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부당해고’ 미국법원 1심 패소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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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진출 비단길 깔아줬는데…’
단물만 빨아먹고 토사구팽…법원 ‘쐐기’

한국증권사로는 최초로 미국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시장에 진출한 미래에셋대우가 PBS사업을 제안하고 실행한 총괄책임자의 해고관련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미래에셋대우 미국법인 PBS사업부문 책임자 황현철씨가 미래에셋대우와 채효석씨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소송에서’ FINRA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는 미래에셋측의 요청을 ‘단호하게’ 기각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기간 동안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이 중재등을 할 수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 일단 이같은 요청이 받아들여졌지만, 1라운드에서 황씨가 승리함에 따라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미래에셋대우는 황씨와 5년간 고용계약을 체결했지만 PBS사업권을 따내자 마자 9개월만에 해고, 먹튀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황씨는 미래에셋대우가 자신을 부당해고했다며, 최소 778만여달러이상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고 있어, 다음달 시작될 항소심 판결여부에 따라 거액을 배상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황현철 전 미래에셋대우 미국법인 PBS부문 책임자였던 황현철씨가 지난해 4월 뉴욕주 뉴욕카운티 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당해고소송에서 지난 2월 28일 사실상 승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황씨가 미래에셋대우와 채효석, 김준영, 최웅기씨등 미래에셋대우 임원 3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해고소송에서 ‘황씨의 해고관련문제는 미국 금융산업규제위원회[FINRA]의 중재에 따라야 한다’는 미래에셋의 청구를 전격 기각했다.

또 법원은 ‘해고관련문제를 뉴욕주 법원에서 심리해 달라’는 황씨의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뉴욕주 법원의 결정이 내릴 때까지 FINRA의 중재절차를 사실상 중단시켰다. 지난해 4월 27일 황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감안하면 약 10개월만에 황씨가 ‘비교적 쉽게’ 미래에셋을 따돌리고 사실상 1심에서 승리한 것이다. 1심에서 아직 배상금판결이 내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셋이 ‘올인’했던 ‘FINRA중재를 통한 해결’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추후 심리에 따라 미래에셋은 거액 배상금을 물게 될 상황에 처했다.

빼 먹을 것 다 빼먹고 나서 전격해고

부당해고소송을 제기한 황현철 전 경원대 수학정보학과 교수는 한국 최고의 금융공학자중 한명으로, 서울대를 졸업한 뒤 뉴욕주립대학 스토니브룩캠퍼스에서 응용수학을 전공, 박사학위를 받은 인물이다. 특히 황 씨는 금융시장의 변화를 잘 캐치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일가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원대 교수직을 떠나 뉴저지주 럿거스대학을 거친 황교수는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뉴욕의 헤지펀드에서 근무하는 등 학문적 식견뿐 아니라 글로벌금융무대에서 실전경험을 쌓았고, 2014년 10월부터 한국의 얄리얀츠 글로벌 인베스터에서 약 1년6개월간 근무하기도 했었다.

황 씨와 미래에셋대우의 인연은 2015년께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가 ‘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PBS]’라는 최신금융서비스를 국내에서 마케팅 당시 대우증권과도 미팅을 가졌고, 2016년 4월 미래에셋이 국내 제1의 증권사인 대우증권의 인수를 마무리함에 따라 이 상품과 관련, 자연스럽게 미래에셋대우와도 인연을 맺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PBS란 일반인에게는 생소한 금융서비스로, 헤지펀드 운용에 필요한 증권대차와 신용공여, 담보관리, 컨설팅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알려져 있다. 미국 거대 금융기관에서는 핵심적 업무로, 글로벌 금융회사를 꿈꾸는 국내 금융기관으로서는 욕심을 낼만한 서비스라는 것이다.

황 씨가 뉴욕주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지난 2016년 5월 고용계약을 통해 5년 근무를 조건으로 미래에셋대우 PBS사업 책임자로 고용됐지만 9개월만에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황씨가 제시한 증거에 따르면 미래에셋은 대우증권인수 뒤 약 20일 만인 지난 2016년 5월 18일 황 씨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서 서명자는 황 씨와 대우증권 미국법인장인 채효석씨였다. 당시는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을 인수했지만, 미국법인의 인수는 미처 마무리되지 못해 고용법인의 명칭은 대우증권 미국법인이었다. 하지만 미래에셋이 대우증권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에 따라 미래에셋대우가 고용계약의 주체로 볼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황 씨를 PSB서비스와 캐피탈마켓비지니스의 책임자[ HEADOF PRIME BROKERAGE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BUSINESS]로 고용했으며 계약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21년 6월 1일까지, 5년간이었다.

▲ 미래에셋증권의 전신인 대우증권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황현철씨와 5년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 미래에셋증권의 전신인 대우증권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황현철씨와 5년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다.

손해배상금 778만7500달러이상 청구

미래에셋대우가 황씨에게 지급하기로 한 보상은 기본급만 연 45만달러, 여기에다 사이닝보너스가 4백만달러로, 미래에셋대우의 주요간부 7명이 황 씨의 업무에 만족하고 동의할 경우 2백만달러, 그리고 2017년 6월 1일 나머지 2백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

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월 1일 리텐션보너스로 각각 129만여달러씩, 총 387만5천달러를 지급한다. 특히 5년간 매년 3월 15일에는 운영수입의 11.75%를 각각 지급하고, 추가로 2017년에는 운영수입의 6.5%, 이후 4년간은 운영수입의 5.5%를 지급한다. 또 401K 연금에 건강보험은 코브라를, 유급휴가는 30일이 보장되는 조건이었다. 현재 황 씨는 사이닝보너스 중 첫 회분 2백만달러는 받은 상황이다. 따라서 황씨가 5년간 근무하면 사이닝보너스와 리텐션보너스만 587만5천달러, 기본급이 225만달러등 770만달러이상을 벌게 된다. 이에 따라 황씨는 손해배상금으로 최소 778만7500달러이상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황씨가 맡고 있는 PBS사업이 번창하면 번창할 수록 별도의 천문학적 보너스가 지급된다. 바로 이 부분이 미래에셋대우에 큰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PBS가 계속 커질 수 밖에 없고, 황씨의 성과급이 그에 정비례해 급증하면 미래에셋대우는 수입은 그만큼 줄어드는 것이다.

매우 꼼꼼한 고용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황씨는 고용 9개월만인 지난해 2월 28일 전격 해고됐다. 미래에셋대우는 ‘황씨가 중요하고 복잡다단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고용계약을 위반했다’며 7가지 사유를 들어 황씨를 해고했다. 이 시기는 미래에셋대우가 FINRA로 부터 PBS 라이센스를 획득한 지 약 한달정도 지난 때이다. 즉 PBS사업에 필요한 기반이 구축되자 마자 자신의 쫓아냈다는 것이 황씨의 주장이다. 토끼사냥이 끝나자 사냥개를 잡아먹었다는 토사구팽이 생각나는 대목이다. 황씨는 지난해 3월 변호사를 고용, 미래에셋대우에 소송의사를 통보한뒤 4월 27일 뉴욕주 뉴욕카운 티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해고사유의 부당성 반박

황 씨는 소송장에서 미래에셋 대우의 해고사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첫째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회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둘째 미래에셋대우가 FINRA 라이센스 취득과정에서 비효율을 주장 했지만 인력은 외부헤드헌팅사를 통해 고용했고, 라이센스는 적정 기간 내에 획득했다고 강조했다. 또 핵심인력인 빈센트 루포의 사직은 황씨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루포가 보다 나은 보상을 약속한 일렉트로닉트랜잭션클리어링사로 옮겨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에셋대우가 지난해 1월 PBS 라이센스를 획득했으며, 루포의 사직은 라이센스획득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황 씨는 또 ‘세째 미래에셋대우가 벤더와 전자인프라스트럭쳐 구축비용, PBS서비스 소프트웨어정보 등을 4개월간 숨겼다고 주장했지만, 회사 측이 모든 것을 감독했으며, 수없는 공개회의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또 채효석, 김준영씨등이 관련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으며, 금융인프라를 구축한 FIS와의 계약서는 채효석이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관련비용은 당초 황 씨 자신이 회사 측에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비용보다 낮았다’고 밝혔다. 또 미래의 최고운영 책임자[COO]인 로버트 애커슨이 지난해 2월 6일 금융전문지 ‘글로벌인베스터’와의 인터뷰에서 ‘FIS와의 공조를 통해 매우 효율적으로 일했다’고 밝힌 점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넷째 황 씨가 프라임브로커리지마켓비지니스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주요간부 7명이 초반 업무실적을 평가하고, 만족한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사이닝보너스의 첫 번째 분 2백만달러가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황 씨는 실제로 문제됐던 것은 PBS서비스와 관련해, 미래에셋대우 한국본사의 연대보증문제였다고 주장했다. 미래에셋대우의 연대보증이 필요하자 한국에서 파견된 김준영법인장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미래에셋대우 해고사유 7개 모두 거짓 주장

황씨의 다섯 번째 해고사유는 채효석 법인장에게 보고하기를 거부했고, 김준영씨와도 자주 다투는 등 회사내 위계질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황씨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30분 주례회의를 통해 정기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래에셋의 대우증권인수가 자신의 고용계약체결 전에 이뤄졌으며, 미국법인의 인수는 2016년 12월말까지 완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시 미래에셋이 파견한 김준영씨는 조직체계도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례회의 때 보고를 했으며 대들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황씨의 답변을 보면, 미래에셋 측에서 파견된 김씨와 어느 정도의 갈등이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8일 황현철씨의 중재요청진행을 승인하는 대신 미래에셋의 중재중지요청을 기각했다.

▲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8일 황현철씨의 중재요청진행을 승인하는 대신 미래에셋의 중재중지요청을 기각했다.

여섯 번째, 황씨가 PBS사업팀직원들에게 사업팀의 보너스 중 1.5%를 황 씨 자신이 추가로 가져간다는 잘못된 주장을 했으며, PBS 사업은 한국인에 의해 진행된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미래에셋대우의 해고사유다. 그러나 황씨는 이 주장을 전면 부인하고, 빈센트 루포는 한국인이 아니고, 자신이 고용한 한국인은 한명도 없으며, 자신이 인종차별적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일곱 번째, 미래에셋대우는 황 씨가 채효석씨와 김준영씨에게 ‘자신을 해고해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황 씨는 이 발언은 ‘내가 PBS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등 고용계약서를 어길 경우에는 해고하라는 발언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미래에셋대우가 밝힌 해고사유 7개가 모두 거짓이며, 회사측이 고용계약서상 해고사유에 대한 개선기간을 주도록 한 조항도 어겼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황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미래에셋은 지난해 5월 24일 ‘황씨는 이미 2016년 말부터 PBS사업에 부적절한 인물임이 드러났다’며 ‘뉴욕주법원 결정 때까지 FINRA 중재절차를 중지하는 대신 미래에셋대우 측은 45일내 맞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황씨측과 합의했고, 6월 9일 맞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측은 황 씨의 소송전인 지난해 3월말 FINRA에 중재를 요청했고, 이 사실을 안 황 씨가 지난해 4월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에셋측은 소송장에서 ‘황씨가 미래에셋대우와 계약하기 전 미국에서 금융브로커 등으로 정식 등록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며, 고용계약 뒤인 2016년 6월 17일 FINRA에 정식등록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은 특히 ‘황씨가 FINRA등록을 위해 제출한 U4양식에는 고용주와의 분쟁이 발생할 때 FINRA의 중재에 따른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뉴욕주법원은 FINRA의 중재권을 존중, 황씨의 소송을 기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미래에셋 측의 이 같은 주장은 기각됐다.

뉴욕주 재판부, 미래에셋대우 주장 전격기각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2월 28일 결정문에서 미래에셋대우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매우 명백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미래에셋대우의 주장을 설명한 뒤 ‘I DISAGREE’라고 명시하며, 회사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고용계약서에 따르면 분쟁이 발생할 때 뉴욕주법에 따르며 뉴욕카운티소재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서 이를 다룬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즉 준거법은 뉴욕주법, 준거법원은 뉴욕카운티소재 법원이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의 분쟁이 생기면 뉴욕카운티 즉 맨해튼 소재 뉴욕남부연방법원이나, 뉴욕주의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 핀라, 고용분쟁중재요청접수 통보 [2017년 5월 1일]

▲ 핀라, 고용분쟁중재요청접수 통보 [2017년 5월 1일]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5월 16일 고용계약서 작성 뒤, 한 달이 지난 6월 17일 황씨가 ‘FINRA의 중재에 동의한다’는 서류를 제출함에 따라 분쟁해결은 뉴욕카운티소재 연방법원이나 주법원에서 FINRA로 변경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고용계약서상 분쟁해결 준거법등의 변경은 당사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미래에셋대우는 분쟁해결준거법을 FINRA로 변경하는데 대해, 황 씨가 서면으로 동의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양측의 분쟁해결은 ‘FINRA가 아니라, 자신들, 즉 뉴욕주법원의 중재나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미래측에 패소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1라운드에서 사실상 패하자 3월 19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항소할 것이라며,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의 중재절차 등의 진행을 중지시켜달라고 요청했으나, 이틀 뒤인 3월 21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이 같은 요청을 즉각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가 미래에셋대우의 주장에 대해 ‘I DISAGREE’라는 강력한 문구를 사용했음을 감안하면, 항소에 따른 중지요청을 기각한 것은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미래에셋대우는 3월 29일 뉴욕주 항소법원에 ‘뉴욕카운티 지방법원 중재절차등을 임시로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했고, 4월 2일 일단 가처분신청 이 받아들여져, 임시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항소심재판부는 ‘오는 9월 항소심을 전제로 지방법원 중재절차등을 중지한다’는 정식명령을 내렸다. 일단 뉴욕카운티지방 법원의 중재는 항소심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8일 항소심재판부에 원피고 각각 15분씩의 구두심리를 요청했다. 다음 달 미래에셋대우의 부당해고소송 2라운드가 본격 개막되는 것이다.

PBS시장 진출 뉴욕법인 올 1분기 흑자 전환

한편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1월 미국 금융산업규제위원회[FINRA]로 부터 PBS 라이센스를 획득한 뒤 2월에 황 씨를 해고하고, 지난해 7월부터RP중개, 유가증권 대차중개, 청산결제 등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 미국 PBS시장에 진출했다.

미래에셋대우 매거진에 따르면 뉴욕법인은 총 56명이며, 이중 주재원은 법인장등 3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53명은 모두 현지인으로, 진입장벽이 높은 월스트릿에서 철저한 현지화전략을 펼치고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6년 두차례에 걸쳐 2억5천만달러의 증자를 통해 뉴욕법인 자본금을 2억6200만달러로 확충했으며, 전문인력선발, IT인프라구축, 현지 라이센스취득, 청산소가입등 영업인프라를 구축했다.

미래에셋대우는 현재 운용자산 140억달러규모의 글로벌 헤지펀드를 포함, 은행과 증권사 등 1백여개 기관과 계약을 맺은 상태다. 특히 미래에셋대우는 브로커리지와 자산관리사업호조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2배나 증가, 2007억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중 영업이익은 2146억원으로 1.5배, 세전순이익은 2162억원으로 1.56배나 급증했다. 이 과정에서 PBS시장에 진출한 뉴욕현지법인도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했다. PBS 사업이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황 씨는 해고됐고, 지금 그로 인한 내상이 외부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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