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암 확인도 않고 멀쩡한 폐 절제?-소송은 산 넘어 산
◼ 수술 중 동결검사서 ‘암 아니다’ 알고도 폐 절제…소송
◼ 조직검사의뢰 의사조차 ‘멀쩡한 폐 절제’에 의구심 보여
◼ ‘암 아니다-폐 절제’는 명백-의사의 판단 범위가 쟁점
뉴욕거주 한인 여성이 폐종양이 발견돼 조직검사를 받기 위해 대형병원을 찾았으나, 한인 의사가 조직검사도 하지 않고 수술을 강행, 한쪽 폐를 절제했지만, 암이 아니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 의사는 ‘조직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 99.9%암’이라고 주장했고,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를 통해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도 폐를 절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성의 조직검사를 의뢰했던 폐전문의도 조직검사가 아닌 절제수술을 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이해할 수 없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과 의사 등은 이 여성의 소송 주장을 모두 부인하고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원고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병원 측은 이 여성의 5년치 세금보고서류 등과 SNS기록까지 요청하면서 ‘탈탈’털고 있어 과연 원고가 이를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안치용 시크릿 오브 쾨리아 편집인>
지난 2023년 7월 3일 뉴욕의 한 종합병원에서 폐 절제수술을 받고 좌측폐 상엽을 완전히 상실한 한인 여성 A씨, 하지만 A씨는 ‘조직검사도 받지 못했고, 따라서 폐암 확진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고, 의사는 수술 중 급속 동결검사를 통해 암이 아니라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폐를 절제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라며 올해 초 대형병원과 담당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직검사 없이 멀쩡한 폐 잘라
A씨 소송 주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대형병원이 조직검사 없이 멀쩡한 폐를 잘라버렸다’는 것이다. 수술 이전에는 등산동호회 회원으로 3~4시간 등산, 30분 이상 달리기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했던 이 여성은 좌측폐 상엽 절제로, 이른바 ‘한 폐’로 살아가면서 5분 이상 걷기가 힘들 정도라며 소송장을 통해 ‘억울한’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올해 1월 초 뉴욕주 퀸즈카운티법원에 제출한 소송장에서 ‘2022년 11월 중순 X레이 촬영때 2.9센티미터 종양가능성-CT권고’를 받았고 2023년2월 4일 1차 CT촬영에서 2.3센티미터 결절이 발견돼 폐 전문의[흉부외과]에게 리퍼됐고, 2023년 6월 5일 2차 CT촬영 때 결절이 2.69센티미터로 미세하게 커진 것을 확인했다.
폐전문의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합병원에 조직검사[BIOPSY]를 의뢰해다’고 설명했다. 그 뒤 조직검사를 하기 위해 찾았던 종합병원에서 기가 막힐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A씨의 주장이다. A씨는 소송장에서 ‘2023년 6월 8일 조직검사를 위해 종합병원’을 찾았으나, 한인의사가 ‘조직검사를 할 필요도 없다. 99.9%암이 확실하니 당장 수술해야 해야한다. 마침 내가 7월 3일 수술해 줄수 있으니, 당신은 정말 행운아다. 수술동의서에 서명하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나는 계속 오늘 조직검사를 하기로 했으니 검사부터 하고 결과를 알고 싶다고 말했지만, 의사는 암이 확실하니 하루라도 빨리 수술해야 한다는 말을 계속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결국 7월 3일 왼쪽 폐 상엽을 완전히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수술 뒤 의사로부터 ‘다행히 암은 아니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수술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암도 아닌데 멀쩡한 폐를 잘라냈다는 것이다. 특히 7월 19일 암도 아니요, 결핵도 아니요, 비결핵성 항산균[NTM]감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비결핵성 항산균은 수술이 아니라 약물치료로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주장이다. A씨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수술 의사가 수술 중 종양 일부를 잘라 검사를 의뢰한 뒤 암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고도, 폐 절제를 감행한 것이라며, 그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통상 암 수술의 경우, 의사가 수술 중 해당 종양의 일부를 잘라 수술실 바로 옆방의 병리실에 암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부위를 열어서 현미경으로 관찰, 악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로 불리고 있으며,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만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의사들은 이 검사를 통해 암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물론 암이라면 어디까지 전이가 됐는지 아닌지를 판단, 수술을해서 제거할 것인지, 제거한다면 어느 정도 제거할 것인지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술방의 의사는 지혈과 수술 부위 정리 등을 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이른바 ‘안전한 대기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특히 암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절제 수술은 중단하거나 최소화하는 결정을 내리게 된다. A씨는 소송장에서 ‘7월 3일 오전 8시22분 수술이 시작됐고, 의사가 9시 6분 왼쪽폐 상엽 일부를 채취, 병리실에 넘겼고, 15~20분 뒤 암이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병리실의 전문의가 통보한 검사 결과 서류를 입수했다.
악성종양이 아니며 암이라는 증거는 없다, AFB STAIN, GMS STAIN등의 검사도 모두 음성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돼 있었다. 또 수술 의사가 이 결과 서류를 검토했다는 사실도 명시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뿐 아니라 A씨에 대한 조직검사를 의뢰했던 폐 전문의 역시 충격을 받았다. A씨는 7월 3일 수술 뒤 7월5일 퇴원했고, 7월 19일 폐 전문의를 방문했다. 소송장에 따르면 ‘폐 전문의는 종합병원에서 넘겨받은 수술보고서 및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 보고서 등을 검토한 뒤, 왜 폐 절제 수술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수술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왜 수술을 했는지를 물었다. 수술 의사는 페 전문의에게 환자가 폐 절제 수술을 강력하게 요구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암이 아님에도 폐 절제 수술을 감행했다는 의혹을 받고있는 의사는 되레 환자에게 책임을 넘긴 셈이다.
병원과 수술 의사, 전면부인
또 ‘폐 전문의는 수술 중 동결절편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결절은 비결핵성 항상균 감염에 따른 것으로, 암이 아니다, 이 균은 땅이나 물 등에서 발견되며 수술이 아니라 항생제 처방 등 약물로 치료할 수 있다고 말했다’라며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폐질환을 암으로 오인, 절제까지 했다는 주장이다. A씨의 의료사고 및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대형병원은 대형로펌을 선임, 원고 주장을 강력히 반박한 것은 물론 원고의 책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대형병원과 수술 의사는 4월 말과 7월 초, 답변서를 통해, 병원의 실체, 담당 의사가 해당 병원 소속이라는 점, 수술을 했다는 점 등에 대해서만 인정한 반면 원고 소송장의 구체적 사실관계 대부분을 ‘아는 바가 없다. 충분한 지식이나 정보가 없다’라고 하거나 ‘전면 부인’했다. 모르쇠 전략으로 맞선 셈이다.
특히 병원 측은 메디케어/메디케이드등 보험 및 의료기록 등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5년 치의 세금보고서는 물론 SNS계정까지 요구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링크드인 등 원고가 가입한 모든 SNS계정 목록과 스크린샷, 서명 가입한 계정뿐 아니라 가명이나 아바타 계정까지 모두 포함해서 모두 제출하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원고를 탈탈 터는 것이다. 법조계는 통상 의료사고 소송이 제기되면 병원 측은 원고의 SNS계정을 모두 뒤져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찾아내, 활짝 웃고 있는데, 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주장하느냐고 추궁한다는 것이다. 웃는 사진, 행복한 순간을 찾기 위해 모든 SNS를 뒤지는 것이다. 이 같은 행위는 병원 측, 즉 소송 피고의 권한이다. 자신들의 항변을 위해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소송을 감행한 사람이 짊어지고 감내해야 할 부분이지만, 너무나 가혹한 셈이다. 특히 병원측은 아예 잘못의 원인은 원고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환자, 명백한 의료사고에 해당 주장
병원 측은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원고 본인의 잘못과 과실로 손해가 발생했으며, 병원책임이 아니다. 소송장 등이 병원에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재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합법적으로 인정된 의료표준과 관행’에 따라 적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고 강조하고, 원고가 수술에 동의한 만큼, 수술에서 촉발된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원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법조계는 병원 측 답변은 병원이 원고를 압박하기 위해 던지는 ‘표준종합선물세트’와 같은 대응이라고 분석했다. 감히 개인이 대형병원에 덤벼들 엄두를 내지 못하게 강하게 압박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탈탈 턴다면 아무리 강심장인 사람도 엄청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소송을 했을까’하는 자책으로 내몰릴 수 있다.
조직검사도 없이 수술을 강행하고, 수술 중 암이 아니었음을 알고도 폐를 절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명백한 의료사고에 해당한다. 원고는 어이없게도 약물복용으로 치료가 가능한 비결핵성 항산균임에도 불구하고, 왼쪽 폐를 잃고 ‘한 폐’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인 이민자가 대형병원과 잘못을 다투는 것은 그야말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분명한 것은 피고병원의 검사에서도 암은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그럼에도 왼쪽 폐는 절제돼, 영구 유실됐다는 것이다. 반면 원고는 수술에 동의했고, 의료진은 수술, 즉 폐 절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진의 판단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