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포재단 새이사회선정 논란…LA총영사관 입김 ‘있었나, 없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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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사회 공청회도 없이 일방통행 문제 ‘형평성 논란’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빼낸 다더니…’

LA 한인회관 건물관리를 전담하게 될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진이 조만간 출범할 예정이지만 그전에 동포사회의 여론 수렴 등을 위한 공청회 개최와 새 이사진 구성의 당위성 등 개혁해야 할 과제 들을 처리하지 않고 있어 출범부터 또다른 새로운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새로 구성된 새 이사진은 M&L 홍 재단 홍명기 이사장, 남가주 한인변호사협회(KABA)의 허준석 수석부회장, 한미연합회 (KAC)의 유니스 송 사무국장, 한인가정상담소(KFAM)의 캐서린 염 부소장, 한인무역협회(OKTA) LA지회 김무호 회장, 원정재 변호사, 황인상 부총영사 등 7인으로 발표됐는데, 여기에 LA한인회의 참여를 봉쇄하였으며, 또한 이들 새 이사진 구성이 한인 커뮤니티의 입장을 대변하는데는 부족 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어찌된 상황인지 <선데이저널>이 짚어 보았다

새이사진

▲한미 동포재단의 새 이사진들이 향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미주동포 성금과 한국정부의 지원금으로 건립된 LA한인회관을 운영 관리하는 한미동포재단이 과거의 잘못을 시정하고 새로운 개혁의 방향으로 나가려는 시점에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도 없이 새 이사진들이 그들만의 구상으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에 동포사회 일각에서 크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안은 새로 출범을 앞둔 시점에서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새 이사진에 LA한인회관의 실제적 주체이고 LA한인사회의 대표적 단체인 LA한인회가 새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사안이다. 지난 12일 LA 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측은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진 구성이 완료됐으며 13일 첫 비공개 이사회를 갖고 한인회관 인수인계 절차와 이사회 출범 시기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이사진이 공식 출범하게 되면 2017년 4월부터 캘리포니아주 검찰의 명령에 따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한인회관 관리권한을 현 법정 관리인인 바이런 몰도 변호사로 부터 공식 인계 받게된다며 한미동포재단 새 이사진의 관리업무는 이때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에 코리아타운에 거주한다는 제임스 차(72)씨는 15일 “지금 LA한인사회에 큰 문제로 논란이 되는 사안이 남가주한국학원과 한미동포재단 분규이다”면서 “그런데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를 두고 수차례의 공청회가 있었는데, 왜 한미동포재단을 두고는 공청회를 한차례도 하지 않는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현재 한미동포재단 분규 사태와 남가주 한국학원 사태 해결에 LA총영사관이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공지된 비밀이다. 총영사관이 관내 동포단체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에 노력을 하는 것은 극히 당연한 과제다. 하지만 자칫 관권을 동원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LA한인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발표된 7인 이사 중 홍명기 M&L 이사장을 제외한 나머지 6인 이사들은 LA한인회관과 LA한인회 역사 관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인사들”이라며 “새 이사진 구성에 영향력을 행사한 LA총영사관이 한인 커뮤니티의 정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공식 만남에서 LA총영사관 측은 한인회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도록 할 것이라며, 아니면 총영사관 측도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까지 밝혔다”고 말했다. 총영사관 측이나 일부 새 이사들이 ‘새 이사진 7인 구성이 주검찰의 지침’인양 주장하는데, 이것도 정확한 해명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총영사관 측은 ‘새 이사진 7인 구성에 LA한인회가 당연직 이사로 참여할 수 없다는 법적 설명을 공청회 등을 통해서 동포사회에 밝혀져야 한다.
총영사관이 주도하여 만들어낸 이번의 새 이사진 7인에는 홍명기 이사장, 황인상 부총영사를 제외하면 1.5세 단체 관계자들에다 변호사만 4명이다. 도대체 4층짜리 한인회관 건물 관리에 변호사들이 이처럼 많이 필요한가. 차리리 공인회계사나 건물 관리에 전문인 부동산 브로커 등이 포함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공청회가 선행 해야 한다”

한편 LA한인회가 LA한인회관 설립 이래 최초로 회관에서 렌트비를 내고 있다. 한인회관 법정관 리인이 제기한 ‘렌트비

▲ LA한인회관 운영이 정상화 궤도에 다가가고 있다.

▲ LA한인회관 운영이 정상화 궤도에 다가가고 있다.

소송’에서 합의한 것이다. LA한인회관 관리주체인 한미동포재단 분규 사태로 위탁관리에 들어갔던 한인회관의 법정 관리인은 지난 2017년 9월 18일 LA한인회를 상대로 퇴거소송을 제기했었다. 한인회관 1층에 입주한 ‘세입자’(Tenant)인 LA한인회가 한미동포재단과 서류상으로 합의한 렌트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다며 밀린 렌트비 11만 9882달러를 완납하거나 퇴거하라는 내용이었다. 법정관리인은 한인회가 사용하고 있는 한인회관 1층의 4900스퀘어피트 공간 렌트비를 월 7350달러, 1544스퀘어피트 규모의 추가 사무실은 월 2640달러로 주장했었다. 하지만 일단 소송은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4일 오전 8시 30분 LA카운티 수피리어코드에서 열린 재판에서 LA한인회관 법정 관리인인 ‘어빈 코헨 앤 제섭’로펌의 바이런 Z 몰도 변호사는 LA한인회 측과 합의했다며 이 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LA한인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양측의 합의는 지난해 4월부터 매달 2000달러의 렌트비를 지불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5년 현 LA한인회관 건립 이래 처음으로 LA 한인회가 회관 사용 렌트비를 내게 된 것이다. 렌트비를 내게 된 사연은 당시 캘리포니아 주 검찰이 칼자루를 쥐고 있는 한미동포재단 이사진 재구성이 무사히 이뤄지고 위탁 관리가 종료되면 다시 한미동포재단으로 관리권이 넘어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되고 그동안 지불했던 렌트비를 상환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었다.

당시 그나마 다행인 부분은 합의에서 주장한 ‘밀린 렌트비’ 11만 9882달러 지불 건은 없던 일이 됐고, 소송 당시 총 9990달러로 청구됐던 월 렌트비가 2000달러로 크게 줄었다는 점이다. 당시 소송은 LA한인사회 역사를 잘 모르는 위탁관리인 변호사가 LA한인회와 한인회관의 특수 관계를 모르고 제기한 소송이었다. LA한인회 측은 그간 다양한 자료를 들어 몰도 변호사에게 소송 취하를 설득해 왔지만 법이론만 고수한 법정관리인의 자세도 문제였다. 하여간 법정관리인의 조치로 한인회관 설립 이래 처음으로 렌트 납부 요구를 받았던 LA한인회 측은 새 이사진이 LA한인회관과 LA 한인회의 특수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LA한인회 측은 법정관리인 몰도 변호사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18개월간 월 2,000달러씩, 총 3만 6,000달러의 렌트비를 납부했다. LA 한인회 관계자는 “새로 선임된 이사들 대부분이 LA 한인회를 한인회관 건물의 세입자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새로운 갈등 요인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지원금과 동포사회 성금으로 LA한인 회관이 마련된 것은 LA 한인회의 원활한 커뮤니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한인회관에서 렌트비 낸 한인회

LA한인회관의 진짜 주인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 LA한인회관의 건립과정을 보면 단번에 알 수가 있다. 원래 LA한인회의 전신인 남가주 한인회는 지난 1975년 11월 22일 지금의 회관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2559 Olympic Bl. 에 위치한 한 빌딩 사무실에서 셋방 살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회관 건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1972년 당시 남가주 한인회(당시 회장 죠지 최) 이사회에서 ‘남가주 한인회관 설립준비위원회’(위원장 문성옥(작고)를 구성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즉, 오늘의 한인회관의 시작은 한인회 이사회에서 처음 발의되고 추진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이다. 당시 1972년 10월 6일 한인회관 설립준비위원회에서 마련한 세부안을 보면 회관은 50만 달러 규모로 매입하며, 회관을 구입하면 ‘남가주 한인회에 인계한다’로 정했다. 이같은 사실을 보면 오늘의 LA 한인회관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를 확실하게 한다.
그당시 한인회관 건립은 당시 한인사회 지도급 인사들인 소니아석(작고) 여사, 최희만(작고) 전 LA한인상공회의소이사장, 이민휘 전 한인회장 등이 한국을 방문하고 한인회관 설립의 당위성을 박정희 대통령에게 브리핑, 박 대통령이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면서 극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해 올림픽블러버드와 웨스턴 애비뉴에 위치한 현재의 건물을 구입하는 쪽으로 결말이 났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한인회가 동포사회의 구심점이 되기 위해 회관이 필요한 것’이라며 직접 후원금 5만 달러를 내놓았고 정부 산하기관인 무역협회가 10만 달러를 지원토록 주선했다. 따라서 한국정부가 15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동포사회가 약 15만 달러를 모았다. 이처럼 LA한인회관 건립이 가시화되면서 한가지 걱정이 생겼다. 당시 남가주 한인회는 선거때마다 선거 소송이 벌어졌고, 회관건립 문제에도 소송이 걸렸다. 회관 설립 준비위가 명칭을 바꾸어 회관 건립 위원회가 되었는데, 초대 회관 건립 위원장을 맡았다가 사퇴한 현재의 동포재단 이사장인 김시면 위원장이 회관건립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건립위원회의 재단이사 중에서 무자격자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이다.
또 한편 당시 LA한인회 자체가 재정적으로도 취약해 자칫하면 회관을 매각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LA한인회가 소송에 휘말릴 경우,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관을 날릴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한인회가 돈이 필요하면 회관을 미끼로 돈을 빌릴 경우도 생겨날 수 있고, 그러다가 융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할 경우 잘못되면 회관건물이 차압 당하는 경우도 생겨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회관 지키기 위해 재단구성

그래서 고안해 낸 것이 LA한인회가 건물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또한 건물을 관리하기 위해 한인회에는 법적책임이 돌아가지 않도록 별도로 ‘한인재단’을 구성하여 법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보호하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한인회가 수입원이 없기에 ‘한인재단’이 건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얻은 수익금은 한인회 활동기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현재의 한미동포재단의 전신인 ‘남가주 한인재단’이었다. 따라서 회관이 구입되자 셋방에 살던 당시 LA한인회는 새 회관의 4층의 일부만 사무실을 사용하고 대부분 건물 면적은 임대 사무실로 사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LA한인회를 지원해야할 한미동포재단(구 남가주한인재단)이 따로 활동하는 바람에 양측간에 갈등이 생겨 나자 1981년 9월 9일 당시 남가주한인회는 남가주한인재단 이사회와의 기구 일원화 등 한인회 재건을 위한 몸부림을 쳤다. 이후 한인회가 해체되고, 다시 재건하는 등 혼란한 시기에 재단은 독자적 활동을 해야 한다는 유혹도 생겨났다. 이런 점을 볼 때 LA한인회관의 주체는 원래 LA한인회이며 재단은 LA한인회가 갖고 있는 회관관리만을 위임 받은 기구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한미동포재단이 시일을 지나 오면서 LA한인회 육성보다는 자신들이 별도의 한 단체처럼 독자적인 활동에 관심을 두면서 기금을 LA한인회가 아닌 다른 단체에 기부하는 변칙운영도 생겨 났다. 이같은 것은 특히 이사장을 맡은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를 과시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했다. 이제는 LA한인회관 건물 관리운영을 두고 LA한인회, 한미동포재단 그리고 한인커뮤니티가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에 왔다고 본다. 한미동포재단이 원래의 목적인 LA한인회 재정기금 후원을 하면서 LA한인회관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체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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