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도…그 후] ‘워싱턴 DC 유니언驛’ 인수 국민은행-KTB 딜레마에 빠진 이유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전주인 사사건건 농간에 유니온역 단전단수위기 암흑천지 될 뻔
■ 7월말 중단통보…공과금납부로 위기 넘겼지만 언제든 재발 우려
■ 견디다 못한 국민은행측, 8월 4일 뉴욕 주 법원에 또 소송 제기
■ 국민은행, 5억6천만 달러 투입해 임대 권 사고도 권리행사 못해
■ 관리회사, 전주인 편들고 국민은행 무시 임대료 징수 방해 공작
■ 워싱턴DC시장 ‘조속히 재개발’ 사실상지지…강제수용 가능성 커

국민은행과 KTB자산운용이 투자금 1억 달러회수를 위해 5억 6천만 달러를 투자, 워싱턴DC 유니온스테이션 임대권을 인수했지만, 투자금을 갚지 못한 부동산업자의 농간으로, 역사 전체가 단전-단수의 위기에 처하는 등 점차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암트랙이 공익을 이유로 강제수용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만약 역사가 단전-단수된다면 국민은행 측은 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강제수용 될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 특히 국민은행 측은 지난 6월 중순 경매를 통해 부동산업자의 회사를 낙찰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부동산업자가 계속 이 회사의 소유권을 행사하자 8월초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점점 더 궁지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가 끊겨 암흑천지로 변한 역을 상상할 수 있을까. 수돗물이 끊기고 하수도가 마비돼 화장실조차 사용할 수 없는 역을 상상할 수 있을까. 이 같은 위기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관문인 유니온스테이션을 엄습하고 있으며, 이는 비단 이 역의 위기뿐만이 아니라, 국민은행 및 KTB자산운용 측에 생각하기조차 싫은 악몽으로 다가서고 있다.
<안치용 스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7월 19일 워싱턴 DC유니언스테이션 임대권을 인수한 국민은행과 KTB자산운용 측에 날아든 ‘유니온스테이션에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는 통보와 상하수도요금 체납 통보를 받았다’는 이메일, 단전-단수위기에 처했음을 알리는 이메일이었다. 그러나 이 이메일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튿날인 7월 20일, 또 이메일이 날아들었다. ‘워싱턴 가스회사로 부터 두 차례에 걸쳐 가스공급 중단통보를 받았다. ’빨리 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가스 공급을 중단시키겠다’라는 내용이었다. 단전-단수에 이어 가스까지 중단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또 이틀이 지난 7월 22일에도 ‘전기 공급중단 및 상하수도 서비스 중단 통보를 받았다. 이를 빨리 해결하라’는 이메일이 도착했다. 국민은행 측이 대출금을 체납한 부동산업자 벤 애쉬케나지가 소유했던 유니온스테이션 임대권을 인수했지만, 애쉬케나지가 자신이 임대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며 렌트비 징수 등을 방해하는 등 농간을 부림에 따라 이같은 일이 발생한 것이다.

다급해진 국민은행의 무리수

국민은행 측은 전기요금 등 모든 공과금을 납부하고 단순- 단수위기를 모면했지만 애쉬케나지가 계속 주인이라고 주장하면 언제든 이런 일이 재발된 가능성이 크다. 만약 유니온스테이션이 단전–단수되고 하수도가 마비된다면, 철도이용승객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초래하게 되는 것은 불문가지, 임대권자는 이 역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임대권을 빼앗길 수 밖에 없다. 즉 유니언스테이션 강제수용을 추진 중인 암트랙은 단전–단수되는 순간, 사실상 이 역사를 강제 수용할 가능성이 커지며, 국민은행 측은 의무불이행으로, 암트랙이 제시한 2억 5천만 달러의 보상금도 전액수령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다급한 상황에 처하자 국민은행 측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14일 경매에서 유니언스테이션인베스트코를 인수한 법인인 ‘다올 렉스마크 유니온 스테이션 유한회사’와 국민은행과 KTB자산운용 측은 지난 8월 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니온 스테이션솔멤버 유한회사[USS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올 렉스마크 유니온 스테이션 유한회사’는 국민은행 측이 역사 임대권 인수를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현재 이 역사의 임대권자이다. 국민은행 측은 소송장에서 ‘유니온스테이션 임대권자였던 유니언스테이션인베스트코유한회사 [USI]가 국민은행 측에 인수됐다는 사실을 법원에서 판결로서 인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은행 측은 지난 6월 14일 USI경매에서 1억 4054만 달러를 제시,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이 회사의 주인이 됐고, 자연스럽게 유니온스테이션의 임대권자가 됐다.

국민은행 측은 낙찰 다음날 인 6월 15일 이 회사의 전 소유주인 벤 애쉬케나지 등에 낙찰사실을 통보했지만 애쉬케나지는 소유권 변동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이 회사의 주인이며, 역사의 임대권자라며 사사건건 국민은행 측의 권리행사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측은 애쉬케나지가 유니온스테이션인베스트코의 지분 100%를 자신이 대표인 유니온 스테이션솔멤버 [USSM]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USSM을 토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애쉬케나지는 자신과 계약한 유니온스테이션 관리회사인 존스랑 라셀에 ‘내가 소유권자이므로 나와의 계약을 준수해야 하며, 국민은행 측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다. 존스랑 라셀도 국민은행 측이 자신들을 관리회사에서 해임하고 다른 회사를 선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의식해 애쉬케나지의 말만 듣는 바람에 국민은행 측의 임대료 징수, 공과금납부등이 차질을 빚으면서 단전-단수 위기에 처한 것이다.

임대권 매입하고도 권리행사 못해

국민은행 측은 존스랑 라셀에게 역사 관리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요구했지만, 존스랑 라셀이 ‘애쉬케나지의 말만 들을 것’이라며 이를 거부하자, 테넌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임대료를 받는 가하면, 법인계좌를 바꾸는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애쉬케나지와 존스랑 라셀은 자신들이 주인이며 관리회사라고 주장하면서도, 역사 관리에 필요한 돈은 국민은행 측에 청구하고 있다. 국민은행의 권리행사는 방해하면서도 의무이행만 요구했고 국민은행 측은 울며 겨자 먹기로 끌려가고 있다. 국민은행 측은 6월 14일 인수이후 6월에만 공과금 등 관리비로 60만 달러를 지출했고, 지난 7월 11일에도 애쉬케나지 측으로 부터 7월 관리비를 지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측은 얼마를 요청받았는지는 밝히지 않은 채, 어디에 얼마가 필요한지 증빙서를 전혀 첨부하지 않고 달랑 청구서 한 장만 보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측은 애쉬케나지 측에 계속 증빙서를 요구해, 간신히 항목별 소요비용내역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은행이 유니온스테이션 임대권을 사들였지만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것이다. 특히 국민은행이 유니온스테이션인베스트코를 1억 4천만 달러에 낙찰 받았지만, USSM을 소송함으로써, 돈만 들이고 임대권자 지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게됐다. 이는 국민은행 측이 권리관계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투자를 하는 바람에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국민은행 측은 ‘애쉬케나지도 국민은행 측이 USI를 정당하게 낙찰 받았다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은 애쉬케나지가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고 사사건건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다. 또 국민은행이 USSM을 상대로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큰 문제를 자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은행 측의 절박함은 소송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국민은행 측은 ‘법원이 국민은행이 USI의 주인이며, 애쉬케나지와 USSM은 USI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음을 선언해 주지 않으면, 국민은행 측은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이 1억 4천만 달러를 추가로 투입했을 때는 이미 암트랙이 강제수용 소송을 제기한지 2개월이 지난 뒤였다. 강제수용위기 에서 무리하게 추가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 더 큰 위기에 봉착한 셈이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 측은 지난 7월 1일 뉴욕 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벤 애쉬케냐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7월 7일 애쉬케냐지가 이 소송을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애쉬케냐지는 소송을 이관한 뒤 답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연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국민은행 측 소송장에 대한 답변을 9월 2일로 연기시켜준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민은행 측의 유니온스테이션 투자를 둘러싼 소송은 첫째, 지난 4월 14일 암트랙이 유니언스테이션임대권자, 즉 국민은행 측을 상대로 워싱턴DC연방법원에 제기한 강제수용소송, 둘째, 지난 7월 1일 국민은행 측이 벤 애쉬케냐지를 상대로 뉴욕주 뉴욕 카운티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셋째, 지난 7월 7일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된 소송, 넷째, 지난 8월 4일 국민은행 측이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유니온스테이션솔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등 4건이다.

재개발위해 강제수용 여론 높아

이중 뉴욕주법원소송이 뉴욕남부연방법원으로 이관됐음을 감안하면 국민은행 측은 현재 3건의 소송에 임하고 있다. 소송준비로 날이 새고 날이 지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또 미국언론이나 워싱턴DC 시정부등이 암트랙의 강제수용시도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이라는 사실도 국민은행 측에는 큰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암트랙이 도시 간 통근승객수송 등을 이유로 대대적인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워싱턴 DC시정부 역시 유니온스테이션 재개발이 하루빨리 시작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실상 강제수용을 찬성한 셈이다.

뮤리엘 바우저 워싱턴DC시장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이 역사는 잠재력이 엄청나다. 유니온스테이션은 많은 사람들이 워싱턴DC를 경험하는 첫 번째 장소이므로, 개재발은 너무나 중요하다. 단지 대중교통시설의 발전과 성장뿐 아니라, 워싱턴DC 전체지역은 물론, 동부해안지역전체로 봐서도 재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주요언론들도 사실상 강제수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언론들은 국민은행 측이 지난 8월 4일 뉴욕남부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 등에 대해 ‘은행 측이 강제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언론의 보도기조는 강제수용이 당연하며, 은행 측의 수용반대가 못마땅하다는 투였다.

국민은행 측은 암트랙의 강제수용추진, 전 소유주의 강력한 반발, 워싱턴DC등 지자체의 개발열망, 미 주류언론의 강제수용 옹호 등 사면초과에 직면한 셈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같은 위기를 초래한 것은 국민은행 자신이다. 암트랙은 보상금으로 2억 5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있고, 이는 7억 달러 상당이라는 감정가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앞뒤 안 가린 5억 6천만 달러의 무모한 투자가 최소 3억 달러에서 최대 5억 6천만 달러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