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시카고한국일보 및 오너상대 손배소 제기했다 패소판결
■ 김인규전사장 소송장은 사실상 피맺힌 절규, 올해 1월 항소제기
■ 뉴욕한국일보편집국장과 미주한국일보시카고지사장역임 ‘언론인’
■ ‘월급 2천 달러와 초과근무수당 못 받았고 모든 약속 어겨’소송
■ ‘신문배달까지 했지만…7개월 만에 해고’ 법원에 읍소해도 패소
■ ‘직원들 감독과 채용, 해고권 등 행사…소송 대상 아니다’ 판결
■ 설상가상으로 2022년 말‘김병구부인 변호사비 물어주라’또 패소
■ 매입자 김병구-앤드류 허는 시카고에서 여행사 운영하는 사장들
2000년대 뉴욕한국일보 편집국장으로 일한 뒤 2014년부터 시카고 한인이 인수한 시카고 한국일보 사장으로 일했던 김인규 씨가 이 회사 출범전과 출범이후 한 달에 1천 달러씩 2번, 2천 달러씩의 월급과 초과근무수당 등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약 6년 만인 지난해 말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피고들이 당초 약속과 달리 숙소 등을 제공하지 않고 시카고 한국일보 매입자의 집의 거실 한구석에게 자도록 했고, 그나마 몇 개월 뒤 갑자기 해고했다고 주장하는 등 피맺힌 절규에 가까운 소송장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아니라며 피고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김 씨 측은 이 패소판결에 불복, 올해 1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미주한국일보는 당초 시카고 지사를 2백만 달러에 매각하려다 매입희망자가 없자 150만 달러를 가격을 내렸다가 결국 50만 달러에 팔았으며, 그나마 10만 달러는 오너케리를 주고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김인규 전 한국일보 사장은 지난 2017년 2월 10일 일리노이주북부연방법원에 코리안뉴스오브시카고와 앤드류 허씨 및 김숙Y 씨, 그리고 로버트 김 씨를 상대로 노동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고인 코리안뉴스오브더 시카고는 시카고 한국일보를 의미한다. 김전사장은 소송장에서 ‘피고의 직원으로 고용돼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했지만, 일리노이 주가 규정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으며, 피고의 이 같은 행위는 고의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피고를 위해서 일했지만, 단 한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며 ‘2014년 8월 15일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는 주40시간이상 일을 했지만,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정해진 고정금액만 월급으로 지급했고, 초과근무수당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전사장은 ‘피고회사의 신문발행인으로 고용됐으며, 더 코리안뉴스 오브 시카고 주식회사는 신문 사업에 종사하는 회사이며, 앤드류 허와 김숙Y, 그리고 로버트 B 김은 이 회사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임금지급 등 운영을 책임진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지사 매입에 전권
김전사장은 ‘한국일보는 1954년 한국에서 창간됐으며, 나는 1977년 한국일보에서 기자생활을 시작했고, 2000년 한국의 경상북도와 대구시 담당으로 일할 때, 한국일보 자회사인 미주한국일보[한국일보 USA]대표이사로 부터 뉴욕지사 근무제의를 받았고, 2000년 11월 1일부터 뉴욕한국일보 편집국장으로 일했다. 그 뒤 2006년 한국일보 시카고 지사장으로 승진했고, 2년 동안 지사장직을 수행했다. 2011년 한국의 한 불교재단이 뉴욕턱시도 소재 유니버시티센터 운영자를 맡아달라고 제안했고, 나는 뉴욕으로 돌아와 유니버시티센터에서 일했다’라며 자신의 경력 등을 설명했다. 김전사장이 소송장에 언급한 불교재단이란, 한국 내 신도수 25만 명이 넘는 도심 내 포교사찰인 ‘능인선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능인선원은 지난 2004년께 뉴욕 주 턱시도의 국방부연구소로 사용됐던 건물을 매입, 불교선원으로 사용하려다 대학 건물로 새 단장, 2010년 9월 뉴욕 주로 부터 뉴욕인터내셔널유니버시티센터 인가를 받았고, 2012년 3월 27일 능인선원 대표인 지광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닝행사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바로 이 뉴욕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센터의 부회장직책으로, 이 대학의 전체 운영을 책임졌다는 것인 한국 언론의 보도이다. 하지만 이 사업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고, 김전사장은 결국 시카고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카운티 등기소 확인결과 이 부동산은 능인선원 측인 NUNGIN SUNWON USA INC명의로 2004년 9월 29일 310만 달러에 매입했으며 면적이 12에이커에 달하며 부지 내에 인디언레저버로 명명된 큰 호수가 자리 잡아 뛰어난 절경을 자랑한다. 김전사장은 ‘피고인 로버트 김은 내가 한국일보 시카고지사장 시절부터 알고 지내는 사람으로, 한국일보 시카고지사매입에 관심이 많았으며, 어느 날 전화가 와서 한국일보가 2백만 달러에 매물로 나왔다고 말했고, 그 뒤 다시 전화를 해서 150만 달러로 가격이 내렸다’ 고 설명했다. 이때는 김전사장이 뉴욕 주 턱시도의 능인선원에서 일할 때였다. 김씨는 ‘2014년 4월 한국일보 시카고지사 매각가격이 심각할 정도로 하락하자 미주한국일보 대표이사가 나에게 매각 전권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미주한국일보 대표이사는 한국일보와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는 3명에게 50만 달러에 시카고지사를 매입할 권리를 주겠다고 말했으며, 그중 첫 번째 대상자가 나였다’고 주장했다. 김전사장은 ‘하지만 나는 당시 지사를 매입할 능력이 없었고, 이 같은 사실을 로버트 김에게 알렸다, 로버트 김은 자신이 예상했던 가격보다 낮은 가격이라며 너무나 흥분하며 좋아했고, 당장 매입할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요구했다, 로버트 김과 여행사 사장인 앤드류 허 등 두 사람은 신문사업과는 무관했지만, 한국일보 시카고지사를 매입해달라고 요구했고, 나는 이들의 대리인으로 일했다. 나는 일주일에 8시간씩 미주한국일보와 로버트 김 등의 거래 성사를 위해서 일했고, 로버트 김이 미주한국일보에 이해할 수 없는 요구사항을 내거는 바람에 어떤 때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일했다, 그리고 수개월 협상 끝에 매매가 성사됐다’고 주장했다.
회사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烹’
김전사장은 ‘2014년 8월 15일 로버트 김씨와 앤드류 허씨가 각각 20만 달러씩을 내고, 오너가 10만 달러를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 매매성사에 내가 큰 역할을 했고, 나와 한국일보 USA와의 관계가 아니었다면 이처럼 싼 값에 사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에 따라 로버트 김과 앤드류 허는 인수한 회사의 지분을 로버트 김 및 앤드류가 각각 35%씩 소유하고, 내게 30%를 주기로 합의했다. 미주한국일보는 당초 시카고지사를 2백만 달러에 매각하려 했지만 살 사람이 없자 150만 달러로 내렸고, 그래도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자 50만 달러를 내렸고, 결국 이 소송의 피고인에게 40만 달러를 받고 매각했으며, 나머지 10만 달러는 분할 상환하도록 한 것이다. 김전사장은‘로버트 김씨와 앤드류 허씨가 나에게 숙소를 제공 할 테니 매달 2천 달러씩을 받고 신문사를 운영해 달라고 요청했고, 신문사가 안정되면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15일 나는 아내와 함께 뉴욕을 떠나서 시카고로 이주했다. 그러나 처음 시작부터 로버트 김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파트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나와 내 아내는 김 씨의 집 거실의 구석에서 잠을 자야 했다. 나와 내 아내는 김 씨의 집 거실에서 잠자는 불편과 김 씨 부부의 침실에 딸린 욕실을 이용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 씨 집에 있는 유일한 욕실이 바로 김 씨 부부 침실 안에 있는 욕실이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나에게 새 차를 사주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나는 김 씨와의 약속을 지킨 반면, 김 씨는 변명을 하며, 나를 피했다’고 말했다, 김전사장은 ‘나는 김 씨 등의 돌변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신문 비즈니스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심지어 나는 시카고 한국일보가 인쇄되는 시카고 다운타운의 시카고 트리분회사에서 신문을 픽업해서 배달하는 일도 담당했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나 김 씨는 불과 2개월만인 2014년 10월 나에게 회사를 매입할 사람을 찾으라고 명령했다. 나는 새로 시카고 한국일보를 매입할 사람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2015년 1월 5일 변호사로 부터 김 씨의 집에서 떠나라는 편지를 받았다. 또 2월 4일 로버트 김으로 부터 이메일로 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전사장은 ‘2014년 4월 10일부터 2015년 2월 4일까지 매주 40시간이상 일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은 물론 최저임금도 받지 못했다. 지난 2009년 7월 24일 이후 연방최적임금은 7.25달러였다, 하지만 그만큼도 받지 못했고,초과근무수당도 못 받았다. 또 지분 30%도 받지 못했다. 김 씨는 처음 지분 30%를 제안을 받고 흥분했지만, 왜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없었으면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불가능했으므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인수 후 지분을 주겠다는 약속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배상을 요구했다.
원고 측, 김 전 사장 주장 일축
하지만 피고 중 앤드류 허씨는 ‘원고 측의 주장은 근거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나는 원고와 2014년 4월 10일부터 같은 해 8월 14일까지 어떤 종류의 고용계약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원고 측도 앤드류 허씨와의 대화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허 씨는 또 ‘2014년 8월 15일부터 2015년 2월까지 원고는 최소 2명이상의 직원의 업무를 감독하며 사장직을 수행했다. 나는 원고의 상급자도 아니며, 매니저도 아니며 원고를 해고하지도 않았다, 나는 해당기간동안 단 한 번도 일할 사람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허씨는 ‘원고와 나는 고용계약 등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소송은 기각돼야 한다. 또 2014년 8월 15일부터 이듬해 2월 4일까지 원고가 이 회사의 사장이었으므로, 이 기간 동안 나의 책임을 묻는 소송도 기각돼야 한다. 원고자신도 내가 이회사의 사장이 아니라 그 자신이 사장임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의 지분 30% 지급약속 파기주장에 대해서도 ‘내가 김 씨와 주식 30%를 주겠다는 구두계약을 한 사실이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도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요구도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카고한국일보 측도 ‘김씨는 2014년 8월 15일 시카고 한국일보 사장으로 부임했고, 월급 2천 달러를 한 달에 2회에 걸쳐서 나눠서 지급했고, 회사를 떠날 때까지 임금을 깍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시카고한국일보측은 ‘특히 김 씨는 회사의 사장직책을 맡아서 직원의 고용과 해고 등을 총괄했고, 법인의 총책임자로 일했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초과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첫째, 회사는 김 씨에게 한 달에 2회 1천 달러씩 월급을 지급했고, 둘째 김 씨는 법인의 관리, 운영 등을 책임진 인물이며, 셋째, 김 씨는 최소 2명이상의 직원에게 정기적으로 업무 등을 지시했으며, 넷째, 대표이사로서, 고용해고 등의 권한을 행사했고, 이 같은 네 가지 사항은 현행법상 임원에 해당하며 시간당 임금 지급대상자가 아님을 입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2020년1월 29일 소송제기 약 4년만인 고용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며, 법인의 대표로 근무했기 때문에 최저임금 및 초과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피고 측 주장이 타탕하다며 원고 측 주장 대부분을 기각했고, 다만 계약위반주장과 마지막 주의 임금미지급 부분에 대한 문제는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명령을 내렸다, 사실상 원고 김 씨의 노동법위반 주장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등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앤드류 김씨의 부인인 김숙Y씨는 시카고 한국일보등과 무관한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경제적 피해를 초래했다며 원고를 상대로 재판비용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2년 12월 14일 원고 김 씨와 김 씨의 변호사는 공동으로 김 씨의 부인에게 변호사비용 5863달러 및 소송관련 수수료 등 재판비용 421등, 모두 6284달러를 지급하라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원고 측은 지난 1월 17일 일리노이북부연방법원을 관할하는 제7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항소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고용관계 물적 증거 부족 ‘패소’
시카고 한국일보는 지난 1971년 시카고 한인 김용화 씨가 운영하다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미주한국일보 직영으로 운영하다 적자가 계속되자, 같은 해 8월 15일 시카고 한인 앤드류 허씨와 로버트 김 씨에게 팔린 것으로 확인됐다. 일리노이주정부확인결과 ‘더코리안뉴스오브시카고주식회사’는 지난 1986년 2월 5일 설립된 뒤 2003년 7월 1일 청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똑같은 이름의 회사가 2014년 7월 14일 설립된 뒤 2022년 12월 9일 청산됐으며, 대표이사는 로버트 김씨로 확인됐다. 이 법인은 ‘코리아타임스 시카고’란 이름도 사용한다고 신고했다. 즉 이 회사는 한국일보 인수 한 달 전 설립된 두 번째‘더 코리안뉴스 오브 시카고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로버트 김씨가 이 소송의 피고인이다. 인터넷검색결과 지난 2016년 9월 18일 시카고 중앙일보에 김인규라는 인물이 ‘김인규의 주위를 둘러보며’라는 칼럼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돼, 시카고 한국일보 사장으로 재직하다 시카고 중앙일보에서 일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소송장을 보면 돈 몇 푼을 배상받기 위한 소송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자신이 당한 수모를 폭로하는 피맺힌 절규에 가깝다. 공교롭게도 김 씨의 부인은 지난 2020년 1월 29일 일부 기각명령이 내리기 약 9일 전인 1월 20일 미국에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확인돼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정황은 김 씨의 억울함을 짐작케 하지만, 고용관계 등을 입증할 결정적 물증이 없기에 결국 김씨는 1심에서 패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벌써 소송제기 7년째, 과연 항소심은 언제 끝날지, 또 어떤 판단을 할 지 주목된다. 한편 이사건 피고인인 앤드류 허씨는 시카고에서 롯데여행사를 운영했으며, 지난 2010년 2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항공 판매대리점인 롯데가 올해 1월 1일부터 아시아나항공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 국적항공사 2개의 동시대리점으로 새롭게 출발했으나 대한항공이 2월 4일 볼륨인센티브 등을 인하하는 공문에 서명을 강요하는 등 보복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앤드류 허씨는 1955년 11월생으로, 37세 때인 지난 1992년 7월 17일 부인 제인민 씨와 일리노이주북부연방파산법원에 파산을 신청, 1993년 4월 15일 파산허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파산신청 서류에 따르면 롯데여행사가 공동 채무자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피고인 로버트 B 김씨는 1949년생으로, 한국명은 김병구 씨이며, 김 씨 역시 시카고에서 1982년 이스트웨스트여행사[동서여행사]를 설립,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고, 김 씨의 부인인 김숙Y 씨는 김숙영 씨로, 올해 70세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시카고 한국일보를 매입한 사람들은 두 사람모두 여행사 대표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여행사는 여행상품을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는 상품 특성상 방송이 아닌 신문광고를 집중적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일보 시카고지사장이던 김인규 씨와 광고문제로 자주 접촉하며 얼굴을 익혔을 가능성이 크고, 신문사에 광고비를 주느니 차라리 신문사를 차리자고 의기투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고비 정도면 신문사를 사버릴 수 있고, 신문사를 통해 여행사에 대해 갑의 지위를 행사하는 항공사들을 제어할 수 잇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다. 시카고지역 한인업소록에 따르면 동서여횅사는 대한항공, 델타, 아메리칸, 유나이티드, 일본항공등 태평양주요노선의 도매권을 가진 미주최대 한인여행사라고 소개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인업소록에 게재된 동서여행사의 주소는 지난 2014년 7월 시카고한국일보 법인등록서류에 게재된 대표이사 로버트 김의 주소지와 일치했다. 한편 김병구씨[로버트 B 김]씨는 시카고 한국일보의 회장직을 맡고 이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