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이 정말 누구 몫이냐?”, 배분 문제로 ‘종업원-주인’ 마찰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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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노동부 ‘고용주가 주방근로자들과 팁배분’ 규정…첨예한 마찰

업주 배분재량권 ‘있나,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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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내 디시워시에게 팁을 배분해야 한다고 연방정부는 규정했다.

식당에서 손님이 팁을 남긴 돈을 두고 이 팁의 소유와 팁 배분을 두고 종업원들과 주인측 간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오래된 논란이다. 팁의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각 주정부가 정하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의 연방노동부가 식당에서 손님이 웨이터에게 준 팁을 식당주가 전체 종업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주는 규정을 연말인 지난 12월23일 공개 하여 주목을 받고 있지만 1월 20일 취임하는 바이든 46대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과연 손님으로 부터 받은 팁을 분배에 있어 주인이 관여할 수 있을지, 아니면 주인과 무관하게 종업원들끼리 배분할 수 있을지 여부가 이번 논쟁의 쟁점이다.
성 진 (취재부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불과 3주 남긴채 연방노동부가 마련한 새 규정에 따르면 ‘손님에게서 웨이터나 바텐더 등이 받은 팁을 주방 근로자 등과 공유 하도록 고용주가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팁을 받은 종업원이 주 정부 등이 정한 표준 최저임금 이상을 받는 경우에만 이 규정이 적용 된다’고 밝혔다.

연방노동부는 이번 규정으로 고용주가 팁 배분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됨에 따라 직접 팁을 받기 어려운 조리나 설거지 등 일을 하는 종업원에게 1억 9 천만달러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다. 전국레스토랑협회(NRA)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규정으로 손님에게 직접 팁을 받는 식당 노동자나 호텔 벨보이 등의 수입이 연간 7억 달러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도 노동단체 등에서 제기됐다.

‘팁 분배’ 홀 종업원과 주방직 간 차별 해소

식당 등 서비스 업소의 종업원 팁 배분 금지는 지난 2011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팁을 개인재산 으로 간주해 규정화했으나 트럼프 대통령 정부들어 개정을 추진해왔다.
이번 새 규정은 공개후 약 2개월 뒤 발효되는 만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시행을 연기 하거나 무효화 할 시간적 여유는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원래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들어서면서 식당 주인의 ‘종업원 팁 분배’를 허용하기로 했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2011년 팁을 개인 재산으로 간주해 분배를 금지한 지 6년 만에 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2017년 12월4일 식당 주인이 종업원의 팁을 걷어 전체 직원에게 임의로 나눠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정근로기준법 관련 규칙에 명시돼 있는 ‘팁 분배 금지’ 조항을 개정 키로 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규칙 개정 내용을 관보에 게재해 30일간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종업원에게 최저임금(당시 연방법 기준 시간당 7.25달러) 이하로 기본 급을 지급하고 그 격차를 팁으로 메우려는 식당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종업원 팁 분배제가 허용되면 식당 웨이터, 바텐더, 배달직 종업원은 손님에게 받은 팁을 주방 설거지 담당 또는 매니저와도 나눠야 한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식당 홀 종업원의 평균임금은 시간당 9.61달러로 설거지 담당 직원 (당시 10달러 안팎)보다 적다. 하지만 팁을 포함한 홀 종업원의 시간당 평균 수입은 20달러를 웃돈다.

미국 레스토랑협회(NRA)는 그동안 ‘팁 분배 금지’ 조항은 홀 종업원과 주방직 간 차별을 초래한다 고 주장해 왔다. 이 단체를 대변하는 폴 디캠프 변호사는 “팁 일괄 배분제는 주방직 등 낮은 임금의 직원들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주장 했다.
그러나 노동자 단체는 그동안 식당 주인이 팁 분배를 통해 종업원의 팁을 착복할 수 있고, 팁 분배를 통해 최저임금을 맞추는 꼼수가 확산할 것이라며 반대해 왔다. 진보 성향 경제정책연구소(EPI)의 헤이디 셰이어홀즈 선임연구원은 “새 규정은 종업원의 돈을 식당 주인에게 넘기게 하는 규정”이라고 비판 했다.

트럼프 임기말 ‘팁 규정’ 공고해 말썽(?)남겨

지난 2019년 7월25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음식배달 전문기업인 도어대시(DoorDash)가 고객들이 배달직원에게 지불한 팁을 직원의 임금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자 현행 임금 정책을 수정 하겠다고 밝혔다. 도어대시의 현행 임금 정책의 근간은 팁 액수만큼 임금에서 제하는 정책이다.

팁2도어대시가 배달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은 시간당 6.85달러. 만약 도어대시를 이용한 고객이 3달러의 팁을 배달직원에게 주었다면 배달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그대로 6.85달러다. 도어대시는 팁 3달러를 제하고 3.85달러만 배달직원에게 지급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보도로 알려지자 도어대시 고객들은 자신들의 팁이 배달직원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도어대시 주머니로 들어간다며 팁 거부 움직임이 이는 등 비판이 거세졌다. 사태가 심각 해지자 도어대시 토니 슈 최고경영자(CEO)는 기본 임금 정책을 조만간 바꾸겠다는 입장을 발표 하고 사태 해결에 나섰다.

임금에서 팁을 제하는 관행은 도어대시뿐 아니라 아마존의 배달 운전기사인 ‘플렉스 운전기사’ 임금 지급 방식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특히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독립계약자’란 이유로 계약된 임금만 지불하면 된다는 입장이어서 ‘팁 크레딧’ 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해원 노동법 변호사는 “가주는 팁을 임금에 더해서 최저임금 규정을 만족시키는 ‘팁 크레딧’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도어대시의 팁 정책은 가주 노동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배달직원이라고 하더라도 팁을 고용주가 가져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캘리포니아 노동청 홈 페이지(www.dir.ca.gov)에 들어가 노동 표준 집행부 (Division of Labor Standard Enforcement)에 보면 팁에 대한 캘리포니아에서 실행하는 노동 법규가 자세히 설명 되어 있다. 예를 들면 팁에 적용되는 가주 캘리포니아 노동법 351조항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노동법 351조항은 고용주는 손님이 한 명 이상의 여러 고용인에게 준 팁에 대해서 어느 일부분의 금액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법으로 정해 놓았다. 더 나아가서 고용인이 팁을 받기 때문에 고용인이 받는 임금(wage)에서 팁 액수의 일부분을 빼는 것과 아울러 팁을 고용인의 임금의 일부분으로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간주하는 것은 불법이다.

팁은 고용인의 것이므로 고용주가 취할 수 없다. 노동법은 고용인의 팁은 전적으로 고용인의 재산임을 간주하고 있다. 팁의 정의는 손님이 서비스나 물건, 음식, 마실 것을 팔아서 받은 댓가로 내야 하는 가격보다 그 이상의 금액을 낸 액수를 말한다.

팁은 고용인의 것 고용주가 취할 수 없어

다음은 홈 페이지에서 팁에 대한 노동법에 대해 흔히 일반적으로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1)만일 손님이 음식비용과 팁을 크레딧 카드로 지불했다면 손님이 크레딧 카드로 지불한 팁은 지불한 날 이후 그 다음 월급 받는 날 (payday)까지 고용인에게 지불 해야 한다.

2)고용주가 내 팁에서 크레딧 카드 수수료(Fee)를 떼어 내는 것은 합법적이 아니다. 법은 고용주는 크레딧 카드로 낸 팁의 전액을 고용인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주는 크레딧 카드로 낸 손님의 팁에서 크레딧 카드 회사의 수수료를 뺄 수 없다.

3)고용주가 내 받는 정규 임금(wage)에서 팁을 빼는 것도 합법적이지 않다. 정규 임금에서 팁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제할 수 없다.

4)고용주가 내가 받는 팁을 임금에서 빼면 시간당 최저 임금보다 적은데 이것도 합법적이다 아니다. 연방 노동법과는 달리 캘리포니아에서는 고용주가 고용인의 팁을 최저임금 중 일 부분 으로 포함해서는 안된다.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고용인은 최저 임금을 마땅히 주어야 하며 그 이외에 손님이 준 팁이 더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당신은 노동 표준 집행부에 고소(Claim)하거나 혹은 빼앗아 간 금액에 대해서 법정에 고소할 수 있다.

5)노동 표준 집행부에 고소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 노동 커미셔너부 책임자가 고소한 상황과 제공된 정보를 집약하여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지에 대해 결정하게 된다. 처음에는 컨퍼런스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다음 에는 공청회(Hearing)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의논하거나 혹은 고소를 기각할 지에 대해서 결정하게 된다.

6)만일 고용주의 부당함이나 공평치 않은 처사에 대해 노동부에 고소했다고 해서 고용주가 종업원에게 해고 등 불이익을 준다면 고용주의 부당함(discrimination complaint)에 대해 노동부 커미셔너에게 항고할 수 있다. 아울러 고용주에 대해 정식으로 법원에 고소할 수 있다.


코로나 기간 ‘2020달러 팁 챌린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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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레딧 카드의 팁도 주인은 가질 수 없다.

지난해 2020년을 시작하면서 식당 종업원들이 큰 액수의 팁을 받으며 화제가 되었는데 1년이 지나가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힘든 상황에 처한 식당 종업원들에게 ‘팁 챌린지’로 불리는 색다른 기부가 이어지면서 우울한 연말의 미국 사회에 적지 않은 감동을 주고 있다.

“2020달러 팁 챌린지”를 시작한 미국의 원조 아이돌 그룹 ‘뉴키즈 온 더 블록’ 멤버이자 배우인 월버그(Donnie Wahlberg)가 지난해 1월, 고생하는 식당 종업원을 위해 2020달러를 팁으로 남기며 ‘팁 챌린지’를 시작한 것이 1년이 지나면서 배우 톰 셀렉도 ‘2020 팁 챌린지’에 동참했다.

USA투데이는 영화배우 톰 셀렉(Tom Selleck)이 지난달 뉴욕의 엘리오(Elio’s) 레스토랑에서 204.68달러의 식사를 한 뒤 2020달러의 팁을 주었다고 지난 12월24일 보도했다. 그는 함께 남긴 메모에 ‘2020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담아 내 친구인 도니 월버그의 팁 챌린지에 동참 한다’고 썼다. 셀렉은 TV드라마 ‘블루블러드’에 월버그의 아버지로 출연하고 있다.

월버그는 미시간주 앨피나의 한 식당 종업원이 익명의 고객에게서 2020달러 의 팁을 받은 것을 언론들이 지난해 1월 1일 보도하자 곧바로 뒤를 이은 것이다.
코로나19 발생으로 그간 주춤했던 팁 챌린지를 다시 시작한 것도 월버그 였다. 그는 지난해 11월초 매사추세츠주의 한 식당에서 35달러 상당의 식사를 한 뒤 2020달러의 팁을 남겼다. 당시 식당 종업원이 거액을 팁으로 주는 이유를 묻자 “다음은 누굴까”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이후 익명의 가족 4명이 매사추세츠 노스 그래프턴의 한 식당에서 약 100달러 상당의 점심식사를 한 뒤 2020달러를 팁으로 남기고 영수증에 ‘감사합니다 #2020’이라고 썼다고 지역 언론이 전했다. 이어 메릴랜드주 아나폴리스의 한 식당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4주간 실내 매장을 폐쇄하기 직전 한 손님이 2020달러의 팁을 줬다. 영수증에는 “행운을 빌어요. 잘 지내요”라는 응원 문구가 써 있었다.

CNBC는 부유하지 않지만 독창적인 방법으로 팁 챌린지에 참여하는 시민들도 있다고 전했다. 마자 매건이라는 여성은 ‘크라우드 펀딩’을 택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과 12시간만에 2020달러를 모금했고, 이틀 뒤 한 술집의 종업원이 이 돈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 영상을 올렸다. 이후 성금이 이어지면서 현재까지 13명에게 각각 수백달러 이상의 팁을 줬다. 이와 별도로 소위 ‘중산층 버전’으로 불리는 ‘20.20달러 팁 챌린지’도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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