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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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인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재외선거 실시

4월 25일(화)-30일(일)로 오전 8시-오후 5시 재외투표

한국 제19대 대통령 선거를 위한 해외 한인들의 관심이 뜨겁다. 재외유권자 등록이 역대 최다인 29만 8천 명에 가까웠다. 투표는 오는 25일(화)부터 30일(일)로 예정된 재외투표는 LA 총영사관 OC 투표소(4월 28일부터), SD 투표소(4월 28일부터) 등에서 실시되며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LA 공관 관할지인 네바다 주, 애리조나 주, 뉴멕시코 주에는 투표소가 없다.

1이번 대통령 궐위 선거에는 후보가 무려 15명(별첨 참조)이나 된다. 최근 한 단체장은 “무심코 전화를 받았는데 한국의 안철수 선거운동원이라고 소개하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해서 황당했다”라면서 “나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받은 사람이 있다”라며 씁쓸한 표정을 나타냈다.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조기 대선을 위한 재외선거에 국외 부재자 24만 4,499명과 재외선거인 5만 3,420 명 등 총 29만 7,919명이 신고 및 신청을 마쳤다. 재외선거인 5만 3,420명은 영구 명부 등재자 4만 466명이 포함된 수치였다.

공관별로는 일본 대사관이 1만 6,06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1만 4,194명의 뉴욕 총영사관과 1만 3,697명의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이 따랐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6만 9,495명이 신고 · 신청했다. 미국 다음으로는 중국(4만 3977 명)과 일본(3만 8625 명)의 순이었다.

외교부 조준혁 대변인은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 당시의 22만 3,557명에 비해 약 33.3% 증가한 것”이라며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신고와 신청이 증가한 것은 조기 대선에 대한 높은 관심, 인터넷 신고· 신청 허용, 영구명부제 도입, 재외공관의 적극적 홍보활동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공직 선거법에 따라 한국 국적자, 복수 국적자(예 한국+미국 복수 국적)는 언제든지 문자 메시지, 이메일, 웹사이트 게시판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운동 기간(4월 17일~ 5월 8일)에는 전화통화 또는 대면으로 특정 후보 지지나 반대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이 아닌 미국 시민권자 한국계는 재외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시민권자가 재외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즉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이나 선거 참여만 권유하는 활동은 가능하다. 따라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비방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선거 운동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려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선거운동은 선거 기간 (4월 17일~5월 8일)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 가능하다. 선거 당일에는 전자 통신 기기를 활용한 선거운동만 가능하다.

미국 등 해외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의 해외 지부나 후원회는 결성할 수 없다. 재외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정당 공천에 관한 유인물, 후보자 정책 홍보물을 나눠주거나 현수막을 개시할 수도 없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방송 광고나 연설, 인터넷 광고, 신문 광고도 할 수 없다.

한인회를 포함한 한인 단체 또는 향우회와 동창회의 이름으로 선거 운동도 금지한다. 또한 재외 국민이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일체의 기부도 하면 안 된다.
선거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인 팬클럽을 결성하거나 후보자의 선거자금 모금을 위해 조직을 구성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따라 한인 단체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인 단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해 한인들에게 음식이나 선물, 금품을 제공하면 선거법 위반이 된다.

해외 선거운동 철저 봉쇄

누구든지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재외 투표소 부근에서 유권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 지지나 반대를 하면 안 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해당 사진을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SNS)에 게시해도 안 된다.

2LA 총영사관 윤재수 재외 선거관은 “이메일과 같은 정보 통신망을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은 그 내용이 허위사실이 아니거나 후보자 비방 등이 아니면 언제든지 가능하다”라며 “하지만 동문회 등 단체에서 사무실을 선거 운동 장소로 사용하거나 단체명의 또는 단체 대표자 명의로 선거 운동을 하면 선거법에 저촉된다”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하면 한국 공직 선거법 처벌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재외국민이 선거법을 위반하면 귀국 시 처벌된다. 국외 선거사범은 선거일 후 5년 이내 여권 발급 등을 제한한다. 미국 시민권자 선거사범은 한국 입국이 거부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 재외 선거 관리 위원회(이하 선관위, 윤재수 선관원)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LA 총영사관 윤재수 선거관은 23일 “재외 선거와 관련해 하루 평균 50∼60통의 전화를 받고 있다”면서 “이 가운데 10여 통은 선거법 위반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최근 일부 단체 또는 개인의 의뢰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신문 광고를 게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되고 있다”라며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등을 중심으로 예방·지도반을 편성하고 신고·제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외선거는 4월 25일부터 치러진다.

문의: 총영사관 재외 선거팀 (213) 480-5065, (213) 385-9300 내선 229, 201 또는 [email protected]

<투표절차>
[본인 확인하는 곳]에서 신분 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 및 명부 등재 여부 확인
[교부석]에서 투표용지 및 회송용 봉투를 받는다.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 후 투표용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는다.
[회송용 봉투 봉하는 곳]의 참관인이 보는 앞에서 봉투를 봉한다. 봉투 닫지 않으면 무효 처리된다.
[투표함]에서 마지막으로 투표함에 회송용 봉투를 넣으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선거

▲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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