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후취재] BBK원인제공자 이동연의 黑 초상화 740만 달러 패소 판결받게 된 속 내막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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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돈 돌려달라 요구하자 이동연 오히려 선제소송
◼ 이동연, ‘이지애에 65만 달러 채무각서-담보제공’ 주장
◼ 알고 보니 이동연, 이지애아닌 지인여성에게 노트 제공
◼ 345만 달러 승소…의도적 사기 인정-징벌적 배상 3배
◼ 고의사기 소송 브라이언 송, 2019년 390만 달러 승소
◼ 사기 배소 판결액수만 최소 740만 달러 법인 파산신청
◼ 거액 횡령 변호사 스티븐강에 집 담보 보석금 내주기도
◼ 오뚜기식품 부동산 매입 자금 중 370만 달러 횡령혐의

커피빈 사기 관련 배상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소득 양도명령을 받은 이동연 씨는 지난 2023년 10월 재판부로부터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 345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초 이미 또 다른
커피빈사기와 관련, 3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 390만 달러 상당의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즉 커피빈 사기혐의와 관련, 약 75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2019년 판결 뒤 이씨는 자신의 법인에 대해 즉각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위기를 넘기려 했고, 파산신청 뒤 자신의 지인인 한 여성에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채무증서를 발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씨는 식품회사인 오뚜기법인의 부동산매입자금 8백만 달러를 횡령한 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은 스티븐 영 강 변호사의 보석을 위해 자신의 집을 보석금 75만 달러의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2017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부터 사기 및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선고를 받았던 이동연 씨. 이 씨는 2008년 4월 김모씨에게 국정원보유 토지를 싸게 살 수 있게 해주겠다며 활동비 명목으로 1억 원을 가로챘고, 같은 해 8월 코스닥 상장사 이티맥스의 최대 주주에게 ‘내가 대주주로 등재되면 투자받는데 효과적이다’라며 최대주주가 된 것처럼 허위공시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선고를 받았었다. 즉, 이 씨의 범죄는 2008년 4월과 7월이었지만, 이 씨에 대한 유죄가 선고되기까지는 무려 9년이 걸렸던 것이다.

커피빈, 한국과 미국에서 투자유치

놀랍게도 이 씨는 이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16년 커피프랜차이즈인 커피빈 사업을 한다며, 한국과 미국에서 투자를 유치했고, 이 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미국에서 민사소송을 당해 패소판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사기사건에 대한 처벌이 늦어지는 동안 또 다른 투자사기 의혹이 벌어졌고, 민사소송에서 연방법원은 그 같은 행위는 사기라며, 이씨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9년 10월 14일 이지애 씨가 이동연 씨와 이 씨의 지인인 여성 민모씨를 상대로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애 씨는 소송장에서 ‘2016년 9월 중학교 동창인 민모씨를 통해 이동연 씨를 알게 됐으며, 이 씨와 민 씨 등은 로스앤젤레스 어린이 병원 내 커피빈 프랜차이즈사업 투자를 제안했다. 60만 달러를 투자하면, 지분 49%를 취득하고, 매달 1만 달러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조건이었다. 또 원고 자녀의 미국학교 입학지원 등도 약속하면서 투자를 유도했고,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이 씨 측에 미화 60만 달러 이상을 송금했지만, 약속조건은 단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지애 씨는 이동연 씨가 2016년 커피빈사업 미끼로 60만 달러를 가로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지애 씨는 ‘이동연은 정재계인사와 친분이 있음을 강조했고, 8백만 달러 상당의 저택을 보유하고 있으며, 3백억 원 상당의 한국 내 은행 계좌의 잔고를 보여주는 방법으로, 원고를 안심시켰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씨가 한국 내 은행에 3백억 원 상당의 예금잔고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주장은 놀라운 것이다. 만약 이지애 씨가 본 은행 잔고가 사실이라면, 이동연씨는 한국 내에 엄청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며, 미국 국세청에 이를 신고했어야 한다. 8백만 달러 저택은 LA부촌인 프레몬트플레이스의 주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정재계 인사란 MB와 그 측근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MB의 최측근 정말 맞나?

이동연 씨는 항상 자신이 MB의 최측근임을 강조했다는 것이 LA지역 한인 인사들의 공통된 증언이며, 에리카 김과 MB와의 최초 연결고리였다는 것이다. 한국에서 MB측근임을 강조하며 사기를 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이지애 씨는 이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그 같은 수사가 오히려 MB측근임을 입증하는 근거로 생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불구속기소된 상태여서 2016년 커피빈 관련 투자사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지애 씨는 ‘60만 달러 투자 때 2017년 3월 매장 오픈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왜 매장이 문을 열지 않느냐고 문의하자, 로스앤젤레스 어린이병원의 경영진교체, 설계도면제작, 로비리모델링공사 등 매번 갖가지 핑계를 대며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2018년 말 로스앤젤레스 어린이병원과의 계약이나, 입점 권한이 전혀 없었으며, 당초 설립하기로 한 CGI CHLA법인 조차 설립되지 않은 상태임이 드러났다. 그 뒤 다른 피해자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동연은 자신의 회사들에 대한 파산을 신청함으로써 채권 회수를 회피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채권자명단에서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반면, 민 씨는 허위채권자로 등록시켰다’고 주장했다.

협박 등의 혐의로 선제소송 제기

이지애 씨는 이 씨 등이 사기 및 의도적 기만, 허위진술, 횡령, 부당이득, 신의성실의 의무 위반 등을 저질렀으므로, 피해액 60만 달러에 대한 손해배상과 악의적이고 의도적인 사기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요구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지애 씨의 손해배상소송에 앞서, 이동연 씨가 이지애 씨에게 선제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연 씨와 그가 커피빈 사업을 한다며 설립한 크리에이 티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는 2019년 8월 25일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지방법원에 이지애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지애 씨가 이동연 씨에게 커피핀투자사기와 관련, 이메일 등으로 60만 달러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동연 씨가 이지애 씨를 협박 등의 혐의로 소송을 제기해 버린 것이다.

소송 피고는 이지애 씨와 이지애 씨의 남편 홍성구 씨,이지애 씨의 한국변호사 등 3명이었다. 이동연 씨가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포함, 패소판결을 받았음을 감안하면, 이 같은 선제소송은 적반하장인 셈이다. 이지애 씨는 2019년 10월 11일 이동연 씨가 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고 10월 14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지애 씨는 또 2019년 11월7일 이동연씨가 제기한 주법원소송에 대해서도 연방법원 이관을 요청했고,이 소송을 10월 14일 소송과 병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동연 씨는 이지애 씨의 연방법원 이관요청에 대해 자신이 주법원에 먼저 소송을 제기한 만큼, 주법원소송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연방법원은 2020년 3월 6일 이지애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법원 소송을 연방법원으로 이관하는 것은 물론, 이지애 씨가 2019년 10월 제기한 소송에 병합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지애 씨는 이 소송과 관련, 이동연 씨와 이동연씨의 법인 크리에이티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이동연씨의 아들 제프리 리가 대표를 받고 있는 ‘부자 에쿼티’, 강신철, 백조셉, 주식회사 농가 등에 대한 디스커버리를 실시하려 했으나, 이동연 씨 측이 디스커버리를 방해한다며 강제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지애씨는 소송제기 4년 만인 2023년 10월 19일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연방법원은 이동연씨와 법인에게 약 345만 달러를 이지애 씨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지애 씨의 실제 송금액이 60만 달러임을 감안하면, 배상판결액은 약 6배에 달했으며, 이는 연방법원이 이 씨와 해당법인의 의도적 사기행위를 인정, 거액의 징벌적 배상을 부과했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연방법원은 이 씨 등의 사기행위가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방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다. 판결에 앞서 2022년 12월 8일부터 배심원 재판이 시작됐고, 같은해 12월 20일부터는 책임 및 보상적 손해배상 평결, 그리고 12월 21일에는 징벌적 배상평결이 내려졌고,그로부터 약 10개월 뒤 최종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동연의 사기 및 의도적 기만, 횡령, 불법유용, 부당이득 등이 인정되며, CGI법인은 계약위반혐의가 인정된다. 민모씨에 대한 횡령, 부당이득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액 3배 징벌적 배상금 3백만 달러

재판부는 ‘이동연과CGI는 각각 보상적 손해배상금 63만 달러와 판결 전 이자 25만 달러 등,연대해서 88만여 달러를 배상하라, 이동연 개인은 보상적 손해배상금 17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40만 달러 등 257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즉 345만 달러 배상판결이 내렸다. 이에 앞서 브라이언J송씨는 2016년 이동연 씨로 부터 커피빈투자와 관련, 90만 달러 사기를 당했다며 로스앤젤레스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소송장에서 ‘이동연 씨가 가맹점 운영 과정에서 소수 주주의 권리를 침해하고 법인자금을 유용, 횡령했으며,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약 3년 만에 2019년 브라이언 송씨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송 씨가 주장한 피해액은 90만 달러였으나, 재판부는 ‘이 씨가 지능적이고 숙련된 사기꾼으로, 고의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며 피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배상금 3백만 달러 등 390만 달러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동연은 2019년 3월 캘리포니아중부연방파산법원에 CGI법인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송 씨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씨의 파산신청이 결국 CGI의 부실과 자금흐름의 불법성 등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면서 이지애 씨 등의 소송을 초래했다.

특히 이동연씨는 브라이언송의 390만 달러 승소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으나, 2022년 2월 4일 항소심은 ‘1심 원고승소판결에 아무런 흠결이 없다’며 다시 한번 브라이언송 승소판결을 내렸다. 즉 커피빈 사기와 관련, 이동연 씨는 이 2건의 소송에서 약 740만 달러 패소판결을 받은 것이다. 이들 2명 외에도 유명변호사 등 다른 피해자들도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동연씨는 이지애 씨에게 선제소송을 제기하면서 ‘2019년 5월 9일자로 이지애 씨에게 자신의 집을 담보로 약 64만여 달러의 채무각서를 제공했고, 이를 LA카운티등기소에 등기했다’며, 등기번호까지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는 이동연 씨가 제시한 채무각서 등기 번호를 조회한 결과, 과연 같은 날 같은 성격의 문서가 등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당 등기번호의 문서는 ‘이지애’씨가 아니라, 이동연 씨의 지인인 ‘민모’씨가 수혜자였다. 해당문서는 ‘이동연-이유미낸시부부가 민00씨에게 64만여 달러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며, 1**프레몬트플레이스 주택을 이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다’라고 돼 있었다. 즉 이동연씨가 자신의 지인 민모씨에게 64만여 달러 채무가 있다며 자신의 집을 담보로 제공해 놓고는, 이를 이지애 씨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동연 씨가 소송장에 제시한 등기번호의 문서는 명백히 이지애 씨가 아니라 민모씨가 수혜자였다.

또 이 씨는 같은 날 여러 명에게 채무각서를 제공하고, 담보로 주택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채무각서를 제공받은 사람 중에는 이지애 씨는 없었다. 이 씨 부부는 2019년 5월 9일자로, 강신철에게 47만 2천여 달러, 호시노에게 45만 달러, CBS아메리카에 35만 5천여 달러, 민모씨에게 64만 5천여 달러의 채무를 인정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했다. 또 같은 해 5월 13일에는 김린다씨에게 15만 달러 채무를 인정하고 주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두 5건이며 이동연부부가 인정한 채무가 207만 달러에 달했다. 하지만 이동연의 주장과 달리 이지애 씨에게 채무를 인정하고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없었다. 또 47만 2천여 달러 채권을 인정받은 강신철씨는 이지애 씨로 부터 투자금 일부를 송급받은 당사자로 드러났다. 이지애 씨는 이동연 씨의 지시로 강신철 씨에게 투자금 일부를 송금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했다.

체포 스티브 강 변호사에게 보석금 ‘왜’

한편 이동연부부는 식품회사인 주식회사 오뚜기의 부동산매입자금 등을 횡령한 혐의로 63개월 실형 및 876만 달러 상당의 추징금 선고를 받은 스티븐 영 강 전변호사의 보석을 위해 75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 담보를 제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븐 영 강 변호사는 지난 2015년8월 10일 밤 11시 15분, 로스엔젤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서울행 여객기 비지니스석 탑승 직전에 FBI 및 IRS수사관에게 체포됐다는 것이 8월 11일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제출된 형사고발장의 내용이다.

이동연-이유미낸시부부는 지난 2015년 8월 27일자로 로스엔젤레스카운티데 등기한 문서에서 ‘2015년 8월 12일부로 우리 부부 소유의 1**프레몬트플레이스 주택을 캘리포니아중부연방법원에 스티븐 영 강의 보석금 75만 달러의 담보로 제공한다. 강 씨가 도주할 경우, 연방법원은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임대 수입을 압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밝혔다. 이동연-이유미맨시부부는 스티븐 영 강씨가 체포되자 마자 곧바로 75만 달러 상당의 보석금 담보를 제공한 것으로, 이는 이동연부부가 거액 횡령혐의로 실형선고를 받은 강 전 변호사와 매우 가까운 사이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과연 이동연부부가 어떤 이유로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수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연방검찰은 형사고발장에서 ‘강씨는 주식회사 오뚜기 미국법인으로부터 2012년 10월 26일부터 2014년 8월 27일까지, 가디나본사인근3개필지 매입대금으로 7차례에 걸쳐 371만 6천 달러를 송금받은 뒤 매입권리증서를 위조, 오뚜기에 제공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강 씨는 최소 9건 이상, 10여명의 의뢰인으로부터 4백만 달러 상당을 가로챘고, 국세청 세금체납액이 57만여 달러에 달하는 등 전체적인 사기금액이 820만 달러에 달했고, 강 씨는 2015년 11월 유죄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 같은 액수의 추징금 납부에 동의했다.

오뚜기 미국법인은 2014년8월 강 씨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변호사비로 2백만 달러 상당을 지출했지만, 배상금에 포함되지 않았고, 국세청 세금 중 2012년치와 2014년치도 제외됐다. 결국 강씨는 2016년 4월 6일 연방법원에서 징역 63개월 실형에 추징금 875만 6천 달러, 보호관찰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추징금이 당초 820만 달러에서 약56만 달러가 더 늘어난 것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는 2016년 2월 19일 강 씨의 변호사면허를 일시정지시킨데 이어 2018년 9월 21일 변호사면허를 영구 정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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