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드특집] ‘조국이 무슨 죄냐고?’ 아연실색할 조국 공소장 뜯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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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천외한 가족집단범죄…상상 초월한 불법비리행각

그 어떤 것도 조국 없이는 불가능했다

조국지난해 하반기 본국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으로 민심이 반으로 쪼개졌다. 뿐만 아니라 이곳 LA한인사회도 논란이 적지 않았다. 검찰은 반년 가까운 수사 끝에 조 전 장관을 기소했고, 1월말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됐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번 기소는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기소 내용도 검찰이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 끝에 어떻게 해서든 조 전 장관을 피고인으로 세우겠다는 억지기소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가 입수한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저지른 범죄혐의가 매우 세세하게 적혀 있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공소장 분량만 58쪽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또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리차드 윤 취재부기자>

시간이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재판이 2월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가 도대체 어떤 혐의가 있기에 논란의 중심에 섰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의 공소장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기는 했지만, 사실상 전문에 가까운 내용이 공개된 적은 없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에게 적용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다. 공소장 분량만 58쪽이다. 이를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누면 ▲자녀입시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및 은닉혐의 등이다.
검찰은 일단 조 전 장관이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1. 자녀입시비리 의혹

1) 정 교수의 동양대 수료증, 총장 명의 상장 위조 혐의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2012년 1월부터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경북 영주지역 중고교생 대상으로 진행하는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을 아들이 수강한 사실이 없는데도 1~4기 수료증과 동양대 총장 명의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를 아들에게 허위로 발급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관련 강좌가 개설되지 않은 3기 수료증과 아예 프로그램이 폐강돼 진행하지 않은 4기 수료증을 만들었고, 수료증 옆에는 총장 명의 직인이 날인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 교수가 가지고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을 고의로 흐릿하게 날인했다고 공소장에는 기록돼 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아들과 ‘공모’해 2013년 3월 아들이 다니던 한영외고 2학년 담임교사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교생활기록부에 활동사항을 기재하도록 했다고 봤다. ‘성실히 수료했다’는 내용과 함께 26시간 봉사활동 내용과 1~4기 수료증, 최우수상, 봉사활동 확인서 등이 기재되도록 했다는 것. 2013년 3월에는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을 겸임하면서 ‘아들이 교양학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초등 3~6학년 대상 31시간 봉사활동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를 만들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 서울대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발급 혐의
인턴십을 하기도 전에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논란이 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는 아들의 ‘무단결석방지용’으로 쓰였다고 공소장은 적시했다. 아들이 SAT 준비 등 해외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에서 무단결석 처리를 막기 위해 학교 제출용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었다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피고인 조국은 아들이 인턴 활동 의사나 계획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2013년 7월 공익인권법센터장인 한인섭 교수에게 아들의 인턴활동 예정증명서 발급을 부탁해 2013년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할 예정임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적시했다. 그 무렵 정 교수는 아들의 한영외고 3학년 담임에게 ‘아들이 내일부터 서울대에서 인턴십을 하게 됐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허위로 발급받은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를 제출해 아들이 2013년 7월 15일부터 19일(여름방학식)까지 5일간 출석한 것으로 처리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3) 조지워싱턴대 ‘오픈북’ 부정시험 혐의
조 전 장관 부부는 두 차례(2016년 11월 1일, 12월 5일) 미국 조지워싱턴대에 다니는 아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세계적 시각(Global Perspective on Democracy)’ 과목의 온라인 시험 문제를 대신 풀어준 혐의도 받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시험 전날 아들의 시험 소식을 듣고 시험 시간에 맞춰 대기하고 있다가, 아들이 온라인 시험문제(객관식 10문항)를 촬영한 사진을 아이메시지(i-message)를 통해 전송하면 각각 분담해 나눠 푼 뒤 답을 전송해 제출토록 했다.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오늘 시험 보니 대기하고 있어달라’는 아들의 연락을 받았고, 조 전 장관 부부는 ‘스마트폰으로는 가독성이 떨어지니 e메일로도 보내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아들은 이 과목에서 A학점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의 ‘오픈북 대리시험’을 칠 즈음(2016년 11월 17일) ‘이화여대 교수가 최순실(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를 위해 과제물을 대신 써줬다’는 기사를 링크하면서 “경악한다”고 썼다. 자신도 아들의 대리 시험을 치르면서 정씨의 학사 비리를 비판한 셈이다.

4) 대학원 진학 서류 허위 발급 혐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아들의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위해 2017년 10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하게 하려고 했지만 ‘인턴 자리가 없다’고 거부당하자, 자신이 센터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직접 선발한 사무국장 A씨에게 인턴십 활동증명서 발급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인 정 교수는 아들에게도 A씨에게 증명서 발급을 재차 확인해 보라고 채근했다고 적시됐다.
A씨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과거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인턴십 활동예정증명서’ (2013년 7월 15일자)의 제목을 ‘인턴십 활동증명서’로 바꾸고, 소속과 주소도 변경했다. 이와 함께 아들이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자료 조사 및 논문 작성 등 활동을 하였음을 증명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증명서를 e메일로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기록돼 있다.

5) 최강욱 靑 공직기강비서관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조 전 장관 부부는 2017년 10월 아들의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조 전 장관의 대학 후배이자 친분이 두터운 최강욱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당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에게 허위 인턴활동확인서 발급을 부탁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정 교수는 최 비서관에게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 현재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변호사 업무를 배우고, 문서정리 등 업무 보조를 훌륭하게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활동확인서 파일을 보냈고, 최 변호사가 ‘지도변호사 최강욱’ 이름 옆에 인장을 날인해 전달받았다고 나와 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즈음(2018년 10월) 최 비서관 명의의 활동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위조해 봉사활동 시간을 늘려 작성했다고 봤다. 인장 부분만 캡처해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임의 날인했다는 것. 이때 최 비서관은 대통령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 휘하 비서관으로 일하고 있었다. 이 밖에도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미국 조지워싱턴대 장학금 수령액을 부풀리고 장학증명서를 허위 작성해 대학원 진학에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정경심2. 딸의 의전원 부정지원 및 특혜 장학금

1) 인권법센터 확인서·부산 모 호텔 수료증 허위 발급 혐의
조 전 장관은 2009년 5월 15일경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국제학술회를 개최하면서 자신의 딸과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지인 아들 3명에게 허위 인턴십 활동서를 만들어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딸의 논문 제1저자 등재를 도와준 장 교수에 대한 보답”이라고 봤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로부터 이들 3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전달받아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를 이용해 ‘국제학술회의를 위해 2009년 5월 1~15일 고교생 인턴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공익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직인을 날인해 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이 호텔경영 관련 학과 지원에 관심을 보이자 자신의 연구실 컴퓨터를 이용해 딸이 1학년인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2년 3개월)까지 부산의 한 호텔에서 경영실무를 배웠다’는 내용의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만들었고, 호텔 관계자를 통해 대표이사 인장을 날인받아 2009년 10월 1일자로 허위 발급받았다고 봤다. 이들 서류는 딸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지원하면서 단국대·공주대의 허위 인턴확인서와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과 함께 제출해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 )부산대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검찰에 따르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당시 부산대 교수)은 조 전 장관 딸이 2015년 3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하자 후배 교수를 통해 학과장에게 자신을 조 전 장관 딸의 지도교수로 배정해 줄 것을 요청해 지도교수를 맡았다. 노 교수는 그해 5월 1일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취임한 뒤 10월 병원에서 조 전 장관 모친 등으로부터 기증받은 그림을 전시하는 행사를 개최하면서 조 전 장관을 초청해 만찬을 함께 했다. 이는 조 전 장관도 인정한 바 있다. 이후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이 유급을 해 다시 2016년 1학기에 1학년으로 복학하자 1학기 장학금 수혜자로 지정해 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6학기에 걸쳐 1200만 원을 지급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검찰은 이 가운데 600만 원의 장학금에 대해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에 받은 장학금에 대해서만 뇌물수수 등 혐의가 성립한다고 본 것이다.

장학금은 2013년 7월 노 원장 모친의 장례 부의금으로 마련한 외부장학금(‘소천장학금’)으로, 조 전 장관 딸에게 지급하기 전까지는 노 원장이 직접 수혜자를 지정하지 않고 수혜 인원을 지정하면 학교 측이 가계곤란자와 성적우수자를 선정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2013학년 2학기~ 2015학년 2학기 중에는 총 2800만 원 지급).
그러나 조 전 장관 딸이 복학한 뒤부터는 노 원장이 직접 수혜자 1명(조 전 장관 딸)을 별도 지정했는데, 장학금 재원이 다 떨어지자 사비로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도 딸에게 장학금 200만 원을 뺀 등록금을 송금해 장학금과 합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이와 관련 공소장에는 “피고인 조국은 딸을 통해 노 원장의 장학금 지급 사실을 알고, 저조한 성적에도 다시 장학금을 받게 된 사실에 놀라면서도 장학금과 합쳐 등록금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적시돼 있다. 조 전 장관 딸에게 3회 연속 장학금이 지급되자 노 원장은 2017년 4월 부산대 의전원장으로부터 ‘성적우수자나 가계곤란자도 아닌 학생에게 3학기 연속 장학금 수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주의를 받았고,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 사이에 불만이 제기되자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 수급 사실을) 다른 학생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입단속을 했다고 적시했다. “조 전 장관 역시 딸을 통해 장학금이 비정상적으로 지급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부산대 장학위원회는 2017년 11월 장학금 기부 약정서 양식을 변경해 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하려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고, 2018년 2학기부터 변경된 양식을 적용하기도 했다.
검찰은 노 원장이 사비까지 출연해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지급한 이유를 조 전 장관의 ‘영향력’ 때문이라고 봤다. 2017년 4월 노 원장은 조 전 장관 딸을 통해 ‘(양산부산대병원장) 임기가 곧 끝나지만 1~2년 더 재직할 예정’이라는 취지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고,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11일 민정수석에 부임하자 축하 문자를 보내면서 ‘2년 더 양산부산대병원장으로 재직하게 된 사실’을 언급했다. 이후 양산부산대병원장에 연임된 노 원장은 2018년 12월 본원인 부산대병원장 공모에 도전했지만, 과거 조 전 장관 딸의 장학금 특혜 의혹 관련 투서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접수되고, 학교에서도 특혜 문제가 불거지면서 최종 후보자 선정에서 탈락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따라서 검찰은 노 원장이 부산대병원장 진출 등에 조 전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청탁 명목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보고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노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과 노 원장이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도 담겼다. 조 전 장관은 딸이 복학한 2016학년도 1학기에도 저조한 성적을 받자 그해 7월경 노 원장에게 ‘여러 배려 덕분에 딸이 한 학기를 마쳤으나 다시 유급될까 봐 걱정’이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냈다. 이후 노 원장은 딸의 담당 교수에게 ‘마음을 졸이고 있으니 딸 성적이 나오면 알려달라’는 취지로 부탁하고 딸이 간신히 유급을 면한 사실을 알고는 딸을 통해 조 전 장관에게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이런 쳐 죽일 범법자에게 제일로 미안하다’ 文

도대체 그의 뇌리 속에는 무엇이?

문재인3. 사모펀드비리

1) 사모펀드 투자 과정 및 주식 차명 보유 혐의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도 받는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게 부부의 여유자금을 주식 투자 등을 통해 운용해 달라고 요청했고, 2015년 12월 서울 청담동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 ㈜익성 사무실에서 조씨로부터 ‘1년 6개월 투자하면 예상수익이 15~29% 정도 된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정 교수는 동생 정모 씨와 5억 원(정 교수 4억5000만 원, 동생 5000만 원)을 분담하기로 했는데, 당시 정 교수의 요청을 받은 조 전 장관도 본인 명의 계좌에서 850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투자 초기부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2016년 9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에 원금 5억 원과 추가 5억 원 등 10억 원을 청약 형태로 투자(정 교수 8억, 동생 2억)하기로 하고, 코링크PE에 대한 유상증자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실제 입금되는 추가 투자금 5억 원에 대해 코링크PE 신주 250주에 대한 5분의 4 지분을 동생 명의로 차명 취득했다고 봤다.

정 교수는 또 2017년 5월 11일 5촌 조카 조씨로부터 펀드 가입을 통해 자녀 자산 증식을 도모할 수 있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조 전 장관과 자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투자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라’고 지시하는 등 펀드 출자 관련 대화를 나눈 정황도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앞서 “코링크PE라는 이름을 이번에 처음 알게 됐고, 사모펀드가 뭔지 잘 모른다”고 했지만, 2015년 12월에 이미 8500만 원을 송금하고, 가족대화방에서 인감증명서 발급 등 관련 대화가 오간 점을 들어 조 전 장관이 투자 초기부터 미리 알았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즈음 정 교수는 동생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사무실에 찾아가 사업 추진과 투자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딸과 아들 자금 등 일가가 합쳐 14억 원을 투자했고, 동생 등 주변 지인 명의를 빌려 차명 계좌로 주식을 거래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공소장에는 정 교수는 주식 자산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코링크PE에 대한 8억 원 투자 수익금으로 월 680여만 원(연 8160만 원)의 차명 수익을 취득했다고 적시돼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8년 1월에는 정 교수가 호재성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일 때, 청와대 인근 한 시중은행 지점에서 4000만 원을 투자 명목으로 송금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2) 주식처분 의무 불이행, 재산신고 의무 위반 혐의
검찰은 2017년 5월 민정수석 취임 후 허위로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심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봤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재산신고 과정에서 8억 원 상당의 코링크PE 주식을 차명(5촌 조카 조씨의 처, 동생 정모 씨 명의) 보유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돈을 빌려준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거액의 차명 투자 자산 보유 사실이 언론에 알려지면 의혹 제기와 비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2017년 11월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채권발생일과 채무자와의 관계, 자금출처, 이자율 등 명확한 사실관계 소명을 요구받자, 조 전 장관 부부는 채무자를 ‘시댁 쪽 조카며느리’ ‘친동생’이라고 쓰고, 1000만 원의 이자를 수령했다는 등의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냈다는 게 검찰의 주장. 조 전 장관은 2018, 2019년 재산신고에서도 이자 명목의 돈을 계좌 이체받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거래 내역을 만든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조 전 장관 가족들의 재산 신고에 대한 심사 업무를 각 신고 시마다 각각 위계로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공소장에는 또 정 교수가 5촌 조카 조씨가 운용하던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인식(파악)했다는 표현이 5차례 나온다. 조 전 장관은 조카 조씨가 함께 투자한 처남(정 교수 동생)에게 명절 선물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듣고 처남의 투자금을 확인하기도 했고, 차명 수익에 따른 세금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협의했다고 적시했다.

4. 증거위조 및 은닉교사 혐의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지난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도록 하고,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1) 의혹 대응 및 증거위조교사 혐의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14일 가족의 사모펀드 출자내역이 국회에 제출되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특정 회사에 직접 투자했다’는 등의 의혹이 보도되자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로 투자 종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 어느 종목에 대해 투자됐는지 전혀 모른다”는 대외 대응 기조를 정하고 코링크PE 측과 이에 부합하는 자료를 만들게 하기로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인식이다.

△코링크PE 실사주가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고 △사모펀드가 가족 펀드며 △정 교수가 투자 이전부터 투자처를 알고 있었던 사실 등이 밝혀질 경우 위법행위 가능성이 염려됐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카 조씨와 코링크PE 이상훈 대표 등에게 ‘보고와 승인 없이 출자증서를 법무부에 그대로 제출해 의혹이 제기되게 했느냐’는 취지의 질책을 하면서, 앞으로 ‘사전 승인’을 받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언론을 상대로 ‘사모펀드는 블라인드 펀드여서 출자자는 투자처를 모른다’는 취지로 해명하라” “출자자들은 펀드 투자 대상을 알지 못하고 출자자에게 고지한 적 없다”는 등의 추가 해명 요구를 해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준비단도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검찰은 2019년 8월 19일 조 전 장관과 부인 정 교수는 언론에 배포된 코링크PE 해명자료에 ‘(5촌 조카) 조씨는 코링크PE 실사주가 아닌 이 대표 지인’ ‘코링크PE 출자자에게 투자 대상에 대해 고지한 적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일 취지의 허위 해명을 언론에 하도록 했다고 봤다.

청문회 당시 논란이 됐던 2019년 펀드 운용현황보고서는 청문회준비단의 요구로 코링크PE 관계자들이 마련해 정 교수의 승인을 거쳐 나온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이 2019년 9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처럼 급조된 펀드 운용보고서를 제시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출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주지 않아 처가 그 투자처를 알지 못했다”는 허위 해명을 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했다고 적시했다. 앞서 청문회준비단 관계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코링크PE 대표 이씨와 연락하려고 하자, 정 교수는 이 대표와 수차 통화하면서 청문준비단 관계자에게 ‘출자자 중에는 조 전 장관 가족의 관계자가 없다’는 허위 해명을 하게 했다고 봤다. 펀드 정관에도 가족 등 출자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본문만 출력해 ‘원본대조필’ 도장을 날인한 후 청문회준비단에 파일로 송부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은 청문회 준비단장으로부터 이러한 허위 내용을 보고 받았을 때와 청문회 담당자로부터 “이전의 해명이 허위였다. 정 교수 등을 직접 면담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보고·건의를 받았을 때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결국 조 전 장관과 정 교수는 국회와 언론의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펀드 관계자들과 협의해 허위 자료를 만들었고, 이 자료를 청문회준비단에 보내 해명하게 하거나 조 전 장관이 직접 해명 근거로 활용하는 등 ‘짜고 치는 해명쇼’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2) 증거거은닉교사 혐의
조 전 장관은 2019년 8월 27일 검찰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가 본격화하자 다음 날 통화 내역과 자료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 컴퓨터를 은닉하기로 공모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2019년 8월 28일과 31일 자산관리인 김씨에게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 서재에 있는 컴퓨터 2대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하면서 집 안에 있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떼어내 교체토록 했다는 것. 또한 김씨가 운전한 승용차로 경북 영주시 동양대 자신의 연구실로 가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으나 자정 무렵 건물 출입문이 닫힐 시간이 되자 ‘컴퓨터 본체를 통째로 들고 가 용산에서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건네받은 하드디스크 3개와 정 교수의 컴퓨터 본체를 헬스장 개인 보관함 등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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