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뜨, 미국매장 ‘삥땅’직원 손해배상청구소송 전말

■ IP카메라로 한국서 손금 보듯 美매장 관리

■ 삥땅 잡아냈지만 직원들 사생활 침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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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맨해튼 브로드웨이매장 직원들
CCTV 통해 ‘집단삥땅’ 한국서 잡아 냈지만…

▲파리바게뜨 미국 뉴욕 맨해튼 매장

▲파리바게뜨 미국 뉴욕 맨해튼 매장

삼성을 흔히들 ‘관리의 삼성’이라고 할 정도로, 직원관리에 엄격하고 철저한 내부감사시스템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지만, 파리바케트가 삼성을 뺨칠 정도로 철저한 관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이 미국법원 소송을 통해 입증됐다.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파리바게트는 미국매장 내 감시카메라를 설치 녹화화면을 태평양건너 한국에서 수시로 분석, 매장의 문제점을 개선함과 동시에 미국현지직원들의 삥땅 사실까지도 적발해 낸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매장의 문제를 미국도 아닌 한국본사에서 적발해 냈음은 그야말로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지만 이에 따른 인권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매장의 캐시어 직원들 일부가 고객주문을 받은뒤 다시 주문을 취소하고 돈을 환불해 주는 척 하면서 이 돈을 팁통에 넣고 전 직원이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파리바게트의 철저한 매장관리로 미국 현지직원들의 삥땅 패턴이 밝혀졌지만 직원들의 개인사생활까지도 감시카메라를 통해 감시했다는 의혹이 제기,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박우진(취재부기자)

제빵으로 유명한 삼립식품이 지난 1988년 서울 광화문에 1호점을 개설한 파리바게트, 약 30년 만에 한국에만 3500개의 가맹점을 가진 한국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입지를 굳혔고 미국에서도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중심으로 현재 57개 매장을 운영 중에 있다.

이 파리바케뜨의 프랜차이즈성공 노하우와 철저한 관리를 입증하는 사건이 뉴욕에서 발생했다, 맥도널드 등 100년 역사를 가진 미국 프랜차이즈도 차마 쫓아오지 못할 정도의 관리방법이 모두를 놀라게 만들고 있지만 그 방법에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 파리바게뜨, 종업원 삥땅관련 소송장

▲ 파리바게뜨, 종업원 삥땅관련 소송장

뉴욕매장 직원들 일거수 일투족 감시

파리바게트아메리카는 지난 8월 27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돈테 존슨, 호세 카스트로, 티쿠안 존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내용인즉, 뉴욕매장 종업원들의 삥땅을 한국에서 적발해 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소송장에서 ‘파리바게뜨는 델라웨어주에 설립된 법인이며 뉴저지에 본사를 두고 있다’며 ‘뉴욕 맨해튼의 브로드웨이 2039B에도 매장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로 이 매장에서 직원들의 삥땅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파리바게뜨는 피고인 돈테 존슨은 2016년 10월 17일부터, 호세 카스트로는 2015년 5월 11일부터, 티쿠안 존슨은 2014년 2월 20일부터 이 매장에 케시어로 고용됐으며, 특히 티쿠안은 케시어들의 캡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서는 제외됐지만 프랜너 덴은 2015년 6월 29일부터, 랜달 발레조는 2016년 4월 29일부터, 랜디 자바라는 2017년 3월 20일부터 이 매장에서 일했던 종업원이었으나 현재는 피고나 소외인물 모두 지난 8월중에 모두 고용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브로드웨이 매장에서 케시어를 담당했던 직원들이 매우 지능적이고 상습적으로 매장의 수입을 가로채는, 즉 한국말로 하자면 ‘삥땅’행위를 적발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파리바케뜨아메리카는 한국의 SPC인티그리티오피스와 매장 감시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한국에 있는 SPC인티그리티오피스가 미국매장의 감시카메라 녹화내용을 수시로 점검, 의심스러운 행동이나 불법행동 여부를 감시해 왔다는 것이다.

요즘은 IT기술의 발달로 감시카메라를 인터넷에 연결만 해두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그 감시카메라의 IP주소만 알고 있으면 화면을 볼 수 있다. 바로 이 같은 방법을 이용, SPC오피스인티그리티가 한국에 가만히 앉아서 미국매장의 영업활동을 손바닥 보듯 살펴보고, 매장의 동선등 문제점을 개선하는 데 활용하는 동시에 종업원들의 불법행위까지 체크한 것이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다. 태평양건너 한국에 앉아서 미국매장의 영업장까지 살펴보면서 개선사항을 연구한다는 것은 관리의 삼성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최신경영기법인 것이다.

감시카메라 방범목적이 아닌 직원들 감시용

SPC인티그리티오피스가 지난 7월 중순 한국에서 미국매장들의 감시카메라내용을 분석하던 중, 맨해튼 브로드웨이지점에서 종업원들이 불법으로 매장수입을 가로채는 장면이 적발됐고, 이를 POS시스템상 입금내역등과 대조, ‘삥땅’이 명확함을 밝혀냈다.

▲ 파리바게뜨, 종업원 삥땅관련 소송장 - 삥땅 수법

▲ 파리바게뜨, 종업원 삥땅관련 소송장 – 삥땅 수법

SPC가 밝혀낸 미국인 계산담당 케시어 직원들의 횡령수법은 일단 고객주문을 받은 뒤 고객 돈을 받아서 계산대에 넣은 뒤 고객이 주문한 물건을 받아 가면, 잠시 뒤 케시어가 고객이 주문을 취소한 것으로 조작, 계산대에서 돈을 꺼내서 팁을 모아두는 통에 넣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같은 시간대 근무했던 모든 직원들과 팁을 나눠가지는 방식이었다. 사실상 같은 시간대 근무하는 전 직원이 암묵적으로 파리바게뜨의 돈을 훔치는 공범역할을 한 것이다.

파리바게뜨가 이 같은 불법을 확인한 뒤 캐셔들을 추궁한 결과 피고에서 제외된 직원 3명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훔친 돈을 반환하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뒤 돈을 반납한 반면 소송에서 피고로 적시된 캐셔 3명중 돈테 존스는 자신의 불법을 인정한 뒤 돈을 돌려주겠다는 합의서에 서명했으나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고 나머지 2명은 불법을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파리바게뜨는 밝혔다.

이 소송에서 특이할 점은 한국에서 미국매장 직원들의 불법을 적발했다는 것 외에도 미국인들의 프랜차이즈 삥땅수법이 드러났다는 점이다. 미국에서 한인들이 소매상을 운영하고 있다며, 취소된 주문이 많은 지 반드시 살펴봐야 할 일이다.

SPC는 지난 2002년 캘리포니아주에 현지법인을 설립했으며, 2005년 LA에 파리바게뜨 1호점을 개점한 뒤 현재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5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기준 미국에 4800만 달러이상을 투자, 연간 매출 1억달러를 돌파했으며, 미국 내 직원만 1500여명에 달한다.

또 허영인 SPC회장은 지난 8월 29일 에드 로이스 연방하원 외교위원장을 만나 ‘2020년까지 미국 내 매장을 3백개로 늘리고 고용인원을 1만여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파리바케뜨의 종업원의 ‘삥땅’사건은 종업원들의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해 법정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관심사다. 원래 CCTV설치 목적은 종업원들을 감시하는데 있지 않고 업장의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감시카메라인데 이 감시카메라를 역이용해 종업원들의 일거수일투족 근무감시를 자행해 왔다는 것은 충분한 시비 대상이다.

▲ 파리바게뜨 한국가맹점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 파리바게뜨 한국가맹점현황 – 공정거래위원회

파리바게뜨 논란…해외점포까지 비화될 듯

한국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사 5천378명 등을 앞으로 직접 고용하라고 파리바게뜨에 시정 명령했다. 고용노동부는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등에 대해 사실상 직접 지휘·명령을 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고용주)로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파견법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지난 1998년 처음 제정된 파견법은 IMF 당시 비정규직이 생기면서 같이 만들어진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의 기준을 확립한 법이다.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면,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를 하는 것이다.

노동고용부가 2007년 파견대상 업무를 제한시킨 업종은 컴퓨터 번역 예술 여행 음식조리 등 10여개 업종인데 제과·제빵업무는 이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 겉으로는 음식 조리 종사자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과·제빵업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파견 대상 업무에도 속하지 않는데 파리바게뜨는 도급 형식으로 제빵기사를 가맹점에 공급해 왔다.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가 각 가맹점포를 위해 일하고 있고, 실제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기에 이들의 실제 사용사업주를 가맹점포라고 간주하고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를 실제 사용사업주로 보는 관점과 대조된다.
여기에 현재 미국에서 성업 중인 파리바케뜨의 경우도 한국에서 직접 관리 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 내 논란이 되고 있는 파견법 불똥이 미국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많아 일부 변호사들이 면밀히 집단 공익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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