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 스토리] 라코-이승철 소송 합의 취하 초읽기 돌입…무엇이 문제였고 누가 서류를 조작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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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라디오코리아 21만 달러를 줬다고 하고,
이승철은 17만5천 달러만 받았다고 하는데…’

3만5천 달러 차액
중간에서 누가 가로챘을까?

라코 이승철인기가수 이승철의 지난 2015년 미국공연 무산과 관련, 뉴욕라디오코리아는 21만 달러를 줬지만 이승철은 17만5천 달러만 받은 것으로 확인돼. 3만5천 달러의 차액이 발생했다. 이 차액과 관련, 라코로 부터 21만달러를 송금 받았던 안가희씨는 연방법원에서 3만5천 달러를 라코에게 줬다고 증언했다. 안씨는 당시 라코에 근무하던 김재경씨에게 3만5천 달러를 줬다며 수표까지 제시했지만 은행에 대한 디스커버리결과 사실무근임이 드러났다. 3만5천 달러 착복의혹을 받았던 김씨는 지난 2월 디스커버리결과가 알려지면서 약 1년 6개월 만에 누명을 벗은 셈이다. ‘이승철씨 부인 박현정씨의 친척동생’이라고 주장했던 안씨는 지난 2012년 ‘나는 SBS 헤드의 손녀다. 내 남편은 한국 국회의원의 아들이다. 9백만 달러짜리 빌딩을 샀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뉴욕한인에게 60만달러 상당을 사취했다는 혐의로 피소됐으며, 결국 지난해 자신의 콘도가 압류당해 이 한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는 한때 뉴욕한인회 부회장으로 활동했던 사실도 드러나 그 충격은 더하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이승철 미국공연 무산과 관련, 뉴욕라디오코리아가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 2월 3일 마침내 사건전말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법원에 제출됐다. 뉴욕라디오코리아는 지난 2014년 11월 4일 이승철측과 미국공연 계약을 체결한 뒤 2014년 11월 21일과 2015년 4월 16일, 2015년 5월12일등 세 차례에 걸쳐 이씨의 개런티 21만 달러를 안가희씨가 운영하는 ‘에디티드바이에릭’계좌에 송금했다.

그러나 이승철측은 2014년 11월 24일과 2015년 4월 20일, 2015년 6월 13일등 세 차례에 걸쳐 ‘에디티드바이에릭’으로부터 17만5천 달러를 송금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라코와 이승철 측이 송금을 주고받은 내역은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통해 모두 입증됐다. 소송과정에서 21만 달러짜리 계약서와 17만5천 달러짜리 계약서가 발견돼 양측이 서로 까무러칠 정도의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3만5천 달러의 차액이 발생한 것이다.

안씨, 이승철 부인 친척행세 미들맨 역할

그렇다면 이 3만5천달러는 과연 어디로 갔을까. 라코와 이승철사이의 차액 3만5천달러는 땅으로 꺼졌을까, 하늘로 솟아올랐을까. 라코와 이승철은 ‘에디티드바이에릭’이라는 회사를 통해 돈을 주고받았다. 라코는 이 회사를 이승철측 회사로, 이승철은 이 회사를 라코측 계열사로 생각했고, 이는 누군가 조작한 서로 다른 2개의 계약서에 따른 것이다. 이 공연에서 미들맨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안가희씨는 라코측에 ‘이승철의 부인 박현정씨의 가까운 친척동생’이며 ‘이승철의 매니저먼트회사 진앤원뮤직웍스의 미국지사 진앤원유에스 에이의 이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었다는 것이 라코의 주장이었다. 실제로는 안씨는 이승철씨 부인의 친척도 아닐뿐더러 진앤원뮤직웍스는 미국지사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바로 이 안가희씨와 남편 서창태씨가 소유했던 회사가 바로 ‘에디티드바이에릭’이다.

안가희

3만5천 달러 차액이 발생함에 따라 라코와 이승철 양측은 서로를 의심하면서 송금의 경유지인 ‘에디티드바이에릭’에 관심이 집중됐고 결국 소송과정에서 안가희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지난 2016년 5월 16일과 17일 이틀간의 증인심문에서 이승철 측은 안씨에게서 라코가 착복한 증거를 받았다며 3만5천 달러짜리 체크를 제시했다.

이 체크는 안가희씨의 또 다른 법인인 SG인터내셔널이 2014년 11월 28일자로 발행한 것이었다. 이 체크는 SG인터내셔널의 시티뱅크계좌에서 발행된 것으로 수표번호는 ‘100382’였고 사흘 뒤인 12월 1일 3만5천 달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수표 수취인은 김재경씨로, 김씨는 이승철공연 당시 라코의 임원이었다. 이 수표의 메모란에는 ‘KRB의 세금과 예비펀드를 위한 대여금’이라고 적혀있고 뒷면의 수취인 서명란에는 ‘KRB’라고 적혀 있다. 이에 따라 이승철 측은 이 수표를 근거로 라코 측이 3만5천 달러를 가로챈 것으로 생각한 것이다.

당시 증인심문 녹취록에 따르면 안씨는 ‘이 증거가 무엇인지 확인해달라’는 심문에 ‘수표다’라고 답했으며 ‘수표액수가 얼마냐’는 질문에 ‘3만5천달러’, ‘이 체크가 당신이 라디오코리아에 빌려준 돈이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안씨는 ‘수표날짜가 2014년 11월 28일이냐’는 질문에 ‘예’, ‘당신이 서명한 수표냐’는 질문에도 ‘예’라고 답했다. 즉 안씨는 2014년 11월 28일 라디오코리아에 3만5천 달러를 빌려줬다고 증언한 것이다. 안씨의 증언대로라면 김재경씨가 라코를 대표해 3만5천 달러 수표를 받은 셈이다.

▲ 안가희씨가 2016년 5월 17일 증인심문에서 본인이 라디오코리아에 빌려줬다고 증언한 3만5천달러짜리 수표 사본- 본인이 서명, 발급했다고 인정함

▲ 안가희씨가 2016년 5월 17일 증인심문에서 본인이 라디오코리아에 빌려줬다고 증언한 3만5천달러짜리 수표 사본- 본인이 서명, 발급했다고 인정함

중간에서 증발된 3만5천달러 ‘알고 보니’

과연 사실일까. 결론은 사실무근, 안씨의 거짓주장이다. 안씨에 대한 심문당시에는 디스커버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 뒤 법원의 허가를 받아 디스커버리가 진행됐다. 권영대 라디오코리아사장은 교통비든 여행경비든 어떤 명목이든 간에 안씨로 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표의 진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디스커버리과정에서 3만5천달러짜리 수표를 발행한 SG인터내셔널의 계좌가 있는 시티뱅크에 서피나를 보내 2014년 11월 1일부터 2015년 5월31일까지의 이 법인의 계좌내역 서류를 요청했고 시티뱅크는 지난해 12월 5일 관련서류 일체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서류어디에도 안씨가 라코에 3만5천달러를 빌려줬다던 ‘100382’ 수표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 2014년 11월과 12월 단 한 차례도 잔고가 2만5천 달러를 넘은 적이 없었고, 수표가 발행된 날인 11월 28일 잔고는 9200달러, 안씨가 계좌에서 3만5천달러가 결제됐다고 주장한 12월 1일 잔고는 7046달러였다. 3만5천달러가 인출되기는 커녕, 잔고도 없었고, 그 기간 중 인출된 돈은 약2150달러에 불과했다. 더구나 2014년 11월과 12월 두달간 이 계좌에서 발행된 수표는 100336에서 100341번까지, 6매에 불과했고 100382라는 수표는 은행기록상 발행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라코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 2월 3일, 뉴욕동부연방법원에 시티은행 계좌내역 사본과 함께 라코에 돈을 빌려줬다는 안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됐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승철측 또한 안씨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승철측은 지난 1월 26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안씨가 증언한 2016년 5월 시점에는 디스커버리가 진행되기 전이므로 라코에 3만5천달러를 전달했다는 안씨의 주장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티뱅크가 제출한 계좌내역을 확인한 결과 안씨증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거짓증언임을 재판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안씨증언을 믿었지만 디스커버리결과 사실이 아니므로 재판부에 이를 통보한다는 것이다.

▲ 안가희씨는 2016년 5월 17일 증인신문에서 2014년 11월 28일 3만5천달러짜리 수표를 자신이 서명, 발급했으며, 라디오코리아에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시티뱅크에 대한 디스커버리결과 거짓증언으로 밝혀졌다.

▲ 안가희씨는 2016년 5월 17일 증인신문에서 2014년 11월 28일 3만5천달러짜리 수표를 자신이 서명, 발급했으며, 라디오코리아에 빌려준 것이라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는 시티뱅크에 대한 디스커버리결과 거짓증언으로 밝혀졌다.

라코는 주고 이승철은 받지 못했고

그렇다면 3만5천달러는 누가 먹었을까? 안씨가 라코에 3만5천 달러를 빌려줬다는 수표에는 수취인이 김재경씨로 기록돼 있다. 그러나 디스커버리결과 그같은 체크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안씨가 김재경씨를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를 전달, 라코에 3만5천달러를 빌려줬다는 증언은 거짓으로 드러났으며, 김씨는 사실상 누명을 쓴 셈이다. 안씨가 자신이 서명한 수표라고 증언했지만 시티은행 계좌내역에는 이같은 수표가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은 안씨자신이 이를 조작했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안씨가 법원에서 엉뚱한 사람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을 함으로써 누명을 씌운 것은 무엇인가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아마도 안씨가 감추려 한 것은 3만5천 달러를 자신이 ‘꿀꺽’한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수표까지 조작하고, 법정에서 거짓증언하며 특정회사에 누명을 씌운 안씨의 대담한 행각은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것은 안씨가 또 다른 한인에게 90만달러상당의 사기혐의로 제소당했고, 이에 따라 안씨와 남편 공동소유의 맨해튼 콘도가 법원 명령에 압류-경매에 넘어가 원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사실이다. 안씨가 또 다른 대형사기사건에 휘말렸으며 이에 따라 집을 날린 것이다.

김윤정씨와 방해원씨, 그리고 올림피아드스쿨은 지난 2012년 8월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지방법원에 안씨와 안씨의 남편 서창태씨, 그리고 SG인터내셔널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 측은 소송장에서 ‘안가희와 서창태가 고수익을 준다며 투자를 유도해 40만달러이상을, 2011년 일본지진당시 기부금 22만달러, 투자이민을 미끼로 24만8천달러등, 약 90만달러상당을 사기로 갈취, 이 돈으로 맨해튼에 126만달러짜리 콘도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장에 따르면 ‘원고 측은 2010년 11월 안씨를 알게 됐으며 안씨는 자신이 SBS방송 헤드의 손녀이며, 남편은 부자로, 한국국회의원의 아들이며, 안씨 자신이 맨해튼 파크애비뉴에 9백만달러짜리 빌딩을 샀으며, 최근에는 소호에 펜트하우스를 사서 그곳에 거주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안씨는 심지어 일본황실과도 친분이 있고 오바마대통령일가와도 컨텍이 된다고 말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원고주장대로 라면 안씨가 어마어마한 빽을 과시한 것이다. 이승철공연때도 안씨는 라코 측에 자신이 이승철부인의 친척동생이라고 주장했다고 라코 측이 법원에서 증언했었다. 이에 대해 이승철 측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전혀 친척이 아니라고 밝혔다.

SBS방송의 헤드라면, 윤세영 회장 또는 SBS방송의 사장 등 최고 경영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씨가 1973년 11월생이므로 올해 나이 44살이다. 윤세영회장은 1933년생, 윤회장의 장남 윤석민씨는 1964년생으로서 연령대로 볼 때 이들 윤회장일가와는 안씨는 손녀관계가 성립되기 힘들다. 적어도 윤세영회장의 손녀는 아닌 셈이다. 남편 서창태씨가 한국 국회의원의 아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서씨는 이승철 미국공연과 관련, 라코에서 21만달러를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난 ‘에디티드바이에릭’의 사장으로 알려졌다.

조작된 수표 내역 디스커버리에서 드러나

그러나 실제로 이 회사는 미국의류 등의 구매대행회사로 드러났고, 서씨는 자신이 이 회사의 사장이라며 네이버에 2013년 3월 13일 구매대행카페를 개설했으나 현재는 이 카페마저 휴면상태로 확인됐다. 안씨가 맨해튼 파크애비뉴에 9백만 달러짜리 빌딩을 샀다는 주장도 확인되지 않았다. 안씨명의로 된 뉴욕시등기소 관내 부동산은 맨해튼의 콘도 단 1채로 확인됐으며 법원의 압류 및 매매명령에 따라 원고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본인명의가 아니라 자신 소유의 법인명의로 빌딩을 소유했는지 알 수 없지만, 기존에 안씨소유로 알려진 법인으로는 맨해튼에 빌딩을 소유한 적이 없다. 이쯤 되면 안씨의 자기소개가 ‘뻥’일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다.

▲ 시티뱅크가 제출한 SG 인터내셔널 계좌내역에는 2014년 11월과 12월 계좌잔고가 2만5천달러를 넘은 적이 없으며, 이기간중 발급된 수표는 100336-100341로 안씨가 라디오코리아에 빌려줬다고 주장한 3만5천달러짜리 수표100382는 발급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 시티뱅크가 제출한 SG 인터내셔널 계좌내역에는 2014년 11월과 12월 계좌잔고가 2만5천달러를 넘은 적이 없으며, 이기간중 발급된 수표는 100336-100341로 안씨가 라디오코리아에 빌려줬다고 주장한 3만5천달러짜리 수표100382는 발급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원고 측은 ‘안씨는 자신이 SG인터내셔널소속 마케팅전문가이며 일본어가 유창하므로, 올림피아드학원을 미국 내 일본인들에게 소개해 주겠다고 접근했으며, 자신과 남편이 아시아컬쳐익스체인지 오거니제이션[ACEO]라는 자선단체를 통해 유엔과 유니세프에 거액을 기부해 이들 2개단체에 영향력이 있으며 유명한 일본인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이다. 또 안씨는 ACEO가 콜럼비아대와 하버드대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으므로 올림피아드학원의 학생들이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턴쉽과 리서치기회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는 것이 소송장 내용이다.

그러나 이 단체의 실질적 운영자는 안씨 자신이었으며, 일본인 1명을 이사로 영입했었다고 안씨 스스로 재판과정에서 고백했다. 특히 뉴욕주 국무부에 이 단체 내역을 조회한 결과 2010년 8월 16일 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 안씨가 원고 김씨를 만나기 3개월 전 설립된 단체인 것이다. 안씨가 그 짧은 기간에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해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졌는지 의문이다. 신면지면을 장식하는 대형사기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인 유엔과 유니세프를 안씨도 언급했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점이 아닐 수 없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사람들 현혹시켜

가장 큰 문제는 돈이다. 원고는 안씨가 2011년 일본 지진당시 ACEO를 통해 일본지진피해 구호자금을 모은다고 해, 자신과 올림피아드 학생 등이 22만 달러를 기부했으나 이 돈은 일본인 구호단체에 전달되지 않고 안씨 개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또 안씨는 자신이 메릴린치에 거액을 투자했는데, 매달 40만 달러의 수익을 얻고 있다며 연간 50%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해, 2011년 6월 24일 10만5천 달러와 10만 달러, 2011년 7월 20일 10만 달러, 2011년 9월 1일 10만 달러등 40만5천 달러수표를 안씨 지시에 따라 설립한 SCTA와 SSOA 법인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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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과정에서 21만 달러짜리 계약서와
17만5천 달러짜리 두 개 계약서 드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가희 착복사실도 밝혀져

원고 김씨는 이 돈 중 20만 달러는 자신의 돈이지만 10만 달러는 학부모 손모씨, 10만 달러는 조모목사, 5천 달러는 자신의 조카가 투자한 돈이라고 설명했다. 그 뒤 안씨는 TD뱅크에 이들 2개법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한뒤 이 수표를 입금했고 2012년 2월9일현재 안씨가 142달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출해 가버렸다고 주장했다. 40만4850달러상당을 안씨가 가져갔다는 것이다.

김씨는 또 자신의 딸 방해원씨의 E2비자를 받기 위해 SGI USA 코프에 투자를 하기로 하고 2011년 7월 27일 안씨가 만든 TD뱅크의 SGI USA 코프 게좌에 24만8200달러를 입금했으나 이 돈도 모두 안씨가 인출해 자신을 위해 사용했다는 것이다. 안씨 자신도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를 통해 ‘양측합의에 따라 내가 이 계좌의 잔고를 24만8200달러로 유지할 책임이 있었다’고 시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에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안씨는 2011년 10월 20일 이 계좌에서 이 법인에 대한 컨설팅명목이라고 기재하고 SG인터내셔널명의로 24만8100달러, 또 닷새뒤인 10월 25일 안씨 자신이 이 법인에 대한 마케팅비용명목으로 21만달러를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다. 방씨가 24만8200달러를 입금한지 채 3개월이 안된 시점이다. 도대체 3개월만에 어떤 컨설팅, 어떤 마케팅을 했길래 안씨가 약 46만달러를 비용명목으로 가져간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원고주장대로 이 돈이 투자이민비자 취득명목이었다면, 이는 안씨가 투자이민사기라는 연방범죄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2 비자 미끼로 컨설던트 비용 수십만달러 착복

김씨는 안씨가 자신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지난 2012년 1월 13일 맨해튼 635 WEST 42ND ST콘도의 30F호를 126만 달러에 매입했다며 즉각 돈을 갚아야 하며 2012년 2월 8일 안씨부부가 60만9천달러를 빌렸음을 인정하고 5월 7일까지 이를 모두 갚겠다며 모기지 증서까지 작성했으나 이를 갚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등기소에도 이 모기지가 등기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안씨부부가 60만9천달러를 갚지 않음에 따라 만기 3개월 뒤인 2012년 8월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 안가희씨 부부 콘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압류돼 원고인 김윤정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계약서로 2016년 6월 24일 작성돼 2016년 8월 23일 뉴욕등기소에 등기됐다.

▲ 안가희씨 부부 콘도가 법원 판결에 의해 압류돼 원고인 김윤정씨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는 계약서로 2016년 6월 24일 작성돼 2016년 8월 23일 뉴욕등기소에 등기됐다.

그러나 안씨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원고 측의 주장을 사실상 100% 부인했다. 안씨는 ‘자신이 SBS헤드의 손녀다. 남편은 한국국회의원의 아들이다, 파크애비뉴에 9백만 달러짜리 빌딩을 샀다. 소호의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학원에 연간 3만8천 달러의 학원비를 내는 학생 20명을 소개했으며, 소개비로 학원비의 10%를 받기로 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일본지진당시 김씨는 3천 달러를 기부했고 나머지는 학부모들의 기부금이며, 이 기부금은 김씨가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안씨는 또 ‘2011년 김씨가 새 학원을 설립해 나에게 원장을 맡기겠다고 60만달러를 빌려줬다며, 김씨가 준 40만5천 달러와 24만8200달러는 나에게 빌려간 60만 달러를 갚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는 ‘김씨의 동의하에 TD뱅크에 계좌를 개설했고 김씨가 자신에게 예금 및 인출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즉 김씨로 부터 65만 달러상당을 받았음은 인정했지만, 자신이 빌려준 돈이며, TD뱅크의 계좌 3개에 대한 인출권을 자신에게 부여했으므로 자신이 돈을 인출했다는 주장인 셈이다.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안씨가 김씨에게 60만달러를 올 캐시, 즉 현금으로 빌려줬다는 주장했다는 사실이다, 안씨는 법원에 김씨가 서명한 채무확인서라며 한 페이지짜리 서류를 제출했다. 이 채무확인서는 2011년 11월 16일 작성한 것으로 기록돼 있으며 안씨가 김씨에게 60만달러를 모두 캐시로 빌려줬다고 명시돼 있는 것이다. 단 1장짜리의 이 채무확인서의 하단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서명이 기재돼 있으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안씨는 법원에 제출한 자술서에서도 2011년 6월 12일부터 8월 30일사이에 올 캐시로 김씨에게 60만 달러를 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60만 달러라는 거액을 빌려주면서 수표도 아닌 현금으로 빌려줬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60만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대여 거짓 주장도

안씨가 60만 달러를 빌려줬다고 제시한 증거는 달랑 1페이지 짜리 채무확인서뿐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엄청난 문제를 몰고 올 수 있다. 미국은 1만 달러이상 은행에 현금으로 예금을 하면 은행은 금융당국에 이를 반드시 보고해야 할 정도로 불법자금을 철저히 감시한다. 일단 안씨가 현금으로 60만 달러를 줬다고 주장한 이상, 안씨가 60만 달러 이상의 재산이 있어야 하며 이 돈은 세금보고상으로도 확인돼야 한다.

▲ 김윤정씨와 방해원씨, 올림피아드스쿨등이 2012년 8월 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안가희씨와 서창태씨, ACEO와 SG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장 -원고는 소송장에서 안씨가 ‘남편 서씨는 한국국회의원의 아들, 자신은 SBS방송 헤드의 손녀로서, 일본황실과 오바마대통령과도 컨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 김윤정씨와 방해원씨, 올림피아드스쿨등이 2012년 8월 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안가희씨와 서창태씨, ACEO와 SG인터내셔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장 -원고는 소송장에서 안씨가 ‘남편 서씨는 한국국회의원의 아들, 자신은 SBS방송 헤드의 손녀로서, 일본황실과 오바마대통령과도 컨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세금보고가 안된 돈이라면 IRS가 이에 대해 세금을 추징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60만 달러 캐시부분이다. 사법당국은 60만 달러를 캐시로 전달했다면, 이를 불법자금으로 보고 돈세탁을 하려 한 것으로 판단, 수사할 가능성도 큰 것이다.

안씨는 또 60만9천 달러를 빌렸다는 모기지 증서는 협박과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씨는 ‘2012년 2월 7일 김씨가 나를 사기혐의로 감옥에 보내고 추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영주권자이고 나보다 16살이나 많아서 무서웠다. 밤8시부터 12시까지 협박을 받았고, 자정부터 새벽 2시까지 2시간동안 혼자서 궁리한 끝에 새벽 2시에 남편에게 전화해 사정을 설명했고 새벽 4시에 김씨와 김씨변호사가 입회한 가운데 모기지 서류에 서명했다’고 설명했다. 60만9천 달러는 적은 돈이 아니다. 원고인 김씨 또한 여자다. 여자가 여자에게 아무리 협박한들, 60만9천 달러 빚이 있다는 각서를 작성할 사람이 과연 존재할 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안씨는 또 김씨가 2012년 5월 18일 한국의 친척을 한국의 시부모집에 보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고, 깜짝 놀란 남편 서씨의 여자형제[남편의 여동생 또는 누나로 추정]가 유산할 뻔했다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18일이면 만기인 5월 7일이후이다. 안씨는 김씨측이 5월 20일과 6월 1일에도 시댁을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해 시부모가 경찰에 신고해 이들이 체포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안씨는 ‘ARREST’라고 표현했으나 정말 체포가 된 것인지, 경찰의 제지정도를 받은 것인지 알 수 없다.

▲ 2013년 1월 7일 안가희씨측 답변서-안씨는 ‘나는 2011년 4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현금으로 6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김씨는 이에 따라 SSOA와 SCTA에 40만5천달러를 지급했고, 안이 빌려준 나머지돈에 대해 24만8200달러를 SGI USA 에 지급했으며 TD뱅크 계좌의 입금및 인출권은 안씨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13년 1월 7일 안가희씨측 답변서-안씨는 ‘나는 2011년 4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현금으로 6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김씨는 이에 따라 SSOA와 SCTA에 40만5천달러를 지급했고, 안이 빌려준 나머지돈에 대해 24만8200달러를 SGI USA 에 지급했으며 TD뱅크 계좌의 입금및 인출권은 안씨 자신이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자 딸 SNS에 ‘안씨에 사기 당했다’ 게시글

안씨는 김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음으로써 고객 2명을 잃음으로써 50만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씨는 김씨의 딸이 2012년 2월 14일 네이버에 자신을 사기꾼이라는 악담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현재 네이버에는 이 같은 사례가 남아있지 않았으나 미시유에스에이에는 ‘사기 당했어요’라는 제목 하에 안씨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이 게재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글을 게재한 사람은 ‘맨해튼의 학원원장에게서 ACEO라는 재단에서 일하는 안씨를 소개받았고 안씨가 ACEO의 YOUTH GROUP의 회장자리가 비어있다며 자신의 아들을 추천한 뒤 도네이션을 요구, 1만3500달러를 수표로 지급했으나 그뒤 아무 활동도 못하고 갑자기 제명됐다’고 주장했다. 익명으로 게재된 글이므로 사실여부와 이글 게재자가 김씨의 딸 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안씨의 이처럼 원고 김씨와 피고 안씨의 주장이 정면으로 배치된다.

김씨는 안씨가 60만9천달러짜리 차용증과 모기지까지 설정했음에도 돈을 갚지 않음에 따라 2014년 5월 28일 뉴욕주 뉴욕카운티법원에 안씨부부를 상대로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2년 5월 7일 60만9천달러를 갚지 않았으며 15일간의 그레이스피리어드를 넘겨서도 한 푼도 상환하지 않았으므로 원금에다 만기이전은 연 6%, 만기이후는 연18%의 이자를 가산해 돈을 갚으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8월 18일까지 원금과 이자가 97만4772달러에 이르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원고 김씨의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7일 피고인 안씨 콘도에 대해 압류및 매매 결정을 내렸고, 법원이 정한 레프리가 이 주택에 대한 경매에 나섰다. 3월 9일 법원에서 경매가 실시돼 최고가격을 제시한 원고 김씨에게 72만6천달러에 팔렸고 6월 24일자로 맨해튼콘도의 소유권을 김씨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안씨부부는 당초 이 주택을 126만달러에 매입할때 모기지 75만달러상당을 얻었고 거기에다 60만 달러정도를 보탰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60만달러는 공교롭게도 원고 김씨로 부터 안씨가 받은 65만 달러상당과 거의 일치한다. 이 경매를 주관한 레프리도 6월 27일 재판부에 이 같은 경매와 낙찰내역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 2013년 1월 7일 안가희씨측 답변서- 안씨는 2012년 2월 7일밤 김씨로 부터 차용증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 2013년 1월 7일 안가희씨측 답변서- 안씨는 2012년 2월 7일밤 김씨로 부터 차용증서 작성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담당판사 두 사건 모두 채무사실 인정 콘도 압류

현재 2012년 소송은 법원이 원고 김씨에게 약식판결 신청을 하라고 명령하는 등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2014년 소송은 이미 2015년 종결돼 안씨부부 소유의 집은 원고 김씨에게 넘어갔다. 안씨는 소송도중 변호사비를 내지 못해 변호사가 사임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고, 법원의 데포지션명령을 받자 ‘2014년 3월 한국에서 아이를 출산해 몸조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기가 힘든 형편’이라며 데포지션을 그해 8월까지 늦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그해 11월 라코와 이승철의 계약에서 안씨가 미들맨역할을 했고 3만5천달러 ‘빵구’가 난 것이다. 특이한 것은 이 두 소송의 담당판사가 피터 설우드 판사로 동일한 판사라는 점이다. 현재 원피고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설우드판사가 김씨에 대한 안씨의 모기지채무를 인정, 안씨부부소유의 콘도를 압류, 매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점에서 2012년 소송의 결과가 주목된다.

이에 대해 안씨는 지난 10일 오전, 33분간의 기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처음에는 3만5천 달러를 라디오코리아측에 전달했다고 주장하다 ‘디스커버리가 진행된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 잘못을 시인했다. 안씨는 ‘나도 이승철 애틀란타공연을 준비하다 무산되는 바람에 40만달러 손해를 봤다. 라디오코리아에도 6만달러를 줬다’고 주장하다 이승철측과 라디오코리아측 모두가 ‘디스커버리를 통해 안씨의 2016년 증언이 거짓임이 드러났다’는 서류를 재판부에 제출했다고 설명하자, 뒤늦게 ‘나도 디스커버리 내용을 알고 있다, 잘못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시티뱅크 디스커버리를 통해 수표위조가 드러났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본보가 이를 모를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특히 안씨는 김윤정씨관련 소송에 대해 질문하자 ‘어떻게 알았느냐’며 큰 충격을 받은 듯 말문을 잇지 못했다. SBS방송 헤드의 손녀, 남편이 국회의원의 아들 등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김씨 소송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잘못했다’며 끝내 울음을 터트렸다.

▲ 2013년 10월 8일 안가희씨가 법원에 제출한 김윤정씨의 부채인정서 - 이 서류에는 김씨가 안씨로 부터 60만달러를 올캐시를 빌렸다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김씨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안가희씨의 서명은 모기지서류 및 수표의 서명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 2013년 10월 8일 안가희씨가 법원에 제출한 김윤정씨의 부채인정서 – 이 서류에는 김씨가 안씨로 부터 60만달러를 올캐시를 빌렸다는 내용을 담고있으며 김씨가 서명한 것으로 돼 있다. 안가희씨의 서명은 모기지서류 및 수표의 서명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안씨는 이승철-라코의 차액 3만5천달러뿐 아니라 최소 65만 달러에서 최대 90만 달러의 사기의혹에도 연루된 것이다. 이승철-라코소송에서는 안씨가 서류까지 조작하고 거짓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안씨가 한때 한인사회의 명사로 알려진 인물로 확인돼 씁쓸함을 더 하고 있다. 언론보도확인결과 안씨는 지난 2011년 5월 제32대 뉴욕한인회 부회장에 선임돼 활동했고 지난 2008년 4월 16일 이명박 당시 대통령 방미 때 10여명의 신진예술가중 1명으로 선정돼 뉴욕한국문화원에서 영부인인 김윤옥여사를 면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양측, 20만달러 반환 합의는 했지만…

한편 이승철과 라코는 지난달 1일 뉴욕동부연방법원소송과 관련, 극적인 합의에 도달, 소송취하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2일,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소송취하합의서를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통보했었다. 그러나 지난달 24일 양측은 소송취하합의서 제출시한을 30일 연장시켜달라고 요구했고, 지난달 28일 재판부는 5월1일까지 연장을 허가했다.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이승철 측이 17만5천 달러와 21만 달러의 중간선인, 20만 달러가 약간 못되는 돈을 돌려주는 데 양측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연장 대관료 등을 미리 지불하고, 대대적인 마케팅까지 펼쳤던 라코측으로서는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셈이므로 억울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어쨌든 소송취하합의서 제출은 미뤄지고 있다.

이처럼 합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소송이 취하되지 않음에 따라 이승철 측도 한국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송은 당초 3월 24일과 3월 31일이 변론기일로, 4월 7일이 판결 선고기일이었으나, 3월 23일 양측이 모두 불참했고 3월 31일에는 속행됐으나 기일변경명령이 내려져, 9월29일이 다음변론기일로 정해졌다.

이승철 측 변호인이 미국소송합의에 따라 사임했으나 이승철 측은 3월 30일 소송위임장을 다시 제출하고 변호사를 재선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이승철 측의 변호인은 법무법인 율촌소속 문일봉, 염용표, 김익현변호사였으나 새 변호사는 법무법인 우리의 김봉우, 김정철, 정상수 변호사로 확인됐다. 법무법인 율촌 측은 3월 3일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제출했고, 이승철은 3월 30일 법무법인 우리를 재선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소송이 지난 3월 1일 합의됨으로써 이승철 측이 한국법원 소송을 취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국소송이 아직 완전히 종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혹시 이 ‘만일의 경우’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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