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본사에 회원 신원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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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본사에 회원 신원알려달라’

온라인 뷰티 쇼핑몰 ‘릴랑드보떼’
SNS네티즌 소송전 미국법정으로 비화

소위 ‘SNS 인플루언서’라 불리면서 온라인 뷰티 쇼핑몰 ‘릴랑드보떼’등에서 화장품등을 팔아오던 여선주씨가 네티즌을 릴랑드보떼상대로 한국에서 제기한 소송을 미국으로 비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씨는 이들 네티즌이 과도한 인신공격을 했다며, 페이스북 본사에 이들 네티즌의 신원 확인을 요청함에 따라 한국법원이 미국 측에 이를 요청, 지난달 말 연방검찰이 연방 법원에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비자인 네티즌의 정당한 비판이냐, 익명성에 기댄 악플러냐 하는 논란이 아직도 거세지만, 이는 한국이 미국등 대부분의 나라와 해외증거 조사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해외사이트를 통해 SNS활동을 하더라도 결국 신원이 밝혀질 수 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릴랑드보떼’라는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디블랑쉬 파인초’라는 건강식품을 판매하다 네티즌들과 안전성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여선주씨. 여 씨는 네티즌들이 제품이나 브랜드뿐 아니라 여 씨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공격과 악성루머를 퍼트린다며 지난해 5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5월 8일 피고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으나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소송을 계속하면서 미국 페이스북 본사에 이들 네티즌의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소송전이 미국으로 번진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검찰은 지난달 22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법원에 한국법원에서의 여선주씨의 재판과 관련, 해외증거 조사요청이 접수됐다며, 연방법원이 문서제출 명령을 내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정당한 비판이냐, 악플러냐’ 논란분분

연방검찰의 소송장 확인 결과 여 씨 측은 지난해 7월부터 페이스북 코리아등에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만족할 만한 답변을 얻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에 페이스북 본사에 증거조사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31일 한국 법원행정처에 사법공조 요청서류를 발송한데 이어 지난 1월 17일 여 씨 측이 서류를 보완해서 제출함에 따라 1월 20일 다시 법원행정처에 사법공조요청 서소셜류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행정처는 1월 22일 요청서를 받은 다음 1월 23일 미법무부에 해외증거 조사요청서를 작성해 발송했고, 미 법무부는 2월 10일 이 서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 뒤 연방법무부는 2월 19일 페이스북 본사소재지인 캘리포니아북부 연방검찰에 사법공조 요청을 처리하도록 지시했지만, 검찰은 5개월 만인 지난 7월 22일에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 19로 인해 연방 법원등이 일부 업무를 중단함에 따라 검찰의 업무진행이 늦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 연방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검찰은 지난 7월 22일 여선주씨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페이스북에 관련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연방법무부의 지시를 받은 캘리포니아북부 연방검찰은 지난 7월 22일 여선주씨의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페이스북에 관련 문서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법원 행정처는 해외증거조사 요청서에서 3월 31일까지 회신을 받고 싶다고 기재했지만, 연방검찰이 7월말에야  관련 절차를 진행함에 따라 회신은 상당기간 늦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 씨는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한 직후, 곧바로 피고 김모씨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했지만, 신원불상의 네티즌들에 대해서는 추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여 씨가 추적중인. 네티즌은 페이스북 아이디 ‘1196080203861530’과 인스타그램 아이디 ‘laila_de_hihi’. 여씨 측은 지난해 10월 11일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제출한 문서제출 명령신청서에서 ‘신원미상의 피고들이 인스타그램 등에서 여 씨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작성,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했고, 정신적 고통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즉 여 씨는 피고의 온라인 아이디만 알고 있기 때문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소송장을 송달할 수가 없어 페이스북에 정보를 요청한 것이다.

여 씨 측은 신원미상 인물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을 신청했기 때문에 청와대에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대통령비서실의 회신을 통해 페이스북 아이디를 알았냈다고 밝혔다. 여 씨 측은 ‘소송사건과 관련,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페이스북 회원의 가입자 정보, 즉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등 모든 정보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검찰은 연방법원은 ‘페이스북에 문서제출명령이 송달된 뒤 30일내에 관련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만약 관련정보를 제출할 수 없다며, 문서제출 명령을 받은 지 14일내에 반대나 기각요청을 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캘리포니아북부 연방검찰은 또 소송 당일인 지난달 22일, 페이스북 측에 이메일로 소송장 등을 송달했다고 밝혔다.

증거조사협약으로 해외사이트 조사가능

한국대법원에서 소송사건을 검색한 결과, 여 씨는 소송과정에서 피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한국국방부에도 사실조회를 요청, 국방부는 물론 안모 대위가 회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디블랑쉬 파인초사

▲ 여선주씨측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서 페이스북 특정계정의 가입자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등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

▲ 여선주씨측은 문서제출명령신청서에서 페이스북 특정계정의 가입자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휴대전화번호등 일체에 대한 제출을 요구했다.

태는 공중파에 보도될 정도로 논란이 된 사건이었으며, 2016년 5월 릴랑드보떼는 한 네티즌이 자신을 비방하고 있다며 사이버 수사대에 신고했으나 수사결과 해당 IP는 빌랑드보떼 관련 장소로 드러나기도 했었다. 당시 여 씨는 자신의 남편이 악플러의 행동에 분노해 해킹을 한 것이며 자신은 이를 몰랐다며 사과하기도 했었다.

그러나 악플러로 의심받던 네티즌이 여 씨의 카카오톡 사과를 캡쳐해 인터넷에 공개하자 여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큰 논란을 빚었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아직도 정당한 소비자의 비판이냐, 인신공격을 일삼는 악플러냐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소송을 제기해 소비자의 비판을 막으려는 것이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일단 이 논란은 별개로 하더라도 이 사건은 큰 교훈을 준다. 한국이 아닌 다른 해외사이트나 SNS에 가입하더라도 해외증거조사 요청을 하면 신원이 밝혀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무리 인터넷의 익명성에 기대더라도 지구상 어디에도 숨을 곳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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