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대출금 미상환 이외도 임대료 세금 등 줄줄이 체납
◼ 뉴뱅크, 유명식당 현 및 김재현 사장 부부 상대 손배소
◼ 대출금 다른 법인으로 빼돌리는 것은 명백한 사기 혐의
◼ 업주 측‘뉴뱅크, 법인 변경 알고 승인했다’ 기각 요청
◼ 현 식당 건물주도 뉴뱅크 소송 직후 곧바로 임대료소송
◼ 다른 식당 건물주도 ‘잔여기간 383만 달러 임대료 청구’
◼ 뉴욕주 판매세 110만 달러 비롯 법인세 84만 달러 체납
◼ 공사 대금 미지급, 노동자 상해보험 미납, 고깃값 미납
뉴욕 코리아타운의 한식당들이 K푸드 열풍을 타고 점점 대형화, 고급화되고 있지만, 한국식 바베큐로 유명한 고급식당 ‘현’과 식당 주인이 31만여 달러의 은행대출금 미납,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된 것은 물론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해 2명 이상의 건물주로부터 420만 달러 상당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식당설비업체로부터도 소송을 당했으며, 이미 고기값 등을 내지 않아 패소판결을 받았으며, 매출을 담보로 돈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아 역시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뉴욕주 정부에 ‘현’관련법인의 미납세금이 약 122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식당 측은 은행대출금 미납 등과 관련, 고의적 사기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일부 건물주와의 소송에서도 렌트비를 과다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뉴욕 맨해튼 코리아타운의 최고급 한국식 바베큐식당으로 알려진 ‘현’(사진). 미슐랭 별점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슐랭 가이디드 레스토랑으로 명시도 있으며, 한국식 바베큐식당의 고급화를 선도한 식당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고급 식당도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식당 법인과 식당 주인 모두 민사소송이 연 걸리듯 걸려있고, 뉴욕주에 판매세와 법인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세 등을 체납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송피소액과 세금체납액은 각각 수백만 달러에 달하고, 일부 소송은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 갚지 않으려는 의도’ 소송
뉴뱅크는 지난 10월 6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현식당과 PT05. PT01, 식당 현의 사장인 김재현 씨와 김 씨의 부인을 상대로 대출금 미상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소송이 통상적인 대출금 미상환소송과 다른 점은 ‘김 씨 부부 등 피고들이 기존 대출법인의 자산을 다른 법인으로 몰래 옮긴 뒤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는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배상액이 많이 늘어날 뿐 아니라. 신용도면에서도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진다는 분석을 낳고 있다. 뉴뱅크는 소송장에서 ‘PT05법인이 지난 2017년 12월 5일 뉴뱅크에서 SBA론 78만 달러를 대출받았으며, 이때 김재현 씨와 김 씨의 부인이 이 채무를 갚겠다는 개인보증을 했다. 하지만 PT05는 지난해 9월 25일 이후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고, 이는 대출 계약 위반이므로 즉각 상환해야 한다. 지난해 9월 25일 기준 미납액은 대출 원금과 이자, 연체료를 포함해 31만 1,389달러에 달하며, 원고 측의 변호사비 등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뉴뱅크는 ‘대출 계약에 따라 피고는 10년간 매달 8,956달러씩 상환하기로 했으며, 2021년 일부 조건을 변경, 수정계약을 체결했고, 2025년 9월 2일 대출금 상환을 독촉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푼도 갚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뉴뱅크는 ‘피고 측이 지난 2023년 1월 24일 PT01이라는 법인을 설립, PT05의 사업자산을 PT01로 모두 이전한 뒤, 대출법인인 PT05를 빈털터리로 만들었다. 현재 식당 현은 PT01로 똑같은 사업을 계속하면서도 대출금을 갚지 않고 있다. 이는 뉴욕주법상 고의적 사기 및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뉴뱅크는 ‘PT05에서 PT01로 자산을 이전한 뒤 PT05를 지급불능 상태로 만들었으며, PT05의 공정가치를 지급하지 않았다. 자산을 이전한 것은 뉴뱅크의 채무를 갚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뉴뱅크는 ‘피고들의 이 같은 행위는 약정 위반, 대여금반환 위반, 보증채무 불이행, 사해행위, 고의적 사기, 사기 공모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대출금 즉각 상환, 사기 혐의 등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상, 변호사비 및 소송비 전액 배상, PT05에서 PT01로의 자산이전 무효화, PT01 및 피고들의 자산압류, 식당운영 등을 위한 공정한 관리인 선임, 자산처분금지명령, 사해행위취소 및 회복’을 요구했다. 뉴뱅크가 소송을 제기하자 김재현사장과 김 사장의 부인은 각각 별도로 답변서를 제출했다. 먼저 답변서를 제출한 사람은 김 사장의 부인이었다. 김 사장의 부인은 11월 21일 재판부에 제출한 기각요청서에서 ‘나는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요지로, 원고 주장의 4. 5. 6번, 즉, 사해행위, 고의적 사기, 사기 공모 등 3개 혐의는 기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인 ‘나는 사업 관여 안 했다’
김 사장의 부인은 ‘원고가 사해행위를 주장하지만, 나는 자산이전, 이전지시, 이전에 따른 이득 등과 무관하며, 회사운영에 관여한 적도 없다. 사해행위가 성립되려면, 어떤 자산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대가로, 어떤 재정 상태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전됐는지 입증해야 하지만, 원고는 소송장에 이 같은 사실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 나는 비즈니스와 무관한 전업주부이며, 회사의 지분도 없고 은행과 소통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의 부인은 ‘고의적 사기 주장은 특별히 높은 수준의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라는 이름 하에 뭉뚱그려서 고의적 사기라고 주장하고, 내가 어떤 사기 혐의를 저질렀는지 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법인과 관련,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의적 사기는 성립될 수 없다, 또 공모는 사기 등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 성립하는 범죄혐의이다. 사해행위와 고의적 사기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자동으로 공모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공모는 독립 청구로 인정되지 않는다. 원고는 누구와 공모했는지, 어떤 대화를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등 공모요건을 전혀 주장하지 못했다.
피고를 뭉뚱그려서 모든 피고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법적인 묶음에 해당하며, 법원은 이런 방식의 소송을 기각해 왔다’라고 주장했다. 즉 김 사장의 부인은 6개의 혐의 중 금전채무 등 3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사기 등에 대해서만 기각을 요청했다. 자신에게 남는 책임은 개인보증과 관련한 금전채무뿐이라고 주장하는 셈이다. 김 사장 본인도 지난해 12월 3일 답변서, 즉 기각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사장 본인의 주장은 김 사장 부인의 주장과 비교하면, 기각신청과 구조는 비슷하지만, 논리의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무엇보다도 김 사장의 부인은 ‘사해행위, 사기, 공모혐의만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사장은 ‘소송 전체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인보다도 더 공격적 입장이다.
업주 ‘은행 묵인하에 전환’ 기각요청
김 사장은 기각요청서에서 ‘PT05에서 PT01로의 전환은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 사업재편’이라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PT05는 2년 동안 공사 중이어서 매출이 없었다. PT01은 PT05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합법적 후속 법인이다, PT01이 PT05의 SBA대출을 대신 갚아왔다. 뉴뱅크는 이 모든 과정을 사전에 알고 있었고, 명시적으로 승인했다. 은행직원이 PT01계좌에서 PT05대출을 납부하는 과정에 직접 개입했다. 따라서 자산 이전은 정당하다’라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우리는 대출을 갚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은행이 승인한 정상적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김 사장은 원고 측의 4번째 소송 이유인 사해행위와 관련, ‘사해행위는 자산 이전 여부, 공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이전 당시 지급불능이었는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등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PT01이 PT05의 대출을 계속 갚았으므로, 이는 공정한 대가를 지급한 것에 해당하고, 은행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사기 의도가 없고, 은행이 PT01계좌를 직접 모니터링했으므로, 은폐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5번째 소송 이유인 사기 혐의에 대해 ‘원고는 모든 피고라며 뭉뚱그려 주장했을 뿐 구체적 사실, 즉 날짜, 금액, 이전자산, 이전방식 등을 적시하지 않았고, 사기의도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은행이 사전에 알고 승인했으므로 사기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6번째 공모는 독립적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사해행위와 사기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기각된다. 김 사장 기각요청의 강력한 근거는 ‘PT01이 계속 PT05의 채무를 갚아왔다. 은행직원이 자산 이전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라는 주장이다. 이처럼 김 씨 부부가 각각 별도로 기각을 요청하자, 뉴뱅크는 지난해 12월12일 김 씨의 부인 기각요청에 대한 반박 서류를 제출했다. 뉴뱅크는 ‘김 사장과 부인이 공모한 사기적 자산 이전 및 채무 미상환이 소송 쟁점’이라고 밝히고, ‘김 사장의 부인이 나는 자산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고, 대출과 관련된 서류에 서명도 내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그 말 자체가 모순이며 신빙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뉴뱅크는 ‘김 사장 부인이 어떤 대출문서에도 서명하지 않았고, 전자서명도 내가 한 게 아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김 사장 부인은 개인보증 존재 자체를 부정했어야 한다. 하지만 김 사장 부인은 기각요청서에서 원고 소송 이유 3번째인 개인보증에 따른 대출미상환금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이는 보증서에 서명한 사실은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자기모순’이라고 설명했다. 뉴뱅크는 또 ‘김 사장의 부인이 사기적 자산 이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이 대출과 관련한 무제한 개인보증 문서에 서명한 사람이다. PT05가 돈을 갚지 못하면, 김 사장 부인이 개인적으로 31만여 달러의 미상환금을 갚아야 한다.
건물주도 ‘입대료 미납’ 퇴거소송
김사장부인이 PT05의 자산을 PT01로 빼돌리는 것을 몰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은행뿐 아니라 현식당이 소재한 건물의 랜로드도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퇴거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욕 맨해튼 소재한 식당 건물 랜로드인 ‘한553유한회사’는 지난해 10월 31일 뉴욕시민사법원에 PT01[현]을 상대로 미납임대료 34만여 달러 납부 및 세입자 퇴거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랜로드 측은 소송장에서 ‘식당현이 2017년 5월 23일 1층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2023년 3월 13일 지하층과 스토리지 스페이스2를 추가로 임대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는 월 2만 7,868.94달러. 2025년 3월 이전 임대료 미납액이 28만 5,761달러에 달했고, 지난해 9월 및 10월 각각 2만 8천여 달러씩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임대료 미납액이 34만여 달러에 달한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랜로드 측 주장이 사실이라면, ‘현’은 이미 2025년 3월 이전에 약 10개월치의 렌트비를 내지 못했던 것으로, 비교적 오래전부터 렌트비를 내지 못할 정도의 자금난을 겪었던 셈이다. 랜로드 측은 ‘2025년 10월 15일 임대료를 14일 이내에 납부하라고 14일 독촉장을 발송했고, 이는 정식으로 송달이 완료됐다. 따라서 임대료체납에 따른 정식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랜로드의 점유권 회복, 즉 세입자 퇴거와 퇴거 영장 발부, 미납임대료 배상, 점유사용료 추가 부과, 이자 및 소송비용 등을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식당 측은 2025년 11월 24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답변서는 단 1장, 1문장으로 ‘원고소송장 주장을 각각, 그리고 모두[DENIES EACH AND EVERY ALLEGATION]한다고 밝혔다. 긴 설명도 필요 없이 짧고, 간단하게 ‘소송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 소송은 현 식당을 내보내고, 미납임대료를 받아내겠다는 것으로,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현이 현재 영업장소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대출금 미상환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다. 뉴뱅크의 소송이 지난해 10월 6일임을 감안하면, 은행 소송에 이어 랜로드가 소송을 제기한 셈이며, 이는 랜로드가 은행 소송을 알고, 더 이상 임대료체납을 봐 줄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제3 영업장 건물주도 임대료 소송
하지만 랜로드의 김재현사장에 대한 소송은 이뿐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해 4월 25일 뉴욕 맨해튼의 ‘137 7애비뉴’ 랜로드가 김재현 씨와 PT03, PT04를 상대로 임대료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지역은 맨해튼의 젊음의 거리로 불리는 웨스트빌리지지역이다. 랜로드는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피고는 2023년 10월 1일부터 2036년 4월 30일까지의 잔여 임대료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즉 ‘임대계약에 명시된 대로, 임대계약이 끝날 때까지의 임대료까지 지금 당장 내라’고 요구했으며, 그 금액은 무려 383만 6천여 달러에 달한다. 랜로드는 ‘임대 당사자는 PT03이며, 김재현 씨가 개인보증을 섰고, PT04법인도 보증을 했다.
PT03, 김재현, PT04가 연대해서 체납임대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랜로드가 이처럼 남은 기간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것은 상가 임대차 분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에 따른 것이다. 아마도 김재현 사장은 12년여 기간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랜로드가 남아있는 전체기간의 임대료를 요구했다는 것은 ‘조금 과하다’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2025년 4월이므로, 소송제기시점으로부터 11년 이상 남은 시점까지의 임대료를 요구한 것이다. 식당 컨설팅 및 설비업체인 DKT코퍼레이션[동부]도 지난 2024년 11월 22일 PT01, PT03, PT05, 김재현사장 등을 상대로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공사비 등 미지급금 24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부는 소송장에서 ‘김재현사장이 맨해튼 웨스트빌리지에 삭당을 개설하려 한다. 일단 공사를 시작해야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으니, 먼저 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따라 2023년 4월 170만 달러 규모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4월 10일 뉴욕시 빌딩국의 철거 허가를 받아 4월 17일 철거를 시작하는 등, 설계, 허가, 철거까지 마무리했으나, 단 1달러도 받지 못했다. 철거와 설계 등에 투입된 비용이 20만 945달러’라고 주장했다. 또 ‘정육점이라는 식당 공사를 부탁해서 피고 측과 74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끝냈다. 정육점은 2024년 8월 오픈했지만 잔금 3만 5천여 달러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부는 ‘김재현사장이 공사를 먼저 하게 하고 대출금을 받은 뒤 이 돈을 다른 법인에 사용했으며, PT05한개 법인만 이때 세금체납액이 25만 달러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김 사장은 사업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한 것은 사기에 해당한다. 또 대출이 안 나오면 내가 개인 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해서 공사를 했지만, 돈을 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지난 2025년 3월18일 답변서 및 동부를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김사장 측은 동부 소송장 주장 대부분을 부인한 뒤 ‘동부가 계약을 위반하고,공사에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동부가 정육점 공사를 하면서 냉동기를 바닥에 설치하기로 합의하고도 이를 몰래 천장에 설치함으로써 2024년 3월 4일 오픈 직전에 냉동기가 고장이 나면서, 고기 재고 3만 2,530달러어치를 폐기했고, 오픈이 지연되면서 수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또 지하에어컨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고, 벽의 색상이 균일하지 않으며, 비올 때 창문에서 누수가 발생, 곰팡이가 생겼고, 타일 2만 달러어치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를 환불해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고기 재고와 타일미환불액 등을 포함해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김 씨는 이미 패소판결을 받은 케이스도 한두 건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2025년 12월 12일 PT05와 김재현사장이 뉴욕주 노동자상해보험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며, 2만 1천 달러 패소판결을 내린 사실도 드러났다.
고깃값 보험료 고리사채 미상환 패소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2025년 9월 25일 ‘PT05는 캐피탈밋임포트[CAPITAL MEAT IMPORTS LLC]에 2025년 4월 21일 기준 고기 등의 대금 5만 5,586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이 바베큐식당으로서 원자재에 해당하는 육고기를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을 당했으며,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피소시점은 2025년 4월경으로, 고깃값도 못 낼 정도의 자금난에 처했던 것이다. 또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은 지난 2019년 10월 7일 ‘PT05, 현과 김재현 씨는 어드밴스드 서비스그룹에 4만 2,423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는 사업체의 장래 발생할 수입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회사로, 일반적으로 대출 때 이자를 미리 받는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소위 꺽기를 하는 고리대출업체이다.
김 사장은 이 업체에서 5만 8,800달러를 빌리면서 이자조로 1만 7,400달러를 선납했다. 대출총액은 5만 8,800달러이지만, 김씨가 실제 손에 쥔 돈은 4만 1,400달러였다. 하지만 김 씨는 이 돈을 한 푼도 갚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금 4만 1,400달러에다, 이자와 수수료 등이 더해져, 4만 2천여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린 것이다. 고깃값 미납소송도 여러 건이 더 있다. 뉴욕뮤추얼트레이딩은 지난 2025년 2월 21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PT05 및 현을 고기 및 음료 등 식자재 공급대금 5만 7천여 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뮤추얼은 ‘2024년 8월 22일 기준 미납액’이라고 밝혔다.
뉴욕뮤추얼트레이딩은 2021년 2월 4일에도 PT05와 현 등을 상대로 공급대금 미지급에 따른 소송을 제기, 같은 해 8월 6일, 7만 3,332달러 승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소송 외에 더욱 심각한 것은 김 씨와 김 씨가 운영하는 법인들 2백만 달러 상당의 뉴욕주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는 점이다. 뉴욕주가 운영 중인 세금체납 조회시스템을 점검한 결과, ‘PT05’법인과 이 법인의 책임자 김재현 씨는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무려 14건의 세금, 108만 달러 상당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한 세금은 뉴욕주에 내야 할 판매세가 6건이며, 종업원 근로소득에 따른 원천공제세 미납이 8건으로 확인됐다. 종업원 근로소득 원천공제세는 고용주가 종업원 임금에서 원천적으로 징수해서 주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PT01도 마찬가지다. PT01은 2024년과 2025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 모두 8건, 약 84만 달러를 체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7건은 판매세이며, 1건은 법인세로 확인됐다. 판매세 미납액은 72만여 달러, 법인세 미납액은 11만 7천여 달러였다. PT01, PT05, 김 사장 본인 등에 대한 세금 미납액 중 뉴욕주에 대한 체납세금만도 약 2백만 달러에 달하므로, 세금이 채무변제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므로, 이들 법인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측은 승소를 해도 배상액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