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한국학교 부지 뿌리교육 활성화 방안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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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파크 마일 스페시픽 플랜’에 걸려

한 발자욱도 나갈 수 없다

현재 남가주한국학원에서 폐교된 윌셔사립초등학교 부지를 어떻게 이용 활용할까에 대한 문제를 거시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마냥 “뿌리교육 활성화”라는 명분만을 가지고 남가주한국학원 개혁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현실을 다시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 ‘누울 언덕을 보고 발을 뻗어야 한다’는 속담대로 정말 폐교된 윌셔초등 사립학교 부지에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교육센터(KAYEC·가칭)’을 설립하는데 정말 문제가 없는지 두드려 보아야 한다. 최근 본보가 수집한 두 종류의 LA 시조례(No. 152471(1979/ No. 162530(1987)에 따르면 현재 남가주 한국학원 부지(4900 Wilshire Bl. LA)에는 한인사회와 LA 총영사관이 제안하고 있는 한인 차세대 뿌리교육을 위해 활용하려고 하는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교육센터(KAYEC·가칭)’를 설립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한편 남가주한국학원에 학사 문제에도 문제점이 발견되어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그동안 제 2외국어 한국어 학점을 남가주한국학원에서 취득할 수 있다고 홍보해 왔으나 최근 UC계열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현재의 이사들은 남가주한국학원이 지녀온 명성들을 하루 아침에 잿더미로 만들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현재 남가주한국학원(4900 Wilshire Bl. LA)이 자리잡고 있는 윌셔 불러버드 일대를 “파크 마일”(Park Mile)로 불리고 있다. ‘파크 마일’은 윌셔 불러버드 선상 윌턴 플레이스에서 하이랜드 애비뉴까지 약 1마일 구간을 가리킨다. 원래 1970년대 이 구간 1마일(Mile)을 공원(Park)으로 조성하기 위해 제기되었으나 주민들의 항의로 당시 존 페라로 시의원이 나서서 새로운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것이 ‘파크 마일 스페시픽 오디넌스’(Park Mile Specific Ordinance, 1979)였다. 그 지역은 그후 조닝 규제로 함부로 건축 등을 할 수 없도록 크게 제한을 받았다. 예를 들면 유치원, 케어 센터 직업학교 등은 들어오지 못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1984년 12월 20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시정부로 부터 6년제 정규초등 학교인 LA한국아카데미 설립 허가를 받고 이듬해 1985년 2월 5일 현재 파크 마일 지역 4500 윌셔 불러버드에서 역사적인 개학식을 가졌다. 이 학교가 지난해 5월 폐교된 윌셔초등사립학교의 전신이었다. 이같은 파크 마일 지역에 1987년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조례가 개정되어 현재 이 지역은 ‘파크 마일 스페시픽 플랜’(Park Mile Specific Plan)이라는 LA 시조례(No. 162530)로 강력한 규제 대상 지역으로 변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파크 마일’ 지역에는 학교를 더 이상 건립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선취특권’으로 학교운영

하지만 남가주한국학교는 “선취특권”(Grandfather Clause)라는 조건으로 계속 현재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학교를 개축이나 재활용하는 건축이나 용도 변경은 ‘파크 마일 스페시픽 플랜’(Park Mile Specific Plan)에 의해 강력한 규제를 받게 되는 것이다. 1987년에 개정된 ‘파크 마일 스페셜 프랜’(Park Mile Specific Plan)에 따르면 우선 남가주한국 부지에 비지니스 컬리지, 전문학교, 기술학교 또는 어학원과 언어대학 등 교육 시설을 입주할 수 없다. 또한 호텔이나 아파트 겸용 호텔도 안된다. 하지만 콘도는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식당이나 처방전을 취급하는 약국도 안된다. 더욱이 커뮤니티 센터에 해당하는 Counseling, referral facilities도 안되고, 어린이 케어센터, 유아 학교, 중고교도 안된

▲「파크마일」로 규정된 윌셔가 1마일 구간 (윌턴과 하이랜드)

▲「파크마일」로 규정된 윌셔가 1마일 구간 (윌턴과 하이랜드)

다. 남가주한국학원의 현 시설은 1987년 시조례에도 불구하고 ‘선취 특권’으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지만 만약 개축이나 재활용 시설을 들여 오려면 현 ‘파크 마일 스페시픽 플랜’에 묶여 허가를 받기는 거의 불가능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현재 ‘파크 마일 홈오너 앨리안스’(Park Mile “Homeowners Alliance”)의 입김이 시조례를 강력하게 옹호하게 유지시키고 있어 예외 조건들 마저 아예 원천봉쇄하는 입장이다. ‘파크 마일 홈오너 앨리안스’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의 남가주한국학원이 고려할 수 있는 여건은 세가지 형태로 압축될 수 있다.

첫째 현재 캠퍼스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 둘째 간소한 사무실로 이용, 셋째는 부지를 콘도 건물로 변형하는 것 등으로 이외 다른 용도는 불가능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또 이 관계자는 ‘뿌리교육을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교육센터(KAYEC·가칭)’를 위해 커뮤니티 센터(community center), 청소년 회관(youth center), 노인센터(senior center)등을 건축하거나 설립은 가능한가’라는 질의에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Absolutely not possible”)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남가주한국학원이 자리잡고 있는 LA 4지구를 관장하는 데이빗 류 시의원도 ‘파크 마일 스페셜 프랜’(Park Mile Specific Plan)을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어 설사 한인사회에서 데이빗 류 시의원에게 ‘뿌리교육을 위한 ‘코리안 아메리칸 청소년 교육센터(KAYEC·가칭)’를 위해서 시조례 변경을 위한 협조를 요구한다 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데이빗 류 시의원 사무실 측은 밝히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현실에서 현재 한인사회와 LA총영사관이 주장하는 ‘뿌리교육 센터 활용안’은 현재 LA시 조례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한가지 윌셔초등사립학교가 폐교된 후 부지 활용을 위한 조건에 ‘콘도는 건축할 수 있다’는 사항이 들어 있는데 이를두고 타운에서는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를 개혁하면서 모든 것이 잘 안될 경우 기금확보를 위해 ‘콘도 건축’을 꾀할지 모른다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안되면 콘도 건축으로 기금확보”

한편 남가주한국학원의 운영 부실 중 중요한 사건도 최근에 밝혀졌다.
최근 남가주한국학원 주말학교에서 UC계열 대학으로 입학하려던 한 학생이 제출한 한국어 제2외국어 학점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캘리포니아주 교육국 교육위원회는 1984년 4월 11일 한국어를 제 2외국어로 공식 채택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어가 미국 공립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을 받게 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따라서 남가주한국학원의 지역 주말학교에서 가르치는 한국어가 공립학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남가주한국학원은 1985-86년 1학기부터 UCLA를 포함해 UC계열 대학에서 신입생 선발기준에 제 2외국어 학점 20학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터놓게 되었다. 당시 남가주한국학원은 이를 대대적으로 동포사회에 홍보를 하였다. 그러나 최근 남가주한국학원 주말학교에서 UC계열 대학으로 입학하려던 한 학생이 제출한 한국어 제 2외국어 학점이 인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말하자면 UC당국은 남가주한국학원이 발급한 제 2외국어 한국어 학점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제 2외국어로서 한국어 학점 취득 과정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남가주한국학원이 주교육구의 방침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연례보고 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교육과정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주말학교 운영도 부실하고

▲「파크마일」지역을 규제한 LA시 조례문

▲「파크마일」지역을 규제한 LA시 조례문

사립학교마저 폐교로 만든 남가주한국학원은 현재 ‘식물인간’처럼 되어가면서도 한인사회와 한국정부의 개혁 협력 제안에 “막장대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가 한인 커뮤니티와의 협조와 협력으로 장기적 개혁을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12명 이사 정족수에서 이사장 부이사장이 사퇴하고 달랑 4명 이사(당연직 이사 제외)만 남아서 마치 “결사항쟁”으로 ‘옥쇄’를 배수진으로 자신들의 입장 고수로 나가고 있어 한인 커뮤니티가 크게 고민하고 있다. 특히 이들 이사회는 학원 지원금을 두고 LA 총영사관과 크게 갈등을 벌이고 있으면서 ‘총영사관이 지원금을 미끼로 한국학원 이사회 퇴진을 요구하는 등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한국정부 기관이 미국 정부가 승인한 비영리단체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며 변호사까지 선임하면서 ‘우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인정하는 비영리단체의 이사회’라며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면서 LA 총영사관이나 한인사회 ‘비상 대책위’와도 맞서고 있다.

‘막장대결’로 얻고자 하는 것은…

남가주한국학원 이사들은 ‘총영사관이 지원금을 두고 우리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제 3자에게 학교 시설을 임대하여 기금을 확보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원론적인 문제 해결은 도외시 하고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켜 기본적인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현재 형국은 이사들이 자신들의 권한 행사를 계속 행할 수 있다고 믿고 있는 모양이지만 만약에 자신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주검찰이나 법원의 결정으로 물러나야 할 경우에, 이미 제 3자에게 임대권을 주었기에 그로부터 발생하는 계약 이행에 따른 손실은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인가. 이들 이사들이 명심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 그들이 금과옥조처럼 여기는 캘리포니아주정부 비영리 단체 이사라는 직책은 주정부 비영리재단 규정을 엄수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지켜야 할 때 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본보는 지난호(1177호, 2019년 7월14일자)에서 남가주한국학원의 4년치 세금보고서를 긴급 입수해 공개했다. IRS세금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4년간 정체불명 기타 잡비 99만 5천달러의 내역이 의혹 대상이고 사용처 안밝힌 기타 잡비가 연간 무려 30만 달러로, 2013년 이전 기타 잡비까지 감안하면 수백만 달러로 추산되어 그동안 한국정부와 한인사회가 제공한 후원금·지원금을 마치 ‘쌈짓돈처럼 썼다’는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어 결국 주검찰 수사가 ‘정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수사가 시작된다면 현재의 이사들은 물론이고 전직 이사들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남가주한국학원의 현재 이사진들의 행위는 ‘남가주한국학원’의 모든 것을 자신들만의 권한으로 행할 수 있다고 여겨 마치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남가주한국학원은 우리가 책임지는 것이니 한인사회나 총영사관은 간섭하지 말라’는 식이다. 남가주한국학원의 이사들은 미주한인사회에서 한국의 정체성을 함양시키는 민족교육 기관을 운영 관리하기 위해 커뮤니티로 부터 위임을 받은 성격의 직책이다. 운영 관리를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

‘한마디 반성도 없는 무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는 학교 존재의 목적인 윌셔사립초등학교를 제대로 운영 관리하지 못해 지난해 5월 폐교 사태를 불러오게 된 부실운영 사태에 대하여 무려 1년이 지나도록 ‘사과 표명’을 한마디도 하지 않은 무례를 범하고 있다. 자신들의 책임에 대하여 반성이나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아 교육기관을 대표하는 이사회의 이사라는 자질을 의심케 하는 것이다. 윌셔사립초등학교의 폐교 사태는 남가주한국학원의 존립 자체에 영향을 준 큰 사건이다. 폐교에 대하여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 누구도 이에대한 책임을 밝힌적이 없다. 적어도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당시의 이사회는 전원 사퇴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은 커녕 폐교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고 ‘학생들이 한명도 신청을 안했기 때문’이라는 책임 회피(?) 하는 뻔뻔스럼움을 나타냈다. 왜 이들은 사퇴를 하지 않을까? 커뮤니티에서는 ‘무언가 자신들이 감추고 싶은 것’ 때문에 사퇴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혹을 계속 지적했다. 그 답이 최근에 본보가 IRS를 상대로 수집한 남가주한국 학원 세금보고서를 통해 나타난 것이다. 그동안 커뮤니티에서 계속 재정상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들은 계속 이리저리 핑계로 공개를 거부해왔다. 한편 우리 커뮤니티가 이번 남가주한국학원 사태를 두고,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에 대하여 문제가 있다. 현재 상태는 LA 총영사관과 남가주한국학원 이사진들간의 대립 양상이 깊어만 가고 있는 중이다.

우리 커뮤니티의 대표격인 LA 한인회나 그 많은 단체들은 팔짱만 끼고 ‘강건너 불구경’이다. 한인회나 단체들이 ‘총영사관은 잠시 뒤로 물러서고 우리가 대화의 길로 나서겠다’고 했어야 하는 것이다. 뒤늦게 LA한인회 등이 나서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노숙자 문제나 코리아타운 분리안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밤잠 안자고 활동하면서 정작 우리안의 백년대계 교육도장의 문제에 소홀한 자세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오랫동안 LA총영사관이나 한인사회는 윌셔사립초등학교 폐쇄에 따른 ‘뿌리교육 센터로서 남가주 한국학원 시설 부지 장기계획 쇄신안’을 발표하면서 이를 받아 들이라고 요구했었다. 하지만 이같은 장기계획 쇄신안이 현실적으로 LA시 당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규제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 커뮤니티는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한인사회와 LA총영사관은 18일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의 시설을 제 3자에게 장기임대 시킨 결정을 두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시켜 주검찰 등에 건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LA 총영사관은 남가주 한국학원 이사회의 결정과 관련 한국학원 측이 이를 강행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 검찰에 장기임대 승인 거부를 요청하고 한국 정부 차원의 이사진 제재를 요청하는 등(이사회 관계자 한국 입국 제재) 법적·행정적 조치를 모두 동원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국 입국 제재 등은 너무 앞서 나간 조치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남가주한국학원 이사회는 자신들의 입장보다는 그들이 명분으로 주장하는 ‘우리 학생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무조건 사퇴만이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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