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Issue] ‘앨러건’유방보톡스 부작용 배상소송 한인16명 동참러시

이 뉴스를 공유하기
◼ 미전역 한인여성 한날한시에 제조물책임소송
◼ 연방법원간 협의거쳐 뉴저지연방법원이 관할
◼ FDA, 부작용신고 6백여 건, 2019년7월 리콜
◼ 한국서 수술받은 환자들 일부도 미국서 소송

유방확대수술 및 유방암치료 등을 위해 사용되는 여성가슴보형물 ‘보톡스’의 부작용에 따른 제약회사 앨러간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해 12월말 미주 한인여성들도 무더기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한인여성 16명은 같은 날 앨러건 USA를 상대로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으며, 유방암 또는 수술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며 절절한 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암판정을 받은 여성들이 아니라 의심증상자들로서, 의심증상자들의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셈이다. 한편 한국에서도 피해여성들이 미국의 대형로럼과 제휴한 한국로펌을 통해 미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저지 주 한 도시에 거주중인 한인여성 A씨, 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앨러건USA를 상대로, ‘앨러건 유방보형물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8년 2월 5일 ‘나트렐410소프트터치’이식 수술을 받았으나 가슴주변에 심각한 통증과 불편함을 느꼈으며 지속적으로 침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이 발생했다, 특히 ‘역형성큰세포림프종[ALCL]’이 발병할 가능성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면서 육체적으로는 물론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수술 뒤 언제 정확하게 통증이 시작됐는지 불분명하지만, 2019년 7월 앨러건 보톡스가 ‘역형성큰세포림프종’위험성 증가로 리콜됐다는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아직 역형성큰세포림프종 확진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언제 이병을 앓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제조사인 앨러건USA의 제조물책임물위반, 전반적인 태만, 위험성 경고불이행, 제조업보증계약위반, 디자인 안전법위반 및 부당이득등 모두 14가지를 소송이유로 들고, 적절한 손해배상 및 징벌적 배상을 요구했다.

앨러건 발암위험 6배 달해

특히 A씨는 미국인들이 지난 2019년 뉴저지연방법원에 앨러건유방보형물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한 뒤, 재판부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여성이 보다 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마스터소송양식’에 따른 소송을 허용함에 따라, 이 양식에 따라 자신의 이름과 주소, 시술일시, 간단한 피해사실 등을 적을 수 있는 ‘6페이지’ 짜리 간편 양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캘리포니아 주 샌디에이고거주 한인여성 B씨, B씨도 지난해 12월 23일 뉴저지연방법원에 앨러건USA를 상대로, ‘앨러건 유방보형물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했다.

B씨는 소송장에서 ‘캘리포니아남부연방법원 관할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이 사건 소송관할법원은 뉴저지연방법원이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나트렐410소프트터치’이식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B씨의 수술일자는 2015년 10월 13일이었다. B씨는 ‘수술 뒤 가슴에 종양이 생기는 등 역형성큰세포림프종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 피해가 크다. 정확히 통증을 느끼기 시작한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2019년 7월 보톡스제품 리콜이후 위험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B씨 역시 다행히도 현재 역형성큰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캘리포니아 주 랜초팔로스버디스거주 한인여성 C씨도 지난해 12월 23일 뉴저지 연방법원에 앨러건USA를 상대로, ‘앨러건 유방보형물 제조물책임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C씨는 소송장에서 ‘지난 2014년 9월 13일 나트렐410소프트터치’ 이식수술을 받았고, 지난 2019년 9월 25일 제거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유방보톡스수술을 받은 지, 약 5년 만에 이를 제거한 것이다. C씨 역시 이식수술 뒤 심각한 고통을 겪었고 가슴에 물이 차는 듯한 느낌이 드는 등 역형성큰세포림프종 위험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C씨도 다행히 역형성큰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지는 않았다. 본보가 뉴저지연방법원 확인결과, 같은 날 소송을 제기한 한인여성은 최소한 16명에 달하고 베트남출신으로 추정되는 여성 1명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스터소송양식 통해 소송제기

본보가 한인여성 16명 모두의 소송장을 확인하지 않았지만, 소송 대부분은 나트렐410소프트터치 이식수술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다행히도 역형성큰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드러났다. 즉 역형성큰세포림프종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앨러건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이들 모두 연방법원이 준비한 마스터소송양식을 통해 비교적 손쉽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날 한인여성들의 소송 대부분을 대리한 로펌은 ‘애스크ASK법무법인’으로, 앨러건 유방보톡스 집단소송 등, 주로 제조물책임문제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으로 확인됐다. 이 로펌은 ‘지난 2020년 1월까지 연방식품의약국에 모두733건의 역형성큰세포림프종 관련신고가 접수됐고, 이중 620건이 앨러건 유방보톡스수술을 받은 사람이며, 이중 38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히고, 앨러건 유방보톡스수술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소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뉴욕 주, 뉴저지주등 여러 주의 연방법원에서 제기됨에 따라, 관할권 조정을 거쳐, 뉴저지연방법원이 담당법원으로 정해졌고, 2021년 2월 이후 5백건 이상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앨러건소송에 한인여성 피해자들도 동참,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앨러건은 지난 2006년 맥건코퍼레이션으로 부터 보톡스특허 등을 매입했으며, 이 제품은 25년 이상 보톡스시장을 사실상 장악해오다 2019년 7월 24일 이들 보톡스제품 대부분이 리콜되면서 파산위기에 처했다. 특히 앨러건은 지난 1995년 9월 2일 한국앨러건주식회사를 설립, 한국에 진출했고, 2008년 12월24일 한국 외자도입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앨러건주식회사는 2022년 치 감사보고서에서 ‘당사가 판매한 브레스트 임플란트의 부작용, 역형성큰세포림프종[ALCL]으로 인해, 전기 이전 식약처의 리콜명령이 있었다. 이에 따라 당사는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보증충당부채로 설정했다. 엘러간제약으로 부터 유방보형물 사업부문과 관련해서 발생한 판매보증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한국앨러건이 설정한 충당부채는 반품충당부채 18억5천만 원, 판매보증충당부채 98억여 원, 복구충당부채 5억여 원 등 122억 원으로 조사됐다. 한국앨러건은 최대 122억 원까지 배상이 가능한 셈이다.

수술 뒤 8~10년 후 발병도

이처럼 한국앨러건으로 부터 충분한 배상을 받기 힘들다고 판단한 한국여성들은 2019년 FDA리콜이후 2020년부터 미국연방법원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4월 한국여성 25명이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등 일부는 미국에서 직접 소송을 한 것이다. 현재 앨러간은 역형성큰세포림프종 확진환자,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 예방목적으로 유방보톡스를 제거하려는 환자 등으로 구분, 배상에 나서고 있지만, 환자 대부분은 개별적으로 미국연방법원 소송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역형성큰세포림프종 환자 중 앨러건보톡스제품을 수술한 환자가 다른 제품을 사용한 사람보다 6배나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수술 뒤 8년에서 10년 후 발병하는 것으로 조사돼, 일부 시술자들이 ‘멘붕’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최신기사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