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취재]최순실 입김 의혹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 둘러싼 미스터리 ‘후폭풍’

■ 최순실 조카 장승호 후견 덕에 전대주 대사 발탁‘수상치 않은 내막’

■ 본지보도로 논란일자‘최순실-최순득 모르고 장씨 한번 만났다’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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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순득부부 만난 후
‘전대주 베트남 대사에 임명됐다’

최순실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조카 장승호씨의 후견인이었기 때문에 최씨의 입김으로 베트남대사에 발탁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가 퇴임과 동시에 주식회사 효성의 베트남법인 고문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씨는 공직자윤리법에 정해져 있는 취업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주식회사 효성은 공직자윤리법이 정한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에 해당하며, 전씨가 베트남대사를 역임했다는 점에서, 효성 베트남법인의 고문을 맡았다는 것은 업무관련성이 존재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마땅히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교부내에서는 전씨가 퇴직과 동시에 취업승인심사를 받지 않고 효성 고문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민간인출신대사의 일탈행동이라며 외교관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안치용(시크릿오브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3년 6월 민간인에서 일약 베트남대사에 임명된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 LG화학 베트남 법인장으로 재직하다 불미스런 일로 LG와 갈라선 전씨는 그 뒤 호치민에서 컨설팅업을 시작했으나 그마저 성공하지 못했다.
그러다 갑자기 박근혜정부 출범과 동시에 베트남대사에 임명됨으로써 외교가를 깜짝 놀라게 한 인물이다. 외교부는 2013년 6월 23명의 재외공관장을 임명하는 박근혜정부 첫 대사인사를 단행했으며 이중 민간인출신은 전씨가 유일했다. 본보가 지난주 1048호에서 전씨는 최순실씨의 조카 장승호씨의 베트남정착을 위한 후견인역할을 했고, 장씨를 지속적으로 돌보기 위해 최씨의 입김으로 베트남대사에 임명됐다는 의혹을 집중보도했었다.

최순실 조카 장승호의 베트남 후견인

<선데이저널> 보도 직후 연합뉴스, KBS, SBS, TV 조선, 채널A, MBN등 국내주요언론이 본보 보도를 인용, 일제히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전씨는 국내언론에 ‘내가 컨설팅사무실을 운영하던 2013년 3월 고객과 함께 찾아 온 장씨를 처음 만났으며 안면이 있는 정도’라며 ‘장씨의 후견인을 맡은 적도 없고 최순실, 최순득씨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전씨는 또 어떤 경로로 내가 베트남대사로 추천되고 어떤 심사과정을 거쳤는지 지금까지도 모르고 대사임무도 떳떳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또 전씨는 현재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회사를 통해 ‘떳떳하게 대사가 됐고 최순실씨를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베트남 전문가로 활동하신 분이고요, 최순실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라며 전씨가 아닌 효성그룹이 앞장서서 채널A에 전후관계를 설명한 것이다.

즉, 전씨는 장씨를 알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2013년 3월 처음 만났고, 최순실씨나 최순득씨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는 장씨와 친분이 있는 인사의 증언과는 크게 어긋나는 것이다. 이 인사는 장씨의 베트남정착과정에서 불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다 적발되자 자신의 고문변호사를 통해 장씨를 도와줬고, 장씨의 부모인 최순득- 장석철씨 부부로 부터, 은인이라며 감사인사를 받았던 인물이다. 이 인사는 ‘최순득씨 부부가 2009년 자신에게 후견인을 제안했지만 28세 남성의 베이비시터 역할이 꺼림칙했고, 최순득씨부부가 안하무인이어서 거절했으며 그 뒤 장씨부부로 부터 전대주씨로 부터 도움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이 인연을 계기로 최순실씨측이 전씨를 베트남대사로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인사는 ‘최순득-장석철씨부부가 2년 전 최씨의 유방암수술이전에는 손녀를 만나기 위해 2009년 이후 매년 4-5차례 베트남을 방문했으며, 2011년 최순득씨부부가 전씨를 여러 차례 만났고 이를 계기로 대사에 임명됐으며 대사 임명뒤 유치원 인가 획득등에 도움을 줬다’고 설명했다. 즉 전씨가 최순실씨와 만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지만 최순득씨는 만났고, 순득씨가 동생 순실씨등을 통해 전씨가 베트남대사에 임명되게 했다는 것이다.

민간인 신분에서 느닷없이 대사로 발령받아

당시 베트남현지에서는 별로 성공한 사업가도 아닌 전씨가 갑작스레 베트남대사에 임명되면서 전씨가 민주평통 호치민지회 회장이라서 대사에 임명됐나? 민주평통 동네회장을 했다고 해서 대사에 임명되지는 않을텐데, 틀림없이 박대통령과 인연이 있을 것이라는 수군거림이 많았다고 현지인사는 전했다. 베트남한인사회는 이번에 최순실씨 국정농단이 드러나면서 최씨의 조카가 베트남에서 불법으로 유치원을 운영하다 지난해 건물을 신축하고, 올해 1월 유치원인가를 획득했다는 본보보도를 통해 모든 의문이 풀렸다는 분위기다. 장씨가 전씨 대사임명의 키맨이라는 것이다.

▲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

▲ 전대주 전 베트남대사.

특히 전씨의 해명과정에서 효성그룹이 전씨를 대신해 해명을 자처하고, 전씨가 주식회사 효성 베트남 법인의 고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씨가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질미달 민간인 대사의 예견된 일탈이며, 최순실일가의 전씨 베트남대사 임명개입이 또 하나의 비극을 낳은 셈이다. 외교부가 지난 4월 베트남대사등에 대한 인사이동을 단행하면서 전씨는 2년 10개월만에 베트남대사직에서 퇴임했다. 그러나 연합뉴스등에 따르면 전씨는 베트남대사에서 퇴임한 지난 4월부터 주식회사 효성 베트남법인의 고문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 언론에는 효성그룹 관계자가 전씨를 대신해서 앞장서서 해명에 나섰으며, 이는 전씨가 주식회사 효성의 고문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

공직자 윤리법은 공직자 재산신고대상인 공직자들이 퇴직후 3년이내에 퇴직전 5년간 소속부서와 관계가 있는 사기업체등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취업제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퇴직공직자는 퇴직당시 소속됐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개시 30일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 대사로 재직했던 전씨는 공직자재산등록대상이다. 다만 해외근무자의 경우 해외근무가 끝날 때까지 재산신고를 유예한다는 예외규정[재산신고의 유예 (법 제6조의3, 영 제5조의3)]때문에 재산신고와 공개가 유예될 뿐이므로 재산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명백히 공직자 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자에 해당한다.

효성그룹 취직 공직자윤리법위반 의혹증폭

현재 전씨는 주식회사 효성의 베트남법인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이 효성의 설명이다. 공직자윤리위원회 확인결과 주식회사 효성은 ‘2016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만4214개 업체에 포함된 기업이다. 해당퇴직공직자와 취업한 업체 모두 공직자윤리법 규제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전씨는 효성취업 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씨는 4월 베트남대사직에서 퇴임했고 4월 효성 베트남고문에 임명됐다. 외교부장관에게 취업개시 30일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하고 효성에 취업해 버린 것이다.

지난 9월 23일 김도읍 새누리당의원이 공개한 ‘2014년이후 4급이상 외교부 직원의 퇴직후 재취업현황’ 자료를 통해서도 전씨가 공직자 윤리법에 따르지 않았음이 드러난다. 2014년 퇴직후 재취업제한여부 심사를 받은 4급이상 외교부직원은 모두 20명으로 밝혀졌지만, 전씨는 이 20명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 자료에 따르면 본부대사 3명은 취업심사를 통해 삼성전자 고문에, 영국대사는 롯데케미컬의 사외이사, OECD 대사는 두산인프라코어에 비상임고문, 파라과이대사는 아모레퍼시픽 사외이사. 중국대사는 현대위아 비상근가문, 주 제네바대사는 롯데쇼핑 사외이사등에 취직했다. 전직대사들은 고문직은 물론 비상임고문이나 하다못해 사외이사를 맡더라도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따라 취업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심사받은 뒤 기업체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쟁점은 업무연관성이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2항에는 업무연관성 판단기준으로 퇴직공직자 재직시 재정보조업무, 인허가 업무, 검사및 감사업무, 조세부과업무, 계약의 검사, 검수업무, 법령에 근거한 직접 감독업무, 수사-재판관계 업무 등을 담당했을 경우 취업을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 공직자로서 베트남대사를 역임한 전씨와 취업기업인 주식회사 효성과의 관계에서 이같은 업무를 담당했는가가 쟁점인 것이다.

업무연관성에 대한 정부판단도 구하지 않아 논란

얼핏 보기에 전씨가 인허가, 재정보조 등의 업무를 통해 효성과 관계돼 있다고 보기 힘들다. 외교부 공직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신청한 외교관 20명 모두에게 해당하는 고민이다. 이에 따라 외교관 20명은 직접적 업무연관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이 힘들기 때문에 외교부에 취업제한여부 심사를 요청하는 절차를 거쳤던 것이다. 아마도 이들 외교관을 채용한 기업들도 이 같은 절차를 해당퇴직자에게 요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자 윤리법에 어긋나는 취업으로 밝혀지면 해당공직자는 물론, 이 공직자를 임용한 사기업도 처벌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왼쪽)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규정, ▲ 공직자 윤리법 업무관련성 인정범위(오른쪽)

▲(왼쪽) 공직자 윤리법 취업제한 규정, ▲ 공직자 윤리법 업무관련성 인정범위(오른쪽)

그럼에도 전씨는 다른 대사들과는 달리 공직자 윤리법을 무시하고 주식회사 효성에 퇴직과 동시에 취업을 감행한 것이며 효성도 업무연관성에 대한 정부판단을 구하지 않고 전씨를 채용함으로써 공직자윤리법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씨는 자신이 베트남대사를 역임했음에도 주식회사 효성의 베트남법인의 고문을 맡았다는 것이 연합뉴스등의 보도이며, 효성이 앞장서서 전씨 해명에 나선 것도 효성의 고문이기 때문이다. 자신이 대사로 재직했던 지역에 존재하는 대기업의 현지법인 고문으로 나선 것은, 대사재직시 알게 된 지식과 인맥등이 모두 효성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다른 퇴직대사들도 기업의 고문을 맡았지만 자신이 재직했던 지역에 존재하는 대기업의 현지법인 고문을 맡은 예는 없다. 이는 국가의 자산인 고위외교관의 전문성이 그대로 사기업에 넘어가는 것이며, 특히 대사재직지역 사기업의 고문을 맡아 이 기업을 위해 일함으로써 자신이 주재했던 국가에 대한 로비가 불가피하고 주재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한민국의 이미지에 먹칠을 할 개연성이 크다.

특히 김도읍의원의 퇴직외교관 취업현황을 발표하자 외교부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많은 고위외교관들이 학계나 싱크탱크, NGO등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그 현황을 설명한 것은, 세계를 누비면서 쌓아 온 경험과 지식을 개인적 이익추구를 위해 사용하기 보다 공적인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표출한 것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외교부 퇴직공무원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한국국제협력단, 공적개발원조사업등 공적 부분에서 외교관 경험을 살리라고 권고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베트남 정부, 전씨 비자발급 거부 소재지 불분명

하지만 전씨는 공적 부분에 공헌한 것도 아니요, 일반기업에서 사외이사로 참여한 것도 아니고, 일반적인 고문을 맡은 것도 아닌, 자신 재직지역의 사기업고문을 맡음으로써 큰 일탈을 저질렀다는 것이 일부 외교관들의 지적이다. 어느 날 갑자기 대사가 된 민간인 출신 대사의 비도덕적이고 몰지각한 행동이며 대사들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다.
전씨는 대사임무를 떳떳이 수행했다고 밝혔지만 퇴직 후의 이같은 행동을 보면 그의 대사시절 업무수행도 적절했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씨가 공직자윤리법을 무시한 것도 자신을 단번에 대사에 임명한 국정농단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힘을 믿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일탈이 이같은 분석을 결코 가볍게 흘려 들을 수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

▲ 취업제한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

그나저나 전씨는 어디있을까? 놀랍게도 전씨는 본보가 최순실이 베트남인사에 개입했다고 한국시간 지난 4일 보도하자마자 지난 주말 베트남 호치민에 잠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전씨는 지난 4월 베트남대사 퇴임뒤 자신이 다니던 하노이와 호치민의 성당 신도들에게 ‘베트남정부가 입국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아서 베트남에 갈 수가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성당신도들은 전씨가 채권채무문제로 베트남에 올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한 호치민교민은 지난 주말 전씨가 호치민에 도착했으며 푸미홍의 한 아파트를 렌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씨는 검찰이 최씨의 외교부 인사개입에 대해 조사하면 소환될 것이 뻔하므로 일단 급한 김에 베트남으로 몸을 숨긴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전씨의 자질도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씨가 호치민에서 컨설팅을 할 당시, 베트남어에는 능통하고 영어도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으나 영어로 작성된 서류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 호치민교포는 전씨가 영어로 된 서류를 봐달라고 요청, 두차례 전씨를 도와준 적이 있다고 증언했다. 영어는 외교관의 제1외국어로, 영어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외교관으로 임용될 수 없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에 맞은 영어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전씨는 이른바 특임공관장으로서 영어시험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대사에 임용된 것으로 보인다. 자질미달 민간인이 사실상 최순실씨 조카 장승호씨를 돌봐주기 위해 베트남대사에 임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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