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이 방사청 감사에서 추궁한 재미교포 무기중개상 강덕원 ‘상륙정농간’ 사건 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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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륙정에 헬기부품 무단반입 폭로하겠다 ’으름장 부려 사업참여

고속상륙정 2차사업도 농간
전력화에 2년이상 차질 빚었다

하태경지난 2017년 6월 ‘해군고속상륙정, 통영함 역적에 새 먹잇감되나?’ 보도등 통영함비리주역인 재미동포 강덕원씨가 고속상륙정 2차사업에도 농간을 부려, 전력화에 2년이상 차질을 초래 했다는 본보 단독보도기사가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은 지난 7일 방위 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고속상륙정 2차사업이 과거 사기전력이 있는 방산업체로 부터 다시 사기를 당해 전력화가 늦춰졌다’며 방사청을 추궁했고, 방사청은 강씨의 사업참여를 막기 위해 관련장비 국산화를 추진, 건조시기가 2년 늦춰졌다’고 인정했다. 또 방사청은 본보가 헬기 부품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고속상륙정 예비용 전원공급장치도 계약을 취소했음을 시인했다. 본보는 2018년 3월 헬기부품 납품의혹을 제기했을 당시, 고속상륙정 1차 2척에 납품된 예비 발전기 4대 모두 헬기부품임을 알았으나, 제보자 보호를 위해 헬기부품이 4대가 아니라 2대가 납품됐다고 보도했음을 이제서야 밝힌다.
안치용(시크릿 오브 코리아 편집인)

지난 7일 국회 국방위의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장, 하태경의원은 ‘해군고속상륙정 2차사업이 핵심부품 납품업체에게 사기를 당해 전력화시기가 2년이나 늦춰졌다’며 ‘과거 통영함, 소해함 부품납품사건으로 유명한 군납비리업체에게 또 당한 사례’라고 밝혔다. 하의원이 밝힌 유명한 군납비리업체란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를 납품, 천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취한 재미동포 무기중개상인 강덕원씨를 말한다. 하의원은 또 지난 2012년 미국방산첩체 GMB에서 ‘해군 고속상륙정 예비용전원공급장치’를 230만달러에 도입하기로 계약했으나 계약과정에서 정상작동여부를 알 수 있는 시험성적표를 가짜로 제출했고, 실제장비도 새 제품이 아니라 중고품을 납품했다’고 밝혔다.

하의원은 이는 즉각적인 계약취소사유에 해당하지만 방사청은 3년동안 해군과 책임소재를 다퉜으며, 지난 8월 8일 ‘제19-8차 군수조달실무위원회’에서 ‘고속상륙정 MF발전기 중고품 사용의혹해소 추진방안’을 심의, ‘전부 계속해제’로 의결했다고 밝히고, 의결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하의원실 관계자는 ‘2016년 방사청 자체감사에서 해군이 보관 중인 이 장비의 성능을 테스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 그러나 해군이 방사청이 잘못 계약해서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장비로 테스트했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며 거의 3년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올해 1월 계약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강씨, 고속상륙정 1차때도 1850만달러 계약

하의원은 또 같은 날 국정감사에서 ‘방사청이 같은 사람에게 모두 8차례 사기를 당했는데 이 업체에 지급된 사기피해액만 1385억원에 달한다. GMB를 소유한 강모씨는 다른 방위사업에서도 비리를 저질러 우리 군의 핵심사업들이 줄줄이 좌초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6년 기뢰를 탐색하는 소해함에 부실장비를 납품해 전력화시기가 최대 4년이나 늦춰진 경우도 있으며, 물고기떼를 탐지하는 어선용 음탐기를 군용으로 납품했던 통영함 군납비리의 당사자’라고 밝혔다. 또 ‘군납비리업자 강모씨와 연계된 방위사업추진형황’, ‘해군고속상륙정 1,2차 사업 추진경과’등의 도표도 제시했고, 방사청은 하의원의 주장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도내역

본보는 지난 2017년 6월 22일 ‘해군고속상륙정, 통영함 역적에 새 먹잇감되나?’를 통해 강씨가 방산비리가 드러난 GMB나 해켄코가 아닌 제3의 회사 프라이머시 엔지니어링을 통해 고속상륙정 2차사업에 입찰, 제2의 통영함사태가 우려된다고 보도했었다. 또 2018년 3월 8일 ‘해군함정에 헬기부품 웬말, 고속상륙정은 무용지물?’ 이란 기사를 통해 강씨가 고속상륙정 1차사업때 전원공급장치[APU] 2대와 2012년 고장등을 대비한 APU 2대를 추가납품하며 헬기용 APU를 납품했다가 시운전직전 함정용으로 바꿨다고 보도, APU문제를 제기했었다. 지난 8월 22일에도 본보는 ‘통영함비리주역 농간으로 고속상륙정 전력화 2년차질’이라는 보도를 통해, 강씨가 특정장비의 독점판매권을 획득, 입찰하는 바람에 방사청이 강씨를 배제하고 국산화를 추진, 결국 전력화가 2년 지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었다. 결국 2년전부터의 본보보도가 지난 7일 방위사업청 국정감사를 통해 모두 사실로 입증된 것이다.

▲ 제1079호 (2017년 6월 25일 발행, ▲ 제1113호 (2018년 3월 11일 발행

▲ 제1079호 (2017년 6월 25일 발행, ▲ 제1113호 (2018년 3월 11일 발행

하의원이 제시한 고속상륙정 1,2차사업 추진경과에 따르면, 본보가 2017년 6월 22일 첫 보도 3개월 뒤인 2017년 10월 8일 방위사업청은 고속상륙정용 해군보유 전원공급장치가 중고품인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고, 본보가 2018년 3월 8일 강씨가 고속상륙정에 헬기용 전원공급장치를 공급했다가 시운전직전 이를 교체했다는 보도 뒤, 11일만인 같은해 3월 19일 해군은 방사청에 중고품납품등을 근거로 계약해지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본보가 보도하면 그 직후 방사청과 해군이 조치를 취하는 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본보가 지난 8월 22일 강씨의 농간으로 고속상륙정 일부장비의 국산화를 추진, 전력화가 2년간이나 늦어졌다는 보도역시, 방사청국감을 통해 발전기획득방법변경에 따라 자체개발에 2년이 걸린다며, 본보보도가 정확했음이 확인됐다.

항공기용 APU4대 들여와 고속상륙정에 장착

뒤늦게 나마 통영함비리의 주역이 고속상륙정까지 차질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지난 2000년대 중반 고속상륙정 1차사업 당시 강씨가 헬기용 전원공급장치를 납품했다는 사실은 명백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사실 본보는 2018년 3월당시 진동테스트결과 보고서 등을 근거로 헬기용 APU가 2대 납품됐다고 보도했었다. 하지만 당시 본보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보도했음을 이제서야 독자들에게 밝힌다. 당시 고속상륙정 1차사업 때 헬기용부품은 2대라고 보도했으나 사실은 1차사업 2척에 납품된 4대 모두 헬기용부품이었다. APU는 고속상륙정에 2대가 장착돼 각각 좌현과 우현을 맡아 전력을 공급한다. 당시 강씨는 함정용 APU가 납기에 맞춰 공급할 수 없게 되자, 항공기용 APU4대를 들여와 장착했으며, 이를 시운전직전에 교체했고, 본보는 이에 대한 이메일을 확보했었다. 당시 함정용 APU 2대는 2007년 3월에 2대, 4월에 2대등 4대가 국내에 들어왔고, 시운전전 상륙정에서 바꿔치기한 헬기용 APU 4대는 2007년 5월에 4대 한꺼번에 알터다인사에 반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수직전 바꿔치기된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4대라고 보도할 경우 제보자의 신변이 위험해 질 것을 우려, 2대라고 보도했던 것이다.

▲ 제1183호 (2019년 8월 25일 발행

▲ 제1183호 (2019년 8월 25일 발행

당시 본보는 이 보도직후인 지난해 3월 14일 국회 국방위 소속 중진의원으로 부터 질의를 받았고, 본보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기사에는 제보자보호를 위해 2개만 바꿔치기 했다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모두 4개입니다. 예비장비로 구입한 발전기도 2대모두 헬기용입니다’라고 밝혔던 사실도 이제야 밝힌다.

특히 헬기용 부품이 납품됐다는 결정적 증거는 지난 2017년 7월 방위사업청과 한진이 고속상륙청 1차사업때 건조된 2척에 대해 113억원에 정비[OVERHAUL]계약 입찰을 할때 강씨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으면 한진이 헬기용 APU를 납품받은 사실을 ITAR위반으로 미국정부에 고발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한진중공업에 보냈다는 사실이다. 헬기용 APU는 수출통제품목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지않고 국내로 들여왔다는 것이다. 이 내용증명은 고속상륙정에 헬기부품이 납품됐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다. 이 사실 또한 2018년 기사에서는 제보자 보호를 위해 밝히지 않았었다.

통영함 공범 최낙준 중령과 공모 사실 드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강씨가 고속상륙정 1차사업 때 헬기부품을 납품했다가 시운전직전 몰래 교체할 수 있었을까? 1차사업 때인 2004년부터 2007년사이 해군조함단의 한진중공업 감독관실에서 실무책임자로 근무했던 사람이 최낙준중령[당시 소령]이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고속상륙정 건조의 현장감독이 최낙준중령이었던 것이다.

최낙준중령은 지난 2014년 강씨가 통영함에 어군탐지기등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을 때 함께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 2심에서 징역7년에 벌금 1억7천만원, 추징금 1억6127만원이 각각 선고됐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돼 2심판결 때 7년형이 확정됐다. 공교롭게도 강씨의 통영함비리에 관련됐던 최중령이, 지난 2000년대중반 강씨가 고속상륙정에 헬기부품을 납품했다가 바꿔치기할 때 현장 감독관이었던 것이다. 그 뒤 최중령은 2009년께 방사청 상륙함사업팀에 근무하게 됐고, 그때 강씨와 함께 통영함 및 소해함 장비관련사업을 준비하다 2010년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이미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이다.

하태경의원이 통영함 비리업자가 고속상륙정 사업의 차질을 초래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은 대단한 성과다. 하지만 한가지 아쉬운 것은 하의원이 강씨와 방사청 수주내역을 조금만 더 정확히 확인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하의원은 강씨가 직간접으로 참여한 방위사업은 모두 10개이며 입찰기준으로는 8차례라고 밝혔다. 또 총계약금은 1억9176만달러, 총지불액은 1억1560만달러, 한화 약 1385억원이라고 주장했다. 통영함, 소해함 및 고속상륙정 예비장비 발전기 2대라는 것이다.

계약현황

그러나 하의원은 강씨가 고속상륙정 사업 1차사업 당시 약 1850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수주했다는 점을 미처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씨는 자신이 설립한 GMB USA라는 회사를 통해 지난 2005년 방위사업청과 iCAMS, APU, 400Hz Switchboard 등의 공급계약을 맺고 최소 1850만달러이상에 이들 장비를 공급했다. ICAMS가 약 850만달러, APU가 370만달러, APU, 400Hz Switchboard가 5백만달러, 에어컨디셔닝유닛 60만달러, 컨트롤정션박스 백만달러등 모두 1850만달러상당이다. 강씨는 GMB의 한국회사인 엔덱코리아 홈페이지를 2015년 폐쇄했지만 강씨는 이 홈페이지에 자신이 이같은 장비를 납품했음을 명시했고, 본보는 홈페이지 폐쇄전 이를 캡쳐, 관련내용을 확보했음을 이미 보도했었다. 강씨가 직간접으로 참여한 방위사업 계약액은 약 2억천만달러 상당인 것이다.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지만 안타깝게도 놓친 셈이다. 하의원이 방사청에 정확한 내역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방사청이 통영함이후의 계약건만 보고한 것인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다.

천억원이상 가로채고 처벌이 고작 징역 2년

내년도 국방부 예산안이 50조1527억원에 달하며, 이중 3분의 1에 달하는 16조7천억원이 방위력개선비, 즉 무기도입비용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방위사업청이 엄청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며, 통영함이나 고속상륙정등은 그야말로 새발의 피다. 이는 강덕원에게 시선이 집중된 이 순간 그 수십배의 방산비리가 저질러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다.

아무리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봤자 방산비리는 막아내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천억원이상을 가로챈 강씨에 대한 처벌이 고작 징역 2년이다. 이처럼 방산비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더이상 방산비리에 대한 용기있는 제보가 무의미하며, 능력있으면 얼마든지 사기를 치라는 교훈을 던지고 있다. 방산비리, 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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