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vs 테러희생자…6조원 소송 ‘이기고도 찜찜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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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부분일단 조건을 달고 승소를 하긴 했는데…

급한 불 껐지만 불씨는 여전

한국 기업은행이 탄자니아 및 케냐의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유족들이 제기한 6조원 규모의 소송에서 일단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주장, 승소했다. 미국연방법원은 지난 1월 중순 이란의 테러의생자 유족 323명이 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관련, 관련서류 등이 모두 한국에 있는 만큼, 미국보다 한국이 소송에 적합한 법정이라며 소송을 기각, 기업은행으로서는 한숨 돌리게 됐다. 하지만 원고 측이 항소를 결정했고 1심재판부도 원고 측에 ‘한국소송을 수용한다면, 기업은행이 이를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드러나 원고결심 여부에 따라 한국에서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7월 14일 이란테러피해자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은행이 한국에서의 원고소송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소송을 기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지난 7월 14일 이란테러피해자가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기업은행이 한국에서의 원고소송을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미국소송을 기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4일 한국기업은행을 상대로 55억 달러에 달하는 대이란상대 승소 판결액과 이자, 소송비용등을 지급하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사건, 한국이 최소 70억달러 규모의 이란석유수출대금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탄자니아 및 케냐의 미국대사관 테러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제기한 이 손배소사건이 일단 기업은행 측의 승리로 일단 마무리됐다.

한국기업은행은 지난 4월 13일 불편한 법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기각요청을 한데 이어, 6월 3일 기각요청 보완서류를 제출했고, 연방법원은 7월 14일 ‘기업은행이 한국에서의 소송을 수용한다면 미국소송을 기각할 것’이라며 조건부 기각의사를 밝혔고, 기업은행이 7월 28일 이를 받아들인 반면 원고 측이 이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연방법원이 7월 30일 기각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초 연방법원은 기업은행 측에 ‘미국 측이 불편한 법정이며, 한국이 적합한 법원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한국에서 원고 측의 소송서류를 송달받고, 재판관할권 및 소송시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기각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불편한 법정 원칙 이유 기각요청 수용

기업은행으로서는 미국이 불편한 법정이라고 주장한 만큼 거꾸로 한국에서의 소송을 받아들여야 하는 형편이며, 사실상 미국에서는 소송에 임하지 않겠다는 기업은행 측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란 원고 및 피고의 소재지. 재판관련 증거 및 각종서류의 소재지, 판결시의 집행가능성등을 따져, 해당법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을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은 소송원고인 테러희생자 유족대부분이 미국거주자가 아니며, 기업은행도 한국의 은행이기 때문에 불편한 법정의 원칙이 성립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기각판결 예상 3월 본보예상 적중

▲이란테러희생자유족 측은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조건부기각판결에 불복, 지난 8월 9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이란테러희생자유족 측은 뉴욕남부연방법원의 조건부기각판결에 불복, 지난 8월 9일 제2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3월 초 본보의 예상과 조금도 빗나가지 않았다, 당시 본보는 희생자유족이 터키 할리뱅크를 상대로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파악, 보도했었다. 뉴욕남부연방법원은 이 소송과 관련, 지난 2월 16일 ‘은행 측이 터키에서의 소송을 받아들인다면 미국소송을 기각할 것’이라는 조건부 기각판결을 내렸었다. 본보는 당시 재판부를 확인한 결과 기업은행 사건을 배당받은 판사와 동일한 판사였고, 사건내용과 희생자유족의 논리가 사실상 동일한 맥락이므로, 기업은행도 조건부기각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었다. 결국 한국소송을 전제로 한 기각판결이 내림으로써 본보 예상이 적중한 셈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지난 8월 9일 재판부에 항소의사를 밝힘으로써 2라운드에 돌입했다. 원고 측은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결정 등은 잘못된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전면적 재심리를 요구했고, 재판부는 다음 달 12일까지 양측에 재판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설사 항소심 판결전이라도 원고 측이 조건부 기각이라는 점을 활용,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테러희생자 유족이 요구한 손해 배상금액 55억 달러는 기업은행 자기자본의 25.26%에 해당하는 거액이다. 기업은행이 1심에서 이겨,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것은 사실이지만, 6조원 소송의 불씨는 꺼지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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