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새로운 교통법 1월 1일부터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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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초월한 벌금 폭탄에 보험료까지 ‘껑충’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교통법이 발효되었다. 조심하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이 쏟아진다. 한 예로 올해부터 스톱 사인(Stop)에서 일단정지 하지 않으면 284불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리고 우회전(오른쪽 턴)때 일단 정지하지 않으면 무려 533불 이상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당신이 18개월 이내에 두번째 티켓을 받는다면, 귀하의 보험료가 올라갈 것이다.
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1인 탑승’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소유주들에게 허용했던 카풀레인 혜택이 내년 1월 1일부터 대폭 축소되는데 2016년 이전에 은 2018년 12월 31일로 카풀레인 허용 기간이 종료된다.

일반 운전수칙

교통법LA의 자동차 문화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LA 시민들은 일 또는 관광 목적으로 LA 주변을 운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천사의 도시” LA를 처음 오든 자주 방문하든지 간에 LA를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운전 수칙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미국에서 차량은 우측통행을 한다. 각 주마다 자체 교통법규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교통 법규는 대부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거나 비슷하다. 캘리포니아에서 최소 운전 나이는 만 16세다. 운전자는 유효한 미국 운전면허증이나 국제 운전면허증을 소지해야 한다. 속도 제한과 교통 법규는 엄격히 시행된다. 별도 제한 속도 표지가 없다면 최대 속도는 일반 도로의 경우 시속 25마일, 고속도로는 시속 65마일이다. 캘리포니아 주법은 모든 자가용에서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별도의 표시가 없으면 정지 후 빨간 신호등에서 우회전은 허용된다. 이 경우 반듯이 일단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들은 어떤 교차로이든 우선 통행권이 있다. 횡단보도는 페인트로 선이 그려져 있거나 없을 수도 있다. 보행자는 통행 금지 표지판이 없는 한 횡단보도 표시가 없는 교차로에서도 법적으로 건널 수 있다.

캘리포니아의 법적 음주 허용 연령은 만 21세 이상이다. 캘리포니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엄격한 음주운전 법이 시행되고 있다. 술이나 마약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되면 누구라도 체포된다. 캘리포니아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를친환경마크 하기 위해 법으로 핸즈프리 기기 사용이 의무화 되고 있다. 운전 중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읽는 일은 불법이다. 또한 이메일이나 인스턴트 메시지와 같은 문자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행위도 금지된다. 핸즈프리 기기 사용 여부에 상관 없이 운전 중 스마트폰의 네비게이션이나 지도 서비스 사용은 허용된다. 만 8세 미만 어린이는 뒷좌석에 장착된 카시트 혹은 어린이용 보조 의자에 태워야 한다. 키가 144cm 이상인 8세 미만 어린이는 뒷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하면 된다. 만 8세 이상의 어린이는 적절한 어린이용 좌석 안전 장치나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만 6세 이하의 어린이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것은 불법이다. 만 12세 이상의 보호자가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를 감독해야 한다. 건강상의 위험(예: 더운 날 잠긴 차량)과 안전상의 문제(시동이 켜 있거나 점화 스위치에 키가 꽂혀 있음) 등의 심각한 우려요인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채 주차된 차량은 매우 신속하게 위반 딱지가 발급되고 견인된다.
따라서 주차하기 전 주차 제한 규정이 시행되는 시간과 날을 명시한 모든 표지판을 주의 깊게 읽어보아야 한다.
붉은색 도로 경계석은 주차 금지를 의미한다. 녹색 도로 경계석은 제한된 시간에만 주차 가능을 의미한다.
흰색 혹은 노란색 도로 경계석은 사람을 태우고 내리게 할 때만 정차 가능을 의미하며 주차는 금지된다.
교통 혼잡은 보통 아침과 저녁 출퇴근 시간 고속도로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주중 아침 러시아워는 대략 오전 7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이고, 저녁 러시아워는 약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이후까지입니다. 주말 밤에 LA 다운타운과 할리우드를 오가는 차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정체일 때 일반도로로 우회(아래 고속도로 가이드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LA에서 ‘일반도로’란 고속도로나 접근 제한 고속도로 아닌 도로를 말합니다.
다음은 올해 1월 1일부터 새로 발효된 교통법규와 벌금 내역이다. 아래 명기된 모든 위반 사항들은 최소한 8시간 동안 교통위반 학교로 가야 한다.

– 운전면허증 없이 운전했을 때 $214
– 이사후 주소를 바꾸는 것을 잊어버렸을때 (10일 이상) $214
– 보험없이 자동차 사고시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 $796
– 빨간 신호등에서 멈추지 않았거나 우회전 할때, 서지않았을때 $533
– 이중 노랑색 선을 넘어 갔을때 $425
– 턴을 위반할 때 $284
– 스피드 티켓 (1-15마일 경우) $224
– 스피드 티켓 (16-25마일 경우) $338
– 정지 표지판에서 서지 않았을때 $284
– 스쿨버스의 번쩍이는 전등을 통과할때 $675
– 핸드폰 사용시 처음 벌금 $76
– 핸드폰 사용시 두번째 벌금 (손에 들고 있어도 똑같은 벌칙) $190
– 버스 정류장에서 주차했을때 $976
– 안전 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 160
– 하이 빔 라이트 키고 주행 (30점 부터) $382
-어린이용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때 $436
– 자동차 문을 커버 했을때 $178
– 헤드폰을 끼고 운전했을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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