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자회견] 향후 축제재단의 개혁 과제는?

이 뉴스를 공유하기
◼ 전 이사진 재단 복귀 법적보장…축제준비 참여
◼ ‘재정 투명성 보장과 공정한 차세대 영입’ 최선
◼ 현 이사진 “주대법원 상고”해도 ‘100% 불가능’
◼ 회원은 없고 이사회만 존재하는 재단 탈피해야

LA한인축제재단의 운영권을 둘러싼 전·현직 이사진 간 법적 소송이 항소심(2심) 판결을 계기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항소법원이 원고측(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인 전직 이사진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들의 재단 복귀가 법적으로 보장을 받아 조만간 축제재단 이사회의 운영권을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된다. 축제재단 소송 1심 승소 판결(2024년 9월 10일)에 이어 이번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2026년 6월 23일)한 원고들은 소송 법률 대리인 이원기 변호사와 함께 지난달 25일 LA 한인타운 옥스포드 팰리스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 을 열고, 항소심 판결의 정신에 의거 축제재단의 개혁을 적극 추진하며,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한 차세대 영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약했다. <성진 취재부 기자>

이날 원고측인 전직 이사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원기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현 이사진인 알렉스 차, 브랜든 리, 벤 박 씨 등의 선임이 무효이며 김준배, 박윤숙, 최일순 전 이사에 대한 제명 역시 무효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 최종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심 최종판결이 법절차상 확정되면 1심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발생하게 된다”며 “현 이사진이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주장했다. 1986년부터 축제재단에서 활동해 온 김준배 전 이사는 “축제는 특정 개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운영 시스템과 재단 직원들의 경험으로 만들어지는 행사”라며 “운영진 교체로 축제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준배 전 이사는 회견장에서 의견을 제시한 김영구 목사의 제언에 대하여 “앞으로 축제에서 한인축제의 본래의 정신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살리는 역사 알리기 등 프로그램 확충에도 힘쓸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윤숙 전 이사는 “오랜 기간 축제를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8월 말까지 재단에 복귀 하면 10월 LA한인축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다”며 “현 이사진이 체결한 각종 계약은 재단 명의로 진행된 만큼 존중하되, 투명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검토를 병행 하겠다”고 밝혔다. 원고 측의 입장에 대하여 패소한 피고측 현 이사진은 항소심 판결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이사진은 지난 6월 24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항소법원 판결은 30일이 지나야 최종 확정된다”며 “그 기간 동안 재심 청구와 판결 수정 신청 등 법이 허용하는 모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알렉스 차 축제재단 회장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사회에 대한 책임을 위해 사법 절차를 존중하면서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최종 판결이 확정될 경우 캘리포니아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 이사진은 현재 진행 중인 제52회 LA한인축제 준비와 청소년 봉사 및 문화사업도 차질 없이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원고측 운영권 회복 8월말 이전 가능

한편 원고측 전직 이사 측은 항소심 판결 이후 사건 관할을 1심 법원으로 이관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이원기 변호사는 “사건이 1심 법원으로 이관되면 집행유보 조치 가 해제돼 판결 집행이 조속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현 이사진이 대법원 상고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대법원에서 받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운영권 회복은 8월 말 이전에 이뤄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알렉스 차 회장 측의 상고(Petition for Review)를 심리할 가능성은 법조계의 통상적인 기준을 볼 때 매우 희박하며 5% 미만으로 전망된다. 주 대법원은 사실 관계(Fact-finding)를 다투는 곳이 아니라, 법리적 오해나 중대한 공익적 쟁점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사건을 다루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하급심의 ‘사실관계 확인(정관 위반, 이사 자격 유무 등)’보다는 주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법적 선례가 필요한 경우에만 사건을 맡는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접수할 의무가 없으며, 재량적 심사(Discretionary review)를 통해 극소수의 사건만 선택한다. 금번 축제 소송 1심과 2심(항소심)에서 모두 원심 판결이 유지된 경우, 대법원이 이를 뒤 집거나 재검토할 명분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아주 높다.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에 출석한 이원기 변호사도 “매년 주대법원에 약 3000~5000건이 신청되지만, 그중 약 3-5% 정도만 받아주는 수치”라면서 “제 경험상 그리고 법률상 거의 불가능하며 100%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그리고 이원기 변호사는 “피고측 알렉스 차 변호사는 교통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1심과 2심에서 최대한 지연시키는 작전을 끌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축제소송 쟁점 중의 하나는 피고측 알렉스차, 블랜든 리, 벤 박 이사가 이사회비 1만 달러를 정관 규정에 따라 납부했는가”였다며, 이에 대하여 당시 배무한 이사장 등 3명 피고들이 이사 선임 절차 전에 “1만 달러 납부했다”고 원고측에 밝혔기에, 원고 들이 이를 믿고 2023년 1월 이사회에서 피고 이사들의 이사 선출에 투표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이사회에서 피고측 이사들은 이사회비 1만 달러 납부가 아닌 각기 5천 달러만 납부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하여 원고측은 “사기를 당했다”면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이 크게 충돌했다. 이어 2024년 1월 이사회에서 원고측 3인 이사들은 배무한 당시 이사장과 피고측 3인 이사들에 의해 합동으로 공동 제명을 당했다. 이후 원고측은 2024년 2월 5일에 피고 3인과 축제재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원기 변호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에서 재판 과정을 설명하면서 피고 알렉스 차 변호 사의 증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의 상식을 논박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알렉스 차 변호사는 ‘이사회비가 1만 달러인 것을 정관에서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면서 “변호사인 사람이 재단의 정관도 보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이 변호사는 “더 이해할 수 없었던 점은 알렉스 차 변호사는 나중에 5,000달러를 납부한 것이 밝혀졌는데 애초 정관도 보지 않았다고 증언한 사람이 어떻게 5,000달러를 납부했는가?”라며 최소한의 상식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측은 재판 지연에만 고집 ‘상식 의심’

특히 이원기 변호사는 “재판에서 이사회비 1만 달러 납부여부가 쟁점인데, 이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진술서가 없다는 점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서 “알렉스 차 변호사는 증언대에서 5,000 달러를 지불했다고 했지만, 나머지 2명 이사들은 증언 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 또한 상식을 거론했다. 금번 항소심 최종 판결문에서도 피고측은 자신들의 주장에 대하여 올바른 증거를 밝히지 못했으며, 관련 법률 판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26년 6월 23일자 항소심(제2항소 법원) 최종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30일이 경과한 후 최종 확정된다.

이 30일의 유예 기간 동안 피고 알렉스 차 측은 재심 청구(Petition for Rehearing)나 주 대법원 상고(Petition for Review) 절차를 밟을 수는 있지만, 상고를 접수하더라도 주 대법원에서 심리(Review)를 수용하지 않으면 항소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 한편 원고 측 법률대리인 이원기 변호사는 향후 원고측이 이사회에 복귀하면 전면적인 개혁 및 재정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현재 한인축제 재단은 회원이 없고 이사회만 존재하여 ‘자칫 짜고치는 고스톱’ 운영이 될 소지가 많다”면서 “이번 법정 판결을 계기로 새롭게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축제소송 1심과 2심 승소 이끈
‘이원기 변호사’는 누구

이원기 변호사(W. Dan Le, Esq)는 금번 LA한인축제재단 소송에서 원고(김준배, 박윤숙, 최일순)측 법률 대리인으로 비영리 법인체 소송 전문 변호사로 1심 소송을 승소로 이끌어 냈으며, 이번 항소심도 승소로 완결 지었다. 이 변호사는 최근에 LA 한인사회 비영리법인체 대표적 소송 사건들(미주3‧1 여성동지회, 미주성산교회, 동부장로교회, 얼바인침례교회, 서부 장로 교회, 등)을 의뢰받아 모두 승소했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미주한인사회의 중대한 법적소송 사건인 LA한인축제재단 소송을 승소로 완결 했다. 이원기 변호사는 캘리포니아주, 일리노이주, 워싱턴DC의 변호사 자격증을 지니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24년 1월에 LA한인축제재단에서 불법적으로 제명당한 원고들의 호소를 청취하고 사건을 의뢰받고 50여년의 축제 역사를 지닌 LA한인 재단 이사회의 과거 운용 사례를 심층 분석하여 캘리포니아 주 공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법적 증거를 확인하여 결과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변론을 진행하여 1심과 2심(항소) 모두 승소로 마무리를 한 베테랑 법률가이다. 이원기 변호사는 조직신학 박사학위(1994년) 소유자로 미국 신학교에서 수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그동안 한인교계에 널리 알려진 수많은 교회 소송들을 변론하면서, 재판 능력과 실력이 입증된 교회소송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교회 내분으로 인한 행정권&재산권 분쟁, 목회자/ 당회원 배임행위, 교회 임직원 노동법 문제(임금체불, 부당해고, 성추행)는 종교법과 민사법이 첨예하게 접목되어, 양쪽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전문 변호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독립교회(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무소속 교회) & 회중 교회는 교회 헌법 및 내규가 우선한다. 상회교회(장로교, 성공회, 감리교)는 교단 헌법이 개 교회 내규를 우선한다. 이러한 범주에서 세상 법정이 관여할 수 있는 분야(예: 재산권&행정권 분쟁, 부당 해고)가 있고, 관여할 수 없는 분야(예: 목사&장로 파직, 헌금 반환소송)가 있다. 이원기 변호사는 현재 미주중앙일보 고문 변호인이다.

@SundayJournalUSA (www.sundayjournalus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뉴스를 공유하기

선데이-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