 상담은 고용주(Employer)와 고용인(Employee)을 위한 상담으로 나누어, 한번은  고용주 (Employer)를 위한 상담, 또 한번은 고용인(Employee)을 위한 상담을 월 1회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4월8일 오후1시에는 고용주 즉 업주(Employer)를 위한 노동법상담을 실시한다.
날짜 : 2016년 4월 8일(금)
시간 : 오후1시부터~ 5시( * 단, 1:1 상담시간 보장을 위해 사전예약 필수)
장소 : LA한인회관
문의 및 예약 : LA한인회 사무국 323-732-0700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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