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스토리] ‘40조원 테라사기’ 권도형과 공모 신현성 구속영장 기각 사유 ‘가족관계’ 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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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체포된 권도형과 테라 공동창업…1450억 ‘부당이득’ 공범
■ 법원, 12월이어 3월말 구속영장 연속 기각사유로 ‘가족관계’ 적시
■ 영장판사 ‘가족관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다’영장 기각
■ 신현성 ‘전 중정부장 신직수 손자-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이 이모부’
■ 조부 신직수, 박통시절 검찰총장-법무장관-중정부장 공포정치총책
■ 부친 신황균, 다나포인트에 50만 달러 주택 유명 골프장 불법매입
■ 2021년 9월 연방증권거래위의 권도형 소환장에 ‘신현성 공모’명시
■ 본보, 체포 권도형 소환장입수해보니…신, 연방검찰에 기소될 수도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40조원 상당의 가상화폐 사기혐의로 미국연방검찰에 기소된 가운데, 테라의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 3월 30일 또 다시 기각됐다. 신 씨에 대한 영장기각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판사가 영장기각의 주요사유로 ‘가족관계’를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신현성이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이자,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처조카임을 감안하면, 고관대작의 손자이자 유력언론사 사주의 조카이므로 구속을 면한 셈이다. 정말 기가 찬 기각 사유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본보취재 결과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1년 9월 권도형에 대한 소환장을 발부하면서 ‘다니엘 신’ 즉 신현성이 테라의 사기의혹에 연관돼 있다며 그 이름을 적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신 씨도 권 씨의 공범으로 연방검찰에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또 신 씨의 부모, 즉 신직수 전 중정부장의 3남 부부는 지난 1990년 한국실정법을 어기고 LA인근 다나포인트에 해외부동산을 불법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판사는 가족관계를 고려해 신 씨를 구속시키지 않았지만, 그 가족은 실정법위반자였던 셈이다. 신현성의 포복절도할 구속 기각 사유와 테나 및 루나 폭락사태의 전말을 짚어 보았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대한민국 사법부가 테라 및 루나 폭락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기각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누구나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하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누구나 불구속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구속 수사할 상당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무려 4백억 달러, 48조원 상당의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사기범과 공모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그 주요 사유중 하나가 가족관계 때문이라고 적시하고 있어 도대체 어떤 가족관계인지 그 실체를 낱낱하게 파 헤쳐 보기로 한다.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 챙긴 공범

신 씨는 최근 해외도피 중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됐으며, 미국검찰로 부터 4백억 달러 사기혐의로 기소된 권도형씨와 테라 및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창업한 뒤, 테라의 결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여 1400억 원의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테라의 가격 폭락가능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숨긴 채 테라를 고점에 팔아서 14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이 신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공모규제위반, 특가법상 사기 및 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혐의 등 6가지다. 하나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뒤흔들만한 매우 중한 혐의다. 하지만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시간 동안 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즉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수사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사법부가 영장기각의 주요사유로 가족관계를 언급한 것이다. 또 ‘사실관계가 상당정도 규명됐으며, 주요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국외소재공범 등의 수사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유 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를 꼽은 뒤 곧바로 ‘가족관계’를 영장기각의 주요사유로 언급했다. 도대체 어떻게 판사가 신 씨의 가족관계로 인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확신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고, 한편으로는 ‘당당하게’ 가족관계를 언급, 신 씨 가족들의 압력 등이 공정한 결정을 해쳤을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는 평가도 낳고 있다. 신 씨 가족의 압력을 당당하게 까발렸다는 것이다.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의 주요 사유 중 하나로 언급한 가족관계라는 말은 마치 연좌제를 연상시킬 정도의 충격을 준다. 아니 도대체 신현성의 가족관계가 어떠하기에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시킬 정도로 중요한 요인이 됐을까? 연좌제란 통상 자신의 죄를 가족에게 연결시킨다는 부정적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 경우의 연좌제라는 표현은 가족이 훌륭하기 때문에 구속도 면하게 한다는 긍정적 의미로 사용된 셈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연좌제가 존재하지 않거늘, 신현성의 구속영장 기각사유를 통해 신연좌제를 목격하게 된 것이다. 판사자신도 ‘주요공범’등의 단어를 사용, 신 씨의 혐의가 상당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족관계를 보니 너무나 대단해서 구속만은 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셈으로, 대한민국의 실체를 솔직 담백하게 보여주고 말았다.

판사가 기각 이유 적시한 가족관계

구속영장 담당판사가 이처럼 가족관계 등을 이유로 신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가족관계인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판사가 구속영장 기각사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신현성의 가족관계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줬다면 좋았겠지만, 적어도 일반에 공개된 사유는 ‘가족관계’ 이상의 상세한 설명은 없기에 국민들이 스스로 이 신통방통한 신연좌제, 신씨의 가족관계를 알아볼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신현성은 신직수 전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이다. 신직수 전 부장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 법률참모, 박정희 대통령이 1963년 대통령으로 당선된 뒤 1963년 7월 중앙정보부 차장으로 발탁된 뒤 불과 5개월 만인 1963년 12월 17일 검찰총장에 임명돼 1971년 6월까지 7년 6개월간 검찰총수로 재직했다.

그 뒤 검찰총장 퇴직과 동시에 법무부장관으로 영전, 2년 6개월간 장관직을 수행한 뒤 1973년 12월 3일 DJ납치사건으로 경질된 이후락의 후임으로 중앙정보부장에 발탁돼 3년간 근무한 뒤 1976년 12월 5일 김재규에게 중앙정보부장직을 넘겨준다. 최소 14년간 대한민국 사정–정보기관 총수로 재직한 인물이다. 이런 사람의 손자를 구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직수 전 부장은 부인 김순아 씨와의 사이에 창균, 헌, 황균 등 아들 3명과 연균과 선균등 딸 2명을 뒀다. 큰딸 연균의 남편이 바로 홍진기 전 법무장관의 장남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며, 신현성의 아버지가 3남 신황균이다. 즉 신현성은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라는 가족관계,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라는 가족관계를 가지고 있다. 판사는 이 같은 신현성의 가족관계를 고려,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렇다면 ‘신현성은 신직수 전 중정부장의 손자이며,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조카이므로 증거를 숨기지 않고 도망도 안가겠더라’하고 쉽게 적어줬다면 좋았을 것이란 아쉬움을 남긴다. 국민들 대다수는 단순히 가족관계라고만 설명했기에 가족관계의 핵심이 ‘신 씨가 고관대작의 손자, 유력언론사사주의 처조카’라는 사실을 미처 모르고 고개만 갸우뚱거릴수 밖에 없다. 이 같은 가족관계가 구속영장기각 주요사유 중 하나가 됐기에, 홍석현회장 누나의 아들, 즉 조카인 이재용 삼성회장은 너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신현성이 홍석현회장의 조카지만, 이재용회장 역시 홍 회장의 조카인데 신현성은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재용은 구속됐다. 이재용회장으로서는 ‘신현성은 조카고 나는 조카아니냐, 차별하느냐’라고 반발할 여지가 충분한 것이다.

판사가 가족관계를 이유로 기각함에 따라 앞으로 신진수 전 부장의 손자들과 홍석현 회장의 조카들은 만약 신 씨의 예를 따른다면 앞으로 ‘NEVER 구속’이라는 면죄부를 받은 셈이다. 신직수 전부장의 손자이며 홍석현회장의 자녀들은 더 구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클 수도 있다. 홍회장의 조카도 가족관계를 이유로 구속을 면하는데 친자식은 조카보다 더 가깝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가족관계가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니다. 적어도 도주와 증거인멸 등에 대한 판사의 우려를 덜어줄 만큼 그 가족들의 삶이 떳떳했는지 한번 짚어본다면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데 방점이 찍힌다. 만약 판사가 가족관계를 이유로 구속여부를 결정한다면 가족의 이력을 보면 오히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는 더 키지는 것이 사실이다.

간첩조작사건의 총책 신직수가 조부

먼저 신 씨의 할아버지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을 살펴보면 5·16쿠테타 이후 국가재건회의 법률참모가 된 뒤 1976년 말까지 최소 16년간 대한민국의 사법부 및 정보기관의 총수를 지낸 인물로 유신 정권의 인권유린문제에 절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인민혁명당사건, 동백림사건, 유럽간첩단 사건, 민청학련사건 등의 간첩조작사건의 최고책임자임을 부인할 수 없다. 판사가 가족관계를 고려한다고 밝혔으니 가족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요, 신 씨의 할아버지는 유신정권 억압통치의 핵심당사자중 1명이다. 간첩조작 등의 사건에서 보듯 증거인멸 또는 증거조작을 지시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보편적 인식이라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같은 가족관계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의 우려는 일반인보다 더 크다고 할 것이다.

신 씨의 이모부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은 어떤가? 홍 회장은 지난 1999년 10월 보광그룹 탈세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 조세포탈 23억 4천만 원, 배임 6억 2천만 원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다. 당시 중앙일보 일부기자는 홍 씨가 구속 수감되는 현장에서 ‘사장님 힘내세요’등의 현수막을 들고 응원전을 펼치다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었다. 1심에서 징역 3년, 집유 5년, 벌금 38억 원 유죄선고를 받았고, 2000년 5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유 4년, 벌금 30억 원 최종확정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때도 가족관계 등을 고려했는지는 몰라도, 대법원 확정판결 잉크도 마르기 전인 2000년 8월 15일 사면된다. 이른바 광복절 특사이다. 광복절 특사의 주인공이 바로 홍 회장인 것이다. 특히 홍 회장은 지난 1997년 15대 대선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유력대선후보인 이회창과 김대중에게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사실이 드러났고, 검찰고위간부들에게 소위 ‘떡값’ 명목으로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안기부 비밀도청 팀인 ‘미림’ 팀에 의해 도청됐고, 2005년 MBC 이상호기자(현 고발뉴스 대표) 의해 홍 회장의 육성 등이 폭로됐다. 당시 공소시효가 완료됐고, 불법도청이라는 사실 때문에 형사 처벌은 면했지만, 주미대사에서 물러났었다. 신 씨의 이모부 홍 회장의 이 같은 이력을 보면 불법정치자금제공, 탈세 등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임을 알 수 있고, 판사가 가족관계를 고려한다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도주,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야 마땅할 것이다. 신 씨의 부모 역시 본보취재에 의해 대한민국 실정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신 씨의 아버지 는 신직수 전 중앙정부부장의 3남 신황균 씨, 어머니는 신해성 그레이스 씨이다. 이들 두 사람은 해외부동산 불법투자, 즉 엄격히 표현하면 외환 관리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아직 드러나자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고, 이제는 공소시효가 모두 소멸됐다. 신황균 씨와 부인 신해성 그레이스 씨는 지난 1990년 7월 9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 다나포인트의 7 윔블던코트의 주택을 매입, 7월 13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본보는 매입디드를 입수했으며 이 디드에는 양도세가 557.5달러 부과됐으며 양도 세율을 적용하면 매입가는 50만 6818달러 상당으로 추정된다. 이 부동산 매입 당시 신 씨 부모는 미국이민자가 아닌 한국거주자였다. 신황균 씨와 부인 신해성 그레이스 씨가 미국에 이민 온 시기는 1994년, 신황균 씨는 1994년 메릴랜드 주에서 소셜시큐리티번호[사회보장번호]를 발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1985년생인 이들 부부의 장남 다니엘 신, 즉 신현성 씨도, 자신이 9세 때인 1994년 미국으로 이민을 갔다고 여러 인터뷰에서 밝혔다. 따라서 신황균 씨 부부가 캘리포니아 주 다나포인트에 주택을 매입한 1990년은 미국이민 4년 전이다. 즉 신 씨 부부는 1990년 다나포인트 주택매입은 해외부동산 불법매입이요, 명백한 대한민국실정법위반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 한국정부가 투자용 해외부동산 투자를 자유화한 것은 2008년 6월이며, 그 이전에는 해외파견근무 등 불가피한 경우 주거용으로만 해외부동산매입이 허용됐고, 귀국할 때는 반드시 이를 되 팔도록 했다.

부친 신황균의 불법 해외부동산 취득

특히 1992년대까지 주거용 해외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구입한도는 10만 달러였고, 그 뒤 2005년 7월 1일까지는 30만 달러, 그 이후 50만 달러로 확대됐고, 2006년 1월 9일 백만 달러로 구매한도가 풀렸다. 1990년 신 씨 부부는 다나포인트 주택매입가격은 50만 7천 달러, 매입자체가 불법이며, 만약 신 씨가 해외파견근무를 했다고 하더라도 매입한도 10만 달러를 5배 이상 초과, 이 또한 불법이다. 신 씨 부부의 주택매입은 이래저래 대한민국 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신 씨 부부가 1992년과 1993년 연달아 재산세를 체납, 부동산이 압류됐다는 사실도 신 씨 부부가 당시 이곳에 살지 않았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정부는 지난 1992년 11월 19일 신황균-신해성그레이스부부가 오렌지카운티 다나포인트의 주택 재산세를 내지 않아 이 주택을 압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체납재산세는 100달러 미만으로, 돈이 없어서 납부를 못했기 보다는 미국에 거주하지 않아 재산세 납부시기를 놓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 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정부는 지난 1993년 1월 15일 신황균-신해성그레이스 부부가 오렌지카운티 다나포인트의 주택 재산세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며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1993년 말 역시 1992년 말의 데자뷰가 발생했다.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정부는 지난 1993년 11월 18일 신황균-신해성그레이스부부가 오렌지카운티 다나포인트의 주택 재산세를 내지 않아 이 주택을 압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역시 체납재산세는 100달러미만,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정부는 지난 1994년 6월 15일 신황균-신해성그레이스 부부가 오렌지카운티 다나포인트의 주택 재산세 체납세액을 납부했다며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씨는 1994년 체납재산세를 납부한 뒤 그 뒤로는 단 한 번도 체납되지 않았다. 신씨가 1994년 미국에 이민 온 것을 감안하면 이민 이후부터는 미국에 살면서 재산세를 제때 납부한 것이다.

그 뒤 신황균 씨와 부인 신해성 그레이스 씨는 지난 1999년 3월 10일 캘리포니아 주 오렌지카운티어바인의 주택을 매도, 4월 21일 등기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양도세가 385달러 부과됐으며 양도 세율을 적용하면 매도가는 35만 달러상당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신 씨의 부모가 해외부동산불법투자로 한국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감안하면, 비록 공소시효만료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떳떳하지 못한 이력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보면 가족관계가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그 같은 걱정을 가중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신황균 씨는 1957년생임을 감안하면 1990년 33세 때 50만 달러 이상의 돈을 해외로 빼돌릴 정도로 재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세계적 유명 피비다이골프 클럽 소유

특히 신 씨는 미국이민 뒤 워싱턴DC인근의 골프장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현재도 부인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현성 씨의 부모인 신황균 씨와 신해성 그레이스[윤해성]씨는 지난 1996년 10월 24일 메릴랜드 주 프레드릭카운티 이얌스빌의 9526 닥터페리로드의 218에이커규모의 골프장을 매입, 현재도 소유하고 있으며, 부동산서류 확인결과 현재 이들의 주소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어바인의 61호킹으로 기재돼 있다. 이 골프장의 이름은 피비다이골프 클럽[PB DYE GOLF CLUB]이며,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골프장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골프장은 유명한 골프장 설계자인 피디 다이가 설계한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신 씨가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의 처남인 점을 감안, 미국에서 발간되는 중앙일보가 신 씨의 골프장에 대한 특집기사를 수시로 게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신씨는 1994년 이민 뒤 2년 만인 1996년, 약관 39세에 미국 수도권에 골프장을 매입한 것이다. 또 신 씨는 피비 다이에게 골프장 설계를 의뢰, 1999년 피디다이골프클럽으로 재탄생시켰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중앙일보는 ‘메릴랜드 피비다이는 전국에서 가장 어려운 골프장 25선에 들었을 만큼 까다롭게 만들어졌고,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응징자[PUNISHER]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이며, 수가로프 마운틴의 끝자락이 보이는 아름다운 메릴랜드의 풍광을 명코스로 재탄생시켰다. 메릴랜드 등 DC인근 한인들의 사랑을 받는 곳’이라고 극찬했다. 이 골프장부지매입 및 피비다이를 통한 골프장 건립에는 최소 천만달러이상의 거액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신 씨 부모는 지난 2002년 2월 8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 1182 올드 톨슨밀로드의 주택을 16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신황균 씨 사망 뒤인 2019년 4월 2일 이 부동산은 부인 신해성 그레이스 씨에게 상속됐고, 부인은 2019년 7월 8일 이 부동산을 192만 5천 달러에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신 씨의 부모는 지난 2018년 10월 9일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의 9283 우드바이올렛코트의 주택을 94만 2천 달러에 매입했고, 2019년 2월 신황균 씨 사망 뒤 2019년 11월 20일 부인 신해성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됐으며 현재 이들의 주소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앤젤레스인근 어바인의 61호킹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신 씨의 아버지 신황균 씨는 지난 2018년 1월 18일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의 61호킹 주택을 매입했고, 약 1년 뒤인 2019년 2월 3일 안타깝게도 6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신 씨 사망 뒤 약 2개월 만인 2019년 4월 4일 신해성씨는 버지니아 주 페어팩스카운티에서 ‘남편이 2019년 2월 3일 서울에서 사망했으므로, 주택소유권이 나에게 상속됐다’는 자술서를 작성, 4월 22일 오렌지카운티등기소에 제출했고, 이 주택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자술서에 따르면 신황균 씨는 지난 2019년 2월 3일 13시 5분 삼성서울병원에서 사망했으며, 이병원의사인 허준영박사가 사망진단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뒤 신해성씨는 2022년 5월 26일 다시 이 주택을 소유권을 자신에게서 자신의 이름을 딴 ‘신해성트러스트’로 소유권을 이전. 6월 6일 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주택은 건평이 3920스퀘어피트에 방이 4개, 욕실이 4.5개이며, 시세가 약 3백만 달러로 추정된다. 신 씨의 부친 신황균 씨는 지난 1997년 4월 16일 메릴랜드 주에 단삼개발이라는 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 2017년 2월 28일 단삼개발의 에이전트는 줄리 박에서 신황균 씨로 교체됐고 지난 2015년 8월 11일 단삼개발은 메릴랜드 주에 골프장이름 ‘더 클럽 앳 피비다이’의 상표를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도 이 법인은 존재하고 있다.

프레이저청문회에서도 신직수 등장

또 신직수 전 중정부장 자녀들의 미국유학등과 관련된 사항은 코리아게이트를 조사한 프레이저청문회등에서 확인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다. 1976년 11월 26일 김한조의 대미로비사건의 암호명인 일명 백설작전이 미국 측에 적발되자 한국으로 송환돼 문책을 우려, 미국망명을 택한 주미한국대사관 1등 서기관 김상근, 1976년 12월 3일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 파면의 직접적 이유가 된 김상근망명사건의 주인공 김상근, 중정요원으로 439호 요원으로 기재된 김상근의 다이어리에도 신직수의 자녀들이 등장한다. 지난 2012년 9월 발간된 ‘박정희 대미로비 X파일’은 1977년과 1978년 박정희정권 대미로비 사건인 이른바 ‘코리아게이트’를 조사한 연방하원 프레이저청문회의 보고서 및 관련증거를 인용, 이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1975년 5월 8일자 김상근의 다이어리에는 ‘첫째, 지난 5월 5일 미스 신의 학교기록을 김한조에게 보냈다’라고 적고 있으며, 김상근이 ‘미스 신’이라고 기재한 사람은 신직수 당시 중앙정보부장의 딸 중 1명이라는 것이 하원조사결과였다. 즉 신직수가 중정요원 김상근을 통해 자신의 딸 미국학교 입학 등을 김한조에게 부탁한 셈이다. 신직수회장의 큰딸 연균은 1953년생, 둘째딸 선균은 1961년 말 태어났음을 감안하면, 김상근이 언급한 미스 신은 큰딸일 가능성이 많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또 김한조는 1975년 5월 12일 한국비자를 신청한 뒤 5월 18일 한국을 방문했다. 이 방문의 목적이 바로 자신이 대학 이사로 재직 중인 미국 핀들리대학의 명예법학박사학위를 신직수에게 수여하기 위함이었다. 신직수 학위수여식은 5월 25일 한국에서 열렸고, 김한조는 이를 주선한 뒤 6월 5일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로부터 약 열흘 뒤인 6월 13일 중정으로 부터 30만 달러의 추가 공작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신직수와 김한조는 매우 밀접했고, 신직수에 목을 매달다 시피한 김한조는 신직수 자녀의 미국학교 입학도 주선한 것이다. 김상근은 ‘김한조가 중정 차장보 양두원 처의 여자형제, 측 처형 또는 처제가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며, 신직수의 핀들리대학 명예법학 박사학위는 물론 신직수자녀의 하버드대 입학을 도왔다’고 프레이저청문회에서 진술했다. 또 중정차장보를 역임하고 백설작전을 진두지휘했던 양두원 역시, 자신이 미국공사로 재직할 때 신직수 당시 법무부장관 아들의 미국유학을 도와줬고, 신장관은 이를 고맙게 생각, 신직수가 동베를린 한국유학생 납치사건으로 해임됐던 양두원의 복직을 당시 이후락정보부장에게 부탁했고, 1971년 말 양두원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로 컴백했던 것이다. 이처럼 신직수의 아들과 딸은 김한조, 양두원 등의 도움을 받아 미국에 유학했다는 것이 프레이저청문회 조사 결과이다.

연방증권위소환장에 신현성 적시

특히 본보 확인결과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이미 지난 2021년 9월, 신 씨를 권도형씨와 함께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른 공범으로 파악했음이 드러났다. 연방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021년 9월 17일 권도형 테라폼랩스대표에게 발부한 소환장을 발부했다. 본보가 입수한 이 소환장에 따르면 연방증권위는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이며, 홍석현 중앙일보회장의 처조카인 다니엘 신, 즉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회장의 이름을 적시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증권거래위는 권도형을 대상으로 ‘미러프로토콜문제’를 조사할 것이며, 이 미러프로토콜문제에는 권도형 외에 다니엘 신, 즉 신현성, 그리고 권도형과 함께 해외도피 중 최근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된 한창준 등 이른바 미러팀이 이 문제에 관련돼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신 씨는 연방검찰에 가상화폐사기로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법부는 신 씨를 이런 가족관계 등을 고려,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다. 연방증권위 소환장 등을 감안하면 미국사법부가 기소한 뒤 신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구하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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