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치용기고2] 대보그룹 – 전유훈 ‘비뚤어진 욕망’ 결국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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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억 탈세 대보 최등규 회장‘횡령’재판 상고심에
이강국 전 헌재소장 변호 맡아
1,2심 실형선고 불구 전격 보석 ‘구설수’

▲ 대보그룹 웹사이트 - 횡령죄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 최등규 회장이 버젓이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대보그룹 웹사이트 – 횡령죄로 1,2심에서 실형선고를 받고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인 최등규 회장이 버젓이 대표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보그룹 오너일가가 출자한 한강에셋자산운용이 FG 자산운용의 인력과 자산을 훔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 사법당국의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의 횡령사건이 전관예우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 사건은 재벌오너가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파렴치한 사건으로 상고심에서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법조계가 술렁거리고 있다. 또 최등규 대보그룹회장은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장수술을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전관예우 논란이 이는 변호사가 변호사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회장은 7년전에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보석허가를 받은지 1년이 지난 만큼, 지금은 지병이라는 보석사유가 해소됐는 지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최등규 대보그룹회장, 최회장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 2014년 10월까지 허위세금계산서를 매입하거나, 거래대금을 과다 계상하는 방식등을 통해 대보그룹 4개 계열사로 부터 모두 210억원 가량을 횡령해 비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월 2일 기소됐었다. 또 그는 소득세 21억여원을 대납하거나 법인세 27억원상당을 포찰한 혐의도 받았다. 이뿐 아니다. 최씨는 지난 2011년 1월 군관사 공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평가심의위원들에게 각각 천만원에서 3천만원의 금품을 건네는 등 뇌물 공여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최씨는 지난해 5월 1심 재판중 ‘2009년 심장수술을 받은 이후 계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를 고려, 구속 5개월만에 보석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지난해 6월 24일께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엄상필 부장판사가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지만, 보석허가결정을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실형선고에도 불구하고 불구속상태가 계속됐고 올해 6월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 이승련부장판사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추징금 9천만원을 선고했지만 역시 보석결정은 유지됐다.

최회장, 항소심 실형불구 보석결정 유지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최씨는 7년간 회삿돈 210억원횡령, 법인세 7억원 포탈, 뇌물공여혐의 등 파렴치한 범죄로 1심은 물론 2심에서도 실형선고를 받았지만 약 7년전인 2009년 심장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보석으로 풀려난 지도 1년3개월이 지났으나, 아직도 그 보석을 인정한 사유가 계속 유효한 지 의문이다. 이같은 의문은 그가 거물급 전관변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는 점에서 짬짜미가 없었는가 하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최씨는 1심에서 최근 법조비리사건으로 구속된 대검 기획조정부장출신 홍만표변호사에게 변호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기업사건을 다수 수임한 부장판사출신 안정호 김앤장 법률사무소변호사, 대구고검장출신 노환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변호를 맡았다. 전관예우대상으로 거론되는 대검 검사장, 고검장등 거물급 검사출신은 물론 판사출신 변호사도 고용한 것이다. 특히 홍변호사가 법조비리로 구속됐다는 점은 최씨사건에서도 영향력을 과시, 보석이 유지되게 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씨는 2심에서도 6개월이 감형되기는 했지만 실형이 선고되자 변호인을 바꾸고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고심 변호사가 기존 전관변호사와 비교도 안될 정도의 거물급 변호사여서, 법조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변호사는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과 함께 ‘4부요인’으로 꼽히는 요직이다. 이런 요직중 요직을 거친 인물이 재벌회장의 파렴치한 횡령혐의를 변호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소장은 대법원 대법관도 지냈다. 이소장은 대전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다 2000년 7월 대법원 대법관에 임명돼 2006년 7월까지 대법관을 지냈다. 이기간중 2001년 11월부터 2003년까지는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으며 2006년 7월 대법관에서 퇴임하자 마자 2006년 9월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태평양에 입사했었다. 그러다 4개월뒤 2007년 1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돼 6년 임기를 채운 것이다.

▲ 한강에셋자산운용 2016년 6월 30일자 업무보고서 임원현황, 전유훈 대표이사가 2015년 5월 19일 선임됐다고 기재돼 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이 2015년 7월 설립됐으므로 전대표이사가 선임됐다는 날짜는 한강에셋의 착오로 업무보고서조차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 한강에셋자산운용 2016년 6월 30일자 업무보고서 임원현황, 전유훈 대표이사가 2015년 5월 19일 선임됐다고 기재돼 있다. 한강에셋자산운용이 2015년 7월 설립됐으므로 전대표이사가 선임됐다는 날짜는 한강에셋의 착오로 업무보고서조차 허술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전소장은 대법관 퇴임당시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유죄무죄, 무전유죄, 전관예우등의 말로 상징되는 국민들의 사법질서에 대한 불신’이라고 지적, 국민들의 큰 공감을 받았다. 또 ‘대부분의 사법부 구성원들은 이런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항변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들이 아직도 이런 말을 믿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강국 전 대법관 선임으로 보석 풀려나

▲법조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

▲법조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

또 2007년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도 ‘전관예우 문제만 나오면 면목도 없고 송구스럽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라기 보다 제도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헌재 소장 퇴임뒤 2013년부터 2년여동안 법률구조공단에서 봉사활동을 하다 지난해초 법무법인 한결의 고문을 맡았다. 봉사활동을 하다 본격적으로 돈 벌기에 나서면서 횡령, 탈세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최씨의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려, 대법관 퇴임당시 밝힌 그의 견해와 결의도 돈 앞에서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자신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지적한 전관예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당사자가 된 것이다.

이전소장의 첫 번째 임무는 최씨가 누리는 보석의 자유를 지키는 것이요, 두번째 임무는 최종심인 상고심에서 1,2심을 모두 뒤집고 무죄선고를 받게 하는 일이다. 상고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되면 최씨는 결국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현직 변호사 중에서는 사실상 최고의 관록을 누린, 대법관과 헌재소장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요, 그 헌재소장은 돈을 보고 이를 기끼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출신들이 상고심단계에서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는 것이야 말로 외뢰인의 전관예우 기대심리를 이용해 돈을 버는 것이다. 헌재소장을 지내신 분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상고심은 최종심이며 최종심에서 지면 그야말로 끝이기 때문에 전관예우를 받을 법한 변호사를 찾는데, 그런 유혹에 헌재소장이 넘어간 것은 창피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대형로펌 소속 변호사도 일부언론과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출신들이 공익활동을 하는 것 처럼 하면서 실제로는 돈되는 일을 하고 있다. 과연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사회적 공감대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시 논란 중심에 선 전관예우 재판

전관예우를 받을 수 있는 헌재소장출신 변호사를 고용, 실형을 피해보자는 대보그룹 최회장의 이같은 행보는 그룹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음이 최근 한강에셋 사건으로 입증된다. 장기간에 걸친 210억원이상의 횡령, 법인세 탈세를 저지르고도 보석허가를 받아내고, 3심에서도 돈으로 실형을 피해보려는 최씨의 처세가 교직원공제회 자산을 둘러싼 한강에셋의 파렴치한 행위를 낳았다는 것이다.

▲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

▲ 노환균 전 대구고검장

한강에셋은 최씨의 처인 오수아씨와 최씨의 차남이 지분 백%를 가지고 있다. 이 한강에셋이 에프지자산의 미국팀 전원을 몽땅 스카우트해 경쟁사의 업무를 올 스톱시키고, 경쟁사가 관리하던 자산마저 몽땅 빼내가려 한 혐의로 피소되고 사법당국에 고소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것이다.

최씨의 파렴치한 경영철학이 부인과 자녀들에게도 반영되고, 남의 회사 인력과 자산을 몽땅 빼와서라도 ‘나만 돈 벌면 된다’는 파렴치한 일란성 쌍생아를 낳은 것이다. 일반인들이 쉽게 상상조차 하지 못할 이 같은 비도덕적 행위는 바로 선대의 유산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비판이나 자신의 명예는 아주 오래전 내팽겨 친 사람들, 그들에게는 사법시스템을 통해 엄중히 죄를 묻되, 특히 그 손해액등을 철저히 내뱉도록 하는 것, 즉 그들이 최고의 가치로 치는 돈을 잃도록 하는 것만이 제2, 제3의 최씨를 막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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