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긴급제언] 법정관리 중인 한미 동포재단의 향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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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慾 가득 찬 舊惡들 몰아내고
새로운 재단 설립 통해 재건해야

LA한인회관 운영관리가 법정관리로 들어간지 한 달이 지났다.
현재 법원에 의해 법정관리인(receivership)으로 지명된 몰도(Byron Z. Moldo) 변호사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관 내 전체 입주자들 리스계약 이행 여부와 렌트비 이행여부 확인, 양분된 재단의 윤성훈 씨 측 입출금과 로라전 회장과 이민휘 씨 측 입출금 상태 확인조사, 회관 관리 경상비 조사, 회관 세금관계 정리, 과거 회관 3인(임승춘, 배무한, 김승웅) 명의이전 사건 조사, 회관 건축모금 관계 확인 등이다.

리시버십(receivership)은 법원이 임명한 리시버들이 손실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실패한 기관 및 단체나 기업 비즈니스 등을 맡아 운영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 같은 리시버들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해당 기관 단체나 비즈니스의 운영을 지속하면서 부채 등을 정리하고 임대 계약 등을 변경하며 필요 하면 자본을 추가적으로 조달해 재건 등을 모색하며 재건 계획과 그 가능성을 법원에 보고할 의무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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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성훈 씨, 로라전 LA 한인회장, 이민휘 씨

수사결과 따라 비영리법인 해체될 수도

이 같은 리시버십의 역할이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번에 한미동포재단에 대한 법정관리가 물론 재생을 위한 조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동포재단 자체가 파산으로 이어져 건물 자체가 공매처분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것이 일부 법조인들의 의견도 있다,
본보가 타운의 비영리단체 전문 변호사들로부터 수집한 의견에 따르면 여러 가지 상항이 예견될 수 있다.

현재 주 검찰이 한미 동포재단을 전면 수사 중에 있어 결과에 따라 재단의 세금면세 혜택은 취소될지 모른다. 또한 비영리단체법인 자격도 취소될 수도 있다. 수사 진전에 따라 만약의 경우 자칫 하면 한미 동포재단이 강제 파산 당할 수 있는 상태도 야기될 수 있다.

만약 파산법정으로 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법원 민사사건은 연방 법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파산법정으로 갈 경우 회관은 공매처분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타운에서는 이와 관련해 은근히 공매처분이 되는 상항을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1천만 달러 이상 나가는 회관 건물을 헐값으로 챙기려는 꿈을 꾸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소문이다.

그리고 법원에 의해 위임된 법정 관리인들에 대한 인건비 및 관련 비용 등이 상당하게 지출될 것으로도 보고 있다. 현재 법정관리를 위해 Moldo변호사는 시간당 400달러, 스탭들은 시간당 235달러로 계약이 되어 있어 앞으로도 상당한 인건비 지출이 예상되고 기타 비용 등으로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물 건너간 사항이지만 만약 총영사관이 추진했던 위탁관리가 실현됐더라면 월 2,000달러 정도 인건비로 회관 관리가 가능했다고 한다.

한편 2018년 1월로 예정된 법정 심리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법정관리인의 입김 작용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일단 현재 법원에 계류된 분쟁 당사자 양 측이 소송을 전부 취하하고, 커뮤니티의 관심 속에 새로운 재단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 새 이사회 구성은 정관상 자동이사인 LA 총영사와 LA 한인회장이 협의해 시작할 수도 있다.

범 커뮤니티 차원의 동포 참여의식이 관건

필요시 공청회를 개최하여 커뮤니티의 여론을 수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이 비영리단체 전문 법조인들의 의견이다. 일부 법조인들은 과거 한인회관 건물 건립에 기부 출연이 많은 교계를 중심으로 이사회 구성을 도모할 수도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아예 새로 재단을 설립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도 공청회 등을 통해 재단설립 준비 위원회를 구성해 새로운 재단을 설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무엇보다 한인 커뮤니티가 이번 법원의 법정대리인 선정 등에 대해 새로운 자각과 이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는 소리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특히 동포 재산에 대한 커뮤니티 인식을 재정립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거부터 한인사회는 교계의 협력을 중요시 했기에 이번의 경우도 교계의 참여와 협력으로 동포재산을 관리하는 투명성 있는 조직체 설립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커뮤니티 언론과 전문성 단체인 법률단체, 회계단체, 부동산 협회 등의 협력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타운 일각에서는 과거 동포재단에 관계했거나, 한인회관 건축 운동 당시에 기부금을 제공한 단체나 인사들 중심으로 새로운 동포재단을 구성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하여 현재 법원의 법정관리 상태에 있는 환경에서 법적 권리도 없는 새로운 조직체를 구성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재단 정상화 가장 적기

따라서 커뮤니티 한쪽에서는 동포사회 많은 사람들이 한인회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쟁에 대해서 동포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처할 때가 왔다는 점에서 일부 법조인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청회 개최로 재단 정상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청회란 행정청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어떠한 행정작용에 대하여 당사자 등,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또는 기타 일반인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공청회는 사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의미도 갖고,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의견수렴 의미도 갖는다. 행정의 실제상 의견수렴의 의미가 권리보호의 의미보다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커뮤니티 차원의 공청회를 마련하여 동포들이 기대하는 한인회관 운영 관리에 대한 여론을 수집하고, 이 분야 전문인들의 발표도 경청해 동포재산의 진정한 운영 방법을 모색하자는 것이다.
(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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