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입수]군인공제회, 조세피난처 케이만군도에 법인설립 했다가 쪽박 차게 된 내막 공개

■ 지난해 케이만군도에 유령회사 설립하기도

■ 중국기업에 3천만달러‘몰 빵’후 청산신청

■ 케이만군도 소송서 3백만달러 채무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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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17만명 운용자산 9조5천억원‘군인공제회’의 비밀

해외투자에 대해 쥐뿔도 모르면서 ‘묻지마’ 투자했다가…

수천억 날리고 나라망신 소송까지

군인공제회군인공제회가 중국의 한 기업에 투자하면서 3백억원을 통째로 날린 것은 물론 30억원상당의 정체불명의 빚까지 진 것으로 드러나 군인공제회 재정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군인공제회는 채권자들의 반대로 청산조차 쉽지 않자,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까지 설립한 사실도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이 펀드 청산과정에서 청산인을 잘못 선정해 채권자들의 반발로 피소, 급기야 ‘청산인교체’라는 패소판결까지 받는 등 총체적인 부실에 휩싸였다. 본보가 케이만군도 법원에서 군인공제회 청산청원과 판결문등을 단독입수, 군인공제회가 철저히 숨기려던 부실의 실체를 규명했다.
박우진(취재부기자)

회원 17만명에 운용자산이 9조5천억원에 달하는 군인공제회.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1984년 설립된 국군의 종합복지기관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교원공제조합 등과 조합원의 회비로 운용되고 있는 파이넨스 기관이다. 어떤 기관보다도 더 투명해야할 군인공제회가 지난해 3월 12일 조세피난처인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군인공제회의 정체성이 의심받기 시작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케이만군도에 설립한 법인은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BCA LTD. 즉 군인공제회 BCA LTD를 살그머니 설립한 것이다. 법인번호는 297116으로 확인됐다. 군인공제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은 불법은 아니나 이 페이퍼컴퍼니를 둘러싼 베일을 벗겨보면 군인공제회의 총체적 부실경영을 고이 간직한 ‘판도라의 상자’임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군인공제회는 중국기업에 ‘묻지마’투자로 3천만달러를 날린데 이어 이 펀드와 관련, 3백만달러의 빚까지 진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홍콩법인 투자하면서 페이퍼컴퍼니설립

본보가 단독으로 입수한 케이만군도법원의 서류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7월 10일 케이만군도법원에 ‘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 청산신청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서류에 따르면 군인공제회는 지난 2010년 12월 15일 ‘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에 투자하기 위해 홍콩법인 ‘베이캐피탈’사와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5일 뒤인 2010년 12월 20일 케이만군도에 ‘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법인을 설립했다. 이 펀드는 운용사[GP]인 ‘베이케피탈아시아펀드’가 3.3%, 군인공제회가 96.7%의 지분으로 구성돼 있다. 군인공제회는 이 펀드를 구성한 뒤 중국기업인 펑초이미디어그룹[FCMG]에 3천만달러를 투자했다. 그 뒤 군인공제회와 운용사인 ‘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는 2011년 5월과 2015년 4월 23일 두 차례에 걸쳐 파트너십 합의서를 수정, 재 작성했다.

▲ 군인공제회, 베이캐피탈아시안펀드 청산신청 [2015년 7월 10일]

▲ 군인공제회, 베이캐피탈아시안펀드 청산신청 [2015년 7월 10일]

자세한 합의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운용이 여의치 않자,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3월 12일 케이만군도에 ‘군인공제회 BCA LTD’를 설립한데 이어 같은 해 4월 2일 운용사를 ‘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에서 ‘군인공제회 BCA LTD’로 변경했다. 군인공제회가 베이캐피탈아시아펀드에 운용을 맡겼다가 전격적으로 자신들이 운용에 나선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6월 29일 이사회를 개최, 펀드 청산결의를 했고, 7월 10일 케이만군도에 청산신청을 한 것이다. 이때 펀드운용사인 ‘군인공제회BCA LTD’는 청산인으로 유명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의 직원 2명을 지정했다.

이처럼 군인공제회가 펀드 청산신청을 한 것은 이 펀드를 통해 펑초이미디어그룹에 3천만달러를 투자했지만 제대로 운용되지 못해서 수익은 고사하고 투자금마저 모두 날리게 될 처지임을 의미한다. 본보가 펑초이미디어그룹의 2014년 감사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2014년 4월1일부터 군인공제회에 투자금에 대한 이자를 내지 못했다고 기록돼 있다. 또 펑초이미디어그룹은 2014년 9월 19일까지 이 펀드관련 자신들의 채무가 4천81만5천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2010년말 3천만달러를 투자받았지만 이자 등으로 인해 약 4년 만에 전체 채무는 4천만달러에 이른 것이다. 즉 군인공제회가 이 펀드로 부터 받아야 할 돈은 원금 3천만달러에 이자가 약 1천만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3천만달러가 아닌 4천만달러가 떼인 것이다.

‘베이캐피탈’ 청산반대청원 280만달러 빚

더 놀랄만한 일은 지난해 10월 1일 발생한다. 지난해 10월 1일 군인공제회가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했던 ‘베이캐피탈’사가 케이만군도법원에 ‘베이캐피탈아시안펀드청산반대’ 청원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본보가 단독입수한 ‘베이캐피탈’사의 청산반대청원에 대한 판결문은 그야말로 깜짝 놀랄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들이 이 펀드로 부터 약 280만달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펀드가 이들에게 280만달러 빚을 졌다는 것이다.

▲ 군인공제회, 베이캐피탈아시안펀드 청산신청서에서 2015년 3월 2일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설명

▲ 군인공제회, 베이캐피탈아시안펀드 청산신청서에서 2015년 3월 2일 케이만군도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는 설명

판결문은 베이캐피탈측이 지난해 9월 22일 청산반대청원을 통해 ‘케이만군도법원의 청산승인은 연기돼야 하며 펀드의 청산인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이므로 교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유인즉 베이캐피탈과 ‘양경미’라는 사람이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펀드에 280만달러의 채권이 있다는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3천만달러 투자금을 몽땅 날린 판에 난데없이 280만달러까지 물어줘야 할 판이다.

베이캐피탈측은 자신들이 언제 어떻게 280만달러의 채권을 확보했는지 등은 이 서류에서 밝히지 않고 있다. 또 양경미라는 사람과 베이캐피탈과의 관계등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단 펀드가 청산되면 군인공제회와 베이캐피탈, 그리고 양경미등 3자가 나눠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베이캐피탈의 이사는 홍콩거주 한국인인 크리스토퍼 한씨로 밝혀졌다. 아마도 양경미씨는 한씨의 배우자 내지 한씨와 매우 밀접한 관계로 추정된다.

이들 두사람은 케이만군도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 ‘군인공제회가 펀드청산인으로 지정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 직원 2명은 자신들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즉 펀드를 청산해서 공정하게 배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 쿠퍼스가 군인공제회의 자문을 맡은 회사로 자신들이 펀드운용사 지위에서 밀려날 때도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법적인 자문을 했다고 주장했다.

펑초이그룹회계감사에 채권위임 촌극

청산인으로 지정하려는 사람이 군인공제회를 대변했다는 것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신들이 280만달러의 빚을 받아야 하지만 군인공제회측 사람이 청산인을 맡으면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더욱 더 놀라운 사실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군인공제회가 투자한 기업인 펑초이미디어그룹의 회계감사법인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군인공제회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나 다름없다. 자신들이 펑초이미디어그룹으로 부터 3천만달러를 돌려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이 그룹의 회계감사법인에게 돈을 찾아서 돌려달라고 한 것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왼쪽) 군인공제회 청산신청관련 패소판결문에 나타난 펀드 지분구조와 280만달러 채무내역, ▲ 펑초이미디어그룹 2014년 회계보고서 41페이지 -‘2014년 4월1일부터 군인공제회 펀드에 이자지급을 하지 못했다’

▲(왼쪽) 군인공제회 청산신청관련 패소판결문에 나타난 펀드 지분구조와 280만달러 채무내역, ▲ 펑초이미디어그룹 2014년 회계보고서 41페이지 -‘2014년 4월1일부터 군인공제회 펀드에 이자지급을 하지 못했다’

베이캐피탈측의 크리스토퍼 한씨와 양경미씨가 갑작스럽게 채권 280만달러를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청산인이 이처럼 군인공제회나 군인공제회의 채무자인 펑초이그룹의 회계를 맡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누가 보더라도 이 같은 사실관계는 이해가 상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한씨와 양씨는 물론 군인공제회 자신들의 돈을 돌려받는 데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다. 군인공제회가 잘못된 투자로 3천만달러의 피 같은 돈을 날린 것은 물론 청산인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일부라도 회수할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비판을 자초한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제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므로 비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베이캐피타측의 이 같은 항의에 대해 케이만군도법원은 이유 있다고 판결했다. 케이만군도법원은 지난해 10월 1일 판결문에서 ‘청산인은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혀 군인공제회의 청산인 지정이 편파적이었음을 시사했다. 케이만군도법원은 ‘청산결정을 연기해달라는 신청은거부하며, 청산은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된다. 그러나 청산인은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대신에 ‘졸포 쿠퍼’로 변경한다’고 판결했다. 군인공제회가 펀드를 청산하려고 했지만 청산인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청산이 늦어짐은 물론 청산인에게 지불해야 할 청산비용도 이중으로 들게 됐다. 군인과 군인가족의 피 같은 돈이 엉뚱한데 낭비가 되는 것이다.
펑초이는 이미 지난해 4월 파산절차에 돌입했으므로 군인공제회가 과연 얼마를 회수할 수 있을 지 알 수 없다. 아마도 천만달러상당의 이자는 물론 3천만달러의 원금 전체를 날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그 외에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빚 280만달러까지 추가로 물어내야 할 판이다. 케이만군도법원이 이 280만달러의 채권을 이미 인정했기 때문이다.

군인공제회, 유령회사와 계약체결 돈 날려

군인공제회가 이처럼 3천만달러를 몽땅 날리게 된 것은 운용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홍콩의 신생투자자문사에 자산운용을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군인공제회는 2010년 12월 15일 ‘베이캐피탈’사와 파트너십계약을 체결했지만 본보확인결과 이 당시는 ‘베이캐피탈’이라는 법인도 설립되지 않았던 시기로 드러났다. <선데이저널>이 홍콩정부에 이 회사를 조회한 결과 베이캐피탈이란 회사는 2010년 12월 24일 ‘BCA 어드바이저’란 이름으로 설립됐고 2011년 2월 9일 베이캐피탈로 이름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즉 군인공제회가 베이캐피탈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한 뒤 9일이 지난 뒤에야 설립이 된 회사인 것이다. 결국 군인공제회는 유령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던 셈이다. 3천만달러에 달하는 거액투자가 너무나 주먹구구로 진행됐고, 투자당시부터 몽땅 날리게 될 것임을 이미 예비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 정치권 실세의 입김이나 금품수수 등 부정이 개입됐을 여지도 크다.

▲ 육사39기 동기회장단 군인공제회 카자흐스탄 물류사업관련 건의서

▲ 육사39기 동기회장단 군인공제회 카자흐스탄 물류사업관련 건의서

결국 이 ‘얼치기’ 펀드운용사는 투자대상의 재무상태를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채 군인공제회 위탁자산을 펑초이미디어그룹에 100% ‘몰빵’을 질렀다. 개인투자자들도 이처럼 ‘몰빵’을 지르지는 않는다. ‘계란은 여러 바구니에 나눠서 담아라’ 즉 분산투자는 개미투자자들도 잘 아는 투자의 기본중 기본이다. 그런데 이 펀드운용사는 3천만달러 투자를 받자마자 이를 나눠서 투자하지 않고 펑초이미디어그룹 한 회사에 모두 투자했고, 결국 펑초이가 파산하면서 투자금을 몽땅 날리게 된 것이다. 파트너쉽계약서 2조4항에도 이 펀드는 홍콩, 중국, 대만, 한국의 기업에 투자한다고 돼 잇지만 중국기업 한 곳에만 투자한 것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베이캐피탈은 크리스토퍼 한이라는 한국인이 이사를 맡고 있지만 전체 직원이 4명에 불과한 회사로 알려졌다. 어쩌면 양경미씨도 이 회사의 직원으로 이름이 올려져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회사는 2010년부터 국내 연기금과 공제회등을 상대로 1500억원규모의 펀드출자를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정사업본부등 대다수 기관투자자들은 이 ‘듣보잡’ 투자사의 제안을 모두 거절한 반면 군인공제회만 덜컥 이 제안을 물었다. 군인공제회의 조직적 부정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군인공제회가 투자액 3천만달러전체를 한개 회사에 몽땅 투자해 주는 것을 허용해 줬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투자 530억 고스란히 날려

군인공제회는 카자흐스탄 물류센터 투자에서도 이미 530억원을 날리기도 했었다.
2006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시의 최대 물류센터 투자에 나섰지만 원금을 사실상 모두 날렸다. 현지 한국인 운영기업인 유스코에 거액을 투자했지만 원리금은 한 푼도 건지지 못했고, 현지 물류창고 등의 사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엉뚱하게도 카자흐스탄 초대지사장 전모씨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했지만 전씨는 ‘군인공제회간부들과 현지기업이 공모해 공제회 돈을 빼돌린 케이스’라고 밝혔다. 육사출신인 전씨는 군인공제회의 지사장 공모를 통해 채용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비리내역을 샅샅이 목도했다며, 이에 대한 소설 출간을 준비 중이다. 또 육사동기회 회원들의 서명을 받아 억울한 해고임을 항변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 전씨는 부당해고에 맞서 소송을 제기했지만 군인공제회는 대법원재판에서도 카자흐스탄 감사결과보고서조차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전씨는 3년여 재판 끝에 패소했고 이 사건의 주역인 군인공제회 강모씨는 엄중처벌 대상이었음에도 징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고조치로 덮어버림으로써 카자흐스탄 투자에 군인공제회 간부들이 조직적 부정이 개입됐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지적되고 있다. 전씨는 카자흐스탄 지사장부임 뒤 ‘속아서 착수된 일이며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므로 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건의했지만 오히려 3백억원을 더 투자함으로써 결국 530억원 손실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는 육사 39회 동기회까지 나서서 군인공제회 투자의 부적절성을 강력히 항의하기도 했었다.

방만한 시행사업과 해외투자 소실로 이어져

이 같은 묻지마 투자는 곧바로 군인공제회의 손실로 이어졌다.
지난 3월 31일 군인공제회는 ‘2015년 회계결산보고를 통해 부동산투자와 시행 등으로 232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2000년대 초반 부동산개발사업과 기업인수합병(M&A)등으로 2조원대 수익을 창출하는 등 부동산투자신화로 유명했지만 그 뒤 건설 시행사업 투자실패와 펑초이미디어그룹 투자실패 등으로 알 수 있듯 당시의 성공신화는 ‘소 뒤걸음 치다 쥐 잡은 꼴’로 운이 좋았을 뿐 투자실력이나 인프라는 형편없었던 것이다. 군인공제회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5차례의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2008년 1117억원,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7억원, 2013년 548억원, 지난해 2320억원 등이다. 그렇다고 적자를 기록하지 않은 해라고 해서 큰 이득을 올린 것은 아니다. 2009년 199억원, 2012년 350억원, 2014년 134억원등에 불과하다. 3년 흑자를 모두 합쳐봐야 7백억원도 안되는 부실경영을 해온 것이다.

그러나 군인공제회는 이 같은 손실은 대손충당금설정과 미 실현된 평가손실 등 회계상 손실이며 잠재적 부실자산을 털어냄으로써 투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재무적 투명성과 건전성을 높였다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미 손해 본 돈을 회계장부에 다 넣었으므로 앞으로는 돈 버는 일 밖에 없다’라는 구태의연한 산술로 회계감사를 넘어갔다.
최근 8년간 1조원 손해 본 반면 흑자는 7백억원에 불과하다. 이미 1조원 손해를 봤기에 앞으로 1~2천억 벌어들여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웃돌 뽑아서 아랫돌 메우는 격이다 그나마 아랫돌을 메우기에는 윗돌이 너무 작어서 무너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군인공제회의 경영내역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등 그 어디를 봐도 군인공제회의 결산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경영내역을 숨기는 것이며, 그 같은 비밀주의가 17만명 회원들의 돈을 갉아먹는 구조적 부실경영을 창출하고 있는 것이다. 어디에 투자하고 얼마를 걷어 들이느냐 하는 것은 회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자기들끼리 해먹고 있는 군인공제회의 부정비리가 태산을 넘고 있다.

거대한 투자 뒤에 정치권 실세 입김도

또 군인공제회는 그 성격상 사실상 정부산하의 기관이나 다름없으므로 국민들이 투자와 경영내역을 알 권리가 있는 것이다. 군인공제회가 국방부 소속기관이 아닌 것은 사실이지만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국방부에 있다.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국방부장관 승인을 받아야 하고 예산승인, 결산보고도 국방부 몫이며 유사시, 즉 연금이 부족해 지급을 못하게 할 경우 정부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즉 국민의 예산이 언제든 투입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그 경영을 낱낱이 공개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군인과 군인가족이 낸 9조5천억원이상의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심지어 9조원짜리 타노무시(계돈을 붓다를 뜻하는 일본 말). 즉 군인공제회는 9조원짜리 계의 오야라는 비아냥거림까지 나오고 있다. 그 비아냥거림은 근거없는 모함이 아니라 정당한 지적이며 비판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군인공제회에 대한 대수술과 법적인 장치과 마련되지 않는 한 타노무시 빵구는 계속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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