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라면 전중윤 오너일가 골육상쟁 미국 소송드라마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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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누나가 회사재산 빼돌렸다’

삼양식품 오너부부인 전인장회장과 김정수총괄사장에 대한 횡령혐의 선고공판이 14일로 다가온 가운데, 전회장이 누나인 전문경씨와 미국독점판매권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다 410만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재판과정에서 전회장측은 아버지인 삼양식품 창업자 고 전중윤회장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채권자로 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삼양식품의 미국판매권을 누나에게 넘겼다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사전에 화의신청날짜를 정한 뒤 당일에 미국판매권을 넘기는 등 아버지와 누나가 치밀하게 사기를 계획했다고 주장했으며 누나의 증언을 통해서도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또 삼양식품은 미국 독점판매권을 가진 누나에게 정상가격에서 15% 할인한, 원가이하의 가격으로 라면 등을 공급한 것은 물론 결제조건도 유리하게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누나 전문경씨도 삼양식품이 가격을 정상화하고 결제 조건을 바꾸려 하자 지난 2011년 말 아버지인 전중윤회장에게 ‘목매달아 죽기를 바라느냐’는 편지를 보냈으며, 지난해 데포지션에는 ‘(동생인) 전인장회장이 나를 죽이려 한다’고 수차례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누나는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등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막장드라마를 연출한 것이다.
독점판매권을 둘러싼 형제간의 충격적인 골육상쟁 소송사건의 전모를 취재했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 삼양식품 전인장 - 김정수 부부.

▲ 삼양식품 전인장 – 김정수 부부.

1989년 우지파동이후 국민의 성원에 힙 입어 재기에 성공한 삼양식품. 하지만 삼양식품이 오너일가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국민과 주주를 기만했음이 미연방법원에서 진행된 독점판매권을 둘러싼 소송에서 밝혀졌다. 이 소송은 지난 2015년 9월 30일 전인장 삼양식품회장의 누나인 전문경씨가 삼양식품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으로, 지난 4월3일 삼양식품이 누나 측인 삼양식품유에스에이에 41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종결됐다.

전문경씨는 삼양식품이 미국독점판매권계약을 위반했고, 독점판매권의 가치가 10억달러, 한화 1조1천억원에 달한다며 배상을 주장했다. 재판과정에서 삼양 식품과 삼양식품유에스에이간의 독점판매 권계약서는 물론 주식매매계약 등 각종 계약서와 전문경씨의 육필편지, 데포지션, 삼양식품의 공문등을 통해 오너일가의 배임혐의는 물론 재산을 둘러싼 친남매간의 피도, 눈물도 없는 골육상쟁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삼양 미국판매권 100년 독점계약 ‘꼼수’

외환위기에 따른 금모으기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1997년 11월 29일, 삼양식품은 삼양유에스에이에 미국독점판매권을 부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삼양라면은 물론 삼양브랜드의 모든 제품을 미국에서 독점 유통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계약기간은 무려 100년이었다. 기본계약기간 50년에, 50년 뒤 자동적으로 50년이 연장되는 계약이었다. 삼양식품을 대표해 전중윤회장이, 삼양유에스에이를 대표해 전문경씨가 각각 서명했다. 전문경씨는 삼양식품창업자인 고 전윤중회장의 큰 딸이다.

하지만 이 계약은 1997년 11월 29일이 아니라 1998년 1월 26일 서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경씨는 지난해 5월 10일과 10월 20일 두 차례 데포지션에서 자신이 1월 24일 또는 1월 25일 서명했고 아버지가 1월 26일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1997년 11월 29일로 기재된 것은 무엇인가를 숨기기 위해 조작된 것이다. 이날 체결된 계약은 미국독점판매권계약뿐 아니라 삼양유에스에이 주식매매계약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삼양식품측은 지난 2017년 11월 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독점판매권은 아버지인 전윤중 삼양식품 설립자와 딸인 전문경씨가 꾸민 사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식품측은 지난 2017년 11월 1일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독점판매권은 아버지인 전윤중 삼양식품 설립자와 딸인 전문경씨가 꾸민 사기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삼양유에스에이는 지난 1980년 삼양식품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삼양식품은 이날 삼양유에스에이의 주식 100%에 해당하는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 550주를 칼립소주식회사에 30억원에 매각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즉 삼양식품의 미국독점판매권이 칼립소주식회사에 넘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삼양식품은 1월 24일 오전 10시 성북구 하월곡동 삼양식품 월곡사옥 회의실에서 이사 13명중 7명이 참석, 만장일치로 삼양유에스에이 주식 매각을 승인했다며 회의록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주식처분이유는 재무구조개선이었다.

이날 매각에 찬성한 이사는 대표이사 사장 전인장, 안인수, 손명수, 강석전, 이동형, 최달식, 그리고 감사인 김흥주이사등 7명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전중윤회장은 2011년 전문경씨에게 이 이사회 회의록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요구, 삼양식품은 이 회의록을 보관하지 않고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

삼양식품, 삼양유에스에이 분리시킨 목적

왜 1998년 1월 26일 한날한시에 미국독점판매권과 주식매매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일까. 삼양식품측은 ‘삼양식품 창업자인 전중윤회장과 전문경씨가 삼양식품이 파산위기에 처하자 채권자로 부터 삼양유에스에이를 보호하기 위해 삼양식품에서 삼양유에스에이를 분리시킨 것이며, 채권자들이 삼양유에스에이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소유권변경등을 모의했다’고 주장했다.

삼양식품 현 회장은 전인장씨로 전중윤회장의 아들이다. 전인장회장측은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SHAM TRANSACTION’, 즉 사기거래라는 표현을 사용, 아버지가 사기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아들이 사실상 아버지를 고발한 셈이다. 특히 전회장측은 아버지 전중윤회장이 삼양식품이 부도날 위기에 처하자 1월 26일 화의를 신청하기로 사전에 계획하고 당 일날 미국독점판매권과 삼양유에스에이의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재산을 빼돌렸다는 주장이다. 즉 1월 26일 계약이 체결된 것은 바로 이날 삼양식품이 부도를 내기로 작정한 날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2011년 11월 29일 삼양유에스에이에 보낸 공문에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수출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했으며, 이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삼양식품은 2011년 11월 29일 삼양유에스에이에 보낸 공문에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수출가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했으며, 이는 원가에도 못미치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놀랍게도 전문경씨의 증언도 전인장회장측의 주장과 일치한다. 전문경씨는 2차례에 걸친 데포지션에서 ‘삼양식품이 부도위기에 처하면서 아버지와 많은 것을 논의했다. 아버지는 삼양유에스에이를 지키기를 원했고, 그래서 부녀관계가 드러나지 않도록 완벽하게 제3자에게 주식을 매각한 것처럼 꾸미게 하고, 나중에 주식소유자 명의를 바꾸면 된다고 했다. 그래서 칼립소주식회사 명의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주식매매계약과 미국독점판매권계약을 패키지딜이다.

주식양도는 내가 삼양유에스에이를 소유토록 허용하고, 독점판매권계약은 공식적으로 삼양라면을 팔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1월 26일을 삼양식품이 화의를 신청하기로 사전에 계획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내게 회사를 사달라고 했고, 나는 그것이 아버지를 돕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판매액이 30억원이지만 내가 아버지에게 10억원을 빌려준 것을 제하고 20억원을 삼양식품으로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와 논의 끝에 부도를 내기로 한날 재산을 지키기 위해 독점판매권계약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전중윤, 화의 신청하면서 미국자회사는 딸에게

삼양식품은 1998년 1월 30일 한일은행에 돌아온 어음 82억원을 막지 못해 부도가 나자 그날 서울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1월 26일 화의를 신청하기로 했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나흘 연기됐던 것이다. 하지만 화의직전에 이들 계약이 체결됐음은 분명하다. 당시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양식품은 삼양식품과 삼양농수산, 삼양양판지공업, 삼양유지등 4개 계열사에 대해 화의를 신청했으며, 부채규모가 종금사 470억원과 장기채무 1030억원등 모두 1500억원에 이르러 부채비율이 340%, 금융비용이 연간 2백억원에 이르렀고, 8개 계열사의 전체 부채규모는 2300여억원에 달했다. 이처럼 엄청난 부채를 모두 동결해달라며 화의를 신청하면서도 미국독점판매권과 미국 자회사 주식을 딸에게 넘겼던 것이다.

당초 삼양식품이 부도를 내기로 했던 날짜가 1998년 1월 26일이라는 정황은 전인장 현회장의 부도덕한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삼양식품 대주주인 전인장사장등 8명이 부도직전인 1998년 1월 19일부터 26일까지 보유주식 12만2천여주, 전체지분의 8.5%를 주당 8100원에서 1만300원에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1개월 뒤인 1998년 2월 6일 밝혀졌으며 이날 종가는 5290원 이었다. 대주주들이 보유주식을 부도직전 대량 매각해 2배정도의 이득을 취했고 개미투자자들만 피해를 본 것이다. 모럴해저드의 극치를 보여준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들이 1월 26일까지만 주식을 매각했다는 점도 당초 부도시나리오는 1월 26일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전문경씨는 지난해 데포지션에서 ‘사전에 삼양식품이 부도를 내기로 정한 1998년 1월 26일 주식매매계약, 독점판매권계약등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 전문경씨는 지난해 데포지션에서 ‘사전에 삼양식품이 부도를 내기로 정한 1998년 1월 26일 주식매매계약, 독점판매권계약등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삼양유에스에이의 지분을 매입한 칼립소주식회사는 알고 보니 전문경씨의 회계사인 임모회계사가 설립한 회사로 드러났다. 칼립소주식회사는 주식을 매입한지 1년이 채 안된 1998년 12월 16일 삼양유에스에이 주식 전량을 전문경씨에게 매각하는 우회계약을 체결했다. 매각액은 187만5천달러지만, 전문경씨가 삼양유에스에이에 187만5천달러를 빌려줬으므로 채권을 소멸시키는 조건이었다. 전씨는 187만5천 달러에 매입했지만 자신의 채권으로 지급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경씨는 데포지션에서 자신이 칼립소 주식회사에 187만5천달러를 빌려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실토했다. 칼립소주식회사는 이날 주식을 매각한 뒤 그날로 폐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칼립소주식회사가 전문경씨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다 돌려주기 위해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였던 것이다.

아들 전인장 ‘아버지가 누나와 공모’ 사기혐의 고발

전인장회장측은 소송기각을 요청하는 약식판결요청서에서도 ‘전중윤회장이 삼양식품의 가치 있는 해외재산을 채권자로 부터 빼돌리기 위해 전문경씨와 공모한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사기혐의를 주장했다. 법률적으로 보면 전인장회장이 내부자로서 전임회장인 부친을 배임혐의를 고발한 것이다. 전인장회장이 용기 있는 내부고발자인 셈이다.

하지만 전중윤회장은 전인장회장의 아버지임으로 사실상 아버지의 사기혐의를 미국법원에 고발한 셈이다. 전인장회장측이 모든 것이 아버지와 누나의 음모라고 주장한 것은 1998년 1월 24일 삼양유에스에이 매각 이사회에서 자신도 대표이사로서 찬성했기 때문에 배임혐의를 피하려는 의도로도 추정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전문경씨가 삼양식품의 라면 등을 미국에서 독점적으로 100년간 유통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독점판매권의 대상은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러시아, 과테말라까지 포함됐다. 삼양식품이 직영하던 이들 시장을 삼양식품 오너일가에게 넘긴 것이다. 전문경씨는 1998년부터 미국독점판매권을 이용, 삼양라면을 비롯해 삼양브랜드 전제품을 캘리포니아 일대에 공급하게 됐고, 2003년에는 삼양식품이 볼티모어와 뉴욕등에 직접 라면을 수출한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전문경씨가 항의하기도 했지만 그런대로 큰 잡음 없이 사업이 진행됐다. 아버지인 전중윤회장이 회장으로서 활동할 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가 큰 딸의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했던 것이다. 2011년 아버지인 전중윤회장이 명예회장으로 물러나고 동생인 전인장씨가 회장으로 취임한 뒤 상황이 달라졌다. 전인장회장이 불공정거래의 시정에 나선 것이다.


전인장 회장 누나 전문경 ‘동생이 나를 죽이려 한다’ 진술

형제 막장극 ‘돈 앞엔 형제도 부모도 없었다’

전중윤회장 재임 때 삼양식품은 1998년부터 최소한 2011년 말까지 전문경씨에게 공급하는 라면과 스낵류의 가격을 정상가격의 15%나 할인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격은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었다. 오너의 딸에게 엄청난 특혜를 준 것으로 배임에 해당한다. 이같은 사실은 삼양식품이 지난 2011년 11월 29일 삼양유에스에이에 보낸 공문을 통해서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시 삼양식품 영업본부장이던 김봉훈 부사장은 ‘2012년 거래관계정상화를 위한 제안’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삼양식품의 수출가격은 원가 및 예상환율에 따라 전세계 동일한 가격으로 수출되고 있으나 귀사의 수출가격은 특수관계로 인해 15% 할인된 가격에 수출되고 있으며 이는 원가에 못미치는 가격’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삼양라면 20개들이 한상자가 7.6달러에 수출되지만 전문경씨에게는 6.6달러에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양식품 스스로 특수 관계자에 대해 특혜를 제공하고 있음을 시인한 것이다.

▲ 전문경씨는 지난해 데포지션에서 ‘아버지가 주식매매계약때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 명의로 매입한뒤 나중에 너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 전문경씨는 지난해 데포지션에서 ‘아버지가 주식매매계약때 딸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제3자 명의로 매입한뒤 나중에 너의 이름으로 바꾸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딸 전문경에 불공정한 결재조건 등 특혜제공

가격뿐 아니라 결제조건도 전문경씨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다. 김본부장은 ‘삼양식품의 모든 해외에이전트는 물건 선적 전에 100% 송금하거나 신용장베이스로 물건을 구입한다. 귀사만 유일하게 특수 관계로 인해 선적 후 90일이후에 대금을 결제하고 있다. 공정위 직권조사, 세무서 감사 등을 통해 여러차례 시정지시를 받았다며 선적 전 결제 또는 신용장베이스거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삼양식품 스스로 이 같은 불공평한 결제조건이 특수 관계자에 대한 특혜임을 알고 있으며, 공정위 조사 때 적발됐다고 시인한 것이다. 이처럼 삼양식품은 오너의 딸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는 불공정 거래를 함으로써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친 것이다. 실제 전문경씨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는 배달시 현금지급[CASH AT DELIVERY]로 지불했고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선적후 90일이후 유예를 받았으며 2012년이후 신용장베이스 거래를 요구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삼양식품이 제품가격과 결제조건에 대한 정상화를 요구하자 전문경씨는 아버지인 전중윤회장에게 극단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경씨는 2011년 12월 19일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에서 ‘물건 값 떼어먹은 도둑년에 사기꾼 년 소리도 모자라 미국수출중단, 가격인상, 외상거래중단 팩스를 받았습니다, 소송하는 걸 원하십니까, 목매달아서 죽는 걸 원하십니까’라며 거래조건이 바뀌면 자살할 수도 있음을 내비쳤다.

특히 ‘나도 창업주의 딸이다, 10년 이상 차이나는 동생에게서 갖은 수모 치욕을 다 당했다, 유언장을 쓰라는 협박, 공갈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들은 아버지와 누나가 사기를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딸은 아버지에게 목매달아 죽겠다고 말하는 등 막장드라마가 연출된 것이다.

독점판매권해지대가 ‘410만달러 주겠다’ 합의

201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미국독점판매권을 해지하는 논의가 오고 갔다. 아버지의 시대가 가고 아들의 시대가 오면서 누나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든 것이다. 그래도 2012년까지는 아버지가 딸을 보호했다. 아들과 딸 사이에 독점판매권해지논의가 오가고, 삼양식품이 누나측에 준다는데 양측이 어느 정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 삼양식품측은 ‘삼양식품창업자인 전중윤회장이 삼양유에스에이와 해외 자산을 딸에게 넘겼다. 이는 국내의 채권자들로 부터 해외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부도를 내기로 한 1998년 1월 26일 당일에 전중윤회장과 딸이 미국독점판매권등에 서둘러 서명했다’고 밝혔다.

▲ 삼양식품측은 ‘삼양식품창업자인 전중윤회장이 삼양유에스에이와 해외 자산을 딸에게 넘겼다. 이는 국내의 채권자들로 부터 해외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며, 부도를 내기로 한 1998년 1월 26일 당일에 전중윤회장과 딸이 미국독점판매권등에 서둘러 서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다 미수금, 즉 누나 측의 외상에 대한 담보문제로 다시 충돌했고, 누나는 아버지를 들먹이며 반발했다. 2012년 5월 4일 삼양식품은 ‘2010년 1월과 2011년 8월의 가격인상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2012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히고 ‘귀사는 특수 관계이므로 특수 관계인에 대한 불공정거래에 해당해 신속한 조치와 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너 딸에 대한 특혜문제를 삼양식품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삼양식품은 또 ‘미수금이 54만달러에 달하므로 담보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전문경씨는 5월 8일 공문을 보내 ‘결제조건을 90일 후불에서 신용장베이스로 변경한 것은 막대한 자금의 추가부담을 감수하면서 수용한 것이며, 미수금은 매달 5만달러씩 송금하고 있다’고 밝히고 ‘미수금 담보는 잡지 않기로 했으며, 이는 이미 전중윤회장이 승인한 것이며, 5월 7일 회장님이 추가확인을 거친 사항이므로 추후 재거론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삼양식품이 미수금담보를 요구하자 딸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연락을 취했던 것이다.

그러다 삼양식품측은 2012년 10월 16일 ‘독점계약해지합의’ 초안을 삼양유에스에이측에 보냈고, 누나측은 2013년 3월 13일 독점계약을 포기하고 미주대리점 운용을 수용하는 전제조건은 현재수준의 지역을 포함해야만 가능할 것이란 점에 양사가 이해를 한 것으로 안다’며 독점 때와 비슷한 지역을 관할하는 대리점을 요구했다. 그 뒤 2012년 3월 19일과 4월 13일에도 독점계약해지합의서 초안을 수정하는 등 논의가 오갔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전중윤회장이 연로해서 몸져누운 것이다. 이때부터 양측의 협상은 중단됐고 전중윤회장은 2014년 7월 세상을 떠났다. 누나의 든든한 바람막이가 사라진 것이다.

누나 선제소송제기에 독점판매권 해지

결국 누나는 2015년 9월 30일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삼양식품은 소송에 대응하면서 2016년 4월 21일, ‘8월 1일자로 독점판매권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다. 삼양유에스에이가 독점판매권계약에 명시된 영업활동 등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삼양식품은 밝혔다.

▲ 전문경씨는 지난해 데포지션에서 ‘동생인 전인장 삼양식품회장이 나를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를 죽이려한다는 것은 비지니스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문경씨는 지난해 데포지션에서 ‘동생인 전인장 삼양식품회장이 나를 믿고 안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죽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나를 죽이려한다는 것은 비지니스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양측은 죽기 살기로 나섰고, 전인장회장측은 누나인 전문경씨의 데포지션을 추진했다. 누나는 재판부에 데포지션에 응할 수 없다며 면제를 요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2차례 데포지션을 받았다.
특히 누나는 데포지션에서 ‘당신의 남동생인 전인장씨가 아버지처럼 당신을 신뢰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니다, 나를 신뢰하지 않은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이유가 아니고 그는 그 자신의 목적이 있다, 그의 목적은 나를 파산시키는 것이고,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 그가 나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비지니스가 죽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나는 이점을 확실히 밝히고 싶다’고 말했다. 동생과의 갈등이 극에 달한 것이다.

결국 이 소송은 합의로 종결됐다. 지난 3월 21일 동생측이 누나 측에 410만달러를 지불한 다는 합의서에 양측이 동의했고, 4월 3일 연방법원이 합의에 따른 소송취하신청을 받아들였다. ‘아버지가 사기를 저질렀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펼쳤던 전인장회장이 왜 410만달러나 지불하고 합의를 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삼양식품측은 당초 100만달러에 독점계약을 해지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소송이 제기되자 아버지의 음모까지 서슴없이 말하던 전인장회장이었다. 그래서 궁금증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특히 삼양식품은 지난 2015년 소송이 제기됐으며 소송가가 공시대상에 해당되는 거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쉬쉬하며 감추다 지난 3월 7일 지연공시로 인해 한국거래소로 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고 벌금 1200만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양식품이 이 소송을 숨긴 것은 아마도 ‘창업자인 선대회장이 사기를 저질렀다’고 연방법원에서 주장한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상장법인인 삼양식품이 연방법원에서 스스로 거래가격 할인, 결제조건 우대 등의 배임혐의를 인정하는 공문이 공개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전인장회장부부 회사 돈 횡령혐의유죄 인정

삼양식품 전인장회장과 김정수 총괄사장은 올해 초 횡령혐의로 기소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소송에서 3월말 410만달러에 합의하고 4월 3일 소송이 종결된 뒤 10일만인 4월 13일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이 수사가 마무리된 시점에 기소하는 것을 감안하면 수사는 오래전에 시작됐을 것이며, 그 시작 시기는 미국소송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을 때다. 삼양식품측은 지난해 11월 1일 엄청난 양의 서류와 정보를 공개하며 소송기각을 요청하다 갑자기 합의모드로 돌변했다. 삼양식품 오너회장부부의 횡령혐의 적발이 미국소송합의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전인장회장부부는 지난 6월 1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 횡령혐의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부부는 삼양내츄럴[전 삼양농수산]이 납품한 라면 포장지대금을 페이퍼컴퍼니인 와이드어웨이크 홀딩스로 빼돌림으로써 27억원을 횡령한데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또 김정수씨가 추가적으로 2008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삼양내츄럴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억원의 임금을 받았음을 시인했다. 이외에도 김씨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크레딧카드 대금 8100만원, 자신의 주택수리비용 3억3천만원, 아들에게 5백만원, 전씨의 개인용 차량 리스대금 2억8천만원등을 회사 돈으로 지급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전씨부부는 또 삼양프루웰을 통해서도 삼양내츄럴과 유사한 범죄구조로 회삿 돈을 횡령한 사실을 시인했다. 삼양프루웰이 삼양식품에 물품을 공급하면서도 페이퍼컴퍼니인 RER이 공급한 것처럼 속여 2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시인했고 김정수씨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이 회사에서 일하지 않았음에도 임금 18억원을 받았고, 김씨 자신의 크레딧카드대금으로 4600만원, 또 전씨의 출장비용으로 2억8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1월 9일 재판에서도 김정수씨는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첫째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다, 둘째 큰돈을 한꺼번에 횡령한 것이 아니다, 셋째, 내가 회사에 기여한 공로에 비해 보상이 너무 적었으므로, 이를 보충해 준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11월 9일 첫째 김씨의 횡령금액이 크다, 둘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서 횡령함으로써 악의적이다, 셋째 횡령한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고 밝히고 전인장회장에게 징역 7년, 김정수사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바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4일에 열리는 것이다.

독점판매권 해지 410만달러 지급도 배임혐의

삼양식품이 전문경씨에게 독점판매권을 해지하며 410만달러를 지급한 것도 엄밀히 따지면 배임혐의가 그 원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삼양식품 스스로 누나에게 독점판매권을 준 것이 사기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기에 연관된 계약을 해지하며 410만달러를 지급한 것 자체가 배임에 해당될 수 있다.

삼양식품 스스로 아버지가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행위라고 주장했으므로 410만달러는 마땅히 회사재산이 아닌 개인재산으로 지급해야 한다. 비록 배임혐의 시효가 만료돼 형사 처벌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회사에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410만달러를 회사 돈으로 지급하면 또 다시 배임죄가 성립되고 시효가 새로 시작될 수 있다. 배임혐의의 주체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지만 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은 사람이 전인장회장이라는 점에서 410만달러는 마땅히 전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우지파동에서 삼양을 믿고 성원해준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다.


[미국 연방법원 소송과정서 전격 공개]

삼양식품 창업자 전중윤 회장의 큰딸 전문경 육필편지 전문

‘아버지 목매달아 죽는 걸 원하십니까?’

▲ 미연방법원에 공개된 삼양식품 창업자의 큰딸 전문경씨의 육필편지

▲ 미연방법원에 공개된 삼양식품 창업자의 큰딸 전문경씨의 육필편지

전화로 말씀하신 이사회 결의서 사본 보내드립니다, 배임은 5년이 지나면 법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실제 이사회를 열지 않았다 해도, 그 당시 아버지 주식 지분이 제일 많았을 테고, 다른 건들도 그렇게 하셨을 텐데요, 다른 사람 통해 한번 알아보시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사 대 회사인데 엄마 개인 돈을 받는 다면 엄마 기분이 좋겠어요?

▲ 전문경씨 육필편지의 봉투

▲ 전문경씨 육필편지의 봉투

이제 며칠이면 올해가 지나고 새해가 밝아옵니다. 11월 28일에 도착하자마자 시차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매일 매일 지금까지 배임이다, 물건 값 떼어먹은 도둑년에 사기꾼 년 소리도 모자라, 지난 29일자 FAX 접수한 바에 의하면 [FAX동봉합니다]1, 미국수출전면중단 2. 가격인상, 3, 외상거래 중단, 이 내용은 거래하자는 게 아니라 숨도 못 쉬게, 막다른 골목에서 소리 한번 못 내고, 단 한 번에 죽어서 없어지라는 내용인데, 일종의 계약파기인 셈이죠, 오히려 우리 쪽에서 소송을 하게끔 유도하고 부축이고 있습니다. 계속 참자참자 하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소송하는 걸 원하십니까? 목매달아서 죽는 걸 원하십니까?

지난 10년 넘게 저도 창업주의 딸입니다, 10년 이상 차이나는 동생에게서 갖은 수모, 치욕 을 다 당했습니다. 업소까지 찾아와 해결사, 사채업자가 하듯이 무례하게 어느 날 갑자기 선적중단이 되어 마켓 선반에 라면들을 진열도 못하게 하는 가하면, 유언장 쓰라고 협박, 공갈까지, 직원들 앞에서 무례하게 행동하였습니다.

세상에 어느 장사꾼이 고려시대 이조시대도 아닌 요즘 세상에 미국시장 중단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에서 출발하던 날 아침에 정수가 원하는 가격을 공문으로 보내라고 했었는데, 우리직원들이 눈치 채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시영상무만 알고 있습니다.

구두로 하시다가 합의가 되면 그때 결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하네요. 정리되면 한국에 가서 명상센터하면서 수련하면서 조용히 살고 싶습니다. 현명한 판단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문경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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