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국전력-태양광발전펀드 멕시코 태양광 투자위반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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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측 최초 계약에 따라 뉴욕주 법원에 소송제기
◼ 멕시코태양광 호루스 및 타티오스타 등 2개대상
◼ 스프릿코리아, 멕시코태양광 1200억원 펀드모집
◼ 한전 ‘원고 개발 뒤 단계별 지분 100%인수 주장
◼ 원고 ‘한전-관련사 지분 절반만 인수-계약위반’
◼ ‘2019년 1차 인수 뒤 2024년 잔여50%인수 않아’
◼ 원고 측, 미국 최대 로펌 ‘시들리 오스틴’ 선임
◼ 지분 절반에 한전 180억원-스프랏 420억원 투자

한국전력과 한국에서 운용되는 태양광 발전 펀드가 멕시코 태양광 개발 관련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뉴욕주 법원에 피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전력과 스프랏펀드는 지난 2019년 멕시코 태양광발전소개발과 관련, 3단계로 나눠서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현재 지분의 약 절반만 인수하고 나머지를 인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는 한국전력이 최소 2,500만 달러 이상, 스프랏펀드가 최소 5,850만 달러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스프랏펀드 모회사는 캐나다회사지만, 이 펀드는 한국에서 조성됐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커졌다. 원고는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시들리 오스틴을 선임했고, 한국전력은 소송전 원고의 계약 이행 요구에 대해 원고가 계약을 어겼다고 반박했으며,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한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급증하고, 큰 이익을 거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개발의 어려움, 수요예측의 잘못 등으로 인한 실패도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 공기업 및 한국 투자자들이 뉴욕주에서 거액의 소송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멕시코태양광설비회사인 멕시카솔홀딩1 및 멕시카솔홀딩2는 지난 3월 20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와 스프랏글로벌신재생 제3호 펀드를 상대로 계약 의무 이행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 관련 회사 중 하나로 알려진 ‘캐나디안솔라’가 멕시코 태양광 개발을 위해 네덜란드에 설립한 멕시카솔홀딩1 및 멕시카솔홀딩2이며, 피고는 멕시코 태양광 개발에 공동참여한 한국전력과 스프랏글로벌신재생 제3호펀드[이하 스프랏펀드3호]로, 이 펀드는 캐나다기업 스프랏에셋매니지먼트의 관계회사로 알려진 스프랏코리아가 2019년 설립한 펀드이며, 현재 스프랏코리아는 그린하버자산운용으로 법인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멕시카솔홀딩1 및 멕시카솔홀딩2는 소송장에서 “한전 및 스프랏펀드3호가 2019년 10월 1일 멕시코의 호루스와 타스티오타, 엘 마요 등 3개 지역의 태양광발전소개발과 관련, 원고 측과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 건설 및 상업화에 따라 3단계에 걸쳐 지분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지분인수계약 위반 소송

하지만 피고 측은 지난 2024년 이후 전체의 49%에 달하는 원고 보유 잔여지분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재판부가 피고에게 주식매매계약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관련 손해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원고가 소송장에서 언급했던 주식매매계약의 대상은 멕시코 3개 지역 태양광발전소이며, 현재 2개 발전소만 완공됐고, 엘 마요는 아직 완공되지 않아 소송에서 제외됐지만, 엘 마요 발전소가 완공되면, 이 또한 소송 대상에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14년 전력산업법 제정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정부가 독점했던 전력산업의 민간기업에 이양했고, 이에 따라 3개 태양광발전소도 민간에 맡기기로 하고 공개입찰을 실시, 원고 측 모회사 격인 캐나디안솔라가 2017년 11월 22일, 개발권을 낙찰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캐나디안솔라는 네달란드에 2개의 법인을 설립했고, 이 법인은 태양광 개발에 따른 투자유치에 나섰고, 한전과 스프랏펀드3호가 이 개발의 전주로 나서게 된 것이다. 캐나디안솔라는 전 세계에 태양광 등의 개발에 나서고 있으며, 발전소 설비 등을 완공한 뒤 성공적으로 상업 운전이 시작되면, 지분 전체를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수수료를 받고 운영 및 관리만 대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들이 지분 49% 인수 불이행’주장

원고는 소송장에서 ‘양측은 2019년10월 1일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고, 1단계 초기클로징, 2단계 상업운전개시에 따른 클로징, 3단계 상업운전개시 뒤 클로징 등 세 차례에 걸쳐 한전 등 피고 측이 원고 측에 개발자금, 주주대여금, 프리미엄 등을 지급하는 대신 지분을 인수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하면 건설프로젝트에 대한 대출이나 투자 등에서 완성 단계, 즉 기성고에 따라 자금이 투입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인 셈이다. 소송장에 따르면 1단계, 즉 초기클로징에 따른 지분인수는 원활하게 마무리됐다.

초기클로징의 전제조건은 멕시코 국가에너지센터가 2개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구입한다는 것이었으며, 멕시코 정부가 이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원고는 2019년 10월 4일 관련 계약서 등을 피고 측에 전달했고, 약 한 달 뒤인 11월 7일 1단계 인수가 끝났다, 이에 따라 당초 원고가 100%를 소유했던 이 회사의 지분은 원고 측이 51%, 한전이 약14.945%, 스프랏펀드 3호가 약 34.055% 등을 보유하게 됐다. 쉽게 말하면 원고 측은 1단계 초기클로징을 통해 2개 발전소 지분의 49%를 피고 측에 매각한 것이다. 그로부터 약 1년 2개월 뒤인 2021년 2월 4일 스프랏펀드3호는 원고 측으로부터 호루스의 지분 2%, 2021년 12월 16일 타스티오타의 지분 2%를 각각 추가로 사들였다.

이에 따라 지분구조는 원고가 49%, 한전이 약 15%, 스프랏펀드3호가 36%로, 피고 측이 51%의 지분을 보유하게 됐다. 애초 주식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발전소가 완공된 뒤 멕시코국가에너지센터가 상업운전을 승인하면, 피고는 원고의 지분 49%를 모두 매입해야 한다. 하지만 원고 측이 수천만 달러를 투입해서 발전소를 모두 완공하고, 상업 운전 승인을 받았지만, 한국전력 등 피고 측이 지분 49%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강조했다. 한전 측이 상업운전개시에 따른 클로징을 1년 넘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멕시코 에너지 시장 급변’재협상 요구

특히 원고 측은 ‘한전이 매수인대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계약상 원고가 상업운전개시에 따른 비용청구서를 제시하면 한전이 매수인대표로서 이를 검토한 뒤, 만약 이 청구서를 인정하지 못한다면, 7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7영업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고 측 청구서가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구속력을 인정받는다. 한전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측 청구서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강조했다. 즉 계약서상 이의제기 및 청구서 자동 확정 조항에 따라, 원고 측의 청구서가 확정채권이 된 셈이다. 반대로 피고 측은 자동으로 확정채무 상환의 의무를 지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주식 매매계약체결 이후 멕시코 에너지 시장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변했다’라며 계약조건 재협상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한전 측의 일방적인 요구’라고 규정했다. 또 ‘한전 측은 자신들이 이미 확보한 지분을 제3자들에게 모두 매각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최초 계약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며 회피했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주식매매계약상 외부 시장 환경의 변화, 매입자의 제3자 매각 등에 따른 재협상 및 의무 이행 지연 등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전의 주장은 계약서를 벗어난 것이라는 주장이다. 계약서가 명백히 존재하고, 한쪽이 계약을 어겼다면, 재판은 계약서의 준수 여부를 판단하므로, 위반한 쪽은 특별히 다툴 여지도 없이 패소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보통 소송당사자들이 ‘계약서가 있어서, 계약위반에 걸려, 법정에 한 번 제대로 서보지도 못하고 그냥 패소했다’고 말하는 케이스가 바로 계약위반이다. 만약 한전 측이 원고의 주장대로 계약을 위반했다면, 원고 측은 매우 탄탄한 위치에 선 반면 한전 측은 힘든 싸움이 불가피하다.

원고, 배상액 총 5,850만 달러 명시

원고 측은 매수인대표인 한전에 상업운전개시 등 호루스발전소의 원고 보유 잔여 지분 49%를 모두 인수해야 하는 전제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통보한 시점이 2024년 3월 15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3월 25일 원고 측에 서한을 보내 ‘현재의 상태에서 한전은 상업운전개시에 따른 클로징을 할 수 없다, 인수를 완료할 수 없으며, 인수할 의무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한전의 이 같은 주장은 계약상 의무를 전면 부정하는 맹백한 거부, 선제적 계약 거절이라고 규정했다. 한전은 또 ‘원고 측이 상업운전개시 이전에 수행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는 지분을 매입할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했고, ‘원고가 주장한 비용청구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당초 계약상 이의제기 기한은 청구서발행 7영업일 이내이며, 공식 이의제기서는 반드시 한전 측의 계산서 등을 첨부하는 등 공식 이의제기 소정의 형식을 담아야 한다. 과연 한전이 비용청구서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이 이의제기 시한 이내인지, 또 공식 이의제기서 형식을 갖췄는지가 쟁점이다. 원고 측은 또 2024년 6월 18일 한전 측에 타스티오타발전소가 상업운전개시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며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한전 측은 6월 25일 호루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고 측이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나머지 지분을 매입할 수 없다며 매입 거부 입장을 통보했다.

6월 25일은 7영업일 이내로 추정되고, 공식 이의제기서 형식을 갖췄는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그렇다면 원고 측이 요구하는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원고는 소송장 말미에서 모두 11가지 항목에 달하는 구제를 요구했다. 쉽게 말하면 11가지 항목의 배상 청구라고 할 수 있다. 8가지 청구에는 배상액이 명시돼 있고, 나머지 2가지는 계약의 이행강제, 또 1가지는 원고의 변호사비 배상이다. 원고 측은 한전의 호루스발전소관련 배상액은 약 1,200만 달러 이상, 타스티오타발전소 관련 배상액은 1,300만 달러 이상으로, 한전이 입힌 손해액이 2,5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명시했다.

또 스프랏펀드3호는 호루스발전소관련 배상액이 2,800만 달러 이상, 타스티오타발전소관련 배상액이 3,050만 달러 등 총 5,850만 달러라고 명시했다. 즉 한전에 2,500만 달러 이상, 스프랏펀드3호에 5,850만 달러 이상을 청구한 셈이다. 원고 측의 변호를 맡은 로펌은 미국 최대 로펌 중 하나인 시들리 오스틴으로 확인됐다. 원고 측이 막강한 로펌을 선임함에 따라 한전 측도 시들리 오스틴에 필적하는 대형로펌을 선임해야 할 상황이다.

한국수출입은행, KEB하나은행 불똥 튈 듯

한전 등 피고 50% 정도를 사는 데 투입한 돈은 얼마일까. 원고 측은 소송장에서 피고에게 2019년 11월 지분 49%를 넘길 때 얼마를 받았는지 밝히지 않았다. 다만 비용청구서와 주주들의 대여에 대한 이자 등을 받았다고 밝혔고 아직 비용청구서는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다. 다만 그린하버자산운용 웹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2년 스프랏코리아가 한국에 설립됐고, 2019년 9월 스프랏글로벌신재생 제3호 펀드를 결성했으며, 멕시코 태양광370.6메가와트, 1,200억 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스프랏펀드는 멕시코태양광발전소의 지분 약 36%를 가진 것으로 확인됐고, 현재 상업운전이 시작된 2개 발전소의 생산용량은 249메가와트르 밝혀졌다. 370메가와트에 1,200억 원의 펀드를 결성했으므로, 249메가와트일 경우 1,200억 원의 약 70%를 계산하면, 대략 840억 원에 해당한다. 한전이 약 15% 스프랏3호펀드가 약 36%이므로, 같은 비율로 지분 100%를 인수한다면, 한전은 30%에 조금 못 미치고, 스프랏3호펀드는 70%를 약간 넘게 된다. 스프랏3호펀드 840억 원이 2개 발전소 전체지분인수에 해당하고, 현재는 절반만 인수한 것을 고려하면, 스프랏펀드는 약 420억 원 상당을 투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한전은 당초 36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었으며, 현재까지 약 180억 원 정도를 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스프랏이 웹사이트에 명시한 3호펀드 1,200억 원에는 운영비와 수수료 등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제 원고 측 지분인수에 투입된 비용은 펀드 총액보다는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확한 액수는 소송 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이 같은 추정은 스프랏의 웹사이트공개내용이 정확하다는 가정하에, 매우 합리적인 계산이다. 최대 18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전은 최소 2,500만 달러 이상, 최대 420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추정되는 스프랏3호펀드는 최소 5,85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받고 있다. 또 한국수출입은행, KEB하나은행 등이 바로 이 멕시코태양광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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