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해외 콜센터 복마전1] 삼성전자아메리카는 왜, 콜센터업체에 손배소 제기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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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외주업체CEF-유원근 씨 등 임직원 상대 소송
◼ ‘CEF임원 데포지션 통해 뇌물제공 등 자백받았다’
◼ ‘CEF등고위임원에 7년간 160만 달러 정기적 뇌물’
◼ 타업체 통해 ‘월급처럼 89회 걸쳐 125만 달러 킥백’

삼성전자아메리카가 고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의 횡령과 킥백수수 의혹을 적발, 250만 달러 이상의 합의금을 받고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합의된 데 이어, 삼성이 이 임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콜센터 외주업체를 상대로 칼을 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삼성 최대 콜센터협력업체 중 하나로, 부사장에서 뇌물을 준 것은 물론, 뇌물에 비례해서 비용을 과다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삼성전자가 자체 조사를 시작하자, 삼성 고위 임원 회의를 도청한 뒤, 이를 폭로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 업체가 호주에서도 삼성 임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콜센터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업체 사장은 지난 2023년 9월 삼성이 감사를 시작하자 자신 명의의 주택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변경한 데 이어, 2024년 6월 전격 매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25년 2월 고객 서비스 담당 부사장의 비리를 적발, 소송을 제기한 뒤, 지난해 12월 최소 250만 달러를 받기로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했던 삼성전자아메리카. 삼성은 12월 30일자로 법원에 제출한 합의에 따라 소송취하서에서 비장한 한마디를 남겼고 마침내 현실이 됐다. 삼성전자아메리카는 소송취하서에서 ‘부사장 김 씨와 김 씨의 부인, 그리고 이들이 소유한 3개회사에 대한 소송은 합의로 취하하고, 같은 문제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다음 문장이 의미심장했다. 삼성은 ‘유원근[제이슨유], 고임동[스티븐], 김경원 등 개인 3명과 CEF솔류션사와 뉴테크사 등 최소 6개 이상의 회사에 대한 수정소송장 또는 새로운 소송을 제기할 권리는 보유한다’고 강조했다.

즉 삼성이 김 씨의 조사 협조 등을 고려, 최소 250만 달러의 합의금을 받고, 김 씨 부부 등은 놓아주지만, 김 씨의 공모자들에 대한 소송을 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삼성전자아메리카는 김 씨에 대한 소송을 취하한 지 약 5개월 만인 지난 5월 27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법원에 제출한 합의서에서 소송 권리를 보유하겠다고 밝힌 삼성전자 콜센터외주업체 오너인 Y씨 등 개인 3명과 6개 이상의 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고구마 줄기처럼 후속 소송이 터질 것이라는 본보 전망이 적중한 것이다.

부당청구액도 폭발적 증가

특히 삼성전자는 2023년 9월 내부 직원의 제보를 통해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의 비리를 적발한 데 이어, 부사장에 대한 조사 및 소송 과정에서 2025년 8월 콜센터외주업체 임원 고임동 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 삼성 임원에 대한 뇌물은 물론, 뇌물 지급을 위한 명목상의 회사설립, 뇌물 지급일자와 액수, 그리고 삼성에 대한 과다비용 청구에 대한 증언은 물론 증거까지 몽땅 확보했다고 밝혔다. 더욱 놀라운 것은 삼성전자가 ‘Y 씨 등이 삼성전자 본사 내에서 진행된 삼섬 임원과 변호사 등의 회의를 도청하고, 삼성에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다’고 밝힌 점이다.

삼성전자 소송의 핵심 주장은 ‘Y씨 등과 법인들이 삼성전자 고위 임원에게 뇌물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삼성전자를 상대로 RICO[조직적범죄]를 저지른 것은 물론, 뇌물, 사기, 공모 계약위반 등으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소송장에서 ‘Y씨는 모든 법인의 실질적인 오너로서, 뇌물지급 등을 지시했고, 고 씨는 실제 뇌물송금 실행자이며, 김 씨는 뇌물을 주기 위한 명목상의 회사[SHELL COMPANY]를 설립하고 관리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소송장에서 ‘피고들이 삼성전자 콜센터외주협력업체인CEF솔류션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삼성전자 고위임원[고객담당부사장을 의미]에게 뇌물을 지급하기 위해 코이드[KOID]와 코라[CORA], 프리사이트[PRESIGHT]등 최소 3개사 이상을 설립, 이들 업체 명의로 고위 임원의 부인에게 모두 89회에 걸쳐 125만 달러 상당을 송금했다. 뇌물 지급 시기는 2017년 3월 24일부터 2024년 10월 28일까지, 7년간’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피고들이 전 삼성전자 고위 임원의 부인에게 뇌물을 전달한 것과는 별도로, 고위 임원 본인에게 2020년 3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매달 6천 달러씩, 모두 34만 8천 달러를 고위 임원의 개인계좌로 송금했다’고 설명했다.

뇌물위해 별도 회사설립까지

특히 삼성전자는 ‘피고들은 삼성전자 아메리카뿐만 아니라 호주에서도 삼성전자 오스트레일리아를 상대로, 콜센터외주협력업체를 운영하면서 동일한 방식으로 삼성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 계약을 따내고 과다청구하는 방법으로 손해를 끼쳤다. 외주계약을 체결한 협력업체는 CEF솔류션이며, CEF가 킥백지급을 지시, 호주법인 고위 임원에게 뇌물을 지급했다. 미국뿐 아니라 호주에서 동일범죄를 저지른 것은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점에서 역시 RICO에 해당함을 잘 보여준다’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Y씨 등이 소유한 CEF솔류션과 뉴테크 등은 지난 2017년 3월 24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는 조지아주에 설립된 코이드사를 통해서 고객담당부사장에게 17만 7060달러의 뇌물을 지급했고, 2018년 4월 19일부터 2020년 2월 21일까지는 조지아주에 설립된 코라를 통해 30만 3백 달러의 뇌물을 지급했으며, 2020년 3월 24일부터 2024년 9월 13일까지는 조지아주에 설립된 프리사이트컨설팅을 통해서 76만 4880달러의 뇌물을 지급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7년 이상 Y씨 등이 뇌물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 3개를 이용해서 뇌물을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Y씨 등은 고객담당부사장의 부인 등을 조지아주에 설립한 셀컴퍼니의 직원으로 위장, W2 및 1099등을 발급, 합법적인 급여로 위장해서 뇌물을 주고, 은행계좌, 데빗카드 등을 만들어서 전달했다. 호주에서도 동일한 구조의 킥백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피고들이 고객담당부사장에게 전달한 뇌물의 액수가 늘어날 때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에서 받아 간 비용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CEF솔류션의 콜센터 비용 청구액은 2020년 110만 달러에서 2022년 1430만 달러로 폭증했다. 뉴테크의 콜센터 비용 청구액은 2019년 860만 달러에서 2021년19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주장했다.

즉 CEF청구액은 2년 만에 13배로 증가했고, 뉴테크청구액은 2년만에 2배 이상 늘어났다. CEF 청구액은 ‘기하급수적 증가’라는 표현이 적합하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청구가 뇌물에 증가에 비례해서 부당하게 부풀려진 청구, 뇌물 회수를 위한 과다 청구라고 명시했다. CEF의 놀라운 매출 증가의 비밀은 뇌물이라는 것이 삼성전자의 주장이며, 삼성전자는 이제 부당한 피해를 모두 회수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뇌물과 킥백 전달을 전제로 비용 청구를 설계하고, 실제 수행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요금을 청구했으며, 계약과 달리 삼성의 합리적인 비즈니스 필요를 훨씬 초과하는 수준으로 물량을 부풀렸다. CEF의 비용이 2년 만에 13배 증가한 것은 뇌물 킥백구조에 연동된 과다청구이며 정상적인 비즈니스 성장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사실을 밝히는 데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 CEF솔류션의 CFO등을 담당했고, 조지아주에 셀컴퍼니 등을 설립하는데 역할을 한 고임동 씨의 데포지션’이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는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에 대한 재판과정에서 지난해 8월 고임동 씨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했고, ‘고 씨는 Y씨의 지시로 삼성임원에게 뇌물을 지급했다. 조지아 주 3개 셀컴퍼니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고, W2 및 1099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합법으로 위장했고, 삼성 임원에게 개인계좌개설, 접근권 제공, 뇌물에 비례한 과다비용청구 등을 모두 실토했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고 씨가 데포지션때 89회에 걸친 뇌물제공내역을 모두 밝힌 것은 물론, 일목요연한 도표까지 삼성에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내부 회의 도청 후 협박도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피고들이 삼성전자 내부 회의를 도청하고, 그 뒤 비리를 폭로하기 위해 협박까지 했었다는 삼성 측 주장이다. 삼성전자는 소송장에서 ‘피고가 2025년10월 중순 삼성전자 회의실에서 열린 고위 임원과 변호사들의 비밀법률전략회의를 도청했다. 삼성 내부직원1이 회의실에서 전화라인을 몰래 오픈시켜서, CEF가 회의내용을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줬다. 이날 회의는 CEF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자리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CEF의 도청은 성공했다.

회의 전체를 실시간으로 엿들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직원이 피고 측에 포섭돼, 피고 측을 도와줬다는 주장이다. 흔히 영화에서 핸드폰으로 제3자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시킨 뒤, 그 핸드폰을 회의실에 슬쩍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회의 내용을 실시간 도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면이 연상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CEF의 불법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소송장에서 ‘2025년 10월 중순 피고가 도청에 성공한 뒤, 도청을 통해 알아낸 정보를 바탕으로, 2025년 10월 말 삼성을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했다. 피고가 비리라고 주장한 것이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Y씨 측도 적어도 지난해 8월 14일, 고 씨가 삼성 측의 데포지션에 응해서 뇌물제공 등을 모두 실토한 사실을 알아챘을 것이라는 정황도 포착됐다.

삼성전자는 고객서비스담당부사장과 소송을 하면서, 지난해 8월 14일 의미심장한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 문서에서 ‘이번 주에 CEF솔류션의 전CFO인 고임동[스티븐]에 대한 데포지션을 실시했다. 고 씨는 위증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겠다고 선서한 뒤 CEF가 최소 8년 이상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했음을 시인했다, 고객서비스담당 부사장 부부에게 셀컴퍼니를 통해 약 2백만 달러 상당의 킥백을 제공했다’고 증언했다. CEF솔류션은 삼성SDS출신의 유원근[제이슨]씨가 2016년 1월 설립한 뉴저지주에 설립한 글로벌 비즈니스프로세스아웃소싱[BPO]기업이다. 주로 삼성전자아메리카의 콜센터외주협력업체로 출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인력공급, 컨설팅 등으로 급성장한 기업이다.

삼성 고객담당부사장의 일탈

특히 Y씨는 여러차례 언론에 ‘1976년생 서강대 94학번으로서, 샐러리맨출신의 성공사례’로 보도됐었다. Y씨는 또 2019년 1월에는 삼성전자의 기존 콜센터협력업체인 도미니카공화국의 뉴테크의 전체 주식 99주 중 50주를 인수, 대주주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Y씨는 지난 2021년 5월 26일 뉴저지주 더마레스트에 자신 단독명의로 160만 달러 주택을 매입했고, 2023년 9월 28일 자신단독명의에서 부인에게 지분 절반을 무상증여, 공동소유로 변경했으며, 2024년 6월 18일 이 주택을 220만 달러에 전격 매도했다. 삼성전자가 내부 직원의 제보를 받고 고객담당부사장의 뇌물수수 의혹 조사에 돌입한 것이 2023년 9월이다. 공교롭게도 Y씨는 삼성전자의 뇌물조사가 시작되자 자신 단독 명의의 집을 부인공동명의로 변경했고, 2024년 6월 자신의 집을 매도했다. 고객담당부사장 역시 감사가 진행 중이던 2024년 9월 27일 자진해서 사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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