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비하인드 취재1] 김학의 사건 핵심 윤중천 경천동지할 성접대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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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윗선 성접대 충격진술에 검찰도 화들짝 놀라 덮어

‘김학의 보다 더 높은
사람들에게도 난교 성접대했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영상 사건 MBC PD수첩 방송화면. 2013년 3월 공개된 문제의 동영상은 1분 40초로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영상 속 남성은 당시 최고위급 간부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영상 사건 MBC PD수첩 방송화면. 2013년 3월 공개된 문제의 동영상은 1분 40초로 속옷 차림의 남성이 여성을 껴안은 채 노래를 부르다 성관계 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동영상 속 남성은 당시 최고위급 간부 검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다.

김학의 별장 성폭행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자신의 별장으로 불러다 난교섹스파티를 벌인 것이다. 당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을 수사했으나 김 전 차관은 모두 혐의 없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바로 난교 음란성접대를 주도한 윤 씨 역시 당시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이다. 당시 윤 씨는 주변 지인들에게 김학의 전 차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동영상을 가지고 있다는 발언을 자주 해왔다고 한다. 심지어 김학의 전 차관보다 더 높은 사람도 접대했다는 이야기도 주변에 서슴지 않았다. 실제로 윤 씨는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배임증재,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해당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의 칼날을 모조리 피해나갔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그 별장을 가족 이름으로 차명 소유해 펜션을 운영했다고 한다. 이런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김학의 뿐 아니라 검찰의 더 윗선이 윤 씨를 보호했다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실제로 검찰은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조사를 통해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기 보단 경찰 수사의 부실을 지적하거나 당시 정권 실세들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문제의 핵심인 검찰의 부실 수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리차드 윤 취재부 기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핵심은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다. 당시 지휘라인이었던 황교안 법무부 장관,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 역시 검찰 출신이었다. 검찰이 전반적으로 이 사건을 축소 내지 무마하려 했다는 점은 수사 과정을 보면 잘 드러난다.

경찰 수사가 한창이던 2013년 6월초, 김 전 차관은 ‘맹장 수술 때문에 20일간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 소환 조사가 어려워졌다. 결국 김 전 차관이 3차례에 걸쳐 보낸 소환조사 통보에도 응하지 않자,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그렇지만 이 체포영장은 검찰에서 기각됐다. 당초 경찰이 김 전 차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폭력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이었다. 구체적으로는 2007년 4~5월과 2008년 3~4월, 윤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과 제주도에서 최음제를 투약당한 피해여성 여러 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였다.

최음제 먹이고 돌아가면서 혼음섹스

영장이 기각된 건 ‘법률적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였다. 결국 2013년 6월29일에야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이 입원 중이던 병원을 방문해 조사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00여일 만이었다. 이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며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에도 김학의 전 차관은 신경증, 역류성식도염증의 증상으로 몇 차례 재입원했다.

경찰은 피해 여성들과 원주 별장 출입자들의 진술, 문제가 된 동영상 등 관련 증거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이 ‘성접대’ 로비를 받았다고 결론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뇌물죄가 적용될 만한 사안은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다뤄지지 않았으며, 동영상을 통해 접대가 있었단 사실만 확인했을 뿐 그에 대한 대가성이 있었는지는 입증하지 못했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 윤중천씨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의 장본인 윤중천씨

검찰로 넘어가 수사가 이어졌지만, 검찰의 최종 결론은 ‘무혐의’였다. 2013년 11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성접대 의혹 관련자 64명을 140회 조사했지만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은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 제기의 발단이 됐던 동영상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의 입증 유무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접대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검찰시민위원회에 참여했던 시민위원 11명 전원이 불기소 처분에 찬성한 점도 근거가 됐다.

이듬해인 2014년 7월 피해 여성 이모씨는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이 나”라고 주장하며 재수사를 요구하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1차 수사 때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검사가 재수사팀에 포함돼 피해 여성이 검사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은 2015년 1월 이 건에 대해서도 김학의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피해 여성을 변호했던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보다는 피해 내용에 반박하는 사실을 수사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피해자의 진술과 가해자의 진술을 대조해야 하는데, 가해자들인 윤중천, 김학의가 제대로 된 조사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검찰이 낸 보도자료를 보면, 검찰은 피해자가 ‘강간 피해를 당한 직후 도망가려고 시도하거나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 ‘그 이후에도 윤중천과 만남을 지속하며 경제적인 도움을 받으려고 노력한 사실’ 등을 들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들은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보여주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

현 정권 실세들도 연루?

김학의 전 차관은 검사 출신이니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한편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윤중천 씨는 당시 어떻게 처벌을 피해나갔을까. 실제로 윤 씨의 ‘별장 성접대’ 파문은 엉뚱하게도 배임증재와 사기죄를 처벌하는 것으로 끝났다. 각각 벌금 500만 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처벌의 전부다. 애초에 문제가 됐던 성접대, 특수강간, 불법촬영 등은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았다. 그나마 성관계 동영상과 관련해 윤씨를 협박·명예훼손죄로 기소했지만 이마저도 공소기각 됐다. 불법 성접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사안들은 법원 심판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셈이다.

윤 씨는 이 사건 이전부터 화려한 인맥을 주변에 자랑해왔다. 일례로 2000년대 초반 서울의 한 복합상가 착공식에 가수와 MC 등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이 참석해 화제가 된 바 있다. 이 복합상가의 시행사는 윤중천씨가 대표로 있는 건설사였다. 중천산업개발은 2006년 4월부터 서울 목동의 땅 3800여 제곱미터를 매입해 부동산신탁회사에 맡긴 뒤 저축은행으로부터 240억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땅의 실거래가는 40억 원이었고, 중천산업개발은 자산보다 빚이 더 많은 기업이었음에도 대출이 가능했다. 그밖에도 윤중천씨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건설회사는 50억 원대의 경찰청 교육원 골프장과 경기도의 한 대형 병원의 암센터를 건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와 연관된 건설회사가 수백억 원의 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윤씨의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윤 씨는 평소 지인들에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동영상이 공개되면 정관계 여럿이 다친다는 말을 자주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학의 전 차관의 영상은 그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얘기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윤중천씨의 별장에는 박근혜 정권의 고위 공무원과 법조계 고위 인사, 유력 정치인, 사업가, 병원장, 고위 장성까지도 드나들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3년 경찰은 윤중천씨의 별장을 압수수색하면서 고위 법조계 인사들의 명함을 발견했다. 그런 와중에 지난 18일 JTBC는 ‘윤중천씨의 운전기사 박아무개씨가 2013년 경찰조사에서 별장에 왔던 법조인으로 여러 장의 사진을 지목했는데, 그중 하나가 윤갑근 전 고검장이었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윤 전 고검장은 김학의 재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이었다. 윤갑근 전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1차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고, 2차 수사 때는 수사 지휘라인이었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겸 강력부장이었다.

▲ 윤갑근 전 고검장

▲ 윤갑근 전 고검장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엔 유력정치인까지

경찰은 검찰 송치 의견서에 윤갑근 전 고검장을 포함해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윤 전 고검장을 조사하지 않았고, 윤중천씨와의 대질 심문도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고검장은 JTBC 보도 직후인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윤중천과 친분이 있고, 함께 식사하고 골프를 치고, 별장에 출입한 것처럼 (JTBC가) 보도하였으나 저는 윤중천과는 일면식도 없으며 별장의 위치도 전혀 모른다”라며 “명백한 허위내용”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윤중천씨는 최근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재조사에서 윤 전 고검장과의 친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단, 별장 출입 여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런데 윤갑근 전 고검장은 현 정부 검찰 고위직들과 두루 친한 인물로 한 때는 이들과 골프를 함께 친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김 전 차관과 윤 씨가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은 배경에는 현재도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배경에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도 가능하다.

검찰은 현재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단장으로 하는 수사단을 꾸려 김 전 차관에 대한 성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이 본격적인 보강조사에 나서면서 권력형 비리로 커질 가능성이 있는 윤씨 관련 의혹 조사에도 활기를 띨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른바 ‘윤중천 성접대 리스트’가 존재하고 명단에 등장하는 정부 고위 간부와 유력 정치인, 기업 대표, 유명 병원장, 대학교수 등이 부당한 청탁과 함께 성상납 등 향응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진상 규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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