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지 1월 신한 사태 ‘우려’보도…10월 중순 끝내 ‘현실로’
■ FDIC ‘2020년 9월부터의 모든 계좌 및 거래 재검토명령’
■ 송구선 전 부행장 ‘FDIC에 감사보고서제출 해고됐다’소송
■ 재판부, 송 전 부행장 측 디스커버리 강제요청 전격 수용
지난 1월 6일 올해 첫 번째로 발간된 <선데이저널>의 프론트페이지를 장식했던 신한아메리카은행 부당해고관련 소송보도와 관련한 본보의 우려가 다시 한번 적중했다. 당시 본보는 ‘최고 감사책임자가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 내부감사결과를 FDIC에 보고했다가 해고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일고 있다. 신한이 2017년 돈세탁금지법위반혐의로 적발돼 컨센터오더를 받았고, 2019년에도 같은 문제로 적발돼 제재가 연장된 상황에서 이 문제가 발생, 또 다시 제재를 받거나 심한경우 과태료를 물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이 지난 10월 중순 5년이 지나도 돈세탁방지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또 다시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져 본보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또 신한 측은 송구선 전부행장 소송과 관련, 지난달 합의를 제안했고, 서태원 전행장과 은행이사 등 은행 측 12명이 데포지션을 받게 되는 등 사면초가 상태로 확인됐다. 금융감독국의 신한은행 중징계와 관련한 위반 사안을 짚어 보았다. <박우진 취재부기자>
지난 2017년 6월 12일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이 FDIC에 적발돼 컨센트오더, 즉 자율시행합의명령을 받았던 신한아메리카은행, 신한 측은 돈세탁금지법 위반이 연방금융감독당국에 적발된 지 무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이를 시정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지난 10월 13일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며, 2017년 6월 발부한 컨센터오더를 수정, 재연장하는 등 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한이사회, 컨센트오더 동의의결
특히 컨센트오더에 따르면 신한아메리카은행 이사회는 같은 날 FDIC컨센트오더에 동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했고, FDIC는 당일, 은행이사회의 이같은 동의서를 수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신한아메리카은행이 2017년 6월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 위반 적발에 따라 관련 프로그램을 강화, 이를 시정하겠다고 약속하고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3월 21일 감사결과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으며, 지난 2020년 9월 1일부터 모든 계좌 및 모든 거래를 전면재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지난 2017년 6월 7일 이사회를 열어 FDIC 컨센트오더, 자율시정합의 명령에 동의한다고 결의했고, 같은 해 6월 12일 FDIC는 컨센트오더를 정식으로 발부했다. 하지만 신한 측은 2019년 FDIC의 점검에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문제가 적발돼 다시 컨센트오더가 연장된데 이어, 지난 10월 다시 적발됨에 따라, 최초적발로 부터 5년4개월이 지났음에도 FDIC의 지적사항을 시정하지 못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돈세탁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힘들 기에 한국의 대표적 은행인 신한은행이 명성과 덩치에 걸맞지 않게 5년여 지나도록 속수무책으로 같은 일로 계속 적발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송구선 전 부행장소송에 털릴 위기
이에 앞서 본보는 지난 1월 6일 발행된 1295호를 통해 ‘신한 감사책임자, 감사보고서 FDIC에 제출했다 해고당했다 전격소송’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송구선 전 부행장이 서태원행장의 돈세탁금지법위반등이 기록된 감사보고서의 수정요구를 거부했고, 2019년 8월 FDIC의 요구로 아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가 해고됐다며 2020년 12월 30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었다. 당시 본보는 신한이 2017년부터 돈세탁금지법 위반혐의로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소송이 제기됨에 따라 또 다시 징계내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이 같은 우려가 약10개월 만에 현실이 된 것이다.
특히 이 소송과 관련, 신한 측 변호사가 지난 10월말 사임하는가 하면, 11월초 송 전부행장 측에 합의를 제안한 뒤 답변을 않고 있고, 서태원 전 행장을 비롯한 직원 12명이 데포지션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는 등 사면초가로 확인됐다. 송구선 전 부행장 측은 지난 11월 23일 재판부에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디스커버리에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으며, 합의를 하자고 요청, 제안서를 전달하자 정작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디스커버리에 성실히 임하라는 명령을 내려달라. 또 서태원 전 신한아메리카은행 행장을 비롯한 신한은행직원 12명에 대한 데포지션 일자를 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송 전부행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신한측에 12월 1일까지 디스커버리요청을 모두 이행하라고 명령했다.
신한 고위층 무더기 데포지션 위기
송 전부행장 측은 이 서한에서 ‘10월 21일 신한 측에 디스커버리답변이 미흡하다며 10월 28일까지 이를 시정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답이 없었다. 또 11월 4일까지 신한 측 답변이 없어서 전화컨퍼런스를 요청했고, 11월 9일 전화컨퍼런스에서 신한 측이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우리가 합의제안서를 작성, 신한 측에 전하고 11월 16일까지 답변을 요청했다. 하지만 은행 측은 11월 17일까지 합의 등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해진 규정에 따라 직접 면담을 요청했고, 은행 측은 11월 21일까지 미흡한 부분을 모두 보충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송전부행장 측은 서태원 전 신한아메리카행장을 비롯해 지난 2020년 3월 16일 특별이사회 및 특별감사위원회 참석자등 12명의 고위임원에 대한 데포지션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데포지션을 받게 될 인물은 서 전행장과 남우현 인사담당부행장, 민대기변호사, 도건우, 조정훈, 장한나, 제니퍼김변호사 브라이언 보영박 변호사, 마이클 레서, 다니엘 프레, 라이언 박, 월터 오메라 등 12명이다. 송 전부행장 측은 일단 12월 5일부터 14일 사이에 이들 중 3명에 대한 데포지션을 먼저 실시하겠다며, 3명 명단과 가능시간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 측은 11월 21일까지 이를 송 전부행장 측에 통보하지 않았고, 결국 재판부가 12월 1일까지 이를 이행하라고 지난달 28일 명령했다. 또 신한 측 변호사 1명은 지난 10월 28일 변호사 사임계를 제출, 재판부의 사임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宋 디스커버리 강제요청 전격수용
이처럼 재판부가 디스커버리에 충실히 임하지 않는다는 송 전부행장 측 주장을 수용함에 따라 과연 신한 측이 50만 달러 손해배상을 요구한 원고 측과 합의를 통해 소송을 종결할지, 아니면 디스커버리를 받으면서 정면대응할지 주목된다. 만약 신한 측이 소송을 계속하려면 당장 12월초 데포지션을 받은 직원 3명의 명단과 일시를 통보해야 한다. 만약 데포지션을 받게 된다면 우발적으로 또 다른 비밀이 드러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신한 측은 이미 FDIC의 추가징계를 받은 상황이어서 합의제안을 철회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들이 데포지션으로 곤혹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원고 측이 디스커버리규정에 따라 적지 않은 양의 내부문서제출을 요구하는 것도 은행 측에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이미 일부 문서를 넘겨받았지만, 은행 측은 예민한 문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재판부가 이행명령을 내린 것이다. 원고 측은 은행내부 감사보고서제출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2019년 치만 제출하고 2018년 치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감사위원회 회의록 제출을 요구했지만, 은행 측은 2월 26일과 27일, 3월 16일 회의록만 제출했으며, 송구선 전부행장과 관련, 서태원행장과 인사담당 남우현부행장이 주고받은 이메일도 요청했지만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송 전부행장의 업무 등은 물론 소송의 핵심인 돈세탁금지법과 관련된 사실상 모든 자료[ANY DOCUMENTS]를 요청했기 때문에 본안소송은 둘째문제이고, 디스커버리에 응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부실대출율 최고 ‘사면초가’
지난 3분기 기준 신한아메리카은행은 자산이 전분기보다 1%, 예금은 전분기보다 1.5%, 대출은 2,1% 각각 줄었다. 같은 기간 한인은행 평균 자산증가율이 3.5%, 예금은 2.6%, 대출은 5.2%였음을 감안하면 매우 저조한 실적이다. 또 3분기 부실대출이 1017만 달러로, 자산 1, 2위 은행인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또 대출액대비 부실대출 비율은 0.66%로 뱅크오브호프와 한미은행보다 더 높았고, 한인은행 평균 부실율 0.44%보다 50%나 높았다. 특히 KEB하나은행 부실대출율은 0.06%, 우리아메리카은행의 부실율은 0.12% 임을 감안하면 신한아메리카은행이 다른 한국계은행보다 부실율이 5배에서 최대 10배나 높은 셈이다. 한편 기업은행은 지난 2016년 2월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 위반혐의로 적발돼 컨센트오더를 받았고, 2020년 4월 이란불법송금에 관여한 혐의가 드러나 연방검찰로 부터 기소유예를 조건으로 연방정부에 5100만 달러, 뉴욕주정부에 3500만 달러 등 86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냈다. 또 농협도 2016년 12월 17일 돈세탁금지법 및 금융보안법 위반혐의가 적발돼 FDIC로 부터 컨센트오더를 받았고, 1년 뒤인 2017년 12월 뉴욕 주 금융감독청으로 부터 1100만 달러의 거액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