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와이드 특집④] 노인-저소득 아파트 입주 비리 상상초월한 주인-매니저 횡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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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양로원 간 사이 15년 거주했던 아파트에서 퇴거당해
■ 퇴거 빌미 찿는 아파트매니저의 ‘인스펙션’에 불안감 확산
■ 매니저에 돈과 먹을거 주면 OK…밋 보인 테넌트엔 불이익
■ 소도시 부시장 아파트 주인되자 노인거주자부터 퇴거조치

최근 타운의 한 노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S씨가 본보를 방문해 하소연을 털어 놓았다. 자신의 이름을 익명으로 하는 이유는 자신의 매니저가 알게 되면 십중팔구 자신에게 불이익을 줄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파트 문제로 불만을 토로한 또 다른 L씨도 마찬가지로 ‘기자에게 본명을 밝힐 수 있지만, 기사에서는 가명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이 제보한 내용 중에는 아파트 관리회사와 매니저들이 입주 노인들이 규정을 위반했다며, 퇴거통보를 하는 경우가 최근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뒷돈거래’를 이행하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입주자를 퇴거 시킨다는 주장이다. 지금까지 불분명한 이유로 아파트에서 퇴거 당한 한인들도 많았는데, 이들이 아파트 관리회사와 매니저들의 ‘먹이사슬’의 피해자이라는 의혹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코리아타운 윌셔가에 소재한 노인 아파트에 지난 15년간 거주해 온 L씨는 지난해 부인의 숙환 때문에 OC지역 병원에 입원 후 재활 양로원 등에서 2개월 지내는 도중에, 옷가지 등을 가지러 지난 1월에 윌셔 노인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자신의 아파트 열쇠 등이 모두 변경되어 들어갈 수가 없었다. 황당하게 여긴 L씨가 아파트 사무실에 문의한 즉, 간병인이 모든 키를 반납해 규정에 의거 퇴거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영문을 모른 L씨는 “지난 15년 동안 문제없이 거주해 왔는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 격’으로 퇴거조치라니…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호소했다. 주위에서 언론사에 호소하라고 해서 본보에 연락을 했다고 했다.

L씨는 “내 아파트에는 15년간 살던 가구들이 그대로 있다”면서 아파트 측에서 주장하는 퇴거 조치에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며, 현재 법률조력 기관에도 의뢰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인 S씨는 “아파트 매니저가 수시로 ‘인스펙션’이란 명목으로 아파트를 검색하고 있다”면서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는 등등으로 노티스를 주곤 하는데…”라며 우려감을 호소했다. 그는 다른 층에 있는 한인 거주자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더니, ‘퇴거조치를 하기 위해 인스펙션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더욱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오래 전부터 일부 악덕 매니저들은 기존의 입주자를 규정위반 조건 등을 내세워 퇴거조치를 시키고, 그 자리에 ‘뒷돈거래’ 입주 신청자를 입주시킨다는 소문도 파다하게 나돌았다.

본보는 한인 노인들의 제보사항들을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아 LA시 주택국(LAHD)과 FCC(연방 거래위원회)의 노인 및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사기범 단속 조치반과 주무관청인 HUD(연방 주택 국)산하 감사부(HUD OIG, Office of Inspector General) 특별수사반에게 전할 방침이다. 현재 연방주택부 감사부(HUD OIG) 특별수사반이 내린 지침에 따라 일부 지역 감사반은 지난5년 동안 저소득층과 노인 아파트 입주자들의 입주 현항을 무작위로 선별하여 입주가 적법하게 이뤄졌는가를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입주 신청서 순위를 적법하게 준수를 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기에 본보는 당국 수사반에게 지난 5년간 코리아타운 지역의 해당 아파트에서 부당한 이유로 퇴거 당한 아파트 전 테넌트 자리에 새로 입주한 테넌트들의 적법 여부도 가려 줄 것을 건의할 방침이다.

‘방 청소 상태 불량’ 퇴거 조치

조지아주 애틀란타에 거주하는 한인 노인은 지난 2021년 당시 67세였는데, 4년 동안 살고 있던 시니어 아파트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쫓겨나게 돼 갈 곳이 없다며 현지 한국일보사에 가서 눈물을 흘리며 억울함을 호소했었다. 레베카 안씨는 시니어아파트 베란다엣그로브웨이(Veranda at Groeway)에 살던 2021년 7월에 아파트로부터 9월 30일까지 퇴거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아파트에서 퇴거 통보를 내린 이유는 집을 청소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는데, 아파트로부터 3번 인스펙션을 받았고 불합격을 받았다. 안 씨는 당시 무릎 수술을 해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고, 인스펙션이 거의 이틀 간격으로 나와서 집을 정돈 할 시간도 없었다고 주장했었다. 안 씨는 인스펙션을 받을 때도 이를 통과 못하면 아파트를 떠나야 한다는 경고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안 씨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리걸에이드(legalaid)의 그레이스 딩어 변호사도 이런 경우 바로 퇴거 통보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놀랐다고 전했다. 그 당시 딩어 변호사가 아파트에 며칠 간의 퇴거 유예 요청을 해 안 씨가 아직 아파트에 머물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안 씨는 “아파트를 떠나면 갈 곳이 없어 막막하다”며 눈물을 흘렸다. 안 씨는 당시 SSI 등으로 한달 수입이 800달러 정도였으며, 시니어아파트에서는 매달 약 62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고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곳을 나가게 되면 자신의 수입으로 렌트비를 충당할 수 있는 아파트를 찾을 수 없어서 갈 곳이 없다고 호소했었다. 한편 안 씨는 자신이 퇴거 통보를 받게 된 것은 모 간병인서비스 회사의 서비스를 받지 않아서 생긴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얼마 전 이 아파트에 사는 한인 시니어 대부분이 모 간병인 서비스 회사에 가입해 한 달에 몇 백불씩 용돈을 받는데 자신이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다른 입주자와 다툼이 있었고 이 일이 일어난 직후 자신이 퇴거 통보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안 씨는 누구를 고소하거나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단지 “시니어 아파트를 떠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내 형편으로 살 수 있는 곳을 찾기만 바랄 뿐”이라고 도움을 호소했었다.

한인 뿐만 아니라 미국인들 시니어도 부당하게 퇴거 조치 당하는 일이 생기곤 한다. 중가주에 있는 헨포드 시는 베이커스필드 시에서 약 86마일 정도 떨어진 조그마한 타운이다. 여기에서 노인이 오랫동안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시킨 일 때문에 가족들이 놀람을 금치 못했 던 있는 일이 있었다. 그런데 가족들이 더 놀랐던 것은 아파트에서 퇴거된 이유가 나이가 많다는 것과 종교적 발언이란 이유였다. 그 결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직접 이 일에 대하여 조사에 나섰다. 이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 당한 노인의 이름은 다이애나 마르틴(Diana Martin)이란 사람인데 이 노인은 헨포드 시에 소재해 있는 윈드게이트 빌래지 아파트(Windgate Village Apratment)에서 거의 14년 동안 살았는데, 지난 2019년 2월에 이 아파트의 주인인 존 드랙슬러(John Draxler)로 부터 치명적인 퇴거 통보를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 아파트 주인 존 드랙슬러는 헨포드 시에서 부시장을 겸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직접 다이애나 마르틴 할머니에게 퇴거 통보를 했던 장본인이다. 이 사건을 도와준 한인 주성철 목사(태평양법률협회 한인담당 디렉터)로 부터 들어본다.

‘나이와 종교적 이유’ 퇴거 트집

마르틴 할머니는 매년 리스 계약을 하고 있고 또한 이미 당시 지불해야 하는 모든 금액을 다 지불한 상태였다. 하지만 주인 드랙슬러는 그가 자신의 신앙을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 이웃과 나누고 또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다는 이유로 마르틴 할머니는 새로운 거처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한 드랙슬러는 마르틴 할머니가 심장마비와 고혈압을 치료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할머니는 울면서 지금은 겨울이고 자녀들도 옆에 있지 않아 힘들다고 이야기했지만, 드랙슬러는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내쫓았다는 것이다. 그 후 마르틴 할머니의 아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드랙슬러는 자신의 결정이 노인의 나이와 종교적인 것에 바탕을 뒀다 이야기했다. 이 일이 시작되었을 때는 85세였고, 지금은 86세인데, 마르틴 이 이곳으로 이사 온 이유는 이곳이 노인 아파트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드랙 슬러가 이 아파트를 샀고, 노인들을 서서히 내보내고 젊은이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당시 마르틴 할머니는 원래 계획된 대로 이 아파트가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설치해야 했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했다.

마르틴 할머니는 이 일에 대하여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이사를 나왔다. 그때 이 할머니와 가족들이 태평양법률협회라는 단체에 대하여 알게 되었고 최근에 소송이 있었던 가주 재향군인 아파트 일에 관해 듣고 그 협회에 의뢰를 한 것이다. 태평양법률협회변호사들은 마르틴 할머니를 변호하기로 결정했는데, 더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축출하는 과정에 차별대우법에 어긋난 일과, 또한 마르틴 할머니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협회 변호사들은 마르틴 할머니를 보호하기 위해서 드랙슬러에게 법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서신을 발송했다. 이 서신을 받은 드랙슬러는 조용히 끝내려고 했지만, 협회 변호사는 정식으로 캘리포니아 평등취업과 주택부(노동부)에 소송을 제기했다. 마르틴 할머니를 변호하는 태평양법률협회 상임 변호사인 매튜 맥레이놀즈(Matthew McReynolds) 는 “우리가 변호하는 마르틴에 대하여는 여러 면에서 주인 측의 잘못된 처사이다.

우선 누구든지 종교관의 이유로 퇴거 시킬 수 없다는 것과 특히 나이가 많은 증조 할머니와 같은 나이의 마르틴 할머니를 내보냈다는 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 정부가 이번 일에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억울하게 당한 마르틴 할머니의 일을 해결해 주고 또한, 이런 일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주 정부에서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퇴거 이유에 쌍방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집 주인은 마르틴이 관리회사 측에 매우 “공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조사해 본 결과 마르틴 할머니와 관리 측의 충돌은 관리 측에서 일방적으로 마르틴이 오랜 세월 사용해 왔던 주차장은 쓰레기통 옆으로 옮긴 것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런데 마르틴이 목소리를 높인 것은 그 쓰레기통 옆에는 노숙자들이 진을 치고 있기 때문에 신변에 대한 안전이 염려되어 일방적으로 자신의 파킹장을 옮긴 관리 측에 불평을 했던 것이다. 레이놀즈 변호사는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리 측에게 불평을 했다는 이유가 퇴거될 수 있는 이유는 아니다.”라 했고, 이어서 “만약 어느 사람이고 우리의 어머니, 할머니 또는 증조 할머니가 이런 대접을 받는다면 우리는 모두 공격적이지 아닐 수 없다.”라고 말했다.

“부당한 퇴거 조치에 항거해야”

일부 아파트 관리회사와 매니저들의 지나친 ‘갑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들은 대부분 한인 노인들이 언어문제와 신체상의 약점 때문에 제대로 정당한 항의 조차 못하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21년에 SNS에 올라 온 이야기를 소개한다. <새로 매니저가 4년 전에 바뀌면서 오자 마자 물값이 많이 나온다는 이유로 텃밭을 다 없애 버리고 오피스 앞에 집집마다 꽃나무를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모두 없애고 시멘트 바닥으로 만들어 놔서 노인들의 유일한 낙이었던 소일 거리를 없앴고 여러 봉사단체에서 제공해주는 배급을 받지 못 하도록 해서 1년 넘게 팬데믹 기간동안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유는 먹을 수 있는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쓰레기통에 마구 버려서 바퀴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럼 다른 노인 아파트들도 똑같이 배급을 못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우체통들이 있는 곳을 새로 단장한다는 이유로 아무 통보도 없이 갑자기 없애서 알아보니 각자 우체국에 가서 픽업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직접 우체국으로 갔더니 개인에게 주지 않는다고 매니저에게 말하라고 해서 나중에야 임시 편지함을 달았고 현재 하나 있는 엘리베이터가 1월부터 두 달 넘게 고장이 나서 2,3층에 사는 노인들이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아예 나오지 못하고 집안에만 있어서 건강이 더 나빠졌다. 시에서 허가가 안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렇게 두 달 넘게 안 고치는 곳도 있나요? 또 갑자기 이틀전에 노티스를 주고 주차장 리모컨을 바꿔서 거주민들이 리모컨을 빨리 주지 않아서 밖에 입구에 잠시 세워 놨더니 경고장을 붙여 놨다고 했다. 현재 주차장 안은 텅 비어 있는데 간병인들과 방문객들을 모두들 밖에 세워야 하는데 세울 곳을 찾느라 고생들을 하고 있다.

영어를 잘 못하니 따지지도 못하고 혹시 밉게 보여서 쫒겨 날까봐 울고들 있다고 하여 어디에 불만신고를 해야 할지 알려주면 감사하겠다. 이것 말고도 너무 많다. 불쌍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도와 드리고 싶다. 참고로 이곳은 한번도 한인 매니저가 있어 본적이 없다. 지금까지 호소한 내용을 보면 인종차별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다. 이 매니저는 아파트 거주민들을 위한 매니저가 아니고 매니지먼트 만을 위한 매니저인거다. 수년 전 타운 한복판에 있는 노인아파트에 사는 H모(82)씨는 한인 매니저의 고압적인 태도 때문에 많은 노인들이 속앓이가 심하다며 뭘 하나 고쳐 달라고 해도 잘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윽박지 르기 일쑤라고 언론사에 하소연을 했다. H씨는 일부 테넌트 노인들이 잘 보이려고 오히려 돈을 모아 선물을 해주며 잘해주니까 때만 되면 은근히 뭘 바라는 등 눈치를 주기도 한다며 눈 밖에 나기 싫어 항의도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입 닫고 지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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