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운전면허로 애리조나 운전면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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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운전면허로 애리조나 운전면허 받는다

한국 면허증을 애리조나 주 면허증과 함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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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철 총영사와 존 핼리코우스키 교통장관이 각서를 체결했다.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애리조나 주에서 현지 주법에 따른 운전 시험 없이 바로 주 면허증을 발급 받게 되었으며, 특히 이번 조치는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운전 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 최초의 약정으로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최대한 반영 되었다 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됐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6월 27일 오전 애리조나 주 교통부에서 존 핼리코우스키 애리조나 교통장관 과 “대한민국 경찰청과 애리조나 주 교통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이 각서는 이날자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애리조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우리 국민은 27일부터 한국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고 별도 시험 없이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애리조나 교통부로부터 애리조나 면허증을 발급 받으면서 한국 운전 면허증도 바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약정으로 애리조나 주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의 한국 국민은 애리조나 교통부 산하 48개 차량국 사무소에 한국 운전면허증과 소정의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필기시험이나 주행 시험 없이(시력 검사는 필요) 수수료 25불을 납부한 후 애리조나 주 비상업용 운전면허를 발급받게 됐다.
이 약정은 주로 유학생, 주재원, 영주권자 등 애리조나 주에 거주 중인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단기 비자 면제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우리 국민 등 거주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는 대상이 안 된다.

이 날 약정으로 한인 최고은 씨와 배효정 씨가 첫 운전 발급자로 신청해 발급 받았다.
한편, 한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미국 시민권자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도 포함)은 애리조나 주 운전 면허증과 소정의 구비 서류를 한국 운전면허 시험장(전국 26곳)에 제출 하면 필기시험이나 주행 시험 없이(시력검사는 필요) 수수료 12,500원(미화 약 12달러)을 납부한 후 한국 2종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게 된다.

이번 약정의 특징은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운전 면허증을 그대로 소지할 수 있도록 한 우리나라 최초의 약정으로서 우리 국민의 편의가 최대한 반영되었다는 점인데, 우리 국민이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한국 운전 면허증을 애리조나 교통부에 제출하면, 애리조나 교통부는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과 함께 신청인의 한국 면허증을 바로 돌려주도록 애리조나 측과 합의한 것이다.

한국 운전 면허증 보유 인정

02우리나라가 지금까지 23개국 및 미국의 21개 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에서는 상대국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 제출한 우리 운전 면허증은 상대국 운전면허 당국이 보관하여 우리 국민이 한국 운전 면허증을 사용하지 못했는데 이번 한·애리조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은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

이번 약정의 상기 규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은 후에도 한국 방문 시 공항에서부터 바로 운전을 할 수 있으며(특히 한국 방문이 잦은 사업가, 주재원과 유학생 등 우리 국민들에게 유용), △귀국 시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아도 되며(국민들의 비용과 시간 절감), △정부로서는 우리 국민들에게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는 행정비용과 시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다.

LA총영사관은 이번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의 체결이 우리 국민의 편의 제고는 물론이고 한·애리조나 간 우호 협력, 인적 교류와 투자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애리조나 입장에서 한국은 캐나다와 독일에 이어 세 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한 국가가 되었고, LA총영사관으로서는 관할지역 중 첫 번째로 애리조나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다.

애리조나가 지금까지 극소수의 국가와만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할 정도로 외국의 운전면허 인정에 까다로운 주임을 감안할 때 이번에 우리나라와 세 번째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는 사실은 애리조나 주가 한국의 법제도를 신뢰하고 한국과의 교류증진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

이기철 총영사는 “동포사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총영사관을 만들겠다는 동포사회에 대한 약속 이행의 일환으로 애리조나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특히, 애리조나 운전 면허증 발급과 동시에 우리 운전 면허증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해 왔다.”고 하면서 “이번 애리조나 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 체결을 계기로 이러한 혜택이 LA 총영사관의 다른 관할 지역인 뉴멕시코 주, 네바다 주,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우리국민들께도 확대되도록 3개주와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역사적 조치는 이기철 총영사가 지난 2월 22일 애리조나 주를 방문해 덕 듀시 주지사와 회동을 통해 한국과 애리조나 주의 운전 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했고, 이 총영사는 애리조나의 학생들에게 한국 알리기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애리조나와 한국간의 교역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했다. 이날 모임에는 이 총영사와 김종한 영사 그리고 한인커뮤니티에서 이성호 한인회장과 유신애 부회장, 진재만 공화당 기초의원이 참석했다.

이에 앞서 애리조나 하원의장 J D Mesnard, AZ Commerce Banking & Insurance Ways & Means Chairman Jeff Weninger, 애리조나 운전 면허국 John Carlson 디렉터, 애리조나 공화당 아시안 위원장 Farhana Shifa 등과 회동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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