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조카 반주현, 연방검찰이 중형추진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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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선고 나오면 추방되니…

‘제발 실형만은 면해달라’

반주현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의 선고공판이 6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검찰이 반씨에 대해 ‘최소 70개월에서 최대 88개월의 실형’의 중형구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반씨측은 ‘연방검찰이 반씨의 기대이익을 근거도 없이 지나치게 많이 추정한 것’ 이라고 반발하고 ‘반씨에게 1년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경우 추방에 직면하게 되므로 실형이 아닌 가택연금이나 집행유예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반씨측의 최후변론을 통해 반씨에게 50만달러를 빌려준 기업인은 맨해튼에 호텔을 소유한 알려진 안진섭씨로 드러났으며, 반씨는 본보보도대로 지금의 부인과는 재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반씨는 해외기업이나 외국인등에게 뇌물을 주면 안된다는 해외부패방지법을 몰랐다고 주장한 것은 물론 경남기업이 뇌물관행에 익숙한 기업이라며 비판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추고 있다, 또 반씨는 연방검찰외 에도 연방 증권거래위원회로 부터 별도의 조사를 받았으며, 선고공판이 끝난뒤 증권거래위원회 가 반씨의 혐의와 합의사항에 대해 공식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경남기업의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 72빌딩 매각과 관련, 뇌물혐의로 기소된 반주현씨에 대해 연방검찰이 당초 밝힌 것보다 더 중형을 구형하려는 것으로 드러나, 선고결과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지난달 24일 반씨측 변호인이 재판부에 제출한 ‘반주현 형량에 대한 메모랜덤’ 이라는 제목의 최후변론성격의 서류에 따르면 ‘연방검찰이 최소 70개월, 5년 10개월에서 최대 87개월, 7년 3개월의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며 강력 반발 했다. 연방검찰은 당초 올해 1월 5일 반씨가 플리바겐에 합의했으며, 이날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출석,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그의 형량이 최대 10년에서 일부 감형돼 최소 3년에서 최대 7년으로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반씨의 최후변론에서 7개월전보다 검찰의 구형량 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최소형량은 3년에서 5년 10개월로, 최대형량은 7년에서 7년 3개월 로 증가한 것이다.

최후변론에서 구형량 2년 증가

당초 반씨에 대한 선고일자는 6월 29일이었으며 반씨는 한때 선고일자를 1개월정도 앞당겨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으나, 선고를 2주일 앞 둔 지난 6월 14일 다시 선고를 9월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 법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열기로 확정했다. 그동안 연방검찰과 반씨측은 플리바겐뒤 형량에 대한 협상을 벌였지만, 양형가이드라인 적용기준과 감형을 둘러 싸고 심각한 의견차이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반씨측은 지난달 24일 최후변론 문서를 통해 ‘연방검찰이 근거없이 중형을 선고하려 한다, 1년이상 중형이 선고되면 영주권자인 반씨가 추방당할 수 있는 만큼 제반여건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가택연금이나 집행유예등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 반주현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변론성격의 문서를 검찰이 최대 7년3개월의 중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반발하고 12개월이상 실형이면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실형만은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 반주현측 변호인은 지난달 24일 재판부에 제출한 최후변론성격의 문서를 검찰이 최대 7년3개월의 중형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력반발하고 12개월이상 실형이면 추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실형만은 피해달라고 요구했다.

반씨측은 34페이지에 달하는 장문의 문서를 통해 반씨의 성장과정과 결혼생활등 개인사와 함께 연방검찰의 중형추진이 부당하다며, 반씨의 유죄인정내용과 그에 따른 양형가이드라인, 그리고 해외부패방지법 유죄인정사건에 대한 판결결과등과의 형평성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이 최후변론을 통해 드러난 가장 충격적 사실은 연방검찰이 지난 1월 유죄인정협상때 밝힌 구형량 보다 더 중형을 구형하려 한다는 점이다.

반씨측은 연방검찰이 최소 70개월에서 최대 87개월을 구형하려 한다며 플리바겐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반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해외부패방지법위반혐의 1건과 해외부패방지법 위반공모협의 1건등 2건이다. 반씨는 ‘양형가이드라인에 따르더라도 형량은 37개월에서 46개월’이라고 주장했다. 반씨측은 ‘반씨가 해리스에게 부적절한 돈 50만달러를 지급한 것은 위반등급 12포인트에 해당하며 여기에 12포인트가 더해져 24포인트지만, 책임을 지겠다고 밝힘으로서[유죄인정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임] 3포인트가 줄어들어 위반등급은 21포인트이며, 이에 따른 형량은 37개월에서 46개월’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연방검찰은 왜 ‘최소 70개월에서 최대 87개월’을 주장하는가. 반씨측이 주장하는 양형가이드라인보다 약 2배이상 중형이다. 연방검찰은 반주현과 동료들이 랜드마크 72 매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697만달러라고 계산, 18포인트를 더해서 형량을 계산했다. 이에 대해 반씨측은 기대이익의 추정은 증거가 뒷받침된 합리적인 추정이어야 하지만 검찰주장은 근거가 없으므로, 재판부는 50만달러지불을 기준으로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씨가 50만달러를 지불한 것은 은행기록등 증거로 명확히 뒷받침되지만 697만달러 기대이익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반씨 기대이익 697만달러 추정

특히 반씨측은 50만달러를 지불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30만달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2014년 9월 작성된 수익분배구조에 따르면 경남기업이 랜드마크72를 8억달러에 매도하면 커미션으로 1.5%인 1200만달러를 지불하며, 반씨가 이중 45%인 540만달러를, 그리고 나머지 55%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이 갖게 된다.

▲반씨측은 경남기업이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익숙해 있으며, 경남기업 고위임원이 50만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반씨측은 경남기업이 뇌물을 주고 사업을 하는데 익숙해 있으며, 경남기업 고위임원이 50만달러를 지불하는데 동의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7억달러에 팔리면 2% 커미션을 적용, 1400만달러를 지급하며, 콜리어스가 770만달러, 반주현이 630만달러를 받게 된다. 또 8억 달러에 근접해서 팔리게 되면 경남기업은 1300만달러상당을 지급하며 콜리어스가 770만달러, 반씨가 430만달러를 받게 된다고 반씨측은 밝혔다. 그러나 디스커버리과정에서 발견된 이메일에 따르면 반씨는 해리스에게 4백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 해리스에게 돈을 주고 나면 반씨의 이익은 30만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697만달러 기대이익을 주장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반씨측은 또 50만달러를 받은 해리스의 양형기준이 63개월에서 78개월인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반씨의 형량을 더 높게 산정했다며, 50만달러를 건낸 반씨는 이 돈을 받아서 흥청망청 사용한 사람보다는 낮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반씨에 대한 형량에 대해 반씨측은 37개월에서 46개월을 마지노선이라고 밝힌 반면, 검찰은 이의 두배에 가까운 70개월에서 87개월을 주장하고 있다. 반씨측도 최악의 경우 최소 37개월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반씨측은 여러가지 감경사유를 내세우며, 실형이 아닌 가택연금이나 집행유예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주목할 것은 반씨가 감경사유를 내세우며 경남기업이 뇌물이 만연한 부패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이다. 경남기업은 반씨의 아버지인 반기상씨를 고문으로 고용하는 등 음으로 양으로 도와온 기업으로 알려진 만큼, 반씨가 되레 경남기업을 비판한 것은 언뜻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경남기업은 반씨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라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아직도 반성은 고사하고
모든 죄를 경남기업에 떠넘겨

반씨가 주장한 첫번째 감경사유는 반씨가 아무에게도 해를 입힐 의도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반씨는 다시 한번 경남기업은 뇌물을 주는데 익숙한 기업이며, 부패구조가 만연한 환경에 서 운영됐고, 2015년 4월 경남기업 최고위급 임원이 50만달러를 지급하는데 동의한것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반씨는 이 최후변론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같은 주장을 펼쳤다. 자살한 성완종회장이 저승에서 반씨측의 이같은 주장을 접하게 된다면 과연 반씨일가를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해 진다. 두번째 감경사유는 1년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영주권자인 반씨가 추방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씨측은 ‘형을 결정할 때는 충분한 형량이 고려돼야 하지만 필요이상으로 중형을 선고해서는 안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영주권자의 추방은 가정의 파괴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콜리어스에서 해고됐고, NYU에서의 강의기회도 놓쳤다고 강조했다. 이미 잘못에 대한 처벌을 받고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또 증권거래위원회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 더이상 상장회사에 근무할 수 없게 되므로, 실형선고만은 피해달라고 주장했다.

한국법원, 변상 위해 반씨 실형선고 부적절

또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지난 2016년 9월 29일 반씨에게 경남기업에 59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연방검찰과 플리바겐에서 안진섭씨에게 50만달러를 변상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1백만달러상당의 책임이 있으며, 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 그 변제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서도 실형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 반씨측은 자신에게 50만달러를 빌려준 미지의 인물이 뉴욕한인사업가 안진섭씨라고 밝혔다.

▲ 반씨측은 자신에게 50만달러를 빌려준 미지의 인물이 뉴욕한인사업가 안진섭씨라고 밝혔다.

특히 반씨측은 해외부패방지법 위반사건의 선고형평성을 고려해도 실형선고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반씨측은 해외부패방지법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 93건의 형량을 분석한 결과 93% 인 86건이 양형가이드라인 이하로 형량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리고 6건만이 양형기준을 준수했으며, 1건은 양형가이드라인의 최저선으로 선고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양형기준을 상회해서 선고된 사례는 단 한건도 없었다. 또 전체 93건중 39건, 즉 40%이상은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실형선고가 되더라도 60%는 1년이하의 형량이 선고됐다고 설명했다. 만약 반씨에게 검찰이 주장하는 구형의 최저인 70개월만 선고되더라도 93건의 사건중 4번째로 높은 형량이 된다고 밝혔다.

뇌물을 준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뇌물을 받은 사람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며 390만달러 뇌물을 준 사람은 가이드라인은 57개월에서 71 개월이지만 2년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대학졸업장을 위조해달라며 뇌물을 지급한 사람도 가이드라인은 46개월에서 57개월이지만 2년 6개월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반씨측은 최후변론에서 성장과정과 결혼등 개인사를 설명하는 데도 상당량을 할애했다. 최후변론에 따르면 ‘반씨는 지난 1978년 한국에서 태어났으며 이 사건과 관련, 함께 기소된 아버지 반기상 씨가 1997년 한국 외환위기때 은행에서 조기퇴직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었다’고 밝혔다. 그뒤 반씨는 1999년 미국으로 왔고, 미시건주 로체스터힐의 오클랜드대학에 입학했다가 콜로라도주 덴버의 메트로폴리탄주립대학으로 전학한뒤 뉴욕시립대 버룩칼리지에서 학사학위를 받았으며 대학에 다닐 때는 은행청소, 변호사사무실 법률보조원, 패스트푸드점 서브웨이 등에서 점원등으로 일하며 학비를 벌었다’고 설명했다.

반씨는 2005년 ‘켄싱턴파이낸셜서비스’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했으나, 4년째인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여파로 이 회사가 폐업하자, 친구와 함께 맨해튼 소호의 건물을 리스해 재임대하는 사업을 하다 결국 망해서 큰 돈을 날렸다. 반씨는 그뒤 테라스 캐피탈에서 1년조금 못되는 기간동안 근무했으나, 이 회사에 재직중일때 고객과의 분쟁으로 소송을 당했으나, 원고가 자발적으로 취하했으며, 자신의 잘못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2012년에는 주택버블붕괴전에 매입했던 부동산을 관리했으나, 이 역시 실패했고, 많은 부동산은 압류당했다고 설명했다.

수수료 받으려 테라스캐피탈 유사법인 설립

하지만 테라스 캐피탈소송사건의 실체는 반씨의 주장과 많이 다르다. 반씨는 계약직으로 일하며 펜실베이니아 주의 한 리조트에 대출을 약속한뒤 자신이 테라스캐피탈과 이름이 유사한 법인을 설립한뒤 대출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수료를 자신이 설립한 회사의 은행계좌로 송금받았음이 드러났다.

▲ 반씨측은 2015년 경남기업에 영국은행이 카타르투자청이 에스크로머니를 에치했다는 잔고증명확인서를 위조했으며, 서명도 위조하고, 카타르투자청간부의 허위이메일계정도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 반씨측은 2015년 경남기업에 영국은행이 카타르투자청이 에스크로머니를 에치했다는 잔고증명확인서를 위조했으며, 서명도 위조하고, 카타르투자청간부의 허위이메일계정도 만들었다고 시인했다.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된 증거가 반씨의 관련서류위조와 치밀하고 조직적인 사기행각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원고가 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이지만, 원고가 명백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아무 이득도 없이 소송을 취하했다고 믿는 법조계 인사는 없다. 일정배상을 받은뒤 소송을 취하해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법조계인사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반씨가 아직도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는 것이다.

반씨는 ‘첫번째 결혼은 부인이 자녀를 갖지 않으려고 해서 이혼했다’고 간단하게 밝혔다. 반씨측은 결혼시기등 구체적 사항은 밝히지 않은 채 첫 부인과 이혼했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반씨가 현재 부인인 설미영씨 이전에 나이가 한참 많은 연상의 여성인 김모씨와 결혼했다는 본보보도와 사실상 일치하는 것이다. 반씨는 2011년 현재의 부인 설미영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2012년 설씨와 결혼해 2012년말 아들을 출산 했고, 2014년 딸을 출산했다고 밝혔다. 현재 반씨의 아들은 여섯살, 딸은 네살이다. 반씨가 2012년 설씨와 결혼했다는 사실도 2012년 4월 21일 오전 11시 맨해튼의 한 연회장에서 반기문 전 총장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설씨와 결혼식을 올렸다는 본보보도와 일치한다.

반씨는 자신이 경남기업의 랜드마크21매각에 관여하게 된 과정도 밝혔다. 반씨는 2012년말 아들이 태어난뒤 사업을 그만두고 보다 안정적인 직장을 찾기 위해서, 여러 부동산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한 결과 마르커스 밀리챕 캐피탈에 취직했고, 2013년초 아버지 반기상씨의 제안에 따라 경남기업의 랜드마크 72 매각에 도움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말콤 해리스를 알게 됐으며. 말콤 해리스는 중동의 국부펀드. 특히 아부다비투자청 관계자를 잘 안다며 랜드마크72를 팔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2013년 6월쯤 카타르국왕이 돌연 33세 아들에게 왕위를 넘겼고, 그때부터는 카타르투자청에 랜드마크72를 매각하기 위해 노력을 집중했다고 밝혔다. 또 카타르 새 국왕이 2013년 9월 유엔총회참석차 뉴욕을 방문했을 때 말콤 해리스가 랜드마크72매각 관련서류를 국왕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라며, 선물도 준비하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말콤 해리스를 믿게 됐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씨는 해리스에게 카타르투자청과 경남기업의 미팅을 주선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해리스는 거절했고, 카타르측에 서 프로젝트를 세밀하게 검토중이라는 답변만 계속했다는 것이다.

송금한 50만불은 뉴욕거주 안진섭씨에 차용

반씨는 2014년초 해리스로 부터 카타르투자청 관계자가 선금과 매각클로징뒤 뇌물을 요구한다는 말을 듣고, 그의 아버지 반기상씨와 경남기업 고위임원들과의 논의끝에 경남기업이 선금 50만달러를 준비하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남기업은 해리스의 경력이 의심스럽다며 해리스에게 50만달러를 송금할 수 없다고 밝힌뒤 뉴욕의 콜리어스 인터내셔널에 50만달러를 송금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씨는 무슨 돈으로 해리스에게 50만달러를 전달했을까. 그동안 반씨재판 모든 서류에는 반씨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냥 뉴욕지역 기업인이라고 표현됐을 뿐 그의 실명은 알려지지 않았었다. 바로 반씨의 최후변론에서 그 기업인의 정체가 밝혀졌다. 반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에게 50만달러를 빌려준 사람은 맨해튼에서 호텔을 운영중인 것으로 알려진 한인 기업가 안진섭씨라고 밝혔다. 반씨는 안씨에게 랜드마크 72매각뒤 돈을 갚겠다고 약속하고 돈을 빌렸다는 것이다.

특히 반씨는 최후변론에서 자신은 해외부패방지법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콜리어스인터내셔널에 취업했을때, 뇌물금지사규에 서명했지만 해외부패방지법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반씨는 한술 떠 뜨서 ‘특정지역의 비지니스를 위해서는 뇌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경남기업은 뇌물을 주는 것이 일상화돼 있었다며 성완종 경남기업회장이 남긴 유서가 이를 입증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기업이 카타르의 개인에게 돈을 주는 것이 미국법을 위반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고 발혔다. 반씨가 자신의 아버지를 고문으로 고용하고, 자신에게 큰 부동산딜을 맡겼던 경남기업을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몰아붙인 것이다. 더구나 경남기업은 반씨로 인해 59만달러의 피해를 입은 기업이며, 반씨의 매각실패로 경남기업은 더 큰 재정난에 빠지고 결국 사주의 자살과 기업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같은 정황을 고려한다면 반씨의 경남기업 비판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반씨는 투자의향서를 위조한 경위에 대해서도 밝혔다. 경남기업이 2014년 6월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정식보고서형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반씨는 해리스외에는 어떤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시간을 벌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반씨는 자신이 해리스에게 투자의향서에 들어가야할 내용을 알렸고 해리스가 조작한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향서를 보내왔었다고 주장했다.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의 투자의사가사실인지 물어본뒤 맞다는 확답을 받았다고 밝혔다. 카타르투자청의 국장 서명도 위조된 것이라고 시인했다. 반씨는 이 투자의향서 조작이 잘못된 행동인지를 알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투자의향서에는 10월까지 매매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명시돼 반씨는 조금 더 시간을 벌게 됐다는 것이다.

랜드마크 72 매각위해 허위 잔고증명 조작

그러나 2014년말이 돼도 매매는 이뤄지지 않았고, 자금사정이 한계에 도달한 경남기업은 반씨에게 카타르투자청의 확약을 증명해달라고 요구했다. 반씨는 이때 또 다시 서류위조에 나선다. 영국은행의 잔고증명확인서를 경남기업에 보낸 것이다. 카타르투자청이 랜드마크 72 매입을 위해 영국은행에 에스크로머니 6억4천만달러를 이미 입금해 놓았다는 내용이었으나 조작된 것이었다. 이때 반주현은 해리스가 알고 있다는 카타르투자청 국장명의의 가짜 이메일 계정을 자신이 만들어 놓았다고 시인했다. 마치 카타르투자청 담당자가 경남기업에 지급보증서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 신분도용이다. 그러나 반씨는 카타르투자청자회사인 카타르홀딩스의 아시안 부동산담당 책임자와 이메일을 교환했고, 2015년 2월에는 이들과 전화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주장하며 시간만 있다면 매매를 성사시킬수 있다고 믿었다고 밝혔다.

그뒤 2015년 4월 한국 검찰이 경남기업의 뇌물공여등 부패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고 2300만달러를 뇌물로 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반씨는 밝혔다. 또 성완종회장이 자살 하면서 뇌물리스트를 유서로 남겨 전국적 스캔들이 됐다고 설명한뒤 경남기업은 뇌물을 주는 관행에 익숙한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뒤 경남기업 수사를 취재하던 과정에서 랜드마크72 매각에 반기문전 총장의 조카가 관련됐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경남기업이 콜리어스에 송금한 50만달러를 자신과 존우가 훔쳤다는 의혹이 제기돼, 콜리어스로 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반씨는 연방검찰뿐 아니라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도 받았다고 최후변론을 통해 밝혔다. 특히 연방검찰에 아무런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스스로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했으며,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에도 성실하게 응했다고 주장했다. 반씨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전혀 알리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이다. 증권관련 사기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반씨는 연방법원의 판결뒤 증권거래위원회가 반씨에 대한 조사 내용과 위반사항, 이에 대한 조치를 공식발표하는 데도 합의했다고 밝혔다. 검찰과 증권거래위 원회등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만큼 감형을 해달라는 의도지만, 증권거래위원회 조사사실이 본인의 입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가택연금-집행유예등 실형 아니면 다 좋다’

가장 큰 관심은 반씨에게 어느 정도의 형이 선고될까 하는 것이다. 50만달러를 받은 공범 해리스 말콤에게는 양형가이드라인이 63개월에서 78개월이지만 지난 2016년 10월 42개월 형이 선고됐다. 양형기준 최저선의 3분의2정도가 선고된 셈이다. 특히 해리스 말콤은 사기 전과로 이미 21개월간 복역한 전과자임에도 양형기준 이하로 형이 선고됐다. 반면 반씨는 미국에서 전과가 없다. 반씨가 돈을 준 사람이라는 점, 초범이라는 점, 공범에게 양형 최저선의 3분의 2정도가 선고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이 재판부에 요구한 가이드라인의 절반이상이 선고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 또 검찰이 반씨의 기대수익으로 추정한 697만달러를 재판부가 받아들일 지도 미지수다.

현재대로라면 70개월의 절반정도인 35개월정도, 최대 3년 실형이 선고 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재판부가 기대수익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판결선고일전에 언제든지 검찰이 기대수익부분을 철회한다면 최저형량은 37개월로 줄어들고 이 가이드라인의 절반정도인 20개월내외가 선고될 수 있다. 연방법원이 추방등 반씨측이 주장한 감경사유를 받아들여 집행유예등을 선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집유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부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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